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호

현금보관증 작성시 가명 쓰면 사문서위조죄인가 外

  • 자료 제공 대법원/ 정리 조성식 기자 mairso2@donga.com

    입력2011-02-22 16: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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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보관증 작성시 가명 쓰면 사문서위조죄인가

    피고인 A는 강모씨가 운영하는 다방에 종업원으로 취직했다. A는 선불금으로 100만원을 받고 반환을 약속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했다. 문제가 된 것은 A가 현금보관증 작성 당시 주소는 제대로 적었지만 한OO이라는 가명과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것이다. 주인 강씨는 A가 선불금을 안 갚자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검사는 선불금 편취 부분에 대해선 혐의 없다며 불기소처분을 했다. 다만 현금보관증 작성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칭한 게 아니라 그동안 다방에서 일하며 자신을 가리키는 차원에서 가명을 쓴 것이라는 A의 해명에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서에 본명과 다른 이름을 기재했지만 작성 명의자의 인격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됐기에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심도 같은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반대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인식되는 인격은 한OO인데 이는 피고인과는 다른 인격이라는 것. 따라서 문서 명의인과 작성자 사이에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명의인과 작성자 인격의 동일성을 잘못 인식하게 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문서위조, 동(同)행사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했다.

    ■ 친양자 입양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현금보관증 작성시 가명 쓰면 사문서위조죄인가 外
    사건 당사자인 A는 청구인 B씨 부부의 외손녀다. A는 B씨 부부의 딸인 이모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최모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A가 출생한 지 한 달이 지나 이씨와 최씨의 사실혼 관계가 깨짐에 따라 법원은 A의 친권자로 생모인 이씨를 지정했다. B씨 부부는 출생 직후부터 자신들의 집에서 딸 이씨와 함께 외손녀 A를 양육해왔다. A는 외조부모인 B씨 부부를 아빠, 엄마로 호칭하고 생모인 이씨를 언니로 알고 자라났다. B씨 부부는 딸 이씨의 인생을 생각해 A를 양녀로 삼기로 하고 법원에 청구했다. A의 친부모인 이씨와 최씨도 이에 동의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아래 이유로 B씨 부부의 청구와 항고를 기각했다. ▲A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외조부모인 청구인들이 부모가 되고 A와 생모는 자매지간이 되므로 가족 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큰 혼란이 빚어진다. ▲청구의 동기가 A의 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모의 재혼을 쉽게 하려는 것이다. ▲현 상태에서 청구인들이 A를 양육하는 데 어떠한 제약이나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므로 굳이 친양자 입양을 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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