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9월호

1992년 비핵화공동선언, 한국은 북한에 속았다

北, 재처리 포기 동의했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

  • 글: 황일도 동아일보 신동아기자 shamora@donga.com

    입력2003-08-22 11: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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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년 비핵화공동선언, 한국은 북한에 속았다

    1992년 2월17일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남북비핵화 공동선언’에 서명하고 있다.

    1992년 1월1일 새해 첫 아침 신문을 펴든 이들은 ‘남북 비핵화선언 합의’라는 제목의 1면 기사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전날 저녁까지도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도됐던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기 때문. 그간의 남북협상 과정이 지지부진하기 일쑤였던 걸 감안하면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빠른 합의였다.

    사실 19일 전인 1991년 12월13일에는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는 등 화해무드는 정점에 달해 있는 듯했다. 핵문제 관련협상만 해도 10월 4차 고위급회담에서의 첫 논의를 시작으로 11월8일 노태우 대통령의 ‘핵무기 및 재처리시설 보유 포기 선언’, 12월18일의 ‘핵무기 부존재 선언’ 등이 이어지면서 북한 또한 이에 호응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었다.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로 시작되는 비핵화공동선언문은 여섯 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중 눈에 띄는 세 가지 항목은 핵무기를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하지 않는다는 첫째 항, 핵 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셋째 항, 남북이 상호사찰을 실시한다는 넷째 항이었다. 특히 1991년 들어 북한의 핵 재처리시설 건설 의혹이 크게 불거진 까닭에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세 번째 항목은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1월 중에 두 차례에 걸쳐 양쪽 총리가 서명한 공동선언문을 판문점에서 교환하고 비준 등 각자 필요한 내부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었지만, 이는 사실상 요식행위나 다름없었다. 공동선언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세부절차를 논의해 사찰을 실시하면 그동안 제기되어온 북핵 관련 의혹들이 해소되고 핵 없는 한반도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신문지면을 장식했다.

    그러나 과연 그랬을까. 공동선언문은 한반도 비핵화의 시작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닌 문서였을까. 물론 11년이 지난 지금 북핵 문제가 여전히 첨예한 이슈로 남아 있는 것만 봐도 비핵화선언의 현실적인 한계는 분명하다. 하지만 만약 공동선언문의 핵심조항이 애초부터 성립 불가능한 것이었다면 어떨까. 북한은 그 조항이 성립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남한은 이를 몰랐거나 신경쓰지 않았다면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 무렵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과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있던 것은 1987년 가동을 시작한 영변의 5MW 원자로였다. 흑연을 감속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흔히 흑연감속로, 줄여서 흑연로라 부르는 이 원자로는 열효율이 비교적 낮은 까닭에 주로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얻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한국에는 흑연로가 없다). 영국은 이 원자로에서 수년간 태우고 꺼낸 폐연료봉을 재처리해 플루토늄 400kg을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5MW 흑연로의 경우 마그네슘 합금(Magnox)으로 피복된 연료봉을 사용한다. 문제는 이 피복관이 쉽게 부식한다는 사실. 원자력공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다 사용한 폐연료봉을 원자로에서 빼내어 열을 식히기 위해 수조에서 보관하는 경우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재처리를 하거나 공기 중으로 빼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료봉에서 갖가지 핵종이 흘러나와 방사능이 유출되기 때문. 이렇게 되면 저장소 일대는 방사능에 오염되어 근무자는 물론 인근 주민들도 피해를 당하게 된다. 공기 중으로 빼내 건식보관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있다. 핵연료인 우라늄 금속이 노출되면 자연발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기술적으로 저장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우선 폐연료봉을 보관하는 수조의 수질(Ph)을 조절하면 1600일 이상 보관이 가능하다는 기록도 있다고 한다. 또한 폐연료봉 하나하나를 금속 컨테이너에 포장하면 부식이 일어나도 컨테이너 안만 오염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말 그대로 ‘연장’일 뿐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폐연료봉은 재처리를 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이를 빼내 외국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영국 등 흑연감속로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은 모두 재처리시설을 보유해 자체적으로 폐연료봉을 처리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비핵화선언은 ‘재처리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발생한 폐연료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논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불성설인 셈이다. 그러나 비핵화선언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한편 비핵화선언으로부터 2년4개월이 지난 1994년 5월 북한은 5MW 원자로에서 사용기간이 끝난 폐연료봉을 꺼내 영변의 수조에 보관한다. 이것이 북핵 문제의 핵심쟁점 가운데 하나인 폐연료봉 8000개다. 비록 알루미늄 컨테이너에 보관중인 것으로 알려지긴 했지만, 꺼낸 지 9년을 넘긴 지금 폐연료봉 가운데 일부는 방사능 누출의 위기에 봉착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을 추방하고 봉인을 풀 때까지 이 폐연료봉을 저장하고 있는 수조는 IAEA의 무인카메라에 의해 감시되고 있었다.

    현재 이 폐연료봉이 영변에 남아 있는지 여부는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거리다. 북한측은 지난 4월 “이미 폐연료봉의 재처리를 완료했다”고 통보했지만 원자력 전문가들과 CIA 등 정보기관들은 이에 대해서 크게 무게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대신 영변에 있던 폐연료봉이 이미 다른 지역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우리 정부의 한 당국자는 전했다.

    만약 이 가운데 이미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는 폐연료봉이 있다면 운반작업에 참여했던 인력이나 이동과정에서 폐연료봉을 접했던 사람들 중에는 방사능에 피폭된 이도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외국의 경우 무인로봇 등에 의해 작업이 진행되지만 북한의 경우는 이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 피폭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추정이다.

    “몰랐다”와 “알았지만 언급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볼 때 비핵화선언은 북한에게 ‘남는 장사’였다. 우선 눈엣가시였던 팀스피리트 훈련을 한 해나마 중단시키는 성과가 있었다. 더욱 눈여겨볼 것은 당시 국제사회의 가장 첨예한 요구 사항이었던 IAEA 핵 안전협정 서명과 사찰을 상당기간 뒤로 늦췄다는 사실. 북한은 비핵화선언 논의과정에서 끝내 안전협정에 서명하지도 않았고 사찰 일정을 밝히지도 않았다. 때문에 결국 이에 대한 언급은 공동선언문에서 제외됐다. 이를 통해 공동선언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 10월부터 한스 블릭스 IAEA 사무총장이 영변을 방문한 이듬해 6월까지, 북한은 국제사회의 공격적인 사찰요구를 피해가며 이미 시작한 재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진척시킬 시간을 벌었다.

    궁금한 부분은 당시 우리측 관계자들은 왜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비핵화선언을 체결했을까 하는 점이다. 우선 당시의 우리측 관계자들은 남한에 관련정보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데 대체적으로 의견을 같이했다. 북한 핵 현황에 대한 기술분석작업에 참여했던 한 정부 관계자는 “영변의 5MW 시설의 구체적인 내역과 특성에 관한 정보는 이미 1980년대 말 우리측에 전달됐다. 이 무렵 북핵 문제가 처음으로 이슈화되자 미국이 위성사진과 IAEA 자료 등을 통해 수집해온 상당량의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여기엔 당연히 폐연료봉 피복의 부식성에 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

    그러나 이러한 정보가 공동선언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공동선언 이행과 관련해 협상과정에 참여했던 한 당국자는 “비핵화선언 협상은 외무부와 통일원 등이 주축이 되어 진행되었고 과기부 등은 관여하지 않았다.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관련정보를 검토할 수 있는 인물들이 동참한 것은 공동선언문이 채택되고 80여 일이 지나 남북핵통제공동위가 개최될 무렵이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민간 전문가들이 자문에 응하지는 않았을까. 이에 대해서 원자력학계 인사들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비핵화선언 논의과정에서 자문을 요청받은 적이 있거나 자문을 했다는 전문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만약 그런 요청이 있었다면 원자력학회나 원자력위원회 등 공식기구를 통해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비핵화선언 이후 알려졌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없다는 것이 이들의 한결같은 반응이었다. 한 연구원은 “원자력연구소 등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자들에게도 정부가 비핵화선언 협상과 관련해 도움말을 요청한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1992년 비핵화공동선언, 한국은 북한에 속았다
    그러나 정작 비핵화선언 논의과정이었던 고위급회담에 참석했던 인사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한 참석자는 “그런 이야기는 당시에 들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지만, 또 다른 참석자는 “관련정보를 알고는 있었지만 회담에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이후 사찰단계에서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선언적 의미’를 갖는 공동선언 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따지고 들 이유는 없었다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당시 회담을 진행했던 우리측 관계자들은 주로 미국측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담에 임했다. 전문적인 조언을 통해 논의내용을 검증하거나 지원해줄 만한 인물이 과연 있었는지, 있었다면 과연 누구였는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설령 우리측 일부 인사들이 관련정보를 알고 있었다 해도 이것이 북측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늠자라고 판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비핵화선언을 위한 협상은 매우 급박하게 진행됐다. 구체적인 논의는 12월26일부터 연쇄적으로 가진 세 차례의 판문점 접촉을 통해 이뤄졌다. 최종합의가 이뤄지기까지 불과 일주일을 넘기지 않은 초스피드 협상이었다. 특히 12월31일 진행된 마지막 협상은 9시간에 걸쳐 밀고 당기는 신경전 끝에 저녁 7시가 되어서야 끝났다.

    우리측이 이렇듯 급하게 협상을 진행시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이미 12월13일 합의를 끝낸 남북기본합의서가 무효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회담에 참석했던 당국자의 설명을 들어보자.

    “남북기본합의서는 2월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거쳐야 정식으로 발효될 수 있었다(남한에서는 국가 대 국가간의 협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았다). 문제는 3월에 예정돼 있는 팀스피리트 훈련이 예정대로 실시될 경우 북한이 기본합의서를 비준할 리 없다는 사실이었다.

    매년 3~4월 열리는 팀스피리트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1월부터 캘리포니아나 하와이로 미군 병력이 집결·이동해야 한다. 해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동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12월31일의 5차 고위급회담에서 비핵화선언이 합의되지 못할 경우 팀스피리트 훈련을 위한 준비작업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본합의서도 공중으로 사라질 형편이었다.”

    “비핵화 협상, 미국 요청 따른 것”

    이 때문에 우리측이 막판까지 요구했던 ‘상호강제사찰’에 관한 규정은 끝내 공동선언에 반영되지 못했다. 시간에 쫓긴 우리측이 마지막 순간에 양보했기 때문. 대신 양측이 합의하는 대상에 대해서만 사찰을 실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 의문은 남아 있다. 설령 우리 정부가 이를 알지 못했거나 간과했다 손 치더라도 미국은 왜 비핵화선언의 실효성에 대해 침묵을 지켰을까 하는 점이다. 이러한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비핵화선언이 처음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의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몇 가지 단초가 될 만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사실 비핵화선언에 관한 북한과의 협상은 미국측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1991년 초 미국은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에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라’고 요구했다. 소련의 위협이 사실상 사라진 이 무렵,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 배치해 두었던 전술핵무기를 철거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였다. 따라서 남한 내 핵무기 철수를 계기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생각했던 것이다.”

    그해 7월2일 워싱턴에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당시 미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에게 이 문제의 결정권을 일임한다. 이에 따라 그간 남한 내 핵무기의 존재에 대해 NCND로 일관하며 북한의 ‘비핵지대화’ 제안을 일축해오던 우리 정부는 10월 열린 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의했던 것이다.

    따라서 애초에 자신들의 제안으로 시작한 비핵화선언에 대해 굳이 미국측이 ‘초를 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 철수를 통해 평화 이미지를 굳힘으로써 1992년 말로 예정돼 있던 대통령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싶어하던 (아버지) 부시 행정부 입장에서 남북비핵화선언은 어쩌면 꼭 필요한 ‘양념’이었을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대선을 4개월 앞둔 1992년 9월 유럽과 한반도에 배치했던 전술핵무기 철수를 완료했다고 공개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렇게 체결된 비핵화선언은 심각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사실상 효력을 잃는다. 1992년 5월 북일수교 회담에 나온 북한 대표가 “이미 소량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다”고 언급하고, 한달 뒤 영변을 방문하고 돌아온 IAEA의 한스 블릭스 사무총장이 “북한이 건설중인 재처리 시설은 실험용이 아닌 대규모 공장시설”이라고 밝히는 등 파문이 이어졌다. 이로써 ‘비핵화선언 파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일부에서는 “1992년 3월 예정돼 있던 총선을 의식해 우리 정부가 공연히 ‘오버’한 것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비핵화선언에 따라 1992년 3월19일 첫 회의를 가진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는 사찰규정과 방식을 두고 의견대립을 거듭하다 이듬해 1월25일 위원장 접촉을 끝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이 위원회에서도 Magnox 관련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전언. 당시 논의과정에 참여했던 우리측 관계자는 “사찰을 하느냐 마느냐가 주요 쟁점이었기 때문에 Magnox 폐연료봉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전하면서 “우리 정부 내부적으로도 심도있게 논의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맺은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비핵화선언이 발효된 지 11년7개월이 지난 지금, 선언 자체는 사문화됐고 한반도는 여전히 북한 핵문제로 위기에 봉착해 있다. 당시 협상과정에 참여했던 우리측 고위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비록 지켜지지 않았을지라도 남북이 합의한 선언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적어도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근거는 확보한 것 아니냐는 논리였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은 속였고 남한은 속았다는 사실이다. 그때의 시작도 그랬고 지금의 결과도 그렇다. 그래도 한 가지 남은 기대는, 당시 우리 정부가 모르고 속은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의를 위해 ‘알고도 속아준 것’이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번 더 ‘대한민국의 실력’이 실망스러워지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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