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5월호

유엔 인권위원회 對北 결의문 내용과 전망

“강제낙태, 영아살해 중단하고 북한특별보고관 입국 허용하라”

  • 글: 허만호 경북대 교수·정치외교학 mhheo@knu.ac.kr

    입력2004-04-29 13: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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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월15일 제네바에서는 한국이 기권 의사를 밝힌 가운데 유엔 인권위가 북한인권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엔 인권위에 참석한 허만호 교수가 제네바에서 현지의 분위기와 결의 내용을 소개한 글을 보내왔다. 작년과 달리 올해에는 미국의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구심이 줄어들고,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에 대한 각국 대표부의 이해는 깊어졌다는 것이 허 교수의 평가다(편집자).
    유엔 인권위원회 對北 결의문 내용과 전망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에 기권하기로 하자 4월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옆 공원에서는 정부에 찬성 표결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지난 4월15일 제60차 유엔(UN) 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인권신장을 촉구하는 두 번째 결의를 채택했다. 결의문 채택 일정이 한국의 총선과 시기적으로 겹쳐 국내에서는 별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제네바 현지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긴장감은 결의문 채택 여부 자체에서 비롯되기도 했지만, 북한 대표부의 신경질적인 반응과 반대 로비를 하러 달려온 한국의 비정부단체들(NGOs)로부터 비롯된 바도 적지 않았다.

    필자는 파리에서 연구년을 보내고 있던 차에 유엔 인권위 결의에 참여하게 됐는데, 각국 국가대표들을 설득하는 일은 작년보다 좀더 수월했다. 지난해 채택된 결의 덕분인지 각국 대표들도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작년처럼 대(對)북한인권 결의가 정치적 의도에서 취해진 조치라는 비판도 별로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필자는 프랑스의 국제인권연맹연합(FIDH)과 함께 북한인권보고서를 쓰면서 공동연구원들을 이해시키는 데 어려움을 느꼈다. 때문에 비상식적인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사회의 이슈로 공론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주 이 문제를 거론해야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자료를 더욱 많이 발굴해 국제사회에 알려야 함은 물론이다.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구사하는 한국정부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거론하지 않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한민족의 장래를 위해 낫다는 생각이 이른바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확산되어 있다. 이러한 국내 상황에서 채택된 유엔의 대북한인권 결의는 보편적 기준에 따른 북한인권 문제 공론화라는 관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지난해 북한인권 결의문이 채택되자 국내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국가기관이 마련한 인권전문가 간담회 자리에서는 “북한에서의 영아살해와 남한에서의 낙태가 무엇이 다르냐” “북한의 공개처형과 미국의 전기의자 사형은 단지 문화의 차이일 뿐”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그것도 소위 ‘북한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입에서.



    올해도 ‘북한에 정치범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는 단체가 결의문 채택 반대로비를 벌였다. 그들은 ‘선정적이며 균형이 결여되어 있다’며 결의문을 평가절하하고 있다.

    필자는 지난해와 올해 연속해 유엔 인권위에서 결의문 채택 과정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 글을 쓴다.

    올해 유엔 인권위가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려먼 먼저 결의문을 작성·제출한 유럽연합(EU)의 대북한 인권정책과 지난해 북한인권 결의문을 채택한 뒤 유엔 인권기관이 취한 후속 조치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유럽연합은 자유·민주주의·법치와 함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창설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 원칙들은 유럽연합의 정통성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정신으로 간주된다. 이 점은 1992년 채택된 유럽연합조약(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 인권과 민주주의적 가치는 유럽연합의 모든 활동영역에 투영되어 있으며, 대외정책의 초석이다. 아울러 1993년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유럽연합 정상회담은 ‘유럽연합 회원국이 되고자 하는 국가는 민주주의, 법치, 인권, 소수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를 보장하는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EU의 대화 요청에 북한은 무응답

    유럽공동체(EC)는 1995년 5월부터 제3세계 국가들과 양자간 교역이나 협력 협정을 맺을 때 인권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켜왔다. 이후로 인권 조항들은 특정 부문에 관한 협정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양자 협정에 포함되었다. 때문에 유럽연합과 북한이 국교수립을 논의할 때 북한의 인권문제는 중요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었다.

    유럽연합은 1999년 7월부터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그해 10월20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를 전후해 김대중 정부가 대북 수교를 적극적으로 권유함으로써 유럽연합 국가들은 북한과의 수교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유럽연합은 그간 추구해온 대외정책상의 원칙에 입각해 북한의 인권문제를 주요 의제로 부각시켰다. 대북 수교를 서두른 독일, 영국과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특히 프랑스) 사이에 북한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견해 차이가 드러났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프랑스는 핵이나 미사일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 해결, 남북한 관계의 실질적 진전, 그리고 외국의 NGO에 대한 구속 철폐 및 북한 정치범수용소 개방이 양국 수교의 선결 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결국 프랑스는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북한과의 수교에 대해 유보 내지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2000년 11월20일에 열린 유럽연합 총무위원회(General Council)에서 해소됐다. 유럽연합은 ‘인권상황을 개선시킬 것’ ‘북한 주민들이 외부의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외국의 NGO들이 만족할 만한 조건하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것’ 등을 대북한 행동지침으로 채택했다.

    유럽연합 국가들은 북한당국에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대화를 요청했으나 별 진전이 없었다. 프랑스는 북한에 여러 차례 질의서를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결국 유럽연합은 2002년 제58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대북한 결의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시 김정일의 서울 답방을 학수고대하던 김대중 정부는 이러한 유럽연합의 시도를 적극 만류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제 막 서방세계에 문을 열기 시작했는데 유럽연합이 북한인권 결의안을 유엔에 상정하게 되면 북한은 다시 폐쇄·고립정책을 취할 것’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북한에 좀더 시간을 주자’고 요청했다.

    이에 유럽연합은 제 58차 유엔 인권위에서 북한이 유럽연합의 대화 요청에 건설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하면서 “차기 유엔 인권위를 비롯한 인권 관련 포럼에서 적절한 조치를 검토할 목적으로 북한인권 상황을 주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03 결의안은 미국 작품 아니다

    2002년은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크게 부각된 해였다. 북한의 인권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북한 당국이 노력하는 모습도 발견할 수 없었다. 이에 유럽의회는 제59차 유엔 인권대회를 앞두고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결의안 상정을 내외에 천명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마침내 2003년 3월 하순, 프랑스의 주도로 대북인권결의 초안이 작성되었다. 이 초안은 4월 둘째 주 유럽연합 회원국의 외무부 관리로 구성된 회원국가들 및 공동발기(Co-Sponsor) 국가들간의 논의를 거쳐 4월15일 완성됐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대북인권결의(E/ CN.4/2003/L.31/Rev.1)에 대해 미국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작스레 제안, 채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대로 대북인권결의는 유럽연합이 오랫동안 논의해온 사안을 스스로 매듭지은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지난해 유엔 인권위는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북한 인권상황을 총체적으로 지적하고 북한당국에 포괄적 기술협력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식량권 특별보고관’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 ‘종교적 불관용에 관한 특별보고관’ ‘임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단’ ‘강제적 혹은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단’으로 하여금 북한의 인권상황을 조사하여 제60회 유엔 인권위에서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북한과의 기술협력 방법을 찾기 위해 제네바 상주 북한대표부에 접근했다. 비에이라 데 멜루 고등판무관 서리(지난해 8월 이라크 바그다드 유엔본부 차량폭탄 테러로 사망)는 2003년 8월8일 기술협력에 대한 논의를 위해 북한대표부에 초대 서한을 보냈다. 데 멜루 서리는 이 서한에 ‘북한 정부는 실천 조치로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찾기 위한 평가단을 초청할 수 있다’고 썼다. 그는 이 평가단이 북한을 실제 둘러보고 북한의 인권실태를 유엔 인권위에 보고하게 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북한으로부터는 아무런 답변도 오지 않았다. 이에 인권고등판무관실은 2003년 12월16일 다시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에서 인권고등판무관실은 2003년 11월 북한 정부대표단이 관련 위원회와 북한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해 대화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북한당국이 인권보호 및 신장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의 틀 속에서 인권고등판무관실의 활동에 협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2003년 12월30일 인권고등판무관실은 북한대표부로부터 ‘편지가 평양에 전달되었으며 북한 정부는 긴밀한 협력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답신을 받았다.

    이와 같이 북한은 2003년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조치를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지난 수년간 유엔이 요청해온 분야별 현장조사나 현안논의를 위한 관련 위원회, 특별보고관의 북한방문 요청에 대해서도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2004년 4월 인권위원장(Chairman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과 한 명의 위원을 초청한 것이 북한정부의 유일한 협조다. 북한의 미온적 태도에 식량권 특별보고관 지글러씨(Jean Ziegler)는 제60차 인권위원회 회기 중에 북한정부를 향해 비정부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올해도 북한대표부는 결의안 초안 수령을 거부하면서 결의안 문안작성을 위한 유럽연합과의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은 결의안을 방치해 두다시피 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 역력했다.

    북한대표부의 최명남은 “유럽연합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따른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북한만 공격하고 있다”며 유럽연합을 맹렬히 비난했다. 4월7일 NGO인 ‘국제여성의 소리’ 대표로 정지선양이 주제발언을 하면서 북한아동의 식량권, 공개처형 강제 관람에 의한 정신적 충격, 계급차별 정책에 따른 의료 및 교육 혜택의 불평등 문제 등을 지적하자 북한대표부는 특별 진행 발언권을 요청해 “나이 어린 학생이 학교에 있어야지 왜 이 자리에 있느냐”고 비난했다. 이에 탈북자 강원철군은 “24세의 대학원생이 주제발언을 하기에 어린 나이라면, 17세의 소년들을 군대에서 전쟁 훈련시키는 것은 합당한가”라고 반박했다.

    “북한인권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

    4월8일 필자는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가 주관한 오찬에서 북한에 억류된 8만여명의 한국전쟁 민간인 납북자와 5만여명의 한국군 포로, 485명의 전후 납북자의 인권 개선을 위한 문구를 결의문에 넣을 수 있게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대표부는 다만 ‘일련의 대북 결의가 미국의 대북한 압력용으로 준비된 정치적 카드라는 주장은 이제 국내외를 막론하고 설득력이 없다’는 견해를 들려주었다.

    필자가 만난 아프리카 국가의 대표들도 지난해와는 달리 북한인권 결의문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았다. 올해 새로 유엔 인권위원회 아프리카 대표국이 된 콩고의 대사도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필자의 설명을 경청하며 호의를 보였다. 한동대 원재천 교수가 만난 중국대표부도 처음에는 북한인권 결의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언명하였으나 중국에서 북한여성들이 인신매매 되고 있고, 북한으로 송환된 임신부들이 강제낙태당하고 있으며, 영아를 살해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하자 “그런 현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지난해 표결에서 기권했던 바레인과 부르키나파소 대표들도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쿠바 대표단도 우방인 북한을 돕고 있긴 하지만 북한의 인권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은 아니었다.

    북한인권 결의를 주도한 유럽연합의 의장국 아일랜드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아일랜드는 지난해와 달리 결의문 초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 결의문 채택을 공론화하고 이를 기정사실화했다.

    이렇듯 올해 유엔 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인권개선 촉구 결의에 대해 작년에 비해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을 취했다. 한국에서 파견된 반대 로비스트들과 운동권 출신 ‘인권운동가’들을 제외하곤 결의안 채택에 반대하는 움직임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제 북한이 변해야 할 때임을 새삼 느끼게 됐다.

    올해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는 지난해 결의에 비해 북한의 인권상황을 훨씬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결의안은 고문, 공개처형, 불법적·인위적 구금, 정치적 이유에 의한 사형, 다수의 정치범 수용소, 광범위한 강제노동, 그리고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대우나 처벌 등을 재차 지적했다.

    제59차 결의안은 송환된 탈북자 문제에 대해 ‘북한시민이 다른 나라로 떠난 것을 배반행위로 취급해 구금형, 비인도적 대우, 사형으로 처벌하지 말 것’이라고 규정했는데, 60차 결의안은 여기에다 감옥과 노동캠프(집결소, 교화소, 관리소 등 각종 수용소)에서의 영아살해를 추가로 명시했다. 또 매춘과 강제결혼을 위한 여성 인신매매, 송환된 임신부에 대해 인종적 이유로 벌이는 강제 낙태, 특히 구류장이나 노동단련대에서 수감된 임신부를 유도분만하게 한 뒤 자행되는 영아살해도 지적했다.

    한층 강화된 두 번째 결의

    이번 결의는 특별보고관을 추가로 지정하면서 북한당국에 협력을 촉구했다. 지난해 지정된 3개 주제의 특별보고관(식량권, 고문, 종교적 불관용)과 2개의 실무단(임의적 구금, 강제적 혹은 비자발적 실종)에 ‘의견 및 표현의 자유권에 대한 특별보고관’ ‘여성폭력에 대한 특별보고관’을 추가 지정한 것이다. 또한 이번 결의는 북한당국에 세계식량계획(WFP) 등 인도적 기관이나 비정부단체들이 식량을 수요에 맞게 공정히 분배할 수 있도록 북한 전역에 대한 무제한적 접근을 허용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60차 결의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인권위원장에게 북한을 전담할 국가특별보고관(Country Special Rapporteur) 임명을 촉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 정부가 북한특별보고관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한 효과가 없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 ‘유엔 인권위가 북한에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써버려 더 이상 북한을 압박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며 결의문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다.

    그러나 이는 북한 인권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 견해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북한은 폐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인권유린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 그 때문에 북한의 인권실태를 외면하는 주장들이 북한당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일부 ‘북한전문가’들, ‘인권운동가’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특별보고관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작성한 자료를 국제사회에 보급하게 되면 북한 인권상황은 공론화 될 수 있다. 또 북한 정부로 하여금 적어도 지금과 같이 마음대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유린할 수 없도록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북한특별보고관의 존재가치는 충분하다.

    북한의 인권상황을 우려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의가 2년 연속 채택된 현 시점에서 이 결의의 진정한 의도나 의의를 왜곡하는 것은 부끄러운 행위다. 북한이 통일의 동반자로 거듭나고 통일 후 사회통합을 보다 빨리 이뤄내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인권상황은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북한특별보고관에 최대한 협력해야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인권전문가가 북한특별보고관에 임명될지의 여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 북한특별보고관이 임명되면 서둘러 한국에 초청하여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제공하고 탈북자 면담을 주선하는 등 최대한 협력해야 한다. 그간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들이 국내외에서 발간되긴 했으나 유엔 인권기관의 표준양식에 따른 자료는 빈약하기 이를 데 없다. 따라서 표준양식에 맞는 조사자료를 만드는 한편,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총체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북한특별보고관에 제공해야 할 것이다.



    북한특별보고관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인적·물적 자원을 가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가용자원이 부족해 무기력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은 곧 피로감에 휩싸여 단기간의 퍼포먼스로 그칠 수 있다. 따라서 북한특별보고관이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주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임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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