2001년 11월호

‘간염보균 의사’와 ‘수술환자’가 만났을 때

  • 이종수 < 독일 본대 의대 교수 >

    입력2005-03-23 14: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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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형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인 외과의사가 수술중 환자에게 간염을 전염시킨 사건이 발생, 독일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독일의 경우 1년에 1000명의 환자가 이런 식으로 간염을 앓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도 있다. 간염 발생 빈도가 높은 한국의 의료현실에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EXPO 2000의 개최지인 독일 하노버에서 발간된 한 일간지(2001년 7월14일자) 1면에 “하노버의 의료 스캔들, 간염을 앓고 있는 의사가 수술을 계속하고 있다”는 기사가 대서특필됐다. B형간염바이러스 보균자인 외과의사가 수술중 환자에게 간염을 전염시켜 그 의사가 지금까지 수술한 4000여 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로부터 3주후인 2001년 8월4일, 독일 제1TV에서는 B형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인 심장외과 의사로부터 수술중 전염된 B형간염 환자 사례를 소개하면서 미국에서는 이런 경우 해당 병원은 환자에게 600만달러를 보상금으로 지불하도록 언도한 판례가 있다고 앵커가 설명했다.

    이와 같이 바이러스 보균자인 의사에서 환자로의 간염 전염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독일 부퍼탈대학의 호프만 교수가 조사 발표한 바에 따르면 독일에서만도 의사가 수술과정에서 1년에 1000명의 환자에게 간염을 전염시키고 있다고 한다.

    이쯤 되면 간염의 발생빈도가 높은 국가군에 속하는 한국도 무시해버릴 수 없는 문제일 것이다. 여기서 그 문제점과 대책을 검토해 보려고 한다.

    그러나 이 문제의 검토에 앞서 주지해야 할 사실은 의료인이 병원근무중 간염환자로부터 간염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성이 더 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술중 혈액을 통해 전염돼

    B형간염 환자의 혈액으로 오염된 주사바늘 또는 수술기구에 의해 의사가 상처를 입으면 B형간염이 전염될 가능성이 약 30%에 이른다. B형간염 환자의 혈액에는 고농도의 간염바이러스가 존재하여 주사바늘에 묻은 정도인 소량의 혈액만으로도 약 100명 정도 감염시킬 수 있다. B형간염 예방접종이 실시되기 전인 1980년대 초 이전에는 병원근무중 환자로부터 간염이 전염된 의료계 종사자 수가 허다했다.

    반면 C형간염의 경우 환자의 혈액에 내포돼 있는 바이러스 농도가 엷은 편이다. C형간염 환자의 혈액이 묻은 바늘이나 수술기구에 의해 상처를 입었을 때 C형간염 발생률은 B형간염의 10분의 1 정도, 즉 3%(10% 미만)에 불과하고 에이즈인 경우 B형간염의 100분의 1인 평균 0.3% 정도임을 참고삼아 알아두자.

    이같은 사실에서 볼 때 장기간 병원근무를 계속하고 있는 의료인은 환자치료중 간염에 전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 때문에 구미 각국에서는 직업병으로 인정해 보상대상에 포함했을 정도다.

    의사 입장에서 볼 때 환자로부터 전염된 간염이 다시 환자에게 되돌아가니 도의적 책임감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보는 경향도 없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염바이러스 보균자인 의료인이 병원에서 환자에게 간염을 전염시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의료사고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e항원이 양성일 때 위험 높아

    1971년부터 1999년까지 구미 각국의 의학지에 발표된 사례를 종합해보면 B형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인 외과의사 40명으로부터 전염된 환자는 404명으로 적은 수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발표되지 않은 사례, 즉 미확인된 전염자를 합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될 수 있다.

    특히 질병 치료차 입원한 환자가 B형간염에 감염돼 퇴원한 경우 환자의 실망은 말할 것도 없고, 병원의 도의적 책임과 함께 보상을 둘러싼 법정투쟁으로까지 비화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간염을 전염시키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B형간염에 이환(罹患)된 의사(B형간염 보균자) 중에 e항원이 양성인 사람, 즉 HBeAg가 양성일 때 전염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는 B형간염 바이러스 증식이 심하여 혈액 속의 농도가 높으므로 전염률도 그만큼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병원에 종사하는 의사가 HBeAg 양성이면 해당 의사는 자진하여 그 병원심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여기서 그 의사의 거취문제가 처리된다. 만약 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없거나 결정하는 데 불확실성이 있을 경우는 영국 보건부 산하 상설자문위원회에 회부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HBeAg가 양성이면 ‘전염의 위험성이 큰 시술(EPP)’을 중지시킨다.

    캐나다에서는 HBeAg 양성인 외과의사와 의료 종사자가 간염에 관한 혈액검사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병원의 심사위원회에서 판정이 내릴 때까지 전염의 위험성이 큰 시술을 중지시킨다. 또 한 의사가 그때까지 치료한 환자 중에서 한 사람에게라도 간염을 전염시킨 사례가 발생한 경우도 동일하게 취급한다.

    독일의 제도도 캐나다와 동일하다. 다만 의사의 ‘EPP’ 중지 결정은 병원의 심사위원회가 아니라 해당 보건소장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 다르다.

    한편 의사가 B형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라 하더라도 HBeAg가 음성인 의사는 그 전염률이 낮은 편이다. B형간염 보균자인 외과의사가 환자에 감염시킬 비율은 B형바이러스 증식 여하에 따라 차이가 많으나 치료한 환자의 6∼13%로 보고 있다. 즉 B형간염 보균자인 외과의사로부터 수술받은 100명의 환자 중 약 10명 정도가 감염된다고 보면 된다.

    과거에는 B형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인 의사가 HBeAg 음성이면 전염성이 매우 낮다고 보아 어떠한 시술을 해도 무방하다며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의사가 환자 한 사람에게라도 감염시킨 것이 확인되면 병원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여기서 최종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EPP’를 중지시켰다.

    그런데 근년에는 HBeAg가 음성인 외과의사가 환자에게 감염시킨 사례가 적지 않게 발표되고 있다.

    하나의 비극적인 예로 1996년 초 영국에서 정형외과 수술을 받은 여성 환자(당시 77세)가 퇴원 2개월 후 B형간염이 발병하여 치명적 간염으로 진전돼 사망한 사실을 들 수 있다. 이 의사는 HBeAg가 음성이어서 환자에게 잘 전염되지 않을 것으로 믿었으나, 사망한 환자의 간염바이러스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정형외과 의사로부터 그 노인에게 전염된 것이 확인됐다. 이 사건은 영국사회에 일대 충격을 주었다.

    조사 결과 그 정형외과 의사의 경우 B형바이러스가 돌연변이한 상태여서 HBeAg가 검출되지 않았으나 바이러스 증식은 왕성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오늘날은 HBeAg가 음성이라 할지라도 바이러스의 돌연변이에 의해 전염성이 강할 경우도 있으므로, HBeAg가 음성인 B형간염보균자인 의사는 일단 HBV-DNA를 검사한 후 해당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HBV-DNA치가 높으면 전염률도 높다.

    이 제도는 영국, 미국, 독일, 캐나다 등이 전부 동일하다. 독일에서는 HBV-DNA가 1ml당 100.000코피 이하일 때는 무방하다고 보지만, 영국에서는 HBV-DNA가 1ml당 1.000코피 이하일 때에 한해서 전염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기준은 아직 세계적으로 통일되지 않고 있다.

    B형과 달리 C형간염바이러스 보균자인 외과의사에 의해 환자가 감염되는 비율은 그렇게 크지 않다.

    영국에서 한 흉부외과 의사가 환자에게 C형간염을 감염시킨 것이 최초로 알려진 예이며, 스페인의 한 심장외과 의사가 환자 222명을 수술했는데 그중 6명에게 전염시킨 것이 가장 유명한 사건이다. 또한 C형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면서 마약중독자인 마취과 의사가 마취 시작 전에 환자에게 주사할 마취약의 절반을 먼저 자신에게 주사한 뒤 그 나머지를 환자에게 줌으로써 217명의 환자에게 C형간염을 감염시킨 사건이 세상을 크게 놀라게 한 적도 있다.

    이렇게 C형간염 전염 문제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일어나다보니 어느 국가도 이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C형간염은 비록 수술 도중에 상처를 입었거나 환자의 피가 묻은 바늘에 찔렸어도 전염도가 대단히 적으므로, B형간염 보균자이면서 e항원(HBeAg)이 음성이고 돌연변이가 없는 경우와 동등하게 취급하여 모든 외과적 근무에 제한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C형간염 보균자인 의사에 의해 한 환자라도 감염된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병원의 심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취급, 의사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또한 C형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인 의사는 전염도가 낮은 의료에만 종사하도록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C형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인 의사는 직업 수행시에 환자로부터 감염되었으므로, 이 의사가 직업 수행에 불이익을 받거나 외과의사로서 출세에 지장을 받은 경우 고용주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둘째, 현재 C형간염에 대한 예방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과의사들이 C형간염에 전염된 후 직업수행에 불이익을 보게 될 경우, 의사들은 당연히 치료 대상 환자의 C형간염 이환 상태를 먼저 검사할 것을 요구하게 되고 만약 환자가 C형간염 보균자이면 치료를 거부할 수도 있다.

    셋째, 의과대생도 검사상 C형간염 보균자인 경우 졸업 전에 특정치료를 할 수 없다는 규약을 학생에게 이해시켜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 C형 보균자의 의대 입학을 거절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C형간염 보균자 거취문제는 세계 각국이 확정짓지 못하고 있으며, 아무런 제한없이 각종 외과적인 시술을 하도록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C형간염이 전염돼 급성간염이 발병하면 황달 증상이 나타나는 비율이 B형에 비하여 아주 적어서 상당수가 감염되어도 확인할 길이 적고, B형간염의 경우 전염후 10명중 1명 정도가 만성으로 진행되는데 비해 C형간염은 85%가 만성화되므로 임상적인 면에서 그 위험성은 B형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C형간염자도 B형간염에서 HBeAg가 양성인 의사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한편으로 B형이든 C형이든 간염바이러스 보균자인 의사라 할지라도 수술을 하지 않는 분야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과 또는 신경과에 종사하는 의사는 환자에게 감염시킬 위험성이 없다. 그러기에 직업수행 문제를 논의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수술을 필요로 하는 외과, 특히 심장외과·흉곽외과·부인과 등에서 의사들이 환자에게 전염시킬 가능성이 적지 않고 이것이 세계 각국에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B형 또는 C형을 막론하고 치료한 의사가 환자에게 전염시킨 사실 여부는 바이러스의 유전자형 검사에 의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의료인에서 환자로의 B형간염 전염을 방지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조건은 병원 종사자가 B형간염항체를 보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항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의료인의 경우 무조건 예방백신을 맞아야 하며, 아울러 정기적 검사를 겸하여 B형간염뿐 아니라 기타 간염바이러스의 보균 여부를 확인해가는 것이다.

    그런데 병원 종사자의 예방백신 의무 접종건에 대해서는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도 오늘날까지 규정에 언급돼 있지 않다. 다만 캐나다에서만 의료종사자 및 의대생 등이 예방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하도록 하고 있다.

    병원 종사자의 예방접종이 필수

    의무적인 정기혈액 검사에 대해서도 미국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반면 독일,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의사가 B형간염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병원에서 요구하는 정기적 혈액검사를 회피한 경우는 HBeAg가 양성인 자와 동일하게 취급토록 하고 있다.

    간염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병원 종사자의 의무적인 B형 예방접종과 정기적인 혈액검사가 필수적이다. 또 병원근무중에 간염에 전염된 의료인은 직업병으로서의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취업전 검사와 취업후 정기검사는 환자치료중에 전염되었다는 확증과 상해보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인은 자신의 여러가지 검사결과가 극비에 취급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고 고용주는 당연히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고용주의 묵비의무를 해제함으로써 제3자로의 감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면, 고용주나 병원장 또는 직장의는 묵비의무에서 해제된다. 고용주(또는 병원장)는 병원 종사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환자의 건강에 대해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인 의료인에 대한 규제’를 제정 공고해야 한다.

    영국과 미국의 규정에는 간염에 감염된 의료인이 자기 직업을 수행하는데 고용주로부터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보균자라 할지라도 환자에게 전염시키지 않은 한 그 의사는 직업을 수행하는 데 동료와 동일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에이즈나 B형간염에 이환돼 있는 의사가 계속 병원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사전에 감염 리스크(위험)에 대해 투명하게 알려야 하느냐의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미국의사협회는 에이즈에 감염된 의사는 전염 위험성이 있는 시술을 할 때는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시술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미국 뉴욕주 보건부 및 기타 보건기관은 에이즈나 B형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의사로부터 전염될 위험이 아주 근소하니 환자에게 사전에 해명할 필요는 없다고 규정짓고 있다. 캐나다 당국도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영국 보건부는 치료를 담당한 의사가 에이즈나 B형간염에 이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경우 해당 환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 주어야 한다고 각 의료기관에 강력히 지시했다. 스코틀랜드 글래스고대의 블래치폴드(Blachfold) 박사 등은 환자가 전염성 질환을 소지한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권리가 의사의 비밀보장 요구권을 초월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영국 보건부의 자문위원회는 그런 의사로부터 환자가 감염될 리스크가 아주 적으니 투명하게 정보를 주는 것을 반대했다.

    이와 관련해 치과의사들이 6733명의 환자에게 설문한 결과 환자의 97%가 사전에 자신을 치료하는 의사가 에이즈나 간염에 이환되어 있어 전염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병원을 하나의 기업으로 보는 자본주의적 의료체제에서는 고객인 환자의 권리가 선행된다고 보는 것이 정답이다.

    간염 발생빈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인 수도 적지 않을 것이며, 의사에 의해 감염된 환자 수도 공표되지 않았을 뿐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 상태로 내버려둘 수만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입법조치 필요해

    독일, 미국, 영국에서는 의사가 간염 보균자로 판명됐을 때 “단 한 사람의 환자라도 그 의사의 진료시에 감염됐을 것이라는 의심이 있을 때는 해당 병원장은 그 지역 보건소장과 공동으로 이것을 조사 해결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경우 1991년에 미국 정부기관인 방역원(Center of Disea-ses Control)이 이에 대한 규정을 발표했으며, 영국의 경우 1993년에 영국 보건부가 규정을 발표했다. 캐나다는 1992년에 B형간염에 대한 규정을 발표한 데 이어 1995년에는 C형 간염에 관한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이보다 상당히 뒤늦은 1999년에야 민간기구인 ‘독일 바이러스 질병 예방연합회’가 규정을 제정 발표했다.

    이제 우리나라도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에 재학중인 학생까지도 B형간염 예방접종을 받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예방접종은 병원 생활을 하면서 환자로부터의 전염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의료인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둘째,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간염에 관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간염바이러스 보균자는 B형바이러스 증식 상태를 HBeAg검사 또는 HBV-DNA 검사를 통하여 파악하고, 외과 분야가 아닌 비교적 전염 위험성이 낮은 분과를 택하도록 권해서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나아가 병원에서 치료중 의료인으로부터 감염된 환자가 발생할 경우 그 보상에 관한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치료중 C형 간염이 전염된 경우 병원 당국은 선진 각국처럼 이러한 의료인에 대해 치료를 해주어야 하고, 또 전염된 의료인의 직업수행 능률이 저하되거나 불가능할 경우 보상해야 할 보험도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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