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호

어느 사채업자의 충격 고백

불법 사채시장 키우는 어설픈 금융정책

“제도권 대출 막으니 우릴 찾을 수밖에”

  • 입력2018-05-06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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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사채 150만 원이 6개월 만에 1000만 원으로

    • 저축은행 가계대출 제한, 법정최고금리 인하…저신용자 타격

    • 법정최고금리 24%로 낮추니 162만 명 제도권 금융 대출 탈락?

    • “원금과 24% 이자 줬으니 끝이라고? 다 받아낼 방법 있지”

    서울 강북구에서 쌀국숫집을 운영하는 이모(42) 씨는 매출 부진으로 임차료 150만 원을 내기 위해 사채를 빌렸다 큰 낭패를 보았다. 

    “이미 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을 통해 빌린 돈이 3000만 원을 넘어 제도권에선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했다. 소액이라 대출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몇 년 전 이용한 대부업체에 전화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 정말 당황스러웠다. 전에는 누가 멍청하게 사채를 쓰나 했는데 돈이 급하다보니 앞뒤 안 가리게 되더라. 이자가 높긴 했지만 열심히 일하면 충분히 갚을 수 있을 줄 알았다.” 

    대출액은 200만 원이었지만 수수료와 선이자를 제하니 150만 원만 손에 들어왔다. 매주 15만 원씩 20주 동안 상환(총 300만 원)하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가게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상환금이 한 주 연체되자 대부업자는 곧바로 ‘꺾기’를 적용했다. ‘꺾기’는 상환금을 추가 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즉, 50만 원을 추가 대출받아 이 가운데 수수료와 선이자로 20만 원을 떼고 나머지 30만 원을 2주치 상환금으로 처리한 것이다. 50만 원은 10일 후에 상환하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 150만 원이던 대출금이 6개월여 만에 1000만 원 가까이로 늘어나 있었다.

    연 3900% 超고리

    최근 불법 대부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 4월 10일 서울강동경찰서는 연 3900%의 고리를 챙긴 불법 대부 조직 15명을 구속하고, 49명을 불구속입건했다. 3월 말에도 서울특별시 특별사법경찰(서울특사경)이 연 1338%의 고리 대출을 하던 불법 대부업체 4곳을 적발해 9명을 형사입건했다. 

    서울시내 번화가를 지나다보면 거리 곳곳에 뿌려진 명함 크기의 전단들을 볼 수 있다. 상당수가 대출 알선 광고물이다. 대부분이 불법 대부업체에서 뿌린 것이다. 서울 강동구에서 20년 넘게 사채업을 하고 있는 강모(55) 씨는 “요즘 사채시장은 무한 경쟁 시대”라고 말했다. 아래는 그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전에는 각자 나와바리(구역)가 있었는데, 요즘은 구역 개념이 사라졌다. 여기만 해도 강동구 소재 대부업체 광고 전단보다 경기도 양주, 구리, 인천 지역에 사무실을 둔 대부업체 광고 전단이 더 많다. 인터넷으로 인해 전국을 커버하는 조직도 생겼다.” 

    최근 불법 대부 시장이 커지고 있다던데. 

    “사채업을 하는 사람이 몇 년 사이 늘긴 늘었다. 일수하는 사람들은 딱 보면 티가 난다. 돈을 빌려주겠다는 사람이 늘었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많아졌다는 이야기 아니겠나.” 

    불황이라서 그런 건가. 

    “흔히 경기가 불황일 때 사채를 찾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오히려 반대다. 불황이면 돈을 더 안 빌린다. 돈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빌리는 거지. 빌려주는 쪽에서도 그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있겠다고 생각되니까 빌려주는 것이고. 불황일 때 사채가 사회 이슈가 되는 건 돈을 못 갚는 사람이 많아져 사고가 터지기 때문이다.” 

    불황이어도 돈은 필요한 것 아닌가. 학자금이라든지, 병원비라든지. 

    “요즘 세상에 누가 학자금, 병원비 없어 사채를 빌리나. 제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출 유형을 보면 급전 필요한 상인 70%, 도박꾼 20%, 기타 10% 정도 된다. 도박꾼은 도박으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해 빌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을 버니까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해 빌린다.”

    법정최고금리 24%의 그늘

    그럼 요즘 왜 불법 대부업체가 기승을 부린다고 보나. 

    “정부 정책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저축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을 상반기 5.1%, 하반기 5.4%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대부업체를 찾게 됐다. 그런데 정부는 법정최고금리를 2016년 27.9%로 낮춘 데 이어, 지난 2월 8일부터 24%로 더 낮췄다. 과거 66%였던 것에 비하면 엄청 낮아진 것이다. 대부업체로서는 이윤이 줄어든 만큼 확실하게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대출을 해주게 됐다. 그러다보니 과거 대부업체를 이용하던 저신용자들은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이 사라져버렸다. 울며 겨자 먹기로 불법 대부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다.” 

    그의 지적처럼 지금 제도권 금융은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쪽으로 가고 있다. 자연히 저신용자들은 돈을 빌리는 게 힘들어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법정최고금리를 34.9%에서 27.9%로 낮춘 후 대부업체 이용자가 268만 명에서 250만 명으로 18만 명 줄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법정최고금리를 24%로 낮추면서 최대 162만 명이 제도권 금융 대출에서 탈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상위 75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지난해 중신용자(신용등급 4~6등급)의 대부업 이용자 수는 5.8% 늘어난 반면, 저신용자(7~10등급)는 8.3% 줄었다. 

    문제는 또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대부금융업체 수가 2007년 1만8197개에서 2017년 말 8654개로 절반 이상 줄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7∼12월에만 326곳이 줄었다. 법정최고금리 규제에 부담을 느낀 영세 대부업체들이 불법 고금리 영업으로 넘어간 것이다. 가계 부채 규모를 줄이고, 금리를 낮춰 서민의 가계 부담을 덜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결과적으로 저신용자들을 불법 고리대출로, 영세 대부업체를 불법 고리대부업체로 내몰고 있는 셈이다.

    냉장고, 텔레비전 담보 잡는 이유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미등록 대부금융업체 피해 사례 1679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불법 대부업체의 평균 금리가 1170%에 달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적발된 불법 대부업체의 연이율이 수천%다. 실제 불법 대부업체의 이자율은 어느 정도일까. 강씨는 담보 조건, 빌리는 액수와 용도, 일수인지 월변인지에 따라 제각각이라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급전으로 100만 원을 빌리면 수수료 5%와 선이자 10%를 떼고 85만 원을 준다. 대출기간도 ‘호갱(어수룩하여 속이거나 이용하기 쉬운 고객을 뜻하는 신조어)’의 경우 10일 만기를 정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20일이나 한 달이 기한이다. 85만 원을 빌려 한 달 후에 100만 원을 갚는 셈이니 연이자 211%인 셈이다. 이 정도면 양심적인 업자다.” 

    인터넷에서 ‘20에 35 대출’ ‘35에 50 대출’이란 광고 문구를 볼 수 있다. 20만 원을 빌리고 일주일 뒤에 35만 원을 갚거나, 35만 원을 빌리고 일주일 후에 50만 원을 갚는 대부 조건을 말한다. 이자율이 연 3900%, 2300%나 되는 초고금리다. 

    “휴대전화 명의를 빌려주는 전제로 50만 원을 빌려주는 곳도 있다. 그런 게 대포폰으로 팔려 범죄에 악용된다. 대학생이나 유흥업소 여성을 상대로 50만 원까지 빌려주는 곳도 있다. 대학생은 학생증이 가장 큰 담보다. 유흥업소 여성들은 도망가도 어차피 그 업계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아 금방 찾아낼 수 있다. 젊은 여성의 경우 일부러 냉장고나 텔레비전을 담보로 잡기도 한다. 팔아봤자 얼마 되지 않지만 그걸 담보로 잡아놓으면 돈을 안 갚을 때 악살 먹이기 좋다. 그걸 빌미로 그 집에 들어가 드러누울 수도 있고. 물론 차압한 물건이 있어도 집주인 허락 없이 들어갈 수 없지만, 어린애들이 뭘 아나.” 

    대부업체 광고 전단을 보면 100만 원을 100일 동안 빌려주고 하루 이자 200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이기 때문에 그렇게 써놓은 것뿐이다. 직접 전화해봐라. 그 조건으로 대출해주는 곳은 없다. 이자가 기본 30%고, 기간도 첫 거래의 경우 65일, 두 번째일 경우 80일, 그다음부터 100일씩 빌려준다고 말한다. 100만 원을 빌리면 수수료 5% 떼고 95만 원 받아 100일 동안 130만 원 갚던 것이 이제 65일에 130만 원을 갚아야 한다. 이자율이 134.5%에서 206.9%로 오른 셈이다.” 

    광고와 실제 대출 조건이 다르면 신고하면 되지 않나. 

    “그래서 피대출자를 밖에서 만나지 절대 사무실로 오게 하지 않는다. 사무실을 모르니 신고해도 잡을 수 없다. 광고 전단에 있는 것은 전화번호 빼고 다 가짜라고 보면 된다.”

    신체포기각서? 옛날이야기

    최근 불법 대부업체의 고리 폭리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국적으로 조직망을 꾸려 연 3900%의 고리를 챙긴 불법 대부 조직을 검거했다. 이들은 대포폰과 인터넷을 이용해 활동해왔다. [뉴시스/서울 강동경찰서 제공]

    최근 불법 대부업체의 고리 폭리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국적으로 조직망을 꾸려 연 3900%의 고리를 챙긴 불법 대부 조직을 검거했다. 이들은 대포폰과 인터넷을 이용해 활동해왔다. [뉴시스/서울 강동경찰서 제공]

    불법 사채업자들의 영업 패턴이 있다면. 

    “예전엔 대출 문의가 오면 무조건 담보 없이 그 정도 액수는 빌려줄 수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그러곤 잠시 후 다른 업자가 대출 문의자에게 전화해서 ‘돈 빌린다는 이야기 들었다. 그 액수는 힘들지만 얼마까지는 빌려줄 수 있다. 대신 이자가 좀 더 높다’고 제안한다. 빌리는 입장에서는 급하니까 무조건 대출받는다. 일종의 대출 중개를 하는 것인데, 대출 중개는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다. 전에는 이런 식으로 업자들끼리 대출받으려는 사람 전화번호를 돌렸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대출은 평균 1000만 원까지 해주나. 

    “광고 전단엔 10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대부분 거짓말이다. 담보가 확실하면 1000만 원까지도 빌려주지만 대부분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최고 500만 원까지 빌려준다. 옛날엔 1000만 원도 많이 빌려줬다. 그땐 업자들끼리 대출자 정보를 공유해 컴퓨터를 치면 이 사람이 어디서 얼마를 빌렸는지 알 수 있었다. 지금은 그게 법적으로 금지됐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를 빌렸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빌려주는 한도를 줄일 수밖에 없다.” 

    언론 보도를 보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친구 전화번호 10개를 적으라고 하고, 신체포기각서를 받는 경우도 있다던데. 

    “과장됐다. 신체포기각서는 옛날이야기다. 못 갚으면 노래방 도우미라도 하라고 협박하는 것도 지금은 힘들다. 10년 전엔 돈 못 갚아서 필리핀으로 팔려간 애들도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다. 친구들 전화번호 10개 적으라는 것도 수년 전 이야기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지금도 협박용으로 받아놓는다.”

    언제 갚았는데?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나. 

    “대출받은 사람들에게 오전에 ‘입금하세요’, 저녁에 ‘입금이 됐습니다’ 또는 ‘입금이 안 됐습니다’ 하고 전화 돌리는 게 일이다. 직접 전화하는 걸 싫어하는 경우 문자를 보낸다. 귀찮기는 해도 돈 빌린 사람에게 확실하게 부담을 준다. 낮에는 돈 안 갚는 사람들 찾아다니고.” 

    수금은 어떻게 하나. 

    “전에는 직접 가서 받았다. 우리도 귀찮지만 돈 빌린 사람은 우리가 가는 게 싫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부분 피대출자가 자기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거기에 입금하면 우린 그 통장 현금카드를 받아 그걸로 돈을 빼간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24%)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 가중처벌되며 초과수취한 이자는 원천무효로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법정최고금리인 24% 이상 받는 것은 불법이다. 피대출자가 원금과 이자 24%를 상환한 후 더 이상 안 갚겠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나. 

    “종종 피대출자가 ‘이만큼 줬으니까 여기서 끝낼래, 경찰서에 갈래’ 하고 큰 소리치는 경우가 있다. 옛날엔 그냥 묻어버리면 됐는데(웃음) 지금은 안 된다. 그래도 다 방법이 있다.”

    불법 사채는 필요악

    그 방법이 뭔가. 

    “다 갚았다고 주장하면 ‘언제 갚았는데’ 하고 반문한다. 우리는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받는다. 반면 빌린 사람은 원금과 이자를 자기 명의 통장에 입금했을 뿐 우리에게 갚았다는 증거는 없다. 우린 공식적으로 받은 적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피대출자는 사채업자에게 줬다는 물증을 남기는 게 중요하다. 안 갚는 사람이 있으면 우선 전화를 한다. 면전에 대고 욕하거나 협박하는 건 범죄지만 전화로 욕하는 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 

    전화를 안 받으면. 

    “직접 찾아가야지. 직장인이면 회사로 찾아가고, 장사하는 사람이면 손님 많은 시간에 가게로 찾아가 돈 갚으라며 망신을 준다. 하루 종일 졸졸 쫓아다니며 돈 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것도 못할 짓이겠다”고 하자 그는 “어설프게 협박하면 신고를 하지만, 초장에 세게 확실하게 겁을 주면 신고할 생각도 못 한다”며 빙그레 웃었다. 

    “그래도 강적들이 있다. 한번은 돈 받으러 가니까 아줌마가 슬립 차림으로 문을 열더라. ‘왜 돈을 안 갚느냐’고 하니까 ‘며칠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하더니 ‘동네 사람 보기에 창피하니까 들어와 이야기하자’며 내 손을 끌어당겼다. 느낌이 이상해 ‘왜 내가 당신 집에 들어가냐’며 밖에서 이야기하자고 하고 있는데 5분도 안 돼 경찰이 출동했다. 집 안에 따라 들어갔다면 곤욕을 치를 뻔했다. 이런 경우 많다. 젊은 여자가 팬티만 입고 문을 열어주는 경우도 있다. 이자를 몸으로 때우겠다는 경우도 있지만, 이걸 빌미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더 많다. 또 한번은 돈은 안 갚으면서 신경을 건드리기에 지갑을 빼앗았다 그 자리에서 돌려줬는데 고소하더라. 처음엔 강도라고 했다가 성립이 안 되니까 납치, 감금, 폭행, 공갈, 협박, 상해 등 줄줄이 대는 것이다.” 

    그는 “불법 대부는 필요악”이라고 말했다. 

    “사채라는 게 없어질 수 없다. 제도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끔 정말 딱한 사정이 있는데도 제도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 나도 사채업자지만 정부에서 이런 사람들을 위한 금융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불법 대부업체 구별 요령

    •해당 대부업체가 소재한 시도 홈페이지 통해 등록 대부업체인지 확인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표준 대부약관(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확인 가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무실 주소 또는 신원 등을 밝히지 않고 직접 찾아와 대출 상담하는 경우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의 과장광고인 경우
    •이자율 산정 시 사례금, 수수료, 선이자 등 명목으로 과도한 금액을 제하고 대출금을 지급하는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명의가 도용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예금통장, 신용카드, 인터넷 금융거래 등의 비밀번호 요구하는 경우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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