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호

신동아-부동이화Initiative | 좌·우파 끝장토론·안민정책포럼 주최 |

최저임금, 2020년 1만 원 공약 지켜야 하나

贊“인건비 깎아 수익 내는 경영 방식 바꿔야” 反“대기업 프랜차이즈가 골목 상권 장악할 것”

  • 입력2018-03-04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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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贊反은 고용 감소에 대한 예측 차이로 갈려

    • 생활 안정 위해 최저임금제 필요하다는 데 공감

    • 찬성 측도 ‘고용에 충격 준다면 인상 반대’

    신동아-부동이화Initiative 토론은 2월 9일 박진(가운데) 안민정책포럼 회장의 사회로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찬성 패널·왼쪽),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반대 패널)가 진행했다. [지호영 기자]

    신동아-부동이화Initiative 토론은 2월 9일 박진(가운데) 안민정책포럼 회장의 사회로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찬성 패널·왼쪽),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반대 패널)가 진행했다. [지호영 기자]

    부동이화Initiative는 중도보수와 중도진보를 지향하는 싱크탱크들의 네트워크다. 부동이화(不同而和)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을 비튼 표현이다. 화이부동이 화합하되 각자의 길을 걷는 것이라면 부동이화는 생각은 다르나 함께 걸어갈 길을 찾는다는 뜻이다. Initiative는 좌파와 우파, 보수와 진보로 갈려 이전투구(泥田鬪狗)하는 현실을 바로잡는 일을 주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좌·우파 싱크탱크와 언론이 스마트 컬래버레이션(Smart Collaboration)을 통해 한국 사회가 화합해 나아갈 길을 찾아보는 게 기획 취지다. 

    두 번째 토론 주제는 ‘최저임금, 2020년 1만 원 공약 지켜야 하나’다. 노동계를 대변하는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와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이사(최저임금위원회 심의위원)가 각각 찬성, 반대 패널로 참여했다. 박진 안민정책포럼 회장(KDI 교수)이 토론을 진행했다. 

    박 진: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는 것에 찬성하나. 

    김성희:찬성한다. 

    김대준:반대한다. 



    박 진:임금은 원래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정부가 특정 수준 아래로 임금을 내리지 말라고 바닥을 설정한 것이다. 정부가 왜 시장에 개입해야 하나. 최저임금 제도의 목표가 뭔가. 

    김성희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수단이다. 소득 분배를 도모하면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임금을 경쟁적으로 내리는 하향 경주에 나서지 않도록 최저선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활력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독려한다.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이 최저임금제의 궁극적 목적이다. 

    박 진:김대준 이사도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나. 

    김대준:인정한다. 

    *而和 : 두 패널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제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소득 격차 해소 필요” 공감

    박 진:최저임금제가 소득 격차 해소 수단이라는 점도 인정하나. 

    김대준:최저임금이 소득 격차 해소에 기여하느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연구가 많다. 최저임금을 받는 이들 중 50%가량이 중위소득자다. 

    박 진:부유한 부모를 둔 대학생 등도 해당할 것이다. 소득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최저임금제가 소득 격차 해소에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고 보는 건가. 

    김대준:서서히 올릴 때와 급히 올릴 때가 다르다. 격차가 해소되는 게 아니라 인상된 만큼 정규직 등의 임금까지 올라 격차가 그대로거나 더 벌어질 수도 있다. 

    김성희:경제는 성장하는데 소득이 늘어나지 않으면 물가상승률 등으로 인해 구매력 수준을 유지하지 못한다. 저임금 계층이 두텁게 쌓인 것은 임금 상승을 억제했기 때문이다. 

    박 진:김대준 이사에게 묻겠다. 최저임금을 높이면 소득 격차가 줄어드는 것은 맞지 않나. 임대업자 등 자본소득자는 영향을 받지 않으니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진다고는 볼 수 없지 않나. 최저임금제의 목표가 소득 격차 해소에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는지 다시 답해달라. 

    김대준:목표에는 동의하나 빈곤 해소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박 진:소득 격차 해소의 방향은 옳으나 최저임금 인상이 효과적인 수단은 아니라는 것인가. 

    김대준:그렇다. 

    김성희:소득 격차 해소와 생활 안정이 최저임금제의 목표다. 

    *不同而和 : 김대준 이사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격차 해소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봤으나 두 패널은 소득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했다.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김대준.

    김대준.



    최저임금 인상폭만큼 인건비를 줄이려고 근로시간을 단축한 후 2020년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면 제품과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버티다가 문을 닫을 것이다.  백종원 씨 등이 하는 프랜차이즈가 골목 식당을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박 진: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시간 단축과도 관련이 있다. 근로시간을 단축했는데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으면 근로자의 소득이 낮아진다. 기업 처지에서 볼 때 최저임금이 오르면 노동시간을 줄여야 전체 임금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를 노동자와 기업 양쪽에 줬다고 하겠다.
     
    김대준:정부가 법정 최장 노동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주 40시간에서 초과근무를 1주일에 12시간까지만 할 수 있는 것, 시간외근무·휴일 특근 등으로 소득을 올리던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든다)으로 줄이려고 한다. 법정 노동시간이 줄어드는데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으면 노동계가 근로시간 단축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 

    김성희: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 인상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근로시간 단축 정책은 초과근무로 생활비를 충당해오던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과 최저임금 정책을 연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김대준:최저임금 인상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산하 노동자들의 근로시간 단축의 해법으로 사용되는 게 문제라고 본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인하를 보전하는 수단으로 접근하다 보니 소상공인이 정책의 피해를 입는 것이다. 

    김성희:근로시간 단축이 정착돼가는 과정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而和 : 최저임금제의 목표와 관련해 김성희 교수와 김대준 이사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과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데도 두 패널의 견해가 같았다. 

    박 진:최저임금 인상은 한계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역할을 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은 저절로 퇴출될 것이다.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국가의 자원이 한계기업이 아닌 건강한 중소기업으로 갈 수 있다.

    시급 1만 원도 못 주는 기업

    김성희.

    김성희.



    소득 주도 성장은 우리가 아직 걸어보지 않은 길이다. 정착될 때까지 시간차가 일으키는 문제는 있을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 정책은 초과근무로 생활비를 충당해오던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김대준:한계기업은 해외 여건을 비롯해 다양한 변수로 나타나는 것이다. 최저임금 지불 여부로만 한계기업을 따져서는 안 된다. 

    박 진:한계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김대준:필요성은 인정한다. 

    박 진:질문을 바꿔보겠다. 2020년까지 시급 1만 원도 줄 수 없는 기업은 없는 게 낫다는 주장에는 동의하나.
     
    김대준:동의하지 않는다. 기업이 사라지면 노동력도 갈 곳이 없다. 특히 고연령층, 저연령층이 취약하다. 아파트 경비원이 고연령층 일자리였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이 대가 낮아지고 있다. 

    박 진
    :김성희 교수는 어떤가. 저임금밖에 줄 수 없는 한계기업이 퇴출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나. 

    김성희:공감은 한다. 낮은 임금을 주는 이유는 인건비를 낮춰 수익을 내려고 해서다. 인건비를 조정해 기업을 운영하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을 전체적으로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데도 감당하기 어려운 곳 중에는 서비스업이 많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높고, 프랜차이즈 본사 횡포가 있어 업주가 갑으로서 조정 가능한 게 인건비만 남는 것이다. 

    박 진:정부가 드러내 놓고 밝힐 수는 없으나 최저임금 인상은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수단이다. 

    김대준:공감은 하는데 최저임금을 올려 구조 조정하는 것은 반대한다.

    임금-고용의 우하방 수요곡선

    김성희:퇴출을 유도할 수는 있어도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최저임금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而和 : 두 패널은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했으나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최저임금 정책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고 봤다. 

    박 진: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고용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김대준:고용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폭만큼 인건비를 줄이려고 근로시간을 단축한 후 2020년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면 제품과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버티다가 문을 닫을 것이다. 소상공인이 특히 문제다. 골목 식당 10곳 중 5곳이 문을 닫을 것이다. 5곳이 사라진 곳에는 새로운 업소가 들어와 고용은 발생할 것이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나 백종원 씨 등이 하는 프랜차이즈가 골목 식당을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식당도 식사시간에만 파트타임으로 영업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식당에 고용돼 일하는 이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다. 

    김성희: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구축(驅逐)에 미치는 연구를 모아 살펴본 결과 변수가 너무나 많다. 2018년 최저임금이 16% 인상됐는데 총비용으로 보면 2~3% 부담이 커진 것에 불과하다. 노동가격이 오르면 노동수요가 준다는 주류경제학의 우하방 곡선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으나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박 진:김성희 교수에게 묻겠다. 고용에 충격이 있어도 최저임금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보나. 

    김성희: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감소 없이 실질임금을 증가시키는 유력한 수단이다. 

    박 진:질문의 요지는 고용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도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다. 

    김성희:영향을 안 미치는데 왜 가정을 하나. 

    박 진:결과는 모르는 일 아닌가. 임금이 오르는데 고용이 왜 안 떨어지나. 우하방 수요곡선은 경제학의 상식이다. 

    김성희:실제로는 그렇게 안 나온다. 가격-수요 변수 외에 다른 요인들이 있다. 메타연구 결과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임금이 오른다고 해서 일자리가 준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 진:우하방 수요곡선은 경제학의 상식이다. 고용이 감소해도 최저임금을 계속 올려야 하나. 

    김성희: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이 감소한다는 가정에 따른 질문에 왜 답해야 하는지 모르겠으나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향상보다 고용 감소가 크다면 약자를 위하는 정책이 아닌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논리가 그것이다. 고용에 충격을 준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해야 한다.

    걸어보지 않은 길, 소득 주도 성장

    박  진.

    박 진.



    경제학의 시각으로는 임금을 정부가 대신 주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우나 청년실업이 심각한 마당에 최저임금이 고용 감소를 가져온다면 너무나 아픈 일이므로 최저임금 인상이 안착하기 전까지는 고용안정기금 지원이 불가피하다.


    박 진:‘①고용이 감소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한다’ ‘②고용이 감소하더라도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중 ①은 인식과 관련된 것이고 ②는 가치관과 관련된 것이다. 최저임금 찬반이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한 것인지, 가치관이 달라서인지 알아보려 질문한 것이다. 

    김성희: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 제도를 만든 것인데 저임금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정책은 실패한 것이다. 내 대답은 ①번이다. 

    김대준:정부가 고용 감소를 인정해야만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있다. 

    *不同而和 : 이견(異見)이 가치관의 차이에서 온 게 아니라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했다는 점을 발견했다. 찬성과 반대로 갈리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망의 차이에서 비롯한 것이다. 김성희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충격을 주지 않는다고 봤으나 ‘충격을 준다면’이라는 가정적 질문에는 인상에 반대한다고 했다. 

    박 진:업종별, 기업규모별, 지역별, 연령별(고령인구 미적용 등)로 최저임금을 차별화하는 것에는 찬성하나. 

    김대준:최저임금 인상은 단기적으로 고용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부정적 요소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도 있을 것이나 소상공인 업종이 다 무너지고 가계가 풍비박산 나서야 되겠는가. 연착륙이 아닌 경착륙 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업종별, 기업규모별, 지역별, 연령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해 개인에게 가는 충격을 줄여야 한다. 

    김성희:소득 주도 성장은 우리가 아직 걸어보지 않은 길이다. 정착될 때까지 시간차가 일으키는 문제는 있을 것이다. 일단은 최저임금의 수준을 높이는 데 힘을 기울이고 차등화는 최저임금 수준이 상당히 올라간 후 고려할 문제다. 

    박 진:정부가 고용안정기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로 했다. 고용안정기금에 대해서는 두 패널 모두 찬성할 것 같다. 

    김성희:부작용이 많다는 얘기가 쏟아져 나오다 보니 정부가 그 나름 정교하게 설계해 고용안정기금을 마련했다. 소상공인 처지에서는 획기적인 지원을 받는다는 느낌은 들지 않을 것이다.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인상이 현찰이라면 카드수수료 인하는 중소상인에게 현찰이다. 수수료 인하라는 현찰로 중소상인을 지원해야 한다. 

    김대준:고용안정기금은 정부가 그 나름대로 성의 있게 마련했으나 실효를 더욱 키워야 한다.

    “실증적 검증으로 고용에 미친 영향 살펴보자”

    박 진:노동계 의견을 대변하는 김성희 교수나 소상공인 견해를 대변하는 김대준 이사는 고용안정기금의 취지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 경제학의 시각으로는 임금을 정부가 대신 주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우나 청년실업이 심각한 마당에 최저임금이 고용 감소를 가져온다면 너무나 아픈 일이므로 최저임금 인상이 안착하기 전까지는 고용안정기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다만 한시적이어야 한다. 기업인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는 안 된다. 최장 3년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마무리하겠다. 토론 결과 최저임금 찬반은 좌파·우파, 진보·보수의 가치관 차이가 아닌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업종별, 기업규모별, 지역별, 연령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것에도 두 패널이 동의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결과가 나온 후 다시 토론하자. 

    *不同而和 : 두 패널은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나 고용 감소에 대한 견해에서 예측의 차이가 있었다. 실증적인 검증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확인하면 합의점을 찾을 것이다. 

    ※부동이화Initiative 두 번째 토론을 주최한 안민정책포럼은 1996년 고(故) 박세일 교수가 공동체자유주의 이념을 기치로 만든 지식인 네트워크로서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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