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호

러브 샷, 목 뒤로 돌리면 강제추행죄

  • 이은영 / 객원기자 donga4587@hanmail.net

    입력2008-10-01 1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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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소송 중 간통죄 성립 안 돼

    부부가 이혼에 동의해 각자의 거주지에 별거하면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등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면 상대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결론은 안 된다. 법원은 소송절차에서 부부가 이혼할 의사와 태도를 명백히 밝힌 경우라면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해도 상대방의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가 이혼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 남편 사별 후 혼자 사는 맏며느리, 시부모 부양의무 없어

    남편을 여의고 시댁과 떨어져 혼자 사는 며느리가 시아버지로부터 부양료를 달라는 소송을 당했다면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 현행 민법은 배우자 한쪽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 관계는 소멸하더라도 재혼 전까지는 시부모와의 인척관계가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며느리에 대해 ‘부양의무자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A씨는 맏아들이 죽고 난 뒤 다른 자식들이 부양을 거부하자 맏며느리를 상대로 부양료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므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친족 간 부양의무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민법의 해당조항에 따라 며느리가 부양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기각했다.

    ■ 성희롱은 행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인정



    직장 간부가 자기 딴에는 직원에 대한 격려였을 뿐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의사가 없었다 해도 객관적으로 그 행위를 받아들이는 처지에서 성적 표현이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라면 행위자의 건전한 의사와 관계없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다.

    ■ 엉뚱한 계좌로 이체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소송 내야

    송금인의 착오로 타인의 계좌에 돈을 이체했을 경우, 이체와 동시에 이체된 계좌 명의자와 은행 사이에는 예금 계약이 성립된다. 하지만 은행으로서는 예금에 대한 채무자 처지이므로 계좌 이체금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다. 돈을 잘못 송금한 자는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계좌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밖에 없다.

    ■ 러브 샷도 강제추행죄 해당

    직장에서 신분을 과시한다거나 상사와의 친분관계를 내세우면서 상대방의 목을 껴안고 뒤로 돌려 마시는 러브 샷을 제의했을 때 명백한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단 팔만 걸고 러브 샷을 했을 경우는 제외된다. 상대방의 목 뒤로 넘겨서 하는 러브 샷의 경우에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다면 폭행 협박이 없어도 강제추행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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