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호

육군 유도탄司를 공군으로 옮겨라

미군도 종심타격은 해군 항공이 전담…

  • 이정훈 동아일보 신동아 편집위원 hoon@donga.com

    입력2007-12-10 1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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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까지의 종심타격은 육군 화력이 담당하고, 그 이상은 공군력이 맡는다. 공군은 300㎞까지는 FA-50과 F-16PB로, 500㎞까지는 KF-16과 KFX로, 1000여 ㎞까지는 스텔스와 F-15K급 전투기로 종심타격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180~1500㎞를 종심타격할 수 있는 유도탄司는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군으로 전군(轉軍)시켜야 한다.
    육군 유도탄司를 공군으로 옮겨라
    정 부가 지난해 내놓은 국방개혁안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를 겪는 육군은 10월31일 2군 예하의 9군단과 11군단을 해체하고, 11월1일에는 2군사령부를 제2작전사령부(2작사)로 개편했다. 동원사단을 향토사단에 통합하는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육군 개혁은 54만8000여 명인 현재 병력을 2020년까지 37만1000여 명으로 줄인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2010년쯤 1군과 3군사령부를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로 통합하고 2020년까지 1군과 3군 예하의 7개 지역군단과 1개 기동군단을 4개 지역군단과 2개 기동군단으로 재편할 예정이다.

    국방개혁 이전 10개이던 군단이 국방개혁이 완료되면 6개로 줄어든다. 사단도 40여 개에서 20여 개로 줄어든다. 줄어드는 사단은 예비군을 주전력으로 하는 동원사단과 향토사단들이다. 동원사단은 향토사단에 통합하는 형태로 전부 해체되고, 향토사단은 그 수를 절반 정도로 줄일 예정이다.

    조용히 창설된 유도탄司

    작전부대는 크게 일반작전부대와 기능작전부대로 나뉜다. 일반작전부대는 말 그대로 보편적인 작전을 하는 부대이고, 기능작전부대는 특별한 작전만 하는 부대다. 국방개혁 이전의 1·2·3군사령부와 10개 군단, 국방개혁을 통해 만드는 지작사와 2작사, 그리고 6개 군단이 대표적인 일반작전사령부이다.



    육군의 기능작전사령부에는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와 특수작전사령부(특전사), 항공작전사령부(항작사), 유도탄사령부(유도탄사)가 있다. 수방사는 수도권 방어, 특전사는 침투전과 은밀하게 침투한 적을 잡는 대(對)침투전, 항작사는 헬기 작전, 유도탄사는 미사일을 이용한 종심(縱深)타격에만 집중하기에 기능작전사령부로 불린다.

    현재 한국군은 육해공군의 독자성을 인정한 합동군 체제다. 북한의 인민군이나 중국의 인민해방군처럼 육해공군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군대로 묶어 운영하는 체제를 통합군이라고 한다. 한국군은 작전에서만 합참이 최고 사령부가 돼 3군 작전부대를 지휘한다. 작전에 한해서만 통합군을 이루는 것이다.

    국방개혁은 경상비 지출이 많은 병력은 줄이되 3군의 작전능력을 극대화하자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3군의 작전 능력이 중복되지 않게 한다. 같은 전력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조정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육군의 유도탄사를 공군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유도탄사는 국방개혁 초기인 지난해 9월28일 ‘아주 조용히’ 설립된 부대다. 이 사령부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현무-1과 현무-2 미사일, 미국에서 수입한 에이테킴스(ATACMS) 미사일, 그리고 한국이 독자 개발을 완료한 현무-3(독수리 혹은 천룡으로 불리기도 한다)을 관리 운용하는 부대다.

    현무-1은 1980년대 말 미국의 기술지원을 받아 개발한 사정거리 180㎞의 지대지 탄도 미사일이다. 현무-2는 2001년 한국이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에 가입한 후 개발한 사정거리 300㎞의 지대지 탄도 미사일이다.

    현무-1 개발에 도전할 때 미국은 ‘한국은 사정거리 180㎞ 이상의 지대지 탄도 미사일은 개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미사일 양해각서’를 교환한 후 한국에 기술을 제공했다. 따라서 현무-1 개발 후 한국은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할 수 없었다. 이 족쇄를 풀기 위해 한국은 사정거리 300㎞, 탄두중량 500㎏까지의 미사일 개발을 허용하는 MTCR 가입을 추진했다.

    MTCR에 가입하려면 한미미사일양해각서부터 폐기해야 하는데, 미국은 2001년에야 이 각서의 폐기를 허용했다. 한국이 MTCR에 가입하지 못하던 시기 북한은 사정거리 500㎞의 노동미사일을 개발해 실전배치했다. 미사일 전력 비교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해지자 한국은 황급히 미국에서 사정거리 300㎞의 신형 ATACMS 미사일을 도입했다.

    미사일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첫째가 탄도(彈道) 미사일이다. 이 미사일은 로켓엔진을 이용해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엔진의 에너지가 떨어지면 상승을 멈추고 낙하하는 형태로 비행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2차 함수처럼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진다. 둘째가 순항(巡航, 일명 크루즈) 미사일이다. 비행기는 이륙할 때와 착륙할 때를 제외하고는 대개 지면이나 수면과 나란히 비행한다. 순항 미사일은 비행기와 비슷하게 날아간다.

    육군 유도탄司를 공군으로 옮겨라

    공군 전투기와 육군 유도탄사 미사일 종심타격 거리비교

    포물선의 정점에 올라간 탄도미사일은 엔진이 꺼져도 ‘자유낙하’라는 타력(惰力)이 작용하므로 멀리 날아갈 수 있다. 일반적으로 탄도 미사일은 덩치가 크다. 핵탄두(彈頭)는 일반 탄두보다 덩치가 크므로 큰 미사일, 즉 탄도 미사일 형태로 개발된다.

    공군과 종심타격 지역 겹치는 9715부대

    핵탄두의 최소 무게는 1t 내외로 알려져 있는데 500㎞ 이상 날아가는 미사일은 덩치가 커서 1t 내외의 탄두를 실을 수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MTCR은 핵미사일 개발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사정거리 300㎞, 탄두중량 500㎏ 이상의 미사일은 개발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탄두중량이 500㎏ 이하인 순항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

    MTCR에 가입하지 못하고 북한에 비해 미사일 전력이 절대적으로 열세이던 시절 한국은 ATACMS 구입과 함께 사정거리 500㎞의 순항 미사일 개발을 시도했다. 이 사업은 ‘독수리’라는 명칭으로 추진됐다. 그리고 개발에 성공한 다음에는 윤광웅 당시 국방장관이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으려는 생각으로 과거 개발에 실패함으로써 사장됐던 무기의 이름인 ‘천룡’을 붙여 공개함으로써, 독수리와 천룡이라는 닉네임도 갖게 됐다.

    500㎞짜리 순항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한국은 최근 사정거리를 1000㎞와 1500㎞로 늘인 현무-3 개발에도 성공했다. 현무-3 개발이 성공할 무렵 육군은 현무-1과 현무-2, ATACMS 그리고 현무-3를 전문적으로 관리 운용할 부대로 유도탄사를 창설했다.

    유도탄사는 전략부대이기에 공식적으로는 ‘9715부대’로 불린다. 이 사실은 유도탄사 설치를 확정한 대통령령 19678호의 제목이 ‘육군 제9715부대령’이라는 데서 확인된다. 이 명령은 9715부대의 임무를 ‘적지(敵地) 종심작전 지역에서의 타격 작전’이라고만 간략히 언급해놓고 있다(1조 2항).

    과거 육군은 유도탄 전력을 3군사령부에서 관리하게 했다. 3군사령부는 미사일 전력을 장거리 포병전력으로 활용한 것이다. 그런데 육군은 이 부대를 떼어내 육군본부가 직접 통제하는 기능작전사령부인 유도탄사로 확대 재편했다. 수방사와 특전사 항작사의 사령관은 중장이나 유도탄사는 규모가 작아 소장이 사령관을 맡고 있다.

    이러한 유도탄사에 대해 과연 소장이 지휘해야 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부대 규모로 보면 여단급에 불과하니 준장에게 지휘권을 맡겨도 된다는 지적이다. 이보다 더 큰 힘을 얻는 주장이 ‘유도탄사를 공군으로 전군(轉軍)시켜라’라는 것이다.

    이 주장은 유도탄사의 종심타격 지역이 육군 작전 범위를 벗어나 공군 작전영역에 속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휴전선을 지키는 육군 7개 지역군단의 작전 종심은 70㎞이다. 유사시 휴전선에서부터 70㎞ 거리까지를 휘젓고 다니며 작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7개 지역군단은 70㎞까지 때릴 수 있는 포병과 70㎞를 치고들어갈 수 있는 전차와 장갑차 부대를 보유한다.

    그런데 앞으로 육군이 만들겠다고 한 네 개 지역군단은 150㎞를 작전 종심으로 한다. 따라서 150㎞까지는 육군 화력이 담당하는 것이다. 휴전선에서부터 150㎞는 평양 직전을 의미하므로 이는 대단히 먼 거리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상의 타격은 공군이 담당한다.

    공군은 국방개혁이 완료된 시점에서 150~300㎞의 종심타격은 FA-50 공격기와 F-16PB 전투기로 한다는 생각이다. FA-50은 한국이 개발한 T-50 고등훈련기를 개조개량한 공격기다. F-16PB는 1980년대 중반 들여온 40여 대의 구형 F-16 전투기를 가리킨다.

    300~500㎞의 종심타격은 KF-16과 2010년대 중반 개발하기로 한 한국형 전투기 KFX로 하겠다는 것이다. KF-16은 F-16PB보다 신형이기에 많은 무장을 싣고 더 깊은 지역에 들어가 작전한다. 한국형 전투기 KFX는 FA-50을 개조개량해 만들 수도 있고 국제 공동 개발로 전혀 새로운 형으로 만들 수도 있다.

    500~1000㎞의 종심타격은 F-15K급 전투기와 추후 도입하기로 한 스텔스 전투기로 한다는 생각이다. 40대의 F-15K를 도입하고 있는 한국은 추가로 20대의 F-15K급 전투기를 도입할 예정이다. 20대의 F-15K급 전투기 도입이 끝나면 40여 대의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는 차기 F-X 사업을 펼친다.

    헬기와 UAV가 육·공군 공동자산 된 까닭

    정리하면 전선에서부터 150㎞까지는 육군 병력이 투입되는 공간이므로 육군 포병이 종심타격을 하고, 육군 병력이 들어가기 힘든 150~1000㎞ 지역은 공군 전투기가 종심공격을 한다는 것이 육군과 공군 사이의 ‘암묵적 합의’인 것이다. 그런데 유도탄사는 미래 지역군단의 작전 종심보다 깊은, 다시 말해 공군 전투기들이 작전하는 180~1500㎞를 타격할 수 있는 화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여기서 일부 전문가들은 “비슷한 거리의 종심타격은 하나의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지금처럼 육군과 공군이 따로 관리하면 중복사격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합참이 종합적으로 관리하겠지만, 그 바쁜 합참이 장거리 종심타격에 전념할 수는 없지 않으냐. 공군은 장거리 종심타격을 전문으로 하는 군대이니 공군이 이 부문을 전담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라고 지적한다.

    공군은 육군의 항공대에서 독립한 군대이므로 육군과 겹치는 작전 분야가 적지 않다. 과거에는 하늘을 나는 것은 전부 공군이 관리했지만 지금은 개념이 바뀌어 일부는 육군이 보유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헬기와 UAV로 불리는 무인기다.

    육군 작전을 하다 보면 병력을 신속히 적 후방에 투입해야 할 때가 있는데 이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헬기다. 또 헬기는 대전차 미사일을 달고 원거리에서 적 전차를 파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헬기는 공중 자산이지만 육군에서 훨씬 더 많이 보유하게 되었다. 헬기는 소총처럼 육군도 보유하고 공군도 보유하며 해군도 갖는 공동 자산이다.

    육군 헬기가 작전하는 지역에 공군 전투기가 들어가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를 피하기 위해 육군 헬기는 600피트(약 180m) 이내에서만 자유롭게 작전하고, 800피트(약 240m) 이상에서는 공군기만 작전하도록 구분해놓았다. 600에서 800피트 사이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비워놓은 것이다. 800피트 이상에서 작전하는 육군 헬기는 공군의 중앙방공통제소(MCRC) 통제를 받는다.

    이러한 사례를 종심타격에 적용한다면 150㎞까지는 육군이 타격하고 그 이상 지역은 육군이 하더라도 공군 작전 무대니 공군에서 관리케 하는 것이 좋다는 답이 나온다. 공군에서 관리해야 공군기와 아군 미사일의 충돌과 중복 사격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유사한 사례는 UAV로 불리는 무인기에서도 발견된다. 지상 작전을 하려면 적군의 동태를 살펴야 하는데, 적군 감시는 하늘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따라서 원격조종이 가능한 TV 카메라를 싣고 올라가 적군 동태를 촬영해 무선으로 송신하는 무인기는 육군의 필수품이 되었다.

    육군 전투부대의 작전 종심은 짧으니, 육군은 먼 거리를 날아갈 UAV를 보유할 필요가 없다. 짧은 거리를 비행할 UAV는 트럭으로 끌고 다니는 사출기(射出機)로 쏴줘서 이륙시킨다. 내려올 때는 낙하산을 펴 속도를 줄이면서 서서히 떨어지게 한다. 이런 이유로 UAV는 하늘을 나는 무기이지만 육군의 핵심 정보 자산이 되었다.

    그러나 적군이 쏜 미사일에 맞지 않도록 고공(高空)으로 깊숙이 침투해 정보를 취득하는 UAV는 활주로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UAV가 획득한 정보는 육군보다는 장거리 종심타격을 하는 공군에 유용하므로 이 UAV는 공군에서 관리한다. 저고도 UAV는 육군, 고고도 UAV는 공군이 관리하고, 중고도 UAV는 육군과 공군이 공유하는 것이다.

    종심타격은 150㎞ 경계로 육군과 공군영역이 확연히 갈린다. 이에 대해 육군은 “육군은 기동력이 좋은 기계화군단과 전차군단을 만들려고 한다. 두 기동군단은 150㎞ 이상 진격을 목표로 하므로 이들의 작전을 원활하게 해주려면 육군도 장거리 종심타격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공군측은 “기동군단이 진격하는 공간은 아군의 지원을 쉽게 받지 못하는 완벽한 적지다. 유도탄사의 화력뿐만 아니라 공군력으로부터 절대적인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도탄사를 공군으로 옮겨 공군에서 화력을 통합관리케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라고 반문한다.

    미군은 사정거리 300㎞ 이하의 미사일은 육군에서 보유하고, 사정거리 300~2000㎞ 미사일은 해군에서 주로 보유한다. 해군이 보유한 장거리 미사일의 대명사가 한국의 현무-3에 비교되는 토마호크다. 미국은 왜 장거리 공격 미사일을 해군이 보유할까.

    미군은 해군 항공이 종심타격 전담

    사거리 300~2000㎞ 미사일은 덩치가 매우 커서 트럭을 비롯한 육군 자산으로는 끌고 다닐 수 없다. 고정 기지에 보관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처럼 작은 나라의 군대는 육상 기지에 이러한 미사일을 보관한다. 그러나 미군은 전세계를 상대하므로 ‘움직이는 육지’인 군함에 이 미사일을 탑재하는 것이다.

    미군은 전세계를 상대하기에 활주로와 전투기도 ‘움직이는 육지’에 싣고 다닌다. 항공모함을 운영하는 것이다. 미 해군이 보유한 항공 전력은 한국 공군의 항공 전력보다 강하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미 해군 항공력보다 강한 항공력은 미 공군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 미 해군 항공력은 미 공군 다음으로 세계 2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 해군은 토마호크와 전투기를 함께 관리하는데 이 둘은 해군 항공력의 범주에 넣어야 한다. 한국 처지에서 본다면 공군이 관리하는 것이다. 육군의 전투 자산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영토가 좁은 한국에서는 항공작전을 주도하는 공군이 공군력과 함께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관리하는 것이 좋다.

    미국에서 ICBM으로 불리는 핵미사일을 관리하는 군대는 공군이다. 정리하면 미국은 장거리 종심타격은 해군 항공력과 공군에 맡기고 단거리 타격은 육군이 담당한다.

    따라서 한국도 공군에 전략사령부를 만들어 육군 유도탄사의 전력과 한국군이 보유한 위성 전력을 함께 관리하게 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과거 육군은 나이키 미사일을 관리하는 방공포병사령부를 공군으로 전군시킨 바 있다.

    유도탄사는 방공포병사령부에 이어 두 번째로 공군으로 ‘전군(轉軍)’될 것인가. 정부는 54만8000여 명인 육군 병력을 2020년까지 37만1000여 명으로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육군은 군 사령부 1개와 군단 4개, 사단 20여 개를 해체하겠다고 했으나 이렇게 해도 37만1000여 명까지 줄이기 힘들다.

    감군(減軍) 부담이 큰 육군이 유도탄사를 공군으로 넘긴다면 육군은 숨통이 트일 수도 있다. 군 구조개혁은 수정될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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