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5월호

일본 장관·국회의원들의 막가는 ‘독도 회의록’

“다케시마 영유권, 매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해야”

  • 글: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입력2005-04-21 1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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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장관·국회의원들의 막가는 ‘독도 회의록’

    일본 의회에선 일본 정부의 장관급 각료들과 국회의원들이 모여 ‘독도의 일본영토 편입’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해왔다.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선포하면서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일 대결국면이 심각한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2000년 9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약 4년6개월간 일본 의회(중의원 및 참의원)에서 일본 정부의 장관급 각료들과 국회의원들이 독도 문제를 놓고 벌인 회의의 회의록 주요 부분(A4용지 50매 분량)을 국회도서관의 협조를 받아 발췌, 소개한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의 날’ 선포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이므로 중앙정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회의록을 보면 일본 정부와 의회에선 ‘독도의 일본영토 편입’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

    회의는 영토 문제와 관련된 상임위원회인 중의원 외무위원회와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주로 이뤄졌다. 해가 바뀔수록 한국의 독도 점유에 대한 일본 정치인들의 적대감은 한층 격렬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 액션’을 묻는 발언, ‘일본의 200해리 대륙붕 관할권이 독도 해저까지 연장되도록 유엔의 허가를 받자’는 아이디어 발언 등이 쏟아져 나왔다.

    일부 의원들이 강경 분위기를 형성하면 정부 각료들이 이에 편승하면서 일본 정치권 전체가 점차 강경해지는 양상이다. 회의 내용을 보면 일본이 독도 편입에 대해 ‘한번 찔러보자’는 차원이 아니라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주변국을 배려하거나 식민지배를 반성하는 목소리는 미미하다.

    특히 우리의 상식과 달리 일본 정부와 의회는 일본이 독자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영유권 문제를 제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실제로 매년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 의원은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독도를 점유했을 당시 일본이 이미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 바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설명과 달리, 독도가 한일 중간수역에 포함된 것을 지칭해 “중대한 교환”이라고 말했다.



    2000년 9월 회의 내용부터 살펴보자. 이때만 해도 일본 총리는 독도 문제보다는 한일 정상간 대화 채널 구축이 더 중요한 현안임을 시사했다.

    2000년 9월29일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

    ▲이시이 이치지(石井一二) 의원 : (김대중 대통령과 모리 요시로 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을 거론하며) 모리 요시로 총리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잊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총리가 다케시마에 대해 발언하지 않았는지. 일본 고유의 영토를 무력으로 확보하고 있는데도. 영해권, 어업권에서 대단한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모리 요시로(森喜郞) 총리 : 일한정상 회담은 노타이로 대화하는 것이 종전부터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는 넥타이를 매고 대화했는데 그러한 대화를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어떤 대화가 양국 쌍방에 좋은 대화일까’ 하는 것이 대화의 중심입니다.

    “무력 사용 필요한가”

    2000년 11월30일 일본 중의원 헌법조사회 회의

    ▲아베 도모코(阿部知子) 사회민주당 의원 :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 지사는 중국과 국경분쟁이 나기 쉬운 센카쿠 열도 문제, 또는 한국과의 다케시마 문제, 또는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문제 어느 것이나 어느 정도의 자위적 무력을 갖고 이를 해결하자는 생각인지, 또 무력을 준비하기 위해 징병이 필요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참고인 : 본인은 일본에서 징병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센카쿠 열도나 다케시마 문제는 서로 다른 형태의 분쟁이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국가라는 것은…. 지금의 중국인들은 ‘일본은 유순한 나라다. 진흙 같은 나라로, 손으로도 파헤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0년 11월17일 중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특별위원회

    ▲요네다 겐조(米田建三) 의원 : 우호적인 관계라고 해도 다케시마는 지금 한국의 무장 관헌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재일 조선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해도 좋겠습니까.

    2001년 5월23일 중의원 외무위원회

    ▲요네다 겐조 의원 : 교과서 기술 문제와 관련, 우리나라는 중국과 한국 양국으로부터 자주 여러 가지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의 교과서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한국의 중학교 역사교과서인데…한국은 다케시마를 독도라고 말합니다만… ‘일본이 독도를 강탈했다’는 식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본 장관·국회의원들의 막가는 ‘독도 회의록’
    ▲다나카 마키코(田中眞紀子) 외무상 :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독도 주변 12해리를 한국의 영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의회는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02년 한국 경비정이 독도 12해리 안으로 영해를 침범한 일본 어선과 충돌한 사건이 발생하자 일본 정부의 장관과 의원은 의회 회의에서 “독도 12해리를 한국 영해로 인정하지 않으며, 다케시마 영유권에 근거한 한국 정부의 일본 어선 단속은 용납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일본 어선 단속, 용납 못할 일”

    2002년 7월26일 중의원 외무위원회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의원 : 5월20일 다케시마 주변에서 돗토리현 어선과 한국 경비정이 충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 관계에 대해 해상보안청이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쓰노 (津野田元直) 정부 참고인 : 돗토리현 어선은 2002년 5월20일 13시20분경 다케시마에 접근해 항해하고 있었습니다만, 한국 경비정으로부터 방송이 있었습니다. 13시30분경, 다케시마에서 약 11해리 떨어진 해상에서 정선했습니다. 그후 다시 항해를 시작했고, 다시 한국 경비정이 접근해와 나란히 달리다 어선과 접촉한 것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의원 : 아무리 생각해 도 충돌의 원인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 경비정에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12해리 안에 들어가면 한국 본토로 예항(曳航)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다케시마 12해리 안에 들어가면 영해 침범이라고 보고 이를 단속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우리나라가 다케시마를 고유의 영토로 하고 있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신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외무상 :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측에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해당 단속행위가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권을 근거로 한 것이라면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므로, 한국측의 대응은 용인할 수 없다. 그럴 경우엔 엄중하게 항의하겠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번 접촉은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권을 근거로 한국측이 단속행위를 한 결과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입각해 외무성은 주한 일본대사관의 하이 레벨, 가능한 한 대사 레벨로 한국측에 엄중하게 항의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어쨌든 다케시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모든 기회를 포착해 우리나라의 의사를 한국측에 전하는 등 외교상의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계속 냉정하고 끈질기게 대응해 나가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의원 : 이 문제와 관련, 외무성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현장 어민들의 소리예요. ‘끈질기게 교섭해 나간다’는 말이 머지않아 ‘애매하게 되어 다케시마를 빼앗겨버렸다’는 말로 바뀌게 된다면 이는 국민의 지지를 잃는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에 있는 대사를 통해서라도 좋습니다만, 외무대신과 한국의 외교통상부 장관이 만날 수도 있겠지요. 그러한 자리에서 우호를 다지는 것과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말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호를 꾀하는 것과 주권을 주장하는 것은 별로 모순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주권을 주장하는 것에서 우호가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지배 막을 ‘액션’이 뭐냐”

    2004년 3월12일 중의원 외무위원회

    ▲마쓰바라 진(松原仁) 의원 : 요즘 한국이 다케시마 우표를 낸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낼까 말까 하는 논의가 있습니다만 다케시마 문제, 또 센카쿠 열도 문제, 이러한 영토 문제에 대해 간결하게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야부나카 미토지(中三十二) 정부 참고인(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하게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해 일관되게 이를 주장해왔습니다.

    한국이 1952년 1월 ‘이승만 라인’을 선언하고 그 안에 다케시마를 포함시켜 문제가 비롯됐습니다. 한국은 1954년 이래 다케시마에 경비대원을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우리나라로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국측에 우리의 의사를 일관되게 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로 양국 국민의 감정적 대립을 부추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영토 문제에 대해선 우리측 입장을 강하게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센카쿠 제도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며,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를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으므로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 견해입니다.

    ▲마쓰바라 진 의원 : 다케시마의 환경은 꽤 안 좋습니다. 한국은 우표를 내기 전에도 우표에 나와 있듯이 다케시마에 경비대원을 상주시켜왔습니다. 벌써 50년 가까이 됩니다. 지금 숙소, 등대, 감시소,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고 해마다 강화되고 있습니다. 1997년엔 500t짜리 배를 댈 수 있는 접안시설까지 완성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변명입니다. ‘유감스럽다’라고 말하면서 반세기가 경과한 겁니다. 그러는 동안 한국은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배를 해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떤 액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중간수역화는 중대한 교환”

    ▲야부나카 미토지 정부 참고인 : 지적하신 대로 큰일입니다. 유감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해가는 최선의 방법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감정이 고조되지 않은 가운데 어떻게 이 문제를 억제적으로 대응해 나갈까 생각 중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다케시마 우표를 발행하면 즉시 매우 높은 수준의 항의를 함과 동시에 국제적 대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도와 조치를 그때그때 하면서 이 문제를 부단히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마쓰바라 진 의원 : 다케시마 문제를 서로 논의하는 무대라고 할까, 그런 게 있습니까.

    ▲야부나카 미토지 정부 참고인 : 일한 외교당국 사이에 교섭의 창구는 늘 열려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한의 어업 교섭, 어업 협정이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여기에서 (중간수역 설정 등) 다케시마에 대해 여러 가지 교환이 있었습니다. 매우 중대한 교환을 해오고 있습니다.

    ▲마쓰바라 진 의원 : 50년 사이에 한국측은 다케시마 지배를 기정사실화했으며, 마침내 접안시설까지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세계를 향해 ‘이제 실효적 지배는 우리에게 옮겨왔다’고 말할 때 우리가 그것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평화는 소중합니다. 그러나 영토 문제는 지극히 소중합니다. 전후 반세기를 질질 끌면서 고유의 영토 문제조차 해결 전망을 내놓지 못하는 나라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외교의 요체는 일본 국민에게 긍지를 주는 일입니다.

    외무성의 구체적 기획력, 행동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맹성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케시마 문제와 관련) 대륙붕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안선에서 200해리(370km)까지 해저 대륙붕의 경우 연안국의 해저자원 채굴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200해리 밖에서도 지형적, 지질적으로 붙어 있는 부분까지는 유엔 대륙붕 한계위원회에서 증명할 수만 있다면 일본 해안선으로부터 610km까지 일본의 채굴권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외무성이 할 일이 많겠지만, 나는 이 대륙붕 문제를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륙붕에 대해 2009년 5월까지 유엔에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써 있군요. 대륙붕 문제에 대해 외무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야부나카 미토지 정부 참고인 : 의원님 말씀대로 대륙붕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해양법 조약에서 인정되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해양국가 일본에 있어 몹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4년 3월25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

    ▲다카노 히로시(高野博師) 의원 : 몇 년 전 당시의 이케다 외무대신 재임 당시 나는 다케시마에 대해 일미 안보조약이 적용되냐고 물었습니다. 이케다 대신은 ‘현 시점에서는 한국의 시정(施政)하에 있으므로, 영유권은 일본에 있지만 일미 안보조약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런 모호한 태도 때문에 (한국이) 다케시마에 부두를 건설하고, 우표를 발행하게 된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2004년 3월30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

    ▲다카노 히로시 의원 : 외무대신에게 북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북한도 다케시마 우표를 발행할 예정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뭐, 북한은 다케시마 영유권을 주장할 의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왜 북한까지 다케시마 우표를 발행하려고 하는지…. 조선우표사에 의하면 남북통일에 대비한 메시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일본 국가주권의 문제고, 국가의 존엄과도 관계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떤 의도로 보고 있습니까.

    ▲가와구치 요리코 외무상 : 이 시점까지 어떤 것을 확인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 경우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한국과 북한은 동일 민족이라고 하므로 그 일체성을 전제로 장래를 위해 그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본 장관·국회의원들의 막가는 ‘독도 회의록’

    독도 관광이 허용된 후 독도 부근 해심에 도착한 관광객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독도는 우리 땅’을 부르고 있다.

    2004년 4월20일 중의원 무력공격 사태 등의 대처에 관한 특별위원회

    ▲스에마쓰 요시노리(末松義規) 의원 : 몇 가지 경우를 들어봅시다. 영토분쟁 지역, 예를 들어 센카쿠 열도나 다케시마, 북방 영토가 무력 점령당했을 경우 위치설정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북방 영토는 사실상 오랫동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다케시마도 지금 한국측이 우표를 발행해 한국 영토로 이미지화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일본 정부는 입을 다물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센카쿠가 만일 무력으로 점령당할 경우는 무력사태법에서 말하는 위기가 됩니까?

    ▲이노우에 기이치(井上喜一) 방재담당상 : 다케시마나 북방 영토는 동류의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케시마의 경우 일본 정부는 교섭으로 문제를 처리해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방위청 장관 : 우리나라의 처지에서 말씀드리면 ‘급박’이라는 요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다케시마를 예로 들면 구체적인 경우를 각각 논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4년 10월27일 중의원 외무위원회

    ▲마쓰바라 진 의원 : 사실은 내가 지난번에 영토의련의 사무국장으로서 시마네현을 방문, 시마네현 지사와 다케시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시마네현 지사와 ‘다케시마의 날’ 제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저께인가, 시마네현 지사가 다케시마의 날 문제로 내각을 방문해 호소다 관방장관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케시마의 날 제정과 같은 ‘심벌(symbol)’이 없는 한, 언제까지 끌어도 일본의 영토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꼭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이자와 이치로(逢澤一郞) 부대신 : 다케시마의 날 제정에 대해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한관계 전체를 잘 생각하면서 적절히 판단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쓰바라 진 의원 : 일한관계 전체를 보는 것은 소중합니다만, 다케시마를 1954년 이래 일방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것은 한국입니다. 일한관계 전체를 생각한다면, 한국에 다케시마 점유에 대해서 맹성을 촉구해야 합니다.

    시마네현 지사와의 만남에서 논의된 것은 역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입니다. 1954년 한국이 그곳을 점령했을 때 한 번 제소했지만, 그후 반 세기 동안 제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계속해 제소할 자세가 없으면 일본은 다케시마 문제를 방치했다는 식으로 국제사회에 비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년은 다케시마 문제, 제소도 포함해 꼭 생각해주시기를 강하게 요청합니다.

    “‘다케시마의 날’ 제정, 온몸으로 느껴”

    지난 3월16일 시마네현은 예고대로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했다. 한국에선 격렬한 반일 캠페인이 벌어졌다. 시마네현과 서울의 상황에 대해 일본 국회에선 어떤 논의가 오갔을까.

    2005년 3월16일 중의원 외무위원회

    ▲다케시타 와타루(竹下亘) 의원 : 오늘 시마네현 의회가 일어나서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는 조례를 가결했습니다. 조례는 불과 3개 조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영토 확립을 위해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한다, 날짜는 2월22일로 한다, 현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한다는 게 전부입니다.

    한국에서 전해진 보도에 따르면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둘러싸고 데모가 일어나고 분신 항의하는 사람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엄연히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유권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다케시마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생각엔 일점의 흐림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외무대신, 그렇게 해도 좋습니까?

    ▲마치무라 노부다카(町村信孝) 외무상 : 의원님 말씀대로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기에 여기서 굳이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한국의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회담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연한 태도로 노력을 거듭할 생각입니다.

    ▲다케시타 와타루 의원 : 왜 이 시기에 시마네현이 움직였을까요. 나 자신, 시마네에서 태어나 시마네에서 자라 이윽고 시마네의 흙이 될 것입니다. 1952년 이승만 라인이 설정된 이후 328척의 어선이 나포돼 3929명이 억류당했습니다. 이 중 44명은 죽거나 부상당했습니다.

    1999년 새로운 한일 어업협정이 맺어졌지만,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마련하지 않아 다케시마 영유권을 보류한 형태로 양국이 잠정수역을 설정했습니다. 잠정 혹은 공동수역이지만 실제로 일본 어선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물을 쳐도 한국 어선에 의해 철거당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의 어획고는 10년 전보다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시마네현이 드디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했으리라고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일본 장관·국회의원들의 막가는 ‘독도 회의록’

    지난 2월23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에서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이 상정되고 있다.

    일찍이 나 다케시타 와타루는 일한 의원연맹 회장을 맡는 등 일한간 다양한 교류를 주선했습니다. 나는 한국의 대통령이나 일한 의원연맹 간부들과 얘기할 때마다 ‘다케시마는 내 선거구입니다. 시마네현 오키군 고카촌 다케시마…’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한국의 어느 대통령은 ‘그렇군요. 한국에서는 독도라고 합니다’라고 대답해 모두 웃고 끝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 어른의 대응에서 영토 분쟁이 있다는 것을 쌍방이 인식한 뒤에도 우호가 깊어지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한국의 여론이 일시적인 흥분상태라고 봅니다만 일한의 우호 관계는 더욱 더 깊어져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일한 사이에 연간 400만명이 교류하고 있고 106개 도시가 자매결연하고 있습니다.

    ▲마치무라 노부다카 외무상 : 저도 신출내기 의원 시절 다케시다 노보루(竹下登) 전 총리가 일한관계 개선을 위해 대단히 노력하시던 모습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다카노 한국대사로부터 한국의 현 상황을 직접 들어보려고 합니다. 역시 냉정하게 각각 노력해나간다고 하는 것, 각각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05년 3월30일 중의원 외무위원회

    ▲우노 오사무(宇野治) 의원 : 2, 3일 전 다케시마에 한국 관광단이 상륙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일본 국민은 일본 영토에 한국인 관광객들이 당당히 들어오는데도 일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에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韓 관광객 입도에 국민, 매우 분노”

    ▲아이자와 이치로(逢澤 一郞) 부대신 : 24일 한국 정부는 다케시마에 일반 관광객의 입도를 허가한 것 같습니다. 28일 한국인 일반 관광객들이 다케시마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정말로 유감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국간 감정적 대립을 부추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한관계 전체를 대국적 견지에서 파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28일 관광객 입도에 대해 한국대사관 공사에게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우노 오사무 의원 : 일본은 항의 이상의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한 태도라는 것도 지금부터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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