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7월호

김홍도 목사 사건 대법원 판결문 전문 공개

“배○○와의 불륜 무마하려 금란교회 공금 사용”

  • 조성식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airso2@donga.com

    입력2007-07-10 1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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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대법원 판결문 전문

    김홍도 목사 사건 대법원 판결문 전문 공개

    김홍도 목사 사건에 대한 1, 2, 3심 판결문.

    사건 2005도756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업무상횡령

    다.업무상배임



    라.건축법위반

    피고인 김홍도 목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1.18. 선고 2003노3175판결

    판결선고 2006. 4.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교회공금 사용이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2. 2.5. 선고 2001고5439 판결 등 참조),

    “교인들 의사에 부합한다 볼 수 없다”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1.10 선고 2002도758 판결 등 참조).

    교회재산의 귀속형태는 총유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교회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되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그 소속교회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6.15 선고 99두5566 판결 등 참조), 교회의 헌금을 소속교회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하게 사용하였다면 이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인의 횡령행위, 재산문제, 감독회장 부정선거, 여자문제 등 피고인의 개인 비리나 부정을 무마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교회공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기록에 의하면, 금란교회 당회에서의 교인들의 추인은 피고인이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회 직전에 감사에게 넘겨주고 감사는 그것을 읽고 끝내는 식으로 보고할 뿐이고 교회공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전혀 보고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교인들의 박수를 유도하여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피고인이 교인들에게 “간단하게 보고를 하였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교회 사무실에 와서 확인하라”는 식이어서 교인들 중 감사 결과 보고서를 문제 삼거나 확인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교회공금 사용행위에 대하여 교인들로부터 적법하게 당회의 의결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개체 교회들은 개체 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를 두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교회의 공금을 사용함에 있어 대부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사후적으로 결의서만 갖추어놓은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교회 내부의 규정에 따라 기획위원회 또는 실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기획위원회 또는 실행위원이 피고인의 개인 비리나 부정을 무마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교회공금을 사용하기로 한 결의에 찬성한 행위가 교인들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사실상 반대하기 어려워”

    또한 기록에 의하면 금란교회 기획위원회 구성원인 장로는 피고인이 천거하고, 기획위원회를 거쳐 당회에서의 투표로 선출되는 형식을 취하기는 하나 사실상 피고인이 천거한 사람이 모두 당선되고 있으며, 기획위원회의 의사결정도 교회헌금 지출과 관련하여 장로와 담임목사가 협의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임목사인 피고인과 몇 사람이 먼저 결정을 한 후 장로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그 안건에 대한 찬성 여부를 표시되도록 하여 사실상 피고인이 제시하고 찬성한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만약 기획위원회에서 피고인의 의견에 반하면 담임목사의 목회 방침에 위배가 되어 출교조치가 내려지거나 다른 장로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형편임을 알 수 있으므로, 기획위원회의 결의가 교인들의 진정한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실행위원회는 금란교회만 있는 특수한 기구로서 기획위원 중 피고인이 임명하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그 의사결정에 있어 피고인의 의견을 거의 전적으로 따르고 있어 그 결의 역시 교인들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후인 2003. 8.경 피고인이 사용한 교회공금의 내역 중 일부를 금란교회 소속 교인들에게 밝히고 그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동의를 받음에 있어서도 피고인은 자신의 감독회장 부정선거 비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관례적인 일로서 장로들이 결정한 일이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고, MBC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에서 방영한 피고인의 개인비리를 다룬 방송을 반박하는 각종 신문 광고비와 그와 관련한 소송의 변호사 수임료의 사용에 대해서는 기획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며,

    배OO와의 불륜관계를 무마하거나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의 합의금 등을 위하여 금란교회의 공금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마치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배OO, 곽OO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모함을 당하고 있으므로 이를 무마하기 위한 금원의 사용은 금란교회의 명예와도 관련된다는 등 사실관계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왜곡하여 설명한 다음 동의 여부를 물어 교인들의 동의를 받은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2003. 8경에 있었던 교인들의 동의는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교회헌금의 사용과 교회의 의사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교회공금의 사용이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한다거나 기획위원회 또는 실행위원회를 거쳤으므로 횡령 또는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상고이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금란교회와 피고인은 별개”

    2. 교회와 담임목사의 관계에 대한 법률적 성질의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금란교회의 성장 및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고 금란교회의 담임목사로서 금란교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하더라도, 금란교회는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단체로서 피고인과는 별개이고, 피고인의 횡령행위, 재산문제, 감독회장 부정선거, 여자 문제 등에 관한 것들은 피고인 개인의 비리나 부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금란교회의 업무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금란교회나 그 소속 교인들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개인 비리나 부정을 무마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금란교회의 공금을 사용하는 것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교회와 담임목사의 관계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개인 비리나 부정을 무마하거나 처리하기 위한 것이 금란교회의 업무이거나 또는 금란교회를 위한 것이어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상고이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별장의 실질적인 건축주”

    3.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한 채증 법칙 위배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고(대법원 2002. 10.11. 선고 2002도2939 판결 참조),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어서 범죄행위의 종료일로부터 7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바(형사소송법 제 249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1995. 7.30부터 1997. 1.26까지 자신의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자금 및 당선사례 행사비용 등으로 사용한다는 단일하고도 계속된 법의 이해 동종의 수법으로 피해자 금란교회에 대한 횡령행위를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포괄일죄로서 그 범행종료일이 1997. 1.26이라 할 것이고, 위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3. 8.22에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었음이 명백하여 위 공소 제기 당시 위와 같은 업무상 횡령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인이 건축법상 건축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2호는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연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원 인제읍 OO리 24-6 등 4필지 토지를 피고인의 처인 배OO 명의로 매수하였고, 위 토지의 소유명의자가 배OO이므로 위 토지 위에 별장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신고도 배OO 명의로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모아주택 사장 김OO을 만나 위 토지 위에 신축될 별장에 대한 건축설계 등 전반적인 내용을 논의하고 그에게 위 별장의 건축공사를 의뢰하였고, 운전기사인 박OO과 금란교회 사무국장인 임OO으로 하여금 건축공사를 관리·감독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별장 건물의 건축에 관한 공사를 발주한 자인 피고인이 위 별장의 실질적인 건축주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별장의 건축주를 피고인으로 보고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건축법위반의 점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건축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재윤

    대법관 이규홍

    대법관 김영란

    주심 대법관 김황식

    제3부 떠난 사람들

    김홍도 목사 사건 대법원 판결문 전문 공개

    2003년 김홍도 목사가 구속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유모 장로. 현재 남양주 재향군인회장을 맡고 있다.

    유모 장로를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을 접촉한 것은 김홍도 목사의 주장을 검증하고 그들에게 반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2002년 말 김 목사를 고소해 구속되게 만든 유 장로는 1998년 4월 MBC 사태(‘시사매거진 2580’ 보도)가 났을 때는 대책위원장으로 활약하며 김 목사를 적극 옹호했던 사람이다. 유 장로에 따르면 1997년 말부터 금란교회는 김 목사와의 불륜사실을 폭로한 배모씨 때문에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불륜, 부동산 문제 등 김 목사의 비위사실을 알리는 유인물이 교회 내부에서 나돌았다.

    그는 장로 9명으로 특공대를 조직해 담임목사를 흔드는 세력에 단호히 대처했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당시 장로들끼리 패가 갈려 격렬한 몸싸움까지 벌어졌다는 것.

    “당시 김 목사는 감리교단의 대표인 감독회장이고 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이었다. 김 목사가 그런 일로 쓰러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해 적극 감쌌다.”

    김 목사의 눈엣가시이던 곽모 장로를 내치는 데도 앞장섰던 그가 김 목사에게 등을 돌린 것은 MBC 보도 이후 거듭되는 김 목사의 ‘거짓말’ 때문이었다고 한다.

    “선거 당일엔 우군 적군 가리지 않고 뿌려”

    “당시 김 목사가 한 달에 교회에서 가져가는 돈이 3000만원이었다. 그런데도 단상에서 교인들에게 ‘나는 10원 한 푼 안 받고 일한다’ ‘통장 하나 없다’ ‘부동산 하나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종교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위원장을 맡았다.”

    유 장로가 종교개혁위원회를 만들어 김 목사에게 제시한 요구사항은 세 가지. 첫째, 거짓말을 말라. 둘째, 교인들을 내쫓지 말라. 셋째, 헌금을 투명하게 처리하라. 하지만 장로들에게 서명까지 받으며 벌였던 ‘종교개혁운동’은 나중에 대다수 장로가 돌아서면서 실패로 끝났다.

    유 장로는 “종교개혁의 필요성을 처음 느낀 것은 1994년 김 목사가 감독회장에 출마했을 때였다”고 털어놓았다. 투표일 전날 유 장로는 곽 장로와 함께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장로 대의원’들을 상대로 봉투를 돌렸다. ‘목사 대의원’들은 다른 쪽에서 맡았다고 한다.

    “007가방에 돈을 담아 총회 대의원들이 묵고 있는 압구정동 모 호텔에 찾아가 방마다 돌며 봉투를 돌렸다. 007가방 하나에 1억원씩 담겼던 것으로 기억난다. 봉투의 금액은 최하 1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다양했다. 그러고도 007가방 하나가 남았다. 남은 돈은 선거 당일 아침 대의원들이 모여 있는 식당에서 돌렸다. 우군, 적군 가리지 않고 뿌렸다. 10월이라 날이 선선했는데도 진땀이 배었다. 각 식탁에 사람 수에 맞춰 놓았는데 다 돌리고 나서 뒤에서 지켜보니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 것이었다. 그런데 밖에 나가 잠시 땀 닦고 들어와 보니 봉투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안도하면서도 ‘아, 장로, 목사 이전에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에 씁쓸했다.”

    유 장로는 2003년 9월 김 목사 재판 때 증인으로 나가서도 이와 관련된 증언을 했다.

    ‘개혁운동’에 실패한 유 장로는 결국 교회에서 나왔다. 1999년 김 목사는 유 장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신문에 교회개혁을 촉구하는 광고를 낸 걸 문제삼았다.

    “일간지에 광고를 내 ‘여자 문제로 사회법의 재판을 받은 사람은 출교·제명하도록 교단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란교회나 김홍도 목사 이름은 거론하지도 않았는데, 명예훼손이라고 걸었다.”

    유 장로는 감리교단에 11차례나 김 목사를 고소했다. 하지만 번번이 반송 처리됐다. ‘교회 안에서 은혜롭게 잘 해결하라’는 답신과 함께.

    유 장로 고소 사건에 대한 재판은 3년을 끌었다.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다. 항소는 기각당했다.

    유 장로는 “김 목사를 고소한 배경에는 복수심도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사실 그가 고소한 내용은 1999년 이모 장로 등 4명이 고소했던 내용과 거의 같았다. 네 사람이 김 목사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소한 후 김 목사는 무혐의 처리됐다.

    유 장로에 따르면, 김 목사는 2003년 8월경 구속 직전 제3자를 통해 고소 취소 조건으로 10억원을 제시했다고 한다. 유 장로는 법정에서도 이에 관한 증언을 했다고 밝혔다. 관련 재판기록을 입수해 확인해보니 사실이었다. 2003년 9월30일자 서울지법 동부지원 증인신문조서(2회 공판)에는 유 장로가 ‘10억원’에 대해 검사와 김 목사 변호인과 묻고 답하는 내용이 있다.

    김홍도 목사 사건 대법원 판결문 전문 공개

    1999년 5월 금란교회 장로 6명이 김 목사의 불륜의혹과 관련, 검찰에 제출한 사실 확인서.

    유 장로는 거액에 마음이 흔들려 두 차례 김 목사와 만나기로 했으나 ‘양심의 가책’을 느껴 약속장소에 나가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이에 대해 김 목사는 “유 장로와 만나기로 했던 건 맞다”고 시인하면서도 “10억을 제시한 적은 없다” “오래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유 장로는 인터뷰에 응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사법적 판결이 나왔음에도 김 목사는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진실이 그대로 파묻혀서는 안 된다. 내가 벌인 일이니만큼 내게도 책임이 있다.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 후세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대한민국 교회에 희망 없다”

    곽모 장로는 자신이 금란교회를 떠나게 된 원인인 건축비 문제에 대해 김 목사와 매우 다르게 설명했다.

    “김홍도 때문에 수백억 피해를 보았다. 공사를 다해놓고 쫓겨났다. 550억짜리 공사를 해주고 150억밖에 못 받았다. 그런 나쁜 사람이 큰 교회의 목사라니, 대한민국 교회에 희망이 없다.”

    법원이 김 목사와 한때 불륜관계였다고 인정한 배씨는 차분한 어조로 오랜 시간 ‘신동아’ 인터뷰에 응했다. 그가 들려준 얘기는 그것이 그대로 기사화될 경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 것이 예상되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신동아’는 남녀문제의 특수성과 두 사람이 오랫동안 그 문제로 고통을 당했다는 점을 감안해 김 목사 주장에 대한 반론에 해당하는 부분만 기사화하기로 했다.

    배씨보다 여섯 살 위인 김 목사는 1970년대 중반 전국을 돌며 부흥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다. 당시 금란교회 교인이던 배씨는 김 목사를 신처럼 여겼다. 어느날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모진 인연이 시작됐다고 한다.

    얼마의 세월이 흐른 후 배씨는 두 아이를 데리고 집을 뛰쳐나왔다. 의심에 가득 찬 남편의 매질을 견디지 못해서였다. 1983년 경기도 부천에 방을 얻었다.

    아이들과 살아갈 길이 막막했다. 김 목사 사택으로 몇 차례 찾아가 그 부인으로부터 ‘생활비’조로 돈을 받았다. 김 목사의 부인은 매번 배씨한테 영수증을 받아놓았는데, 뒷날 배씨를 공갈·협박으로 고소할 때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 배씨가 1996년 인천에 아파트를 얻을 때는 금란교회 곽 장로가 대금을 치렀다.

    1997년 11월 배씨가 10여 년 만에 교회를 찾아간 것은 김 목사 부인에게 써준 영수증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어머니의 권고 때문이었다.

    “영수증을 돌려받으면 불사르고 김목사에게 도움 받는 관계를 청산하려 했다. 그리고 김 목사와 부인, 나 셋이 함께 앉아 회개기도를 하려 했다. 그런데 만나주지 않았다.”

    “교회 장로가 아파트 대금 치러”

    배씨는 이날 예배에 참석했다. 예배가 끝날 때쯤 앞줄에 있던 김 목사의 부인 옆으로 가 앉았다. 그때 김 목사가 강단에서 “지금 사탄이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 말이에요?” 하고 되받았다.

    “예정에 없는 통성기도와 찬송이 계속됐다. 김 목사 부인에게 ‘나가서 기다리겠다’고 말하고는 돌아서는데 사방에서 안내원들이 달려들어 강제로 끌어냈다. 4명쯤 됐는데 목을 잡아채고 팔을 비틀고 팔꿈치로 치기도 했다.”

    이날의 사건에 대해서는 유 장로도 상세히 기억하고 있다. 유 장로의 기억.

    “그때만 해도 김 목사에게 충성을 다할 때였다. 웬 여자가 목사님에게 대드는 것을 보고는 미친 여자인가 싶어 안내원들을 불러 ‘저 여자 잘 감시하라’고 일렀다. 기도시간에 안내원들이 강제로 끌어냈다.”

    배씨는 그 길로 입원했다. 김목사의 사과를 바랐지만, 돌아온 것은 김 목사 부인의 고소였다. 배씨도 폭행죄로 맞고소했다. 배씨는 그해 12월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지 하루 만에 구속됐다.

    수감돼 있을 때 어떻게 알았는지 MBC 기자가 찾아왔다. 특별면회로 30분가량 얘기했다. 그날 나눈 대화 내용 중 일부가 1998년 4월5일 ‘시사매거진 2580’을 통해 방송됐다. 방송 후 김 목사 부부는 배씨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배씨가 출소하자 김 목사에게 등을 돌린 장로들이 그를 찾아왔다. 그들에게 배씨는 김 목사를 공격하는 데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1999년 5월 금란교회 장로 6명은 배씨의 고소로 김목사 부부의 위증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A4 용지 2장 분량의 이 사실확인서에는 이모 수석장로를 비롯한 장로 6명이 김 목사 부부에게 배씨와의 관계를 확인한 경위가 자세히 설명돼 있다. 재판부는 이를 중요한 증거로 채택했다.

    한때 금란교회 주변에서 나돌았던 문제의 아기 사진에 대해 배씨는 “김 목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나와 남편의 아이”라고 밝혔다. 남편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아침에 시장에서 갑자기 쓰러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인했다.

    배씨는 김 목사가 주일설교 등을 통해 법원 판결 내용을 부인하는 데 대해 분개하면서도 안타까워했다.

    “교인들에게 설교시간에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교인들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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