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6월호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 ‘출처불명 5억’ 해명에 의문

  • 글: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입력2005-05-23 15: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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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 ‘출처불명 5억’ 해명에 의문
    ‘신동아’ 5월호는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이 대통령 비서실장 재임 중인 2003년, 출처가 분명치 않은 돈 5억여원을 수수해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문 의장은 2003년 6월3일 1억8500만원, 같은 해 11월9일 3억5000만원 등 5억3500만원의 개인 채무를 채권자인 이모씨에게 갚았다. ‘신동아’는 “5억3500만원은 문 의장이 제3자로부터 받은 돈인데, 공직자 재산신고나 증여세 납부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출처가 분명치 않다”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3억5000만원의 경우 2004년 4월 17대 총선 때 문 의장의 고향인 경기도 의정부에서 열린우리당 공천을 신청한 Q변호사가 여행용 가방 3개에 현금으로 담아 채권자에게 돈을 전달했다.

    문 의장은 지난 달 ‘신동아’에 보내온 해명서에서 1억8500만원과 3억5000만원의 출처를 각각 설명했다. 1억8500만원에 대해 문 의장은 “어머니가 2002년 11월30일 작고하시기 전에 물려준 8000만원, 장모님이 2003년 4월29일 작고하시기 전에 물려준 1억원으로 갚았다. 어머니와 장모님은 현금을 비상식량처럼 갖고 계셨다”고 해명했다. 1억8500만원은 어머니와 장모가 유산으로 물려준 돈이라는 것이다.

    3억5000만원에 대해선 “2002년 어머니 장례식 때 받은 조의금 1억1500만원, 2003년 장모상 때 받은 조의금 1억5000만원, 형제들이 준 1억2000만원, 장남이 준 6000만원, JC회원인 지인 홍모씨와 권모씨가 준 4000만원을 합해서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문 의장은 “홍씨와 권씨는 순수한 마음에서 도와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Q변호사가 채권자에게 3억5000만원을 전달한 것에 대해선 “이모씨에게 갚을 돈을 Q변호사에게 건네준 이는 아내”라고 설명했다.

    8개 은행 11개 지점에서 발행



    ‘신동아’는 문 의장의 해명을 ▲1억8500만원의 출처 ▲3억5000만원의 출처 및 홍씨·권씨와의 관계 ▲3억5000만원 전달 방식 등 세 부분으로 나눠 검증해보기로 했다. 문 의장의 해명을 검증하기로 한 것은 우선 문 의장이 받은, 출처가 불명확한 돈의 액수가 상당히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문 의장은 해명서에서 “변제금액에 대한 근거자료는 대부분 가지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모두 공개할 수도 있다”고 밝혔지만 ‘신동아’ 보도 후 이를 공개하지 않아 5억3500만원의 출처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다.

    ‘명확한 사실규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사적으로는 한 유력 정치인의 명예와도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해 한 차례 의문만 던져놓고 그만 둔다면 이는 언론의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신동아’는 문 의장에 대한 의문 제기가 지나쳤다면 스스로 이를 바로잡고 공개사과도 하겠다는 열린 자세로 문 의장의 해명 내용을 검증했다.

    우선 1억8500만원의 출처에 대해 채권자 이모씨는 “2003년 6월3일 문 의장의 부인이 1억8500만원을 줬는데 현금과 자기앞수표가 섞여 있었다”고 말했다. 문 의장 부인이 이씨에게 준 수표는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57매(5700만원)다. 모두 모 은행에 보관돼 있어 이씨의 동의 하에 확인이 가능했고, 이씨는 수표사본을 제공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은행 석촌동 지점, 국민은행 의정부중앙지점에서 발행된 수표 42매(4200만원)는 2003년 5월7일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장은 해명서에서 1억8500만원은 모친과 장모가 유산으로 물려준 돈이라고 밝혔으나, 1억8500만원 중엔 모친(2002년 11월)과 장모(2003년 4월)가 작고한 뒤 발행된 수표 4200만원이 섞여 있는 것이다.

    또한 1억8500만원 중엔 하나은행 삼성센터지점 수표(2003년 4월28일 발행), 외환은행 시상지점 수표(2003년 4월24일), 중소기업은행 선릉지점 수표(2003년 4월1일) 등 2003년 4월 발행된 수표도 다수 나왔다. 2003년 4월이라면 문 의장의 모친이 작고한 이후고, 장모도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던 시점이다.

    사망 후 발행된 수표가 유산?

    이들 수표뿐 아니라 57매 수표 전체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이들 수표를 발행한 금융기관은 농협, 우리, 외환, 기업, 조흥, 신한, 국민, 하나 등 8개 기관에 이른다. 발행 지점은 총 11개 지점으로 도산로, 선릉역, 시상, 백마, 서여의도, 삼성센터, 석촌동, 의정부중앙, 정부종합청사, 강동구청, 국회 등 서울 및 수도권 각지에 산재돼 있다.

    57매의 수표 중 앞서 언급한 2003년 4월 이후 발행된 수표를 뺀 나머지는 2002년 하반기(9~11월) 발행됐다. 57매의 수표 모두 발행시점이 고령에다 숙환을 앓고 있던 문 의장의 모친과 장모가 이미 작고했거나 사망 직전이다. 상식적으로 모친과 장모가 수도권 도처의 금융기관에서 57매에 이르는 이들 자기앞수표를 자신의 명의로 발행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한 사망한 뒤는 말할 것도 없고 사망을 앞두고 건강이 악화된 시기에 문 의장의 모친과 장모가 이처럼 수도권 각지에서 발행된 수표를 취득할 정도로 활발한 경제활동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긴다.

    물론 문 의장이 모친과 장모로부터 받은 돈을 계좌에 넣어뒀다가 수표로 인출했을 수도 있다. 이 경우 57매의 수표가 발행된 8개 은행의 계좌 주인이 모두 문 의장이라야 한다. 또한 이 경우 문 의장은 어머니와 장모 유산을 8개 은행 계좌에 예금했다가 수도권에 산재한 11개 지점에 가서 자기앞수표로 인출했다는 얘기가 되므로 이것도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다.

    이들 수표가 발행된 계좌의 실제 주인이 문 의장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누구인지에 대해선 문 의장 본인이나 계좌추적권이 있는 수사기관만이 밝힐 수 있다. 문 의장은 답변을 해오지 않았다.

    단독주택, ‘체어맨’ 승용차 공짜 제공

    문 의장은 지난 달에 보내온 해명서에서 3억5000만원의 출처와 관련, “한국청년회의소(JC) 출신 홍모씨와 권모씨로부터 순수한 마음에서 4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문 의장이 언급한 권모씨는 사업가인 JC 경기지부 권 전 회장이다. 권 전 회장은 “2003년 5월 문 의장에게 내가 2000여만원을 줬고, JC 경기지부 회장을 역임한 홍모씨도 비슷한 시기 문 의장에게 2000여만원을 마련해 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 전 회장이 문희상 의장에게 금전적 도움을 준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3월20일 부산에서 문희상 의장이 자신의 ‘체어맨’ 승용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부상을 당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 차량은 권 전 회장이 문 의장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던 것이다.

    2004년 초 문 의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나 17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대통령 비서실장 관용차가 더 이상 지원되지 않자 권 전 회장으로부터 체어맨 승용차를 받아 이용했다. 이 차는 권 전 회장이 5300만원을 주고 새로 구입한 차량이었다. 자동차 보험료와 세금도 모두 권 전 회장이 냈다. 수개월 뒤 이 승용차의 소유권은 문 의장 아들에게 넘어갔다. 이에 대해 권 전 회장은 “문 의장을 도와주는 뜻으로 차를 쓰게 했다. 이후 문 의장 아들에게 4000만원을 받고 넘겨줬다”고 말했다.

    3억5000만원의 출처와 관련, 문 의장에게 2000만원을 준 홍 전 JC 경기지부 회장은 문 의장에게 주택도 공짜로 제공했다. 2005년 재산변동 자료에 따르면 문 의장과 그 가족은 2005년 5월 현재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대지 103평, 연건평 89평인 2층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 주택은 홍 전 회장의 소유다.

    문 의장은 2004년 재산신고에서 이 주택에 대해 ‘1999년부터 사용대차’라고 신고했다. ‘사용대차’란 건물주가 입주자에게 무상으로 건물을 이용하도록 하는 계약이다. 이 주택은 원래 문 의장 가족 소유였으나, 1999년 채무 미변제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 문 의장 측이 집을 비워줘야 할 처지가 되자 홍 전 회장이 경락을 받은 뒤 문 의장 가족이 이사를 가지 않고 계속 살 수 있게 해 준 것이다. 문 의장은 이 집에 대해 경매처분 등 권리 관계를 재산신고하지 않다가 17대 국회 들어 사용대차로 신고했다.

    홍 전 회장은 돼지를 대규모로 사육하는 축산사업가로, 현재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모 문화원 원장을 맡고 있다. 2000년 11월 홍 전 회장 소유의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소재 토지 1만9461㎡가 공기업인 한국토지공사의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면서 홍 전 회장은 55억원의 보상을 받았다.

    한국토지공사 측에 따르면 이 택지개발지구에 인접한 그의 다른 토지도 부동산 가치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한다. 홍 전 회장은 보상가 문제를 놓고 한국토지공사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문희상 의장은 2000만원과 고급승용차를 제공한 권 전 회장의 아들에게 공직 채용을 알선해줬다. 문 의장은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 출범 초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임용되어 청와대로 들어가면서 권 전 회장의 아들(무직)을 청와대 5급 공무원으로 채용했다. 권 전 회장은 “아들은 당시 27세로, 모 대학을 졸업한 뒤 미국 어학연수 중이었는데 문희상 수석이 ‘청와대에 취직시켜주겠다’고 해 아들을 귀국시켜 청와대에 근무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후 권 전 회장의 아들은 국가정보원에서도 근무했다. 2003년 3월 노무현 정부 출범 초 대통령 비서실장이 된 문 의장은 권 전 회장의 아들(당시 32세)을 청와대 4급 공무원으로 승진시켰다. 문 의장이 열린우리당 당 의장이 되자 권 전 회장의 아들은 청와대에서 나와 문 의장 보좌관(4급)으로 국회에서 근무하고 있다. 한 공무원은 “청와대 5급이나 4급 공직은 상당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채용되는 자리다. 요즘엔 행정고시에 합격해도 4급이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 ‘출처불명 5억’ 해명에 의문

    문희상 의장의 가족 소유 회사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 소유 빌딩(사진 중앙)을 수의계약으로 매수했다 최근 되팔았다. 문 의장 가족은 수의계약 4개월 전 이 금융기관 감사로 들어가 계약체결 2개월 뒤 사임했다.

    권 전 회장은 문희상 의장측이 부동산을 샀다가 판 과정에도 관계됐다. 문 의장의 가족은 권 전 회장의 회사를 인수한 뒤 이 회사 명의로 모 금융기관 소유 빌딩을 수의계약으로 매수했다가 되팔았다. 이 금융기관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곳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문 의장 가족이 빌딩을 되팔 시점에 이 빌딩의 시세가 구입 가격에 비해 18억원 정도 높았던 것으로 보고 있으나 문 의장측 등 거래 당사자들은 거래 가격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문 의장 가족의 거래과정을 구체적으로 알아봤다.

    권 전 회장은 ‘(주)성산 그린피아’라는 회사를 소유하고 있었다. 권 전 회장은 “이 회사는 매출이 전혀 없는 회사였다”고 말했다.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일종의 유령회사였던 셈. 문희상 의장의 가족은 권 전 회장으로부터 이 회사를 인수받아 이름을 ‘호명개발’로 변경했다. 2001년 당시 호명개발의 대표이사는 문희상 의장의 막내여동생 남편이었고, 문 의장의 첫째 여동생이 이사, 문 의장 남동생의 부인이 감사였다. 재산등록 자료에 따르면 문 의장의 아들도 호명개발 주식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었다.

    2001년 3월15일 호명개발은 의정부 소재 ‘C신용금고(현 K은행)’ 소유의 의정부시 의정부동 179-4 빌딩을 32억원에 수의계약으로 매수하기로 C신용금고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 금고는 그 무렵 지급불능상태인 모 신용금고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1654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이다.

    2000년 11월 문 의장의 첫째 여동생의 남편인 김모씨는 C금고의 감사로 취임했으며, 4개월 뒤 호명개발과의 부동산계약 당시에도 감사로 근무했다. 통상 금융기관은 자산 매각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데, 이 때 감사의 의견이 반영된다. 호명개발의 이사는 앞서 언급한 대로 김씨의 부인이었다. 아내는 사는 쪽의 이사, 남편은 파는 쪽의 감사였던 셈이다. 김씨는 계약 체결 2개월 뒤인 2001년 5월 C금고 감사직에서 사임했다.

    2005년 1월 호명개발은 이 빌딩을 M사에 매각했다. 주변 부동산업계에선 이 빌딩의 현재 시세를 50억원 정도로 평가하고 있지만 거래당사자인 호명개발 측이나 M사는 매각대금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아내가 돈 전달” 해명 뒤엎어

    다음은 3억5000만원 전달과정 부분이다. 문희상 의장은 해명서에서 “2003년 11월9일 3억5000만원을 현금으로 Q변호사에게 준 이는 내 아내며, Q변호사가 이 돈을 채권자인 이씨에게 전했다. 나는 Q변호사에게 (돈을) 직접 건네준 적이 한번도 없다. 돈 문제에 관한 한 대부분 아내가 알아서 처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Q변호사는 “내가 3억5000만원을 받는 자리에 문 의장 부인뿐 아니라 문 의장 본인도 있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의 해명을 뒤엎는 내용이다.

    Q변호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 의장은 3억5000만원의 성격이 어떤 것이기에 돈 전달 자리에 자신이 동석했다는 것을 숨기려 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다음은 Q변호사의 주장이다.

    “2003년 11월 당시 문희상 대통령 비서실장측에 ‘문 실장님 부부가 직접 이씨를 찾아가서 얼마의 돈을 갚으면서 인간적으로 사죄를 하십시오’라고 제안했다. 문 의장은 1995년 채권자 이씨에게 10억9500만원을 빌린 뒤 원금도 갚지 않았다. 그 때문에 이씨는 병이 들어 건강까지 악화됐다. 문 의장이 잘못했다고 판단해 문 의장에게 그런 제의를 한 것이다.

    그 후 내가 양쪽을 오가며 주선해 2003년 11월9일 돈을 갚는 자리가 만들어졌다. 그날 나와 문희상 의장 부부가 채권자인 이모씨 집 앞에서 만났다. 그 자리에서 나는 문 의장 부부로부터 3억5000만원을 받았다. 그분들은 3억5000만원을 모두 현금으로 장만해 가방에 담아 왔더라.

    나는 먼저 이씨의 집에 들어가 이씨에게 이 돈을 줬다. 얼마 후 문 의장 부부가 집에 들어가 이씨에게 무릎 꿇고 사죄했다.”

    “Q변호사가 남의 채권·채무관계에 끼어들어 양쪽을 오가며 중재를 하고 자리를 만드는 등 노력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17대 총선 때 의정부에서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는 문제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Q변호사는 “내가 그렇게 한 것은 100중 10은 정치적 이해 때문이고, 90은 인간적 호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평소 양쪽을 잘 알고 있었기에 중재를 해주고 싶었다. 나는 ‘돈 배달’이 아니라 ‘중재’를 해준 것이다. 나는 오웅진 신부 사건 등 평소에도 무료변론을 많이 하면서 살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공천을 신청해 경선을 치렀으나 문 의장으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다. 다시는 정치에 뛰어들지 않을 생각이다. 정치입문 가능성을 사전에 스스로 차단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최근 외제 승용차(볼보)를 구입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채권자인 이모씨는 자신의 채권을 딸인 이남옥씨(목동 가족치료연구소 소장·독일 올덴부르크대 심리학 박사)에게 양도했다. 이남옥씨는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이 아직도 원금과 법정 이자를 다 갚지 않고 있다”며 2005년 5월 현재 문 의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남옥씨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2004년 12월, 2005년 1월, 2월 세 차례에 걸쳐 문희상 의장의 국회의원 세비를 압류했다. 그러자 문 의장은 5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문 의장은 지난달 기자와의 인터뷰 및 해명서에서 “채권자인 이씨와의 합의 하에 이씨와 본인간의 채권·채무관계는 모두 종결됐다”고 밝혔다.

    문 의장, 이번엔 인터뷰 거절

    문 의장은 ‘신동아’ 5월호 마감 직전 해명서를 보내왔지만, 그 이전에 인터뷰한 것과 말이 달라진 경우가 많아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다. 문 의장은 첫 인터뷰 땐 “Q변호사에게 3억5000만원을 준 적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보낸 해명서에선 “준 적이 있다”고 했다. “Q변호사가 채권자 이씨에게 현금으로 줬는지 모른다”고 했다가 나중엔 “현금으로 준 게 맞다”고 했다.

    또한 “3억5000만원은 증여를 받은 돈”이라고 했다가 해명서에선 “용어선택의 혼동을 일으켰는지 증여세 납부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문 의장은 3억5000만원을 현금으로 갚은 이유에 대해 “군사독재시절의 습관 때문”이라는 이채로운 주장을 펴기도 했다.

    문 의장은 “5억3500만원의 자금출처를 밝힐 수 없다”고 했다가 해명서에선 주된 출처를 작고한 가족(어머니, 장모)이 남긴 돈 등 가족 내부라고 밝혔다. 해명서에서 문 의장은 3억5000만원의 출처와 관련, 국회의원 재직 때인 2002년 11월 모친상과 대통령 비서실장 재직 때인 2003년 4월 장모상 때 받은 1억1500만원과 1억5000만원의 부의금이 포함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 의장의 해명서에 대해 검증취재를 벌인 결과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추가적인 의문들이 제기된 것이다.

    ‘신동아’는 이같은 해명서 검증 취재 결과를 소상히 기록한 뒤 “수표가 발행된 수도권 각지 8개 은행, 11개 지점 계좌의 주인을 밝혀달라”는 등 문 의장의 설명을 요청하는 A4용지 3장 분량의 ‘인터뷰 질문서’를 5월13일 문 의장에게 보내고 이와 별도로 여러 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문 의장은 지난달에 장문의 해명서를 보내온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5월15일 밤 마감 때까지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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