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호

근무 시작 전 운동하다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인지 외

  • 자료 제공 대법원/ 정리 조성식 기자

    입력2010-01-11 13: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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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시작 전 운동하다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인지 외
    ■ 근무 시작 전 운동하다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인지

    원고의 남편 주모씨는 주물을 용해하는 생산직사원이었다. 주씨는 회사 체력단련실에서 역기운동을 하다가 역기대에 목이 눌려 사망했다. 원고는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회사는 업무 시작 전 체력단련 행위는 작업준비 행위가 아니고 사업주의 시설물 관리 소홀이나 시설물 결함에 따른 사고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주씨의 역기 운동이 원만한 업무 수행을 위한 체력유지 보강활동의 일환으로 업무준비 행위라며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반면 2심은 사업주나 관리자가 근로자들의 체력단련실 이용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체력단련실은 망인과 동료 근로자인 임모씨가 열쇠를 소지하고 주로 관리한 점 등을 들어 체력단련 행위를 업무준비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은 1심과 비슷했다. 체력단련실은 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복리후생시설이고 망인이 맡은 작업은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으로서 체력단련실에서 평소 역기 운동을 한 것은 강한 근력과 지속적인 육체적 활동을 요구하는 업무의 특성상 원만한 업무 수행을 위한 체력유지 보강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무 시작 전 역기를 든 것은 업무준비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대법원은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 싸움의 일방만을 기소한 경우 공소권 남용인지



    피고인은 서울 한남대교 남단 한강둔치에서 벤치에 앉는 문제와 피고인의 색소폰 등이 문제가 돼 피해자와 싸움을 벌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5~6회 밀쳤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폭행죄로 약식기소한 반면 피해자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라며 불기소 처분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원이 고지된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피고인에게 이유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2심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손가락을 꺾고 비틀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는데도 기소하지 않은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일방에 대해 정당행위로 불기소했다는 사유만으로 나머지 일방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가 공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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