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호

법규 현실화, 인력 확충, 과학장비 도입 필수

국회 경호제도 개선 시급하다

  • 김두현│한국체육대학교 안전관리학과 교수 dhkimka@daum.net

    입력2013-01-22 1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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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현실화, 인력 확충, 과학장비 도입 필수

    지난해 12월 17일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국회 본관 앞에서 현수막 설치를 막으려는 방호원과 몸싸움을 하고 있다.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옥상 점거, 전단지 살포, 시위 등 국회 내에서 발생하는 질서문란 행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4일 출입증을 변조해 정부종합청사에 침입한 뒤 불을 지르고 투신한 60대 남성이 원래는 국회의사당을 범행 장소로 생각했다는 것은 놀랄 만하다. 외국에서도 의회 및 의원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증가하는 추세다. 2007년 4월 이라크 수니파 소속 의원의 경호원으로 위장한 테러범이 바그다드 그린존 내의 의회청사에 잠입해 식당에서 자살폭탄테러를 저질러 의원 3명 등 8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같은 해 11월 필리핀 마닐라의 국회의사당에서도 폭발물이 터져 의원 1명 등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당했다.

    국회 경호 실질적 주체 모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북에 의한 테러 위협이 상존한다. 불법 체류자 증가와 위·변조 여권 소지 혐의로 적발되는 사건의 증가 추세 등은 국회에 대한 위협과 별개로 생각하기 어렵다. 국회가 여러 형태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 처해 있지만 경비 환경을 보완하려는 인식과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국회 경호업무는 헌법, 국회법, 국회규정 등 다양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헌법 64조 제1항은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국회법에도 국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국회의장이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호업무 관련법이 있다. 국회 방청과 국회 청사 관리, 국회 교통 관리, 국회 사무처 내규 등도 국회 질서 유지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법규가 마련돼 있지만 급변하는 국회 경호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다.

    국회 경비는 외곽경비와 내부경호로 구분되는데, 경찰이 담당하는 국회경비대는 국회외곽 및 의장공관 경비, 시위 대응, 국회의장에 대한 경호임무를 수행한다. 국회 내부경호는 입법차장 직속으로 경호기획관을 두고 의회경호담당관실과 의회방호담당관실로 구분해 각각 경위와 방호업무를 맡는다(국회경호조직도 참조). 의회경호담당관실 61명, 의회방호담당관실 136명으로 총인원 197명이 투입돼 있다.



    경호담당관실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질서유지, 회의장 근무, 방청권 발행 및 접수, 참관인 안내, 국회 의전행사근무, 상황근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방호담당관실은 국회청사시설의 경비·방호업무 및 안내 업무를 수행한다.

    현행 국회 경호 법규와 운영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위협상황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국회는 대내외적으로 위협상황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 국회에서 발생한 질서문란 행위는 2006년 5건, 2007년 35건, 2008년 50건, 2009년 61건으로 늘었다. 국회청사 내부로 반입금지 물품이 들어온 사례도 2005년 230건에서 2009년 835건으로 급증해 국회 건물 등에 위해요인이 될 여지가 많다.

    경호법규상의 문제점도 많이 드러나고 있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의장의 경호권은 경위에 의해 실행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질서유지라는 테두리 안에서 경위의 업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실효성 확보 규정도 미흡하다. 경호 활동을 위해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일정부분 제한할 수밖에 없는데도 이에 대한 구체적 법률 규정이 부족하다. 현재는 경호 활동의 국회내규인 ‘경위근무지침’ 등에 의거해 집행되고 있는데, 포괄적 법률의 위임으로 법의 하극상을 초래하고 있다.

    ‘경호기획관’을 ‘경호국’으로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만 경호를 담당하고, 회의장 건물 밖의 경호는 경찰이 수행하는 점도 문제다. 국회의장 경호의 실질적 주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경호조직이 회기와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의회의 경호임무를 수행하고, 의회시설에 대한 출입통제에서부터 회의장 질서유지에 이르기까지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정해놓고 있다.

    경호 운영상의 문제점도 있다. 국회 청사 내 질서문란행위는 주로 여야 간 안건처리 등 정치적 갈등에 의해 발생한다. 이 때문에 회의장 점거농성과 물리적 충돌 등 폭력사태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후조치는 미흡하다. 국회청사 내부 및 본회의장에 이익단체 관계자, 이해 관계인 등이 무단으로 출입하려 하거나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방청석에서 본회의장으로 뛰어내리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경위에 의한 출입통제 외에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고 단체행동에 대응할 경위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국회 경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관련 법규가 크게 개선돼야 한다. 맨먼저 고려할 점은 독립적인 경호조직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영국, 일본 등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모든 질서유지 관리체계가 경찰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에 반해 대통령중심제인 우리나라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차원의 자유로운 질서유지 관리체계가 보장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3부 요인의 지위와 권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경호업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기에 경호권의 법률유보 원칙을 준수할 수 있어야 한다. 24시간 근무체계로 이뤄진 경호업무의 특성상 전문인력 확보는 물론, 과학적인 경호장비를 갖추는 것도 필수다. 또한 전문화를 통한 신분보장 경호 등 효과적인 경호업무를 확보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법규 현실화, 인력 확충, 과학장비 도입 필수
    국내외 경호환경과 선진국 국회 및 국내 주요 부서 경호시스템과의 형평성, 국회 내 다른 부서의 관련 법체계에 걸맞은 법규 제정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몇가지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국회 경호조직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경호조직의 정치적 중립 및 경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참모조직인 ‘경호기획관’을 집행조직인 ‘경호국’으로 바꿔 경호국장의 지휘 아래 경호지휘체계를 단일화하고, 하부조직을 임무에 따라 신변보호과, 시설경비과, 질서유지과, 종합상황담당관의 1국 3과 1담당관으로 편성한 뒤 하부조직에 필요한 팀을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신변보호과는 의장과 부의장 경호업무, 시설경비과는 청사 및 국회의장공관 경비업무, 질서유지과는 회의장 질서유지와 방청 및 참관안내 업무를 담당한다.

    둘째, 국회의장의 경호권이 개선돼야 한다. 현재 경호권은 국회의 질서유지권(국회법 제10조), 의장의 경호권(국회법 제143조), 회의의 질서유지권(국회법 제145조)으로 나뉘며 국회 회기 중, 국회 안, 상임위원회의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안전관리업무가 취약하다. 국회 질서유지권의 보장,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자유로운 의사결정 보장, 헌법상의 권력분립 실효성 확보, 상임위원회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의장의 경호권을 손질해야 한다.

    현재 경위의 직무는 국회법상 회의장 건물 안의 경호로 규정되어 있어 제한적이고 회의장 건물 밖의 경호가 불가능하다. 이는 경호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 또한 소극적인 회의장 질서 유지로 경호 위해(危害) 예방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신변 보호와 국회 건물 및 의장 공관에 대한 시설경비, 국회 본회의, 위원회 회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질서유지를 위해 안내·경고·제지·신체검사·체포 등의 안전활동을 포함하도록 경호의 범위를 규정해야 한다.

    셋째, 경호의 주체와 경위의 신분이 바뀌어야 한다. 현행 경호 주체의 신분이 경위는 일반직, 방호원은 기능직인데 이는 경호의 주체를 제한하고, 경호업무를 이원화해 위기관리능력에 취약성을 드러낸다. 일반직인 경위가 특정직인 경찰과 업무협조나 조정을 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경호의 성격상 경위직은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에 해당(공안직 보수)한다. 근무체계가 서로 달라 국회의 비밀유지가 힘들다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경위와 방호원으로 구분된 체계를 경위로 일원화하는 게 좋다. 장기적으로는 경찰, 경호공무원 등과 같은 특정직 신분으로 개선해 연령정년과 계급정년 등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일반직 경위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과목도 국어, 영어(1차), 헌법,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2차)을 영어, 법학개론, 행정학개론(1차), 경호경비법, 경호학(2차)으로 바꿔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위직무에 걸맞게 해야 한다.

    경위 경호작용권 확대해야

    넷째, 국회 내 각종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는 국회의원이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 한해 국회의장 또는 위원장이 퇴장시킬 수 있다. 이는 사후적 조치규정으로 해석되며 예방적 조치로는 미흡하다. 2009년 12월 18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과 관련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1심 재판에서 해당 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할 때에는 경위로 하여금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경찰공무원의 방청인 신체검사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현행범 체포규정이 개선돼야 한다. 국회 안에 현행범이 있을 경우엔 경위 또는 경찰공무원이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지만, 국회의원은 회의장 안에 있어서 국회의장의 명령 없이는 체포할 수 없다. 국회법 제144조가 규정한 경찰 업무는 회의장 건물 밖에서의 경호 임무로 해석된다. 경찰의 회의장 건물 안에서 의원을 체포하는 것은 국회의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경찰의 현행범 체포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옳다.

    여섯째, 경위의 경호작용권이 강화돼야 한다. 경호 위해자가 무기 등으로 공격할 경우 경위의 대처능력이 부족하고 경호 위해 범죄 발생 시 현장조사 및 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제복 착용 및 장비 사용의 규정도 미흡하다. 따라서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경위의 사법경찰권 확보, 무기 휴대 및 사용, 제복 및 장비 등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실 경호처 경호공무원, 경찰공무원,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등의 활동권과 비례성을 고려할 여지가 있다.

    법규 현실화, 인력 확충, 과학장비 도입 필수
    김두현

    1955년 전남 해남 출생

    조선대 법학과 졸업, 연세대 행정학석사, 명지대 법학박사

    한국경호경비학회장, 한국비서학회장

    現 한국체육대 교수,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 한국경호안전진흥원 원장

    저서 :‘경호학개론’ ‘경호경비법’ ‘민간경비론’ ‘경호의전비서학’ 등


    법원의 경우 법원조직법에 근거해 법원경비관리대가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경호법치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국회 경위 역시 국회의 질서유지권 확보, 자유로운 의사결정 보장, 헌법상의 권력분립 실효성 확보, 상임위원회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이 개선돼야 한다.

    또한 ‘담이 없는 국회’를 운영하려면 1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더라도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해야 한다. 스피드게이트는 일정 구역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해 인가되지 않은 사람의 출입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RFID(무선인식) 카드와 같이 사용해 출입자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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