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호

골프공으로 사람 맞히면 과실치상죄

  • 이은영 / 객원기자 donga4587@hanmail.net

    입력2009-01-02 16: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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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공으로 사람 맞히면 과실치상죄
    ■ 위조한 문서 전자메일로 발송하면 위조문서행사죄

    위조문서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그 방법에 제한이 없다. 원본의 복사본 또는 팩스 전송의 방법으로 제시하거나 컴퓨터 스캐너로 이미지화한 다음 전송해 컴퓨터 화면에서 보이는 경우라도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 골프공으로 맞히면 과실치상죄

    골프 경기 중 무리한 스윙을 해 공이 자신의 등 뒤에 서 있던 경기보조원을 맞혀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면 주의 의무 위반으로 과실치상죄가 인정된다. 다만 당연히 예상되는 경미한 규칙 위반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거액의 내기골프는 도박죄



    골퍼들이 전반 게임 중 한 타에 50만원, 동점인 경우 배판으로 한 타에 100만원, 후반 게임 중 한 타에 100만원, 동점인 경우 배판으로 한 타에 200만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내기골프를 했다면, 형법 246조 도박죄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판결했다. 도박죄는 대체로 우연성이 승패에 영향을 끼칠 때 성립된다. 골프의 경우 우연성이 아니라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치더라도 결국 우연성에 의해 승패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 가족 위해 뺑소니사고 허위자백하면 처벌 안 받아

    아내가 뺑소니사고를 낸 남편을 대신해 자기가 사고를 냈다고 허위자백을 한 경우 아내는 형법 제151조 제2항 특례에 따라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가족을 위해 범인을 숨기거나 대신 처벌받으려 하는 건 가족 간의 정으로 간주해 친족 간의 특례규정에 따라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내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묵인한 남편은 형법상 범인도피교사나 범인도피방조죄에 해당한다.

    ■ 모르고 친일재산 취득한 경우 법의 보호 받는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2005년 12월29일) 이후 친일 상속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친일재산임을 모르고 취득한 경우에는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친일재산이 국가 소유라고 해도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빼앗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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