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호

여권실세 국세청 윈저<위스키> 로비커넥션?

  • 허만섭│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입력2011-03-22 16:20:00

  • 글자크기 설정 닫기
    • “실세-국세청, 로비 받고 주류면허 재발부”
    • 윈저 판매 디아지오, 의혹제기 언론사에 패소
    • “면허 내용도 고쳐줘 수백억 추가이익”
    • “실세와 사정기관, 디아지오 문제 상의”
    • 법원 “로비 있었던 듯” vs 국세청·디아지오 “정상적 발부”
    여권실세 국세청 윈저 로비커넥션?
    윈저(WINDSOR)는 위스키를 즐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브랜드다. 1996년 처음 선보인 이 스코틀랜드산 원액 위스키는 우리나라에서 몇 년째 위스키 판매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윈저 17년산은 세계 프리미엄급(17년산 이상) 위스키 중 가장 많이 팔리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런데 타블로이드판 시사주간지 ‘일요서울’은 지난해 3월9일 윈저를 판매하는 디아지오코리아에 대해 여권 실세-국세청과의 로비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 디아지오는 윈저 외에도 조니워커 등을 판매하는 세계 1위 주류회사로 디아지오코리아는 디아지오의 한국법인이다. 보도가 나가자 디아지오코리아(이하 디아지오)는 해당 언론사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금 지급과 정정 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조원철)는 디아지오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일요서울’ 보도는 사실이라면 꽤 충격적인 내용인데, 법원은 언론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먼저 이러한 의혹이 제기된 배경과 보도내용을 알아봤다.

    꽤 충격적인 의혹 내용

    디아지오는 2003년 6월23일 주류수출입면허를 취득,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에서 수입직매장을 운영해오고 있었다. 국세청은 2006년 10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주류업체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를 벌였다. ‘신동아’가 확인한 국세청 문서에 따르면 디아지오가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한 점이 적발됐다.



    구체적인 범칙사실은, 2005년 무면허판매업자 조모씨에게 2억3900만원(공급가액)어치의 주류를 판매하고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2005년 같은 방법으로 T사 등 16개 업체에 20억원(공급가액)어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2006년 같은 방법으로 S사 등 18개 사에 23억8000만원(공급가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이었다.

    국세청 측은 2007년 6월 디아지오에 탈세액을 추징하고 벌과금을 부과했다. 또한 디아지오 영업상무 이모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후에 이씨는 유죄선고를 받았다. 이외에 국세청 측은 디아지오의 주류수출입면허를 취소했다.

    특히 면허취소 조치는 국내 주류업계의 판도를 바꿀 사안이므로 당시 큰 화제가 됐다. 일각에선 국세청이 일벌백계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국세청이 소규모 주류 수입업체의 수입업 면허를 취소한 적은 있지만 업계 상위사에 대한 취소 처분은 이례적인 고강도 제재 조치로 받아들여졌다.(한국일보 2007년 6월27일 보도)

    이로 인해 디아지오는 1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다음 6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면허 재신청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세청이 디아지오에 면허를 다시 내줄지가 확실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실제로 국세청 관계자는 2007년 6월27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6개월 뒤에 디아지오가 새 면허를 신청할 수 있지만, 면허를 내줄지 안 내줄지는 그때 가봐야 안다”고 말했다.

    “여기까진 정상적, 문제는 이후”

    국세청 측은 2008년 2월25일(면허증 기준) 디아지오에 주류수출입면허를 다시 발부해줬다. ‘일요서울’은 이명박 정권 실세와 국세청에 대한 로비의혹을 제기했다. ‘일요서울’ 보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로비의혹의 핵심은 디아지오 측, 여권 실세 K씨 L씨 D씨, 당시 국세청 고위인사다. 디아지오 측은 탈세 등으로 취소된 수입면허를 다시 발부받기 위해 영남권의 유명 주류업체 사장 등을 통해 여러 여권 실세에게 로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디아지오에) 최종적으로 면허취소 결정이 난 것은 2007년 중반경이다.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세무활동이다. 문제는 이후부터다. 정권이 현 정권으로 바뀌자 디아지오 측은 현 정권이 인수위 시절이던 2008년 초 영남권 유명 주류업체의 C사장을 찾아가 현 정부에 구명로비를 부탁했다는 것.

    디아지오 측의 부탁으로 C사장은 인수위의 고위 인사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C사장이 어떤 조건으로 디아지오 측의 부탁을 들어줬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디아지오 측의 연 매출을 감안하면 모종의 뒷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세무조사에 관여했던 J씨는 ‘여권의 L씨가 국세청 고위 인사를 자주 만나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눈 것은 사실이다. 국세청 고위 인사는 이후 수입면허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디아지오는 재판과정에서 “법령상 필요한 요건들을 구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수입업 면허를 재신청했다. 관할 세무서장은 면허를 재발급하는 데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주류수입업 면허를 재발급해준 것”이라며 로비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디아지오의 이 같은 주장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은 국세청 관계자가 ‘일요서울’ 기자에게 “디아지오는 면허를 재발급받기 위해 로비를 벌였다고 한다. 국세청 고위 인사는 디아지오 세무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직접 챙긴 것은 물론이고 면허 재발부와 관련된 지시도 직접 내렸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제보한 점을 인정했다.

    이어 판결문은 △국세청 고위 인사가 각종 의혹에 관한 조사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 △디아지오 측이 2008년 2월22일 주류수입업 면허를 신청했는데 그로부터 불과 며칠 만에 주류수입업 면허를 재발급받은 점 △주류수입업 면허가 재발급된 시점은 디아지오 측 영업담당 상무였던 이모씨가 38억5700만원의 조세포탈 범죄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억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직후인 점 △국세청 측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주세와 관련해 면허를 취소한 건수 및 재발급신청 건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받고도 답변을 거부하는 점 △국세청 측이 디아지오와 같은 고액의 탈세범에 대해 면허취소 6개월 남짓의 단기간 내에 면허를 재발급한 전례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해서도 사실상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을 열거했다.

    “국세청 관계자의 제보”

    여권실세 국세청 윈저 로비커넥션?

    국세청이 2008년 2월25일 디아지오에 발부해준 주류수출입업 면허증. 지정조건 6항이 들어 있다.

    판결문은 “디아지오의 면허 재발급 과정에서 디아지오로부터 여권 실세를 통한 국세청 고위 인사에 대한 로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

    ‘신동아’ 취재과정에서 국세청 측이 2008년 2월25일 디아지오에 주류수출입업면허증을 발부해주었다가 한 달여 뒤인 3월28일경 디아지오에 같은 면허증을 다시 내준 사실이 확인됐다.

    2월25일 발부된 당초의 면허증에는 6항 “직전 연도 위스키 총 출고 및 수입 수량의 50% 이상을 국내에서 병입(제조)하지 아니한 때 면허를 취소한다”는 조문이 들어 있었다. 주류업계에 따르면 해외에서 제조된 위스키를 전량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고 있던 디아지오가 이 조항에 의해 50%를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 제조공장 신축 등으로 수백억원 이상의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3월28일경 국세청이 디아지오에 다시 발부해준 면허증에는 이러한 6항 조문이 삭제돼 있다. 또한 실제 재발부 시점은 3월28일임에도 이 면허증에 기록된 발부날짜는 2월25일로 돼 있다.

    결과적으로 국세청은 면허취소 6개월여 뒤인 2008년 2월25일 디아지오에 면허를 다시 내주었고 한 달여 뒤인 3월28일경 디아지오에 추가적으로 큰 이익이 돌아가도록 면허내용을 다시 고쳐주었으며 당초의 2월25일 발부시점부터 이런 내용이었던 것으로 면허증상의 면허교부날짜도 2월25일로 맞춰준 것이다.

    로비의혹의 얼개는 탈세로 주류면허를 취소당한 디아지오가 2008년 초 영남권 유명 주류업체의 C사장을 찾아가 구명로비를 부탁했고 C사장은 인수위 고위 인사를 찾아갔으며 그 직후인 2008년 2월 디아지오는 면허를 재발부받았으며 디아지오와 C사장 간에 모종의 뒷거래가 추정된다는 내용이다. 법원은 이에 대해 정정보도 필요성이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신동아’ 취재결과 2008년 1월경 문제의 영남권 유명 주류업체가 디아지오에 자사 지분 일부를 100억대의 가격에 인수해달라고 제안해 디아지오가 이 업체에 대해 실사를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 영남 주류업체가 제시한 가격은 이 회사의 실제가치보다 훨씬 더 높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디아지오는 해당 업체를 인수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 무렵 여권 실세 K씨와 사정기관 측이 만나 디아지오와 영남 주류업체 사이의 문제를 상의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정치권 관계자는 ‘신동아’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정기관의 한 관계자가 K씨를 찾아가 ‘영남 주류업체 C사장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말썽이 날 수 있다’고 디아지오와 영남 주류업체 간 인수협상과정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 K씨에게 그 말을 한 사정기관 관계자로부터 직접 들었다. 이후 여권 일각에서 영남 주류업체 측에 경고를 보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확인 안 됩니까” “네네”

    당시의 국세청 고위 인사는 현재까지 상당 기간 언론과의 접촉을 끊고 있다. 이 인사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e메일로 질의했으나 답신이 오지 않았다.

    국세청의 공식설명을 들어보기 위해 대변인실에 연락을 취하자 대변인실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했다. 대변인실은 “해당 부서에 물어보라”며 인터뷰 대상을 지정해줬다. 다음은 이 부서 측과의 일문일답이다.

    ▼ 디아지오 소송과 관련해 국세청이 면허 재발부 건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왜 제출하지 않은 건가요?

    “그건 그때 중부지방국세청에서 담당한 것 같은데 왜 제출하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네요.”

    ▼ 판결문에 따르면 국세청은 디아지오와 같은 고액의 탈세범에 대해 면허취소 6개월 남짓의 단기간 내에 재발급한 전례가 과거에도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을 안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없었나요?

    “그것도 중부지방국세청에서 맡았는데….”

    ▼ 그런 사례가 없었는지 확인이 안 됩니까?

    “네네.”

    ▼ 판결문에선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는데요.

    “중부청에서 왜 안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국세청이 2008년 2월25일 디아지오에 주류면허를 재발부해주면서 출고수량의 50%를 국내에서 제조하도록 면허증에 6항 조건을 단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내에도 제조기반을 갖춰야 하는데 전부 외국 것을 들여오니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는 취지였습니다. 디아지오뿐만 아니라 다른 주류수입업체에도 해당되는 사항이죠.”

    ▼ 6항으로 인해 디아지오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맞겠네요? 디아지오의 수입액이 가장 큰 편이니까요.

    “디아지오도 있었고…. 큰 회사가 (디아지오를 포함해) 두 군데였죠.”

    ▼ 6항을 언제 신설했나요?

    “아마 2008년 2월경이죠.”

    ▼ 그런데 한 달 만에 그것을 삭제한 이유는 뭔가요?

    “업체나 EU상공회의소 반발이 너무 센 거예요.”

    ▼ 주류업체가 반발한다고 빼준 것인가요?

    “아니, 당초 우리는 순수한 의도에서 했는데 외교부나 외국에서도 문제점을 제기하니까.”

    ▼ 외교부나 외국에서 문서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있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 처음부터 6항을 넣지 말지 왜 그런 것인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 2008년 3월 디아지오 면허증에서 6항을 빼주면서 면허증의 발부날짜를 2월25일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좀 이례적으로 보이는데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 공문서를 이런 식으로 작성하기도 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전무후무했어요”

    디아지오는 ‘신동아’에 보낸 자료에서 “주류수입 면허 재발급과 관련해 로비를 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어 “면허 취소 후 당시 규정(취소 후 6개월 경과시 재신청 가능)에 의해 2007년 12월27일 1차로 면허를 신청했고 2008년 2월22일 서류를 보완해 2차로 제출해 2월27일 면허를 취득했다”면서 “며칠 만에 면허 재취득이라는 주장은 1차 서류 제출 후 검토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2차 서류 제출일만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했다.

    또 디아지오는 자료에서 “주류수입면허는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사업장 소재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면허로, 2010년 12월말 기준으로 6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신동아’는 디아지오 홍보책임자와 세 차례 접촉해 입장을 들었다.

    ▼ 귀사의 자료에 따르면 주류수입면허는 요건만 갖추면 발급하는 면허로 600개에 달한다고 돼 있는데요. 600개라는 것은 주류수업면허를 가지고 영업하는 업체가 600개라는 의미인 거죠?

    “네. 지금 시점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 그렇다면 귀사처럼 탈세로 면허가 취소됐다 면허를 재발부받은 업체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건 저희가 전무후무했어요.”

    이어 디아지오 홍보책임자는 면허 재발부 과정을 설명했다. 다소 긴 편이지만 이 관계자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그때 면허취소 받은 사례가 어떤 거냐면 무자료업자와 거래했다는 이유로 면허취소를 당했는데요.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술장사하는 회사치고 그런 거래 안하는 곳이 없었다고 알고 있어요. 물론 저희가 문제가 되어 면허취소까지 됐지만요. 회사 차원의 조직적 범죄가 아니라 저희 회사의 영업직원 한 명이 실적 차원에서 회사의 지시가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 거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일벌백계 차원에서 저희가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거예요. 저희 쪽에선 억울한 측면도 많고. 그러나 달게 받자 하고 면허취소가 됐습니다. 그 후 8개월 동안 종업원 한 명도 인위적으로 구조조정하지 않고 다 데리고 있었거든요. 이번 계기로 새로운 회사로 거듭나자고 했고요. 추후에 한 점 의혹도 없이 정확하게 법대로 해서 사업에 복귀했습니다. 면허 다시 받는 과정에서, 이 사안이 워낙 큰 사안이었어요, 취소될 때부터, 여기서 장난질을 치거나 중간에 이상한 짓을 할 만한 하등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무자료거래 안하는 데 없었어요”

    이 관계자는 소송 등 다른 쟁점에 대해서도 디아지오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이다.

    ▼ 소송에서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을 판단한 게 아니라 기사를 썼던 기자가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결한 거죠.”

    ▼ 판결문에는 ‘디아지오로부터 여권 실세를 통한 국세청 고위간부 등에 대한 로비가 있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돼 있는데요.

    “사실만 써달라는 거죠.”

    ▼ 이런 판결이 나온 건 사실이지 않나요.

    “저는 이 회사에서 일하므로 이 회사 입장을 말씀드려야 하잖아요.”

    ▼ 영남의 주류업체가 비싼 가격에 자사를 인수해달라고 해서 그쪽과 접촉해 협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요. 왜 그쪽과 접촉했나요?

    “그때 그 회사가 매물로 나와 있었어요. 실사를 나갔던 게 저희뿐만이 아닌 걸로 압니다.”

    ▼ 그 회사를 통해 여권 실세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마당에 그 회사를 사겠다고 실사를 하는 것이니 이것이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는 말도 나올 것 같은데요.

    “밖에서 보기에는 그런데요, 실사를 한 회사가 저희뿐만이 아니에요.”

    ▼ 멀리 영남에 있는 그 회사를 왜 인수하려고 했나요?

    “저희는 M·A(인수합병)로 성장해온 회사예요. 그 회사가 만드는 술로 비즈니스할 수 있는지 검토했고 그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빠져나왔어요. 만약에 저희가 그 회사를 통해 로비를 하려고 했으면 그 회사를 인수를 하던가….”

    ▼ 국세청이 디아지오에 준 면허증에 50% 국내제조 조항을 넣었다가 삭제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요?

    “국세청에선 제대로 대답할 수 없는 일일 거예요.”

    ▼ 유럽에서 한마디한다고 국세청이 한 달 만에 번복한 건가요?

    “만약 거꾸로 삼성이나 현대가 미국에 수출하는데 미국 판매물량의 50%를 미국에서 만들어야 한다면 이건 엄청난 차별이잖아요. 국제무역관행에도 벗어나는 일이거든요. 유럽상공회의소를 통해 문제가 제기됐어요. 유럽 기업에 대한 한국정부의 역차별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당초 입장을 철회했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

    ▼ 디아지오는 국세청에 해당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지 않았나요?

    “저희도 했죠.”

    ▼ 국세청이 2008년 3월 디아지오에 6항이 삭제된 면허증을 다시 내주면서 왜 2월25일자로 기재했나요?

    “아니,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저희가 면허를 두 번 받았어요.”

    ▼ 처음 받은 면허 발부날짜가 2월25일인데 3월에 받은 면허도 2월25일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건 제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 관계자는 얼마 뒤 “날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 우리 쪽에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그냥 받았다”고 말했다. 디아지오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댓글 0
    닫기

    매거진동아

    • youtube
    • youtube
    • youtube

    에디터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