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호

의사가 타인 명의로 마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건 外

  • 자료제공·대법원 / 정리·한상진 기자 greenfish@donga.com

    입력2013-05-23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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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가 타인 명의로 마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건

    2008년 10월, 정신과 의사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직원인 B의 이름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람정 30일분을 처방받아 복용했다.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서였다. A는 2009년 2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역시 향정신성 의약품인 알프라졸람을 처방받았다. A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A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마약류 취급자격이 있는 의사가 자신의 불면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약류를 투약했다 해도 타인 명의로 처방전을 발부받아 투약한 것은 업무상 목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가 마약류취급을 허가받은 의료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의사가 자신의 질병을 직접 관찰하고 치료하기 위해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의사 자신에 대한 마약 등의 처방과 투약이 의료 목적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면 의사가 제3자를 통해 처방전을 발부받았다고 해도 업무 외 목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다만 대법원은 처방전 발부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013. 4.26. 선고 2011도10797 판결]

    ■ 사용자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받은 임대료도 임금?



    화물차를 소유한 A와 B는 철선제품 생산업체인 C사와 계약을 맺고 매달 수백만 원을 차량 임대료 명목으로 받았다. 주된 업무는 C사 제품의 운송이었다. 계약기간이 끝난 뒤 A와 B는 “우리는 C와 고용계약을 맺은 노동자”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C는 “단순 임대차계약 관계였다”면서 지급을 거부했다. A와 B는 C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재판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자들이 C와 종속적인 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자신들이 소유한 차량을 이용해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C로부터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아온 만큼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근로자가 C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들 소유의 차량을 이용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온 만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 이 판결은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는 학습지 노동자, 골프장 경기보조원 노동자, 대리운전기사 등의 근로자 인정 여부와도 관계가 있어 주목을 받았다.

    [대법원 2013. 4.26. 선고 2012도53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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