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호

변호사들이 들려준 ‘변호사 노무현’의 좌충우돌 법정 비화

판사에 반발해 자료 내던지며 퇴장… 서류 한 장도 직접 떼던 성실한 변호사

  • 이은영 신동아 객원기자 donga4587@hanmail.net

    입력2006-10-13 1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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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 많고, 화 못 참고, 틀에 안 매이던 사람”
    • 선임계도 안 내고 “나는 적법한 변호사”라며 재판 참석
    • 생각 기발하고 사건 보는 눈 남달랐다
    • 법원에서 서류 떼며 푼돈 깎던 가난한 변호사
    • 판사 시절엔 착실하고 발랄하고 창의적인 청년
    변호사들이 들려준 ‘변호사 노무현’의 좌충우돌 법정 비화

    1980년대 후반, 노무현 변호사가 부산에서 해고 근로자들에게 법률 상담을 해주고 있다.

    변호사 출신으로는 처음 대통령이 된 노무현(盧武鉉·60)은 정작 변호사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지 못한다. 대구·부산지역 법조계 일부에선 노무현을 ‘이단아’로 평가한다. 이단아의 사전적 의미는 전통과 권위에 맞서 자신의 개성을 강하게 주장함으로써 고립된 사람이다. ‘독불장군’ ‘무원칙주의자’ 같은 달갑지 않은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노 대통령을 정치에 입문시킨 김광일(金光一·67) 변호사는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열 가지 이유’라는 주제로 성명을 발표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 노무현’을 ‘정치인 노무현’으로 탈바꿈시킨 당사자다.

    ‘변호사 노무현’은 1988년 13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김 변호사의 추천으로 김영삼 진영에 들어감으로써 ‘정치인 노무현’의 닻을 올렸다. 그런데 김 변호사는 왜 자신이 추천한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지 못하도록 반(反)노무현 성명을 발표했을까. 그의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열 가지 이유’란 성명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첫째, 그는 돌출적인 행동과 무분별한 발언으로 항상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둘째, 그는 세상 넓은 줄 (외교의 힘) 모르는 우물 안 개구리요, 핵장난의 위험(김정일의 속셈)을 외면하는 철부지입니다. 셋째, 역사적인 국회 청문회에서 전직 대통령인 증인에게 명패를 던져 깽판을 만든 일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깽판’ 소리를 자주 하는 그가 대통령이 되는 경우 감정의 기복에 따라 언제 무슨 깽판을 벌일지 알 수 없습니다. 노무현 후보의 지지자 가운데, 그를 잘 아는 사람은 소수이고 그를 잘 모르는 사람이 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잘 모르는 다수는 그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당시 이 성명은 열띤 선거 분위기에 희석되어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이내 없던 일이 돼버렸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났다. 취임 초부터 논란을 불러일으킨 노무현 대통령의 과격한 언행과 사고방식은 그다지 변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의 눈길도 여전하다.

    “법정에서 얼마나 투쟁적인지…”

    불현듯 기자는 4년 전 김광일 변호사가 발표한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열 가지 이유’라는 성명이 떠올랐다. ‘노무현을 잘 아는 소수’를 만나 ‘대통령 노무현’이 아닌, ‘변호사 노무현’에 대해 듣고 싶어졌기 때문이다.

    “노무현 변호사요? (판사들은) 노 변호사가 소장을 접수했다는 얘기가 들리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심더. 노 변호사와 재판하는 것은 생각도 하기 싫은 악몽이었으예. (노 변호사가) 얼마나 투쟁적인지 아십니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를 겁니다. 법정에선 감정통제를 못해 소란을 자주 피웠어요. 처음엔 ‘변호사가 뭐 저러노’ 싶데요. 말도 마이소.”

    부산지역에서 활동하는 향판(鄕判) 출신 변호사 K씨가 털어놓은 ‘변호사 노무현’은 기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수소문 끝에 ‘변호사 노무현’을 법정에서 겪어본 ‘그때 그 시절 법관’들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다. ‘노무현을 잘 안다’는 이들은 주로 부산, 대구를 비롯한 경상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향판 출신 원로 변호사다.

    마산과 대구에서 16년 동안 판사를 했다는 정성균(鄭晟均·70) 변호사는 “‘변호사 노무현’을 기억하느냐”라는 질문에 손사래부터 쳤다. ‘이제 와서 새삼 왜 묻느냐’는 투였다. 기자의 집요한 질문 공세에 정 변호사는 1985년 마산지법에서 겪은 일화를 들려줬다.

    “그 양반은 주로 근로자 노임 관련 소송을 했어요. 한번은 해고무효 확인소송 소장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청구 원인이 기재되지 않은 백지인 거라요. 변호사가 소장에 청구 원인을 적는 건 기본 아닙니까. 청구 취지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데, 백지를 냈다니까요. 예를 들어 사업자를 상대로 해고를 당했으면 ‘내가 언제 피고 회사에 취직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사유로 해고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나는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청구 원인을 써서 제출해야 하거든요. 재판이라는 건 청구 원인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청구 원인을) 나중에 보완하더라도 백지로 내는 경우는 없어요. 법정에서 제가 ‘청구 원인을 안 쓴 것을 보니 무슨 사정이 있는 모양인데, (재판을) 연기하고 다음에 청구 원인을 보완해서 한꺼번에 합시다’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노무현 변호사는 법정을 발칵 뒤집어놓았다고 한다.

    “(노 변호사가) ‘오늘 꼭 진술해야겠다’고 고집을 부려요. 청구 원인 진술 없이 청구 취지만 진술해서는 어차피 재판이 진행되지 않거든요. 이 양반이 왜 이러나 싶더라고요. 재판을 연기하나 청구 취지만 진술하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도 막 우깁디다.”

    재판 기일도 모른 채 퇴장

    정 변호사는 “우기기만 했다면 (이토록 자세하게) 기억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당시 상황을 실감나게 들려줬다.

    “(제가) ‘재판을 연기하자’고 하니 눈을 부릅뜨고는 기록 보따리를 땅바닥에 팍 내려치는 겁니다. 그러곤 법정 문을 쾅 닫고 나가는 거라요. 판사들이 모두 당황했죠. 청구 원인이 없는 소장을 냈는데도 판사가 두말없이 연기해줬으면 오히려 ‘감사하다’고 해야 할 판국인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변호사라는 사람이 재판 기일도 모른 채 가버린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법복을 입은 채 따라 나갈 수도 없고, 너무 어이가 없어…. 이런 경우 판사는 변호사를 법정모독죄로 유치장에 하루쯤 감치(監置)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치하려 해도 사람이 법정에 있어야 말이지. 참 무례한 행동이었죠.”

    정 변호사뿐 아니라 ‘변호사 노무현’을 기억하는 많은 변호사는 한결같이 그를 “자기 뜻대로 안 해주면 고함을 지르거나 기록을 팽개치는 변호사”라고 기억했다.

    대구지역에서 향판으로 25년 동안 재직한 여춘동(呂春東·69)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들려줬다.

    “1985년 이전엔 부산에 고등법원이 없어서 항소사건을 모두 대구에서 처리했어요. (노무현 변호사는) 항소하러 자주 올라왔어요. 오래되어 어떤 사건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의 스타일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별것 아닌데도 막 이상하게 나오는 스타일이었어요. 화낼 일도 아닌데 벌컥 화를 내고…. 노무현 변호사가 법정에서 고약하다고 소문이 나서 판사들이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변호사 노무현’을 기억하는 김모 변호사는 “(노무현은) 독특한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

    “소송법을 배운 변호사가 어떻게 그런 억지를 부릴까 싶을 정도였어요. 이미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참석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선임계도 안 내고 자신이 적법한 변호사라면서 원고석에 들어섰다니까요. 재판부가 ‘그 문제는 직권조사 사항이니 차후 판단하겠고, 일단 대리권이 적법하다는 소명자료가 없으니 이석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끝까지 버티면서 재판부와 옥신각신했어요.”

    김 변호사처럼 “노무현 변호사와 재판해봤다”는 판사 출신 변호사들은 당시 사건내용이나 선고결과는 잘 기억하지 못했지만 ‘변호사 노무현’의 스타일에 대해서만큼은 하나같이 정확하게 기억했다.

    포항에서 활동하는 김동권 변호사의 말이다.

    “(노무현 변호사는) 근로자의 임금이 밀린 사건을 많이 맡았던 것 같아요. 아무리 깐깐한 재판장도 재판 도중 서류 던지고 나가버리는 변호사에겐 두 손 들 수밖에 없죠. 같이 흥분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어이없으니 멍한 상태가 돼 바라보기만 하는 거죠. (노무현 변호사는) 법정 예절이 형편없었어요. 그래도 법정에선 위아래가 있고 질서가 있는데…(웃음).”

    1975년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로 이름을 날렸다. 노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가 인권변호사가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1981년 부림사건 변론 이후 변호사들이 꺼리는 학원·노동·인권사건 변론을 도맡았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이 들려준 ‘변호사 노무현’의 좌충우돌 법정 비화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사 활동 초기 자신의 사무실에서 찍은 사진. 당시에는 법정에서 감정통제를 못해 종종 소란을 피웠다고 한다.

    1987년 6월항쟁 당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부산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이던 노 변호사는 부산 거리에서 살다시피 했다고 한다. 1992년 5월, ‘광주항쟁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에서는 부산 칠성시장 앞 도로에 앉아 최루탄이 터져도 도망가지 않고 피를 흘리며 버텨 전경들을 질리게 만들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언제부터 ‘투쟁의 변호사’로 탈바꿈하게 됐을까. 그를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지켜보았다는 김광일 변호사의 회고.

    “(노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시절 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3개월간 시보교육을 받았어요. 제가 지도변호사였어요. 판사생활을 1년 만에 그만두고 부산에 내려와 저한테 찾아왔어요. ‘변호사 개업을 하려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빌려줬더니 두 달 만에 갚았어요. 그런데 개업은 했지만 사건이 별로 없었나봐요. 먹고 살아야 하니, 주로 사법서사가 하는 은행의 등기·저당 관련 사건을 맡았어요. 상고 출신이니 선후배들이 연결해줬겠지요.”

    김 변호사는 “노무현은 은행의 등기사건 등을 취급하다 부림사건 무료 변론을 맡으면서 인권변호사로 첫발을 내딛게 됐다”고 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9월, 부산지역 학생과 재야인사 22명이 공산주의 학습을 받은 혐의로 영장도 없이 체포돼 구속된 뒤, 협박과 고문을 받고 실형이 확정된 사건이다.

    “저는 부림사건에서 당사자로 지목받아 학생들을 변호할 처지가 못 됐어요. 아는 변호사들에게 부림사건 관련 학생들 변호를 요청했어요. 노무현 변호사도 그중 한 사람이었죠. 문재인(文在寅·53) 변호사도 같이 맡았는데, 그는 매우 적극적으로 일했어요. 반면 노 변호사는 처음에 ‘무료 변론을 해봐야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더라’며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열심히 했지만요.”

    김 변호사는 “부림사건을 맡기면서 노무현에 대해 실망했다”고 털어놓았다. 문재인 변호사는 차분하게 일을 처리하는 반면, 노무현 변호사는 법정에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행패를 부리듯이 변론을 해 더 큰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

    ‘변호사 노무현’을 기억하는 부산의 원로 변호사 A씨는 이런 얘기를 들려줬다.

    “(노무현 변호사는) 감정자제가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5공 청문회 때 전두환에게 명패를 던지는 걸 보고 ‘박력 있다’고 생각했던 분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 버릇 어디 가냐’고들 했어요. (노무현은) 변론할 때 보면 영리한 것인지, 기발한 것인지… 암튼 돈키호테적 몽상가 기질이 있는 것 같았어요. 승소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자기만의 논리로 끝까지 고집을 부리곤 했어요. 꼭 끝장을 봐요. 판사들은 처음엔 감정절제가 안 돼 우발적으로 나오는 행동이라고 이해했어요. 하지만 비슷한 일을 몇 번 겪은 판사들은 생각이 바뀌었지요. 그걸 다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이라고 보게 된 겁니다.”

    관행에 속박되지 않아

    그는 ‘변호사 노무현’의 ‘기본’을 이렇게 설명했다.

    “(노무현은) 독학으로 고시에 합격했기 때문에 우월의식이 아주 강했어요. 거기에 엘리트 코스를 밟지 못했기 때문인지 열등의식 같은 게 뒤섞여 있었어요. 예를 들어 판사가 대수롭지 않게 질문해도 발끈하는 편이었습니다. 원칙적인 논리를 몹시 싫어했지요.”

    “말이 너무 많았다”고 회고하는 이도 적지 않다.

    “(법정에선)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오죽하면 김광일 변호사가 5공 청문회 때 ‘조용히만 있으라. 딱 필요한 말만 하라’고 당부했겠어요. 노 변호사는 판사 앞에서 억지논리로 고집을 부리곤 했어요. 민주화투쟁을 하는 학생이나 노동자에겐 인기가 좋았겠지만, 엄숙함과 질서를 지켜야 하는 법정에선 그런 게 통할 리 없었지요. (판사들은) ‘바탕이 덜된 변호사’라고 수군거렸어요.”

    현재 대구에서 활동하는 박태호(朴泰浩·57) 변호사는 노 대통령과 함께 판사생활을 했다. 노 대통령은 1977년 대전지법에서 1년간 판사를 지낸 후 변호사 개업을 했다. ‘판사 노무현’에 대한 박 변호사의 기억.

    “그는 판결문을 썩 잘 쓰진 않았지만 성의껏 적어 제때 제출하는 착실한 판사였어요. 판결문을 잘 못 써서 서울대 법대 출신 판사한테 야단맞았다는 건 낭설입니다. 변호사가 된 이후 독불장군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판사 시절엔 아주 발랄하고 창의적인 청년이었습니다. 고정된 틀에 얽매이지 않아서 또래 판사들이 좋아했어요. 나중에 변호사 개업을 한 뒤에도 법정에서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요. 사건을 해석하는 시각이 독단적이긴 했지만 아주 열심히 했어요. 생각이 기발했고 사건을 보는 시각이 남달랐어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땐 항소사건 때문에 대구고등법원에 자주 들렀어요. 정말 실력이 형편없었다면 사건을 그렇게 많이 맡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변호사 노무현’의 튀는 언행에 대해선 박 변호사의 평가도 원로 변호사들과 그다지 다르지 않았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어느 자리에서든 나서서 말하기를 좋아했다는 것.

    “법조인들 사이에는 ‘재조(在曹) 우선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어제 판사를 그만뒀더라도 후배 법관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이지요. (노 변호사가) 한번은 대전까지 출장을 왔어요. 담당 판사들과 양쪽 변호사가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식사 도중 노 변호사가 부장판사 앞에서 1시간가량 노조 문제에 대해 일장연설을 했어요. 부장판사는 까마득한 선배였고 식사자리엔 상대편 변호사도 있었어요. 부장판사는 ‘노 변호사, 참 공부 많이 했어’라고 하면서 꾹 참고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엔 도저히 못 참겠는지 ‘노 변호사, 철이 너무 없어’라고 해버렸어요. (노 변호사가) 머쓱해하면서 ‘죄송하다’고 했죠.”

    직접 서류 떼는 성실한 변호사

    기자는 ‘변호사 노무현’을 기억할 만한 향판 출신 원로 변호사들의 연락처를 수소문하다 부산에서 30년 동안 법원행정직으로 재직했다는 이모씨를 알게 됐다. 이씨는 “‘변호사 노무현’ 하면 딱 하나 떠오르는 게 있다”면서 이런 얘기를 들려줬다.

    “변호사는 법원에서 서류를 뗄 때 직원을 보내지, 직접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노 변호사는 꼭 직접 와서 떼고 확인했어요.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사무장이 써놓은 준비서면을 법정에서 그대로 읽거든요. 노 변호사는 적어도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직접 서류를 떼면서 확인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요. 서류 뗄 때 보니 사건을 다 꿰고 있더라고요. 한 가지 마음에 안 들었던 건, 서류 떼고 복사하면서 그거 얼마 된다고 악착같이 비용을 깎는 거라요. 변호사가 법원 직원과 몇십원 때문에 다퉜으니…. 세상에 그런 변호사 또 없을 겁니다,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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