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2월호

북한, 2억명 살상분 화학무기 보유 세계 3위

‘인류의 재앙’ 화학무기의 얼굴

  • 글: 정영식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 ysjung@pado.krict.re.kr

    입력2002-12-02 12: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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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는 화학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CWC(화학무기금지협약)를 제정했다. 한국은 이 조약에 가입해 화학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으나 북한은 가입하지 않았다. 핵무기 못지않게 위험한 화학무기의
    • 세계를 살펴본다.
    지난 10월26일 러시아는 모스크바 ‘문화궁전’ 극장에서 벌어진 체첸 반군의 인질극을 진압하기 위해 신경가스를 사용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용된 가스의 종류는 밝히지 않고, 진압 과정에 가스 중독으로 인질 120명이 사망했다고만 발표했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는 러시아 특수부대가 사용한 정체불명의 가스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였다. 그에 따라 환각제인 BZ 또는 유기인(燐) 성분의 신경가스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CNN을 비롯한 서방 방송은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해 아편계 합성화학물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하였다. 이렇게 국제사회의 압력이 거세지자 10월30일 유리 쉐브첸코 러시아 보건장관은 “이 가스는 외과 수술에 사용되는 ‘펜타닐(fentanyl)’ 성분의 마취가스”라고 밝혔다.

    펜타닐은 어떤 화학물질인가. 펜타닐은 1950년대에 개발되고, 1960년대 ‘서블리마제(Sublimaze)’라는 상품명을 달고 주사용 약품으로 사용되었다. 오늘날 펜타닐은 수술 후의 환자나 암환자의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한 마취제와 진통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펜타닐의 효과는 헤로인보다 80∼100배, 모르핀보다는 200배 이상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증상이 나타나는 발현시간은 1∼4분이고 작용시간은 30∼90분이다. 펜타닐은 투여한 즉시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는지라, 다량 복용하면 호흡 장애를 일으켜 산소 부족으로 숨질 수 있다. 펜타닐의 부작용으로는 변비·구역질·구토·졸음·호흡부전 등이 일어난다.

    호흡부전은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한 경험이 적은 환자가 펜타닐을 많이 사용할 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호흡부전은 생명을 잃는 치명적인 부작용이니만큼 매우 주의하여야 한다.



    펜타닐을 초기에 많이 투여하면 분당 호흡횟수가 8회 미만으로 떨어진다. 분당 호흡 수가 8회 미만이 되면 신속한 병원 응급처지가 필요할 정도로 위험해진다. 따라서 조금씩 투여량을 늘려나가야 호흡 억제를 피할 수 있다.

    러시아의 인질극 진압을 계기로 화학무기가 새삼 주목을 끌었다. 사실 화학무기는 전쟁과 테러현장에서 오랫동안 사용돼 왔다. 고대 전쟁에서 인류는 송진과 유황을 연소시켜서 만든 유독가스로 상대를 공격한 적이 있다. 그러다 화학이 발달함에 따라 본격적인 화학무기가 등장하게 되었다.

    제1차 대전 때 등장

    현대적 의미의 화학무기는 제1차 세계대전 중인 1915년 4월22일, 독일군이 벨기에의 이프레스(Ypress) 지역에서 영·불 연합군을 향해 사용한 염소가스가 처음이다. 염소가스 공격으로 영·불 연합군에서는 5000여 명이 사망하고 1만500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1915년 9월25일 영국군은 똑같은 염소가스로 독일군을 공격했다. 이후 화학전이 본격화하면서 1915년 12월에는 포스겐 가스가, 1917년 7월12일에는 황겨자 가스가 독일군에 의해 최초로 사용되었다.

    1914년부터 1918년 사이의 제1차 세계대전에서 화학가스로 사망한 영국군은 8700여 명이고 부상자는 18만5000여명에 이르렀다. 이 기간에 사용된 화학가스는 무려 12만5000t이었고 희생된 사상자는 130만여 명이라고 한다. 때문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미국·소련·독일·영국 등은 많은 양의 화학가스를 생산·비축하기에 이르렀다.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 염소가스 등 화학무기의 대량 살상력과 비인도적인 사용을 목격한 각국은 1919년 체결한 베르사유조약(Versailles Treaty)에서 독일에 대해서는 화학가스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어 1925년 채택된 제네바의정서(Geneva Protocol)는 질식가스와 독성 가스·세균학적 수단을 전쟁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제네바의정서는 화학무기의 전시(戰時) 사용을 금지하였을 뿐, 화학무기의 개발과 생산·소유 등은 금지하지 않았다. 또 제네바의정서에 참여한 국가들은, 자국이나 동맹국이 화학무기로 공격을 받았을 때 똑같은 보복을 해야 한다며, 제네바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는 화학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해, 이를 관철시켰다. 때문에 화학무기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막상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유럽에서는 화학무기가 사용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화학무기에 대한 도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화학무기를 사용하면 똑같은 보복을 받는다는 두려움이 널리 퍼졌기 때문이라고 이해됐다.

    그러나 일본군은 중국과 전쟁을 벌인 1930년대 후반과 1940년대 초반 중국군을 상대로 화학가스를 사용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인 1936년부터 1944년 사이에 독일은 인체에 매우 치명적인 신경가스인 타분(1936년)과 사린(1938년), 소만(1944년)을 개발하고 비축하였다. 독일에서는 1945년까지 약 1만2000여t의 타분을 비축하였지만 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독일의 준비에 놀란 승전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이탈리아에 대해서는 화학무기 능력을 완전히 상실할 것을 요구해 관철시켰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화학무기를 보유할 수 있었던 국가는 미국과 소련 영국, 프랑스 등 수개 승전국가로 한정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은 핵무기로 막을 내렸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핵무기가 주목을 끌었다. 핵무기에 가려져 있던 화학무기가 다시 관심사로 등장한 것은 1960년대 말부터다. 1969년 제네바 군축회의는 월남전을 계기로 화학 및 생물무기금지협약을 논의해 왔는데 쉽게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 때문에 합의가 어려웠던 화학무기를 떼어내고, 생물무기 금지협약인 ‘생물 및 독성 무기 협약(the Biological & Toxin Weapons Convention)’이 먼저 채택되었다(1971년). 이 협약은 1975년 발효되었다.

    1990년 무렵 소련과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해체되면서 냉전이 끝나자 세계는 화해와 평화의 도래를 기대하게 되었다. 이러한 열망이 반영돼 오랫동안 다루지 못했던 화화무기금지 협약이 협상 테이블에 오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1993년 1월 파리에서는 화학무기의 전면 폐기와 포괄적인 금지를 규정한 ‘화학무기금지협약(Chemical Weapons Convention, CWC)’ 서명식이 열렸다. 1997년 4월29일 CWC는 정식으로 발효돼, 화학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 조약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2000년 1월1일 현재 172개 국가가 이 조약에 서명하거나 가입하였으며, 그중 135개 국가가 비준서나 가입서류를 유엔사무국에 기탁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화학무기의 생산과 비축을 포기한 나라는 드문 것 같다. 화학무기는 제조 비용은 싸지만 그 효과는 핵무기에 버금가는지라, ‘가난한 국가의 핵무기’로 불린다. 때문에 제3세계 국가들까지 개발과 생산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화학무기가 급속히 확산된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980년대의 이라크-이란 전에서 두 나라는 화학무기를 사용하였다.

    화학무기 사용은 비인도적이라는 비난을 받는지라 사용국가들은 증거를 철저히 은닉해오고 있다. 이러한 은닉이 화학무기에 대한 규제를 방해하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에 사용된 염소가스나 겨자가스는 독특한 냄새와 색깔이 있었다. 그러나 그후에 개발된 타분·사린·소만 같은 신경가스는,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는, 그야말로 무색 무취의 가스다. 하지만 인체에 미치는 독성은 치명적이다. 따라서 사전 정보가 없으면 미리 대처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테러집단이 이러한 가스를 입수해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1995년 3월 일본 도쿄에서는 옴진리 교도가 일으킨 사린가스 테러로 12명이 사망하고 55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도쿄의 사린가스 테러는 화학가스가 테러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 준 사건이었다.

    옴진리 교도가 사용한 사린가스는 공기 중에 노출된 후 곧바로 다른 화합물로 가수 분해되었다. 때문에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희생되었는데도 어떤 가스가 사용됐는지 판명하지 못하고, 미국에서 날아온 특수 분석팀이 시료를 채취해 사린 가스임을 검증했다. 이처럼 신경가스는 살포된 다음에는 어떤 가스가 사용되었는지조차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처가 쉽지 않다.

    1991년 걸프전 이후 미국은 테러집단이 신경가스를 도심에서 사용했을 경우 어떤 가스를 뿌렸는지 신속히 확인하는 연구를 시작했다. 때문에 1995년 도쿄에서 사용된 것이 사린 가스였음을 밝혀낼 수 있었다.

    화학무기에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신경독성물질인 신경작용제(nerve agents), 둘째는 피부화상물질인 수포작용제(blister agents), 셋째는 세포호흡 억제제인 혈액작용제(blood agents), 넷째는 폐수종 유발물질인 질식작용제(choking agents), 그리고 다섯째로 최루가스(tear gases)가 있다.

    신경작용제는 다른 화학작용제에 비해 독성이 강하다. 치사율이 높고 중독 발현시간이 매우 짧아 신속한 해독처치가 요구된다. 신경작용제인 유기인 제제가 뇌에 침투하면 신경전달이 차단된다. 이때 여러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가 중독현상을 일으키는데, 과잉중독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

    제1차 대전과 걸프전에서 사용된 수포작용제는 중독증상 발현시간이 수시간에서 수일로 상당히 길다. 하지만 일단 오염된 다음에는 체내 해독이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수포작용제에 노출되면 피부에 수포가 발생하고 궤양이 유발된다. 눈과 호흡기에서도 장애가 일어나며, 장기적으로 면역계 손상이 일어나는 등 광범위한 중독증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수포작용제에 노출되었을 때는 신속한 피부제독과 효과적인 해독처치가 요구된다.

    혈액작용제는 휘발성 물질로 대기 중으로 확산돼 호흡기를 통해 중독현상을 일으킨다. 때문에 혈액작용제가 뿌려진 지역에서는 즉시 방독면을 착용하여야 한다. 혈액작용제에 중독되면 세포 내의 산소 호흡이 방해받는다. 그리고 순환기와 호흡기에 장애가 발생해 경련을 일으키거나 혼수상태에 빠지게 된다.

    질식작용제는 호흡기에 독성을 나타내는 모든 작용제를 말한다. 1차 대전 때 나온 포스겐 가스 외에 질식형 작용제인 PFIB(perfluoroisobutylene : 할로겐 플라스틱 연소물의 일종)가 있다. 생물독소인 리친(ricin)도 호흡기를 통해 폐로 들어가 독성을 나타낸다.

    화학가스는 한 가지 해독제로는 해독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화학가스에 중독되었을 때는 여러 해독제를 혼합해서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도 만족할 만한 해독효과를 얻기는 어렵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나라마다 그들의 실정에 맞는 복잡한 해독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화학작용제인 신경가스를 해독하기 위해 미국은 전(前) 처치제와 해독제 그리고 항(抗) 경련제 3단계를 사용한다. 신경가스 공격이 예상되면, 전 처치제인 피리도스티그민 정제를 복용케 하고, 중독이 되었을 때는 프라리독심/아트로핀을 주사하고, 경련이 일어나며 증세가 심각해지면 항 경련제인 디아제팜을 주사하는 것이다.

    1991년 걸프전 때 이라크 국경에 배치된 미군은 이러한 해독제를 지급받았다. 그리고 지휘관의 결정하에, 전 처치제인 피리도스티그민을 8시간 간격으로 복용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해독 시스템은 타분이나 사린 같은 신경가스 해독에는 효과적이다. 그러나 새로 등장할지 모르는 신경가스는 제대로 해독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화학가스를 이용한 전쟁과 테러에 대해서는 완벽한 해독체계가 등장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북한, 2억명 살상분 화학무기 보유 세계 3위
    인간이 개발한 3대 대량학살무기로는 핵(automic)무기·생물(biological)무기·화학(chemical)무기가 거론된다. 이 3대 대량학살무기는 영문자 이니셜을 따 ABC 무기로 불리는데, ABC 무기 중에서도 가장 비인간적인 것이 화학무기다. 화학무기는 CWC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나라의 핵무기여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화학무기를 없애는 것은 결국 CWC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CWC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CWC는 화학물질에 관한 부속서에서, 화학무기에 해당하는 신고대상물질을 ‘목록 1 물질’, ‘목록 2 물질’, ‘목록 3 물질’로 구분해 놓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포함된 물질이라도 공업·농업·연구·의약·제약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화학무기에서 제외하고 있다.

    화학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을 목록 1·2·3으로 구분해놓은 이유는, 그 위험 정도에 따라 신고나 사찰 등 의무이행 기준을 달리하기 위해서이다. CWC에 가입한 국가는 협약 발효 30일 이내에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갖고 있다면 그 내용과 총량이 얼마인지 신고하여야 한다. 화학무기 생산시설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갖고 있다면 그 시설의 위치 등도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유한 화학무기를 10년 이내에 폐기하여야 한다. 생산시설은 90일 이내에 폐쇄하고 10년 이내에 폐기해야 한다.

    CWC가 안고 있는 핵심 정신은 화학물질을, 화학무기를 제조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산업과 같은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케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CWC는 화학산업 시설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한 설비는 사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화학무기를 제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들의 교역에 대해서는 통제를 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WC에 신고해야 하는 물질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지난 10월 러시아의 특수부대가 체첸 반군의 인질극 진압을 위해 왜 마취제인 펜타닐을 사용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펜타닐은 임상에 사용되는 의약품인지라, CWC의 신고 대상물질에 포함되지 않는다.

    펜타닐을 사용하면 약효 발현이 매우 빨라 인질범을 조기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하게 흡입하였을 때는 호흡저하로 사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CWC를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과 인질범을 붙잡아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서 러시아는 의료품으로 규정된 펜타닐을 사용했던 것이다.

    러시아가 펜타닐 사용을 밝히자 그때까지 러시아가 사용한 것은 화학가스가 아니었냐고 떠들던 서방 세계가 조용해졌다. 체첸 인질범 제압의 이면에는 이러한 국제정치가 깔려 있는 것이다.

    대량살상무기 금지 조약인 NPT(핵확산금지조약)는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와 보유하지 않은 나라를 차별하고 있다. 그러나 CWC는 NPT와 달리 모든 나라에 동일한 규제를 가한다. 이런 점에서 CWC는 NPT보다 진일보한 대량학살무기 금지 조약으로 평가받고 있다.

    1991년 제46차 UN총회에 참석한 노태우(盧泰愚)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모든 화학무기의 폐기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국제협약이 맺어지는 대로 바로 가입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1993년 1월 파리에서 CWC 협정식이 열리자 137개국의 일원으로 서명하였다. 1997년에는 국회 비준을 받아 CWC 국내 비준서를 UN에 기탁함으로써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한국은 CWC 가입, 북한은 未가입

    그러나 북한은 CWC에 가입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화학 및 생화학 무기를 지속적으로 연구개발·비축하고 있다. 북한이 화학무기의 가치에 대해 눈뜬 것은 6·25전쟁 때라고 한다. 이 전쟁에서 북한은 미군이 사용한 ‘네이팜탄’의 위력에 놀라 1960년대 초부터 화학무기를 만들어 왔다.

    1961년 김일성(金日成)이 ‘화학화 선언’을 한 후 북한은 화학무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장비와 물자를 독자적으로 개발했다. 그리하여 1980년대부터는 각종 작용제를 생산 비축하면서, 화학전 공격 능력을 완비하게 되었다.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화학무기에는 사린·타분 등의 신경가스를 비롯해, 포스겐·아담사이트(DM)·겨자가스(H, HD) 및 혈액 작용제(AC) 등이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비축한 화학무기는 2000∼5000t 규모다. 이러한 양은 4만t을 보유한 러시아, 3만t을 비축해놓은 미국에 이어 세계 3위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는 CWC에 따라 곧 화학무기를 폐기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세계 최고의 화학전 능력 보유 국가가 된다.

    화학무기 1000t으로 대략 4000만명을 살상할 수 있다고 하니, 북한의 화학전 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할 수 있겠다. 우리에게 위협적인 것은 북한이 개발해온 핵무기가 아니라 화학무기인 것이다. 북한은 평시에는 연간 5000t 정도의 화학무기를 생산할 수 있고, 전시에는 1만2000t까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화학가스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방독면과 화학가스에 중독되었을 때 사용할 해독제를 준비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 보급되고 있는 해독제는 주로 미군에서 사용되는 해독제를 모방해서 개발한 것이다. 대부분이 신경작용제용 해독제로 KMARK-1을 사용하고 있다.

    선진국은 차세대 해독제를 개발하고 있다. 미국은 프라리독심/아트로핀 주사기로 구성된 MARK-1을 단일주사기로 고안하고 있는 중이고, 스웨덴과 캐나다·영국 등은 프라리독심 대신 소만이나 시클로사린에도 효과가 탁월한 HI-6를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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