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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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남 전국예능인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취약 예능인 지킴이’ 나선

  • 글·김진수 기자 | jockey@donga.com 사진·박해윤 기자 | land6@donga.com

    입력2016-02-01 13: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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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초·중·고교생 장래희망 1위. 꿈을 키우는 아이들에게 한류(韓流)와 오디션 열풍으로 한껏 떠오른 연예인은 선망의 직업이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연예인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무명 예능인과 보조출연자(엑스트라)는 방송사, 기획사 등의 부당한 대우와 임금 착취에 시달리며 절대빈곤층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경제적 자립과 자활도 어렵죠.”
    박일남(71) 전국예능인노동조합연맹(이하 전예연) 위원장은 “전예연이 갑(甲)의 전횡으로부터 전국의 취약 예능인을 철저히 지키는 보호막이자 향도(嚮導)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거듭나겠다”고 힘주어 말한다. 1998년부터 임기 3년의 전예연 3, 4대 위원장을 6년간 지낸 그는 2013년 11월 8대 위원장을 맡아 ‘예능인 지킴이’를 자처하고 있다. 전예연 산하엔 1월 현재 가수·국악·연극·탤런트·모델·무용·연주인·도예인·보조출연자 등 18개 직능별 노동조합원 1만400여 명이 가입해 있다. 박 위원장이 예능인 권익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해 진력하는 전예연 사업은 크게 3가지다.
    첫째는 고용노동부 추산 130여만 명에 달하는 예능인을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이를 위해 전예연은 지난해 5월 6일 고용노동부 허가를 받고 8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국 예능인 공급사업’을 올해 한층 활성화할 방침이다. 예능인 공급사업은 국가가 예능인의 창의력에 의한 창작물과 그에 따른 표현활동을 근로행위로 받아들여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직업안정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근거한다.
    이에 따라 전예연은 무허가 예능인 소개·알선, 공급과 임금 착취행위를 근절해 불합리한 공급 질서를 바로잡고, 표준계약서 의무 작성, 4대 보험 의무 가입, 출연료·작품료·사용료 등 예능인 관련 임금 재조정 및 현실화(후불제 금지 포함)를 적극 이뤄나갈 계획이다. 사용자가 이들 사항을 위배하면 직업안정법 제47조에 근거해 처벌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예능인 자체 정화운동도 펼친다. 특정 정당에 대한 선전·선동, 4월 치러질 제20대 총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에서 예능인 동원을 금지(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가입 등 참정권은 제외)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했다. 이른바 ‘노예계약’에 의한 성 상납, 뇌물 공여 등 악습과 마약, 상습 도박 등 비도덕적 행위도 자율적으로 뿌리뽑고, 이를 어기는 예능인은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한 전예연은 수입원이 취약한 예능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남 거창군과 산청군을 거점지역으로 영농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예능인 귀농·귀촌마을을 시범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능은 있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일찍 꿈을 접어야 하는 예능 꿈나무들이 차세대 한류 스타로 커갈 수 있도록 무료 예능인사관학교(직업훈련원)를 설립하는 한편, 예능인 무료 요양원 건립도 추진할 예정이다.
    “예능인 스스로 자신을 ‘딴따라’가 아닌 예술기능인이자 근로자로 인식해야 하는데, 아직도 그런 점이 부족해요. 예능인 귀농·귀촌마을을 만드는 것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에 부응하는 일입니다. 예능인들부터 자존감을 갖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여야 합니다.”
    1963년 ‘갈대의 순정’으로 데뷔한 박 위원장은 당시 30만 장이라는 엄청난 앨범 판매량을 기록하며 일약 국민가수 반열에 올랐다. 매력적인 중저음의 트로트 곡들로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현재도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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