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호

Interview

‘데이트폭력과의 전쟁’ 나선 김헌기 경찰청 수사기획관

  • 김진수 기자 | jockey@donga.com

    입력2016-03-23 15: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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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범행 동기는 ‘이별 통보’
    • ‘암수(暗數)범죄’의 한계…재범률 76.5%
    • 가정폭력은 데이트폭력의 씨앗
    • 근절될 때까지 엄정한 사법처리
    2월 23일 전남 화순군의 하천 옆 갈대밭.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김모(18) 양이 목 졸려 숨진 채 발견됐다. 김양이 집에 안 들어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지 하루 만이다. 피의자는 동갑내기 남자친구 김모 군. 김군은 김양이 임신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이를 숨기려 김양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3월 5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임모(35·여) 씨의 집에 몰래 침입한 장모(38) 씨. 장씨는 잠자던 임씨와 그의 남편 김모(40) 씨를 흉기로 찔렀다. 김씨는 등을 크게 다쳐 숨졌고 손목 부위를 찔린 임씨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내연관계인 임씨가 전날 자신의 전화와 문자메시지에 답하지 않은 데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데이트폭력(dating violence)과의 전쟁’이 한창이다. 경찰이 데이트폭력을 엄정한 처벌과 사전예방이 절실한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갖가지 범죄 유형과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연인 간 폭력(이하 데이트폭력)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2월 3일부터 3월 2일까지를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기간으로 운영했다. 112와 인터넷, 스마트폰 앱, 경찰서 방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신고로 익명성을 보장했고, 가해자의 상습성이 인정되고 2차 피해가 우려될 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았다. 필요한 경우 접근·연락 금지 등 적극적인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는 등 입체적, 종합적 수사를 폈다.
    그 결과 가해자 868명이 검거되고, 이 가운데 61명이 구속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검거인원 582명보다 49.1%나 증가한 수치. 이번 집중 신고기간에 접수된 데이트폭력 범죄는 1279건. 피해 유형별로는 폭행·상해가 61.9%, 체포·감금·협박 17.4%, 성폭력 5.4% 순으로 나타났다. 살인 및 살인미수는 각 1건씩 발생했다.



    협박 문자 1670회

    임신 사실을 알린다는 것, 전화를 받지 않는 것. 과연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만큼 분노할 일일까. 3월 7일 ‘데이트폭력과의 전쟁’을 진두지휘한 김헌기 경찰청 수사기획관(경무관)을 만나 데이트폭력 근절에 나선 까닭, 범죄의 특성,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었다. 김 기획관은 경찰대 2기 출신으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장 및 강력범죄수사과장, 인천지방경찰청 2부장을 거쳐 지난해 12월 경찰청 수사기획관으로 부임했다.
    ▼ ‘데이트폭력과의 전쟁’에 나선 계기는.
    “최근 데이트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피해자 보호 중심의 대응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강력범죄로 발전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연인관계 전후 갈등을 사건 접수 단계에서부터 관련 부서가 협업해 유기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 데이트폭력의 주된 범행 동기는.
    “대개는 이별 통보에 격분해서다. 데이트폭력은 어느 일방의 요구로 연인관계가 끝나면서 상대방이 이별에 동의하지 못할 때 주로 발생한다. 연인관계가 지속되는 중에도 상대방에 대한 강한 집착과 과도한 간섭 등이 원인이 돼 발생하는 공통된 특징을 지닌다.”
    61세 이혼남 김모 씨의 사례가 이를 단적으로 방증한다. 김씨는 4세 연하 이혼녀를 1년 3개월간 사귀다 피해 여성이 만나주지 않으며 이별을 요구하자 지난해 9월 13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욕설과 함께 ‘죽이겠다’며 흉기 사진을 전송하는 등 올해 1월 16일까지 1670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가 피해자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전화도 안 받고 만나주지 않아 홧김에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했다.
    ▼ 연인관계의 특성상 알려지지 않는 사건이 많을 것 같다.
    “데이트폭력 범죄는 상대적 약자인 여성 피해자가 대다수이고 재범률이 매우 높다. 치안정책연구소가 3월 2일 내놓은 ‘데이트폭력의 실태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05~2014년 데이트폭력 범죄자의 평균 재범률이 76.5%나 된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중대한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력이 발생하기 전엔 개인이 감당할 몫으로 여겨 신고나 도움 요청에 소극적이다.
    경찰도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의 폭력은 당사자 간 문제로 치부하고 방치해 피해 발생 후에야 사법처리 위주로 해결하는 등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부족했다. 이미 개념이 정립되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행위규제 법령이 명확하며, 현 정부 들어 4대악(惡) 중 하나로 규정해 엄단하는 ‘가정폭력’과 달리 데이트폭력의 경우 살인, 성폭력, 폭행, 상해 등 범죄행위별로 처벌해온 탓이기도 하다.”





    불륜 땐 폭력에 더 취약

    치안정책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재범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 발생하는 원인은 긍정적 보상, 이타적 망상, 스톡홀름 증후군(Stockholm syndrome)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피해자의 관계지속 심리와 거절에 대한 불안감, 질투·분노 등 불안정성 같은 가해자의 애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긍정적 보상은 관계의존적인 여성일수록 폭력을 당한 이후 가해자로부터 반성, 선물, 용서를 구하는 행동과 같은 긍정적 피드백을 받고 용서해줌으로써 관계를 더 오래 유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타적 망상은 피해 여성이 조금만 더 노력하고 희생하면 폭력적인 파트너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비합리적 신념을 일컫는다. 스톡홀름 증후군은 자신보다 더 큰 힘을 지닌 가해자가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그에게 심리적으로 공감하거나 연민과 같은 긍정적 감정을 느끼는 현상을 뜻하는 범죄심리학 용어다.
    데이트폭력은 사랑싸움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다. 그럼에도 피해자 상당수는 사생활 노출 등을 우려해 신고하기를 주저한다. 심각한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력이 발생하기 전엔 피해 사실을 좀처럼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이런 특성은 내연관계에서 더 두드러진다.
    미혼의 40대 남성 이모 씨와 기혼인 40대 여성 김모 씨도 그런 경우다. 두 사람은 2014년 10월 음악동호회에서 만나 불륜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김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씨는 자신의 집과 모텔에서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6개와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올해 2월 6〜11일 100여 차례에 걸쳐 전송했다가 구속됐다.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과 불륜 사실을 인터넷과 김씨의 아파트에 게시하고 가족에게도 알리겠다는 협박에 전전긍긍하던 김씨는 2월 11일 TV의 데이트폭력 관련 뉴스를 접하고서야 비로소 경찰서를 찾았다.


    보복범죄로도 이어져

     이처럼 데이트폭력엔 신고되지 않는 암수범죄(暗數犯罪, hidden crime)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암수범죄는 해당 범죄가 실제로 발생했으나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거나, 인지되더라도 용의자 신원파악 등이 안돼 공식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범죄를 말한다.
    ▼ 가해자가 처벌을 받은 뒤 피해자를 보복하는 2차 피해도 적잖을 듯한데….
    “데이트폭력은 피해자 개인정보가 노출돼 보복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보복 및 재범 방지를 위해 가해자에게 형사처분 여부와 상관없이 경고조치를 해 경찰이 예의주시한다는 점, 보복범죄를 저지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점 등 법적 제재의 강도 등을 고지한다. 서면 경고장을 주기도 한다. 말보다는 문서의 효과가 훨씬 크지 않나. 담당경찰관이 가해자에게 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경고했는데도 시큰둥하게 나올 경우 소환해 서면으로 경고한다. 스스로 불법행위를 자제토록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상황 등을 고려해 보호시설 제공, 주거지 순찰 강화 등 여러 조치를 상호보완적으로 동시에 활용하는 ‘맞춤형’ 신변보호를 실시한다. 사건수사 종결(송치) 후에도 피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주기적인 사후 모니터링으로 피해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준다. 사후 모니터링 덕분에 집중 신고기간 중 접수된 사건과 관련해 아직 단 한 건의 보복범죄도 보고되지 않았다.”
    데이트폭력 가해자의 연령대는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다. 성별도 가리지 않는다. 동성(同性) 연인 간에도 벌어진다. 21세 여성 김모 씨는 지난해 2월 말부터 올해 1월 말까지 피해자인 동갑내기 여성의 주거지 등지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늦게 귀가하면서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리고 흉기를 목에 겨눠 협박하는 등 폭행을 일삼다 피해자 신고로 검거됐다. 두 사람은 2년 전 만나 약 1년간 동성애를 즐긴 사이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신변보호를 요청하면 특정 장소에서 임시 보호조치를 하는 한편, 담당경찰관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 추적이 가능한 스마트 워치도 제공한다. 스마트 워치는 착용한 피해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SOS’ 버튼을 누르면 바로 112 종합상황실과 담당경찰관에게 연결돼 별도의 구두 및 문자메시지 신고 없이도 신속히 출동하게끔 하는 웨어러블 기기다. 실시간 위치를 5~10m 오차범위로 확인할 수 있어 피해자가 상당한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지녔다. 경찰은 또 피해자가 주변의 위험요소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급 시 긴급신고를 할 수 있도록 피해자 주거지에 대한 폐쇄회로(CC)TV 설치도 시범 운영 중이다.


    남성도 여성에게 폭행당해

    데이트폭력 피해자 대다수는 여성. 하지만 남성이 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2월 25일 한 20대 여성은 군복무 중 휴가를 나온 동갑내기 남자친구와 술을 마신 후 2차로 자신의 원룸에서 술을 더 마시다 말다툼 끝에 평소 품고 다니던 흉기로 남자친구의 가슴을 찔러 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 데이트폭력 가해자 중 전과자 비율은.
    “이번 집중 신고기간의 데이트폭력 범죄자 중 전과자는 58.9%, 전과가 없는 사람은 41.1%로 전과자 비율이 더 높았다. 1~3범 이하가 31.2%로 다수이지만, 9범 이상도 11.9%를 차지했다. 이번에 조직폭력배도 일부 처벌했는데, 그들은 데이트폭력도 조폭처럼 저지른다. 전과가 없는 가해자의 경우 주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전화 통화 등 비물리적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데 비해, 폭력 등 전과가 있는 이들은 포악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화풀이를 하는 경향이 더 짙다.”
    조직폭력배 김모(35) 씨는 2개월 전부터 사귀던 고모(33) 씨가 올해 1월 말 헤어지자고 한데 불만을 품고 고씨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마트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 만류하는 남자 직원들에게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여주고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30분간 영업을 방해했다. 이후 피신한 고씨에게 전화를 걸어 “직장에서 잘리게 하겠다, 죽여버리겠다”는 등 100여 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협박하다 2월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폭력 등 전과 31범. 평소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난폭한 성격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에선 2009년 2월 가정폭력 전과를 지닌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여성 클레어 우드 사건을 계기로 2012년부터 교제 상대의 폭력전과를 경찰에 조회할 수 있게 한 일명 ‘클레어법’을 제정·시행 중이다.



    소유, 집착, 정서적 폭력

    ▼ 국내에도 ‘클레어법’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나.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선 아동·청소년에게 데이트폭력 관련 교육도 실시한다.
    “‘클레어법’은 보통법(common law)에 근거해 영국 내무성에서 제도로 입안됐으며, ‘친밀한 관계’인 파트너의 폭력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권리를 구체화했다. 영국은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이 범죄 경력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보통법상 인정한다. 연인 사이의 폭력을 가정폭력의 개념에 포함하고, 연인을 ‘성적·감정적으로 친밀한 사이’로 통칭해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다.
    한창 이성과 교제할 나이인 스물여섯, 스물셋 딸 둘을 둔 아빠로서 그런 제도가 도입됐으면 하는 게 내 바람이긴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 경력 정보를 제공할 근거 규정이 없다. ‘연인’의 개념도 명확지 않고,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제도 도입 추진 이전에 사회적 공감대부터 형성돼야 할 듯하다.”
    ▼ 데이트폭력에도 전조 신호가 있나.
    “가장 일반적인 것은 연인에 대한 ‘행동통제’다. 상대방을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게 하기 위해 통제하는 것이다. 누구와 함께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연락이 될 때까지 계속 전화하는 등 상대방을 소유하려고 하거나 집착하는 것이 대표적 유형이다. 행동통제가 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욕설을 퍼붓고 고함을 치는 등의 정서적 폭력으로 발전한다. 그 단계를 넘어서면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진다.”
    ▼ 데이트폭력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상대방이 지나친 행동통제를 하려거나 정서적 폭력을 행사할 경우 정신과적 상담이나 치료받을 것을 요구하거나, 상대방의 집착이 강해지기 전에 본인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고 과감히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이 있다.”
    ▼ 폭력을 당했을 경우엔?
    “데이트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는 정서적으로 가까운 관계다. 그렇기에 피해자는 가해자의 순간적 잘못이라고 생각해 피해 사실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관대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소하게 여긴 폭력이 강력범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초기 단계에 단호하고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특히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혼자 해결하려 들지 말고 경찰에 즉시 신고하거나 주변에 알려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상처 혹은 협박 문자 등을 반드시 남겨 증거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폭력의 순환고리 끊기

     ▼ 데이트폭력과 가정폭력 간에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다.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할 때 가정폭력 대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어릴 때 학대나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이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그것이 군대 내 폭력, 데이트폭력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얘기다. 그들이 결혼하면 다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고…. 여러 학자의 견해를 들어보면 확실히 가정폭력에서 가장 근본적인 폭력의 씨앗이 싹트지 않나 생각한다.”
    ▼ 집중 신고기간이 끝났는데, 향후 데이트폭력 근절 계획은.
    “각 경찰서에 설치한 ‘연인 간 폭력 근절 TF’는 집중 신고기간이 끝났어도 데이트폭력이 근절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계속 운영한다. 데이트폭력 근절이 경찰의 일상적 업무로 체계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예방 치안에 힘쓰다보면 일정 시일이 흐른 후 분명 데이트폭력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 확신한다. 이번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국민들도 데이트폭력이 엄연한 범죄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달았을 것으로 안다.
    쉽지는 않겠지만,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경찰 차원에서 ‘클레어법’ 도입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나설 생각도 없지 않다. 물론 그에 앞서 더욱 중요한 건 아무리 연인 사이라도 어느 일방의 폭력 징후가 보이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강력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데이트폭력 범죄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7000건을 웃돈다. 갈수록 그 행태도 살벌하고 집요해진다. 때와 장소도 가리지 않는다. 경찰의 데이트폭력 근절대책은 우리 사회 각종 폭력 간 순환고리를 끊는 구실을 해내게 될까.
    어떤 경우에도 폭력의 정당화는 있을 수 없다. 사랑하니 때린다? 아니, 집착하니 때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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