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호

‘약자 보호 판사’ 이성보 신임 국민권익위원장

  • 글·이상록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 myzodan@donga.com

    입력2012-12-28 1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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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자 보호 판사’ 이성보 신임 국민권익위원장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제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새 수장을 맞이했다. 12월 11일 취임한 이성보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56·사법시험 20회)은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장관급)의 후임이다.

    이 신임 위원장은 법관 시절 사회적 약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많이 했다. 법원장 재직 당시 서울시의 은평구 뉴타운 개발사업 이주대책 기준일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부장 판사로 근무할 때는 월남전 참전군인 가족들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숨진 사실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고엽제와 당뇨병, 심근경색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사망을 고엽제에 따른 공무상 질병이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 위원장은 해박한 법 지식과 실무 감각, 국제 감각을 두루 갖췄으면서도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법조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법정책 집행 과정에서는 법조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후배 법관들과의 소통에도 항상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청와대도 이 위원장을 내정하면서 “법원은 물론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고 조직 안에서도 신망이 두터워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큰 틀에서 국민의 권익을 도모하는 권익위원장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업무 처리에 빈틈이 없으면서도 유연한 사고와 소탈한 성품으로 후배 법관과 직원들에게도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아 선후배 법관으로부터 신망도 두터운 편이다.

    그렇다면 권익위원장으로서 이 위원장의 계획은 무엇일까. 그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무엇보다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병역비리, 돈 봉투 돌리기처럼 우리 사회가 다 알고 있지만 고치지 못하는 악습들을 하나둘씩 없애나가겠다는 것. 이 위원장은 법원을 떠나면서 선후배 동료 법관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그는 “법관과 국민의 법 감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법관이 국민의 법 감정에 끌려 다녀서도,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져서도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이 위원장은 부산 출신으로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부인 문수애 씨와의 사이에 아들 2명이 있고, 서양 고전음악에 조예가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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