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호

특집 | 이제는 대선이다 - 문재인 대세론의 함정

노동부 감사보고서 “특정인 채용 위함이었다는 의혹 갖게 해”

‘문재인 아들 공공기관 부정 취업’ 눈덩이 의혹

  • 허만섭 기자 | mshue@donga.com

    입력2017-03-22 15: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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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의 아들 준용 씨의 ‘공공기관(한국고용정보원) 부정 취업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신동아’가 단독 입수한 ‘노동부’ 감사보고서 전문은 준용 씨의 취업이 인사규정을 위반한 취업임을 입증한다. 나아가 이 감사보고서는 “특정인 채용을 위한 특혜 의혹을 갖게 한다”고 적시했다. 문 전 대표의 아들 부정 취업 의혹이 정부 공식 문서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확인되는 셈이다. 2007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문준용의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해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해 감사를 벌이라고 노동부에 요구했다. 노동부는 그해 5월 7일부터 3일간 감사를 벌여 그 결과를 이 A4용지 10장 분량의 감사보고서 형태로 국회에 제출했다. 



    보고서 “외부 응시자 최소화 후…”

    한국고용정보원(이하 한고원)은 2006년 동영상 및 PT 분야 일반직 5급 직원을 공개채용하면서 채용공고에 “연구직 초빙공고”라고만 썼고 동영상 및 PT 분야와 관련해선 “전산기술 분야 경력자 우대”로만 표기했다. 그 결과 그해 12월 동영상 및 PT 분야에 문준용 씨 한 명만 지원해 문씨가 채용됐다.

    이에 대해 노동부 감사보고서는 “동영상 및 PT 분야를 뽑는다는 것을 일반인이 알 수 없게 만들어놓고 특정인만 나 홀로 응모하게 하여 특혜 채용한 것임”이라고 특혜 의혹의 요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 보고서는 이 특혜 의혹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조사했다. 보고서는 “2006년도 중 실시한 (한고원의) 다른 채용의 경우 공고는 워크넷과 일간지, 홈페이지, 교수신문 등 2~5개 방법으로 하였으나 이번 채용 시에는 워크넷에만 공고했다”고 했다. 또한 “공고 기간도 이전 3차례는 16~42일간 실시하였으나 이번 채용 시에는 6일간만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이처럼 제한적인 채용 공고와 단기간 공고를 한 것은 외부 응시자를 최소화한 후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함이었다는 의혹을 갖게 하였음”이라고 적시했다. 

    동영상 및 PT 분야 채용을 일반인이 알 수 없게 해 특정인 혼자만 지원하게 하고 특혜 채용을 했는지에 대해 보고서는 “연구직·일반직을 함께 채용하면서 공고 제목을 ‘연구직 초빙공고’로 했다. 일반직에 대해서는 별도 자격기준 안내 없이 채용인원 항목 아래쪽에 단 한 줄로 ‘일반직 5급 약간 명(전산기술 분야 경력자 우대)’이라고만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서는 “채용 공고문을 자세히 살피지 않을 경우 마치 연구직 분야만 모집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일반직 채용 내용을 간과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일반직 외부 응시자는 2명에 그치고 이들 모두 합격함으로써 특혜 채용 의혹을 야기시킴”이라고 결론 냈다. 보고서는 “객관성·공정성을 결한 채” “특혜 채용 의혹을 갖도록 한 것으로 보임”이라고도 썼다.



    또한 보고서는 이 채용 과정에서 인사규정상 이행해야 하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시험 시행일 15일 전에 공고해야 하는 원칙을 위반해 원서 접수 시작(12.1) 하루 전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런 인사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기관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했다.

    다만, 보고서는 특정인 특혜 채용 목적으로 미리 의도적으로 조작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 및 유사 내용도 썼다. 이에 대해 이 보고서와 관련된 한 공직자는 “2007년 당시 현직 대통령 비서실장(문재인) 아들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노동부가 ‘특혜 채용이 맞다’고 최종 결론을 내긴 어려웠다.

    노동부는 실세 봐주기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이 사건의 특혜 정황이 너무 뚜렷한 관계로 보고서 여기저기에 특혜 의혹 제기의 타당성과 규정 위반 사실을 함께 적시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준용 의혹 관련 11개 정황

    노무현 정부 시절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 수하 행정관이던 권재철 씨가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으로 임명돼 재직 당시 문준용이 채용됐다. 노동부 보고서는 채용공고 부분만 조사했지만 이후 문준용 채용비리 의혹을 뒷받침하는 다른 정황들도 나왔다. 이 정황들을 정리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동영상 및 PT 분야 직원을 뽑는다면서 이 분야 관련자는 알 수 없게 채용공고를 냄.

    2. 인사규정을 어기면서 채용공고기간을 줄임. 

    3. 2006년 당시 연봉 3450만 원을 주는 공기업 5급직 해당 분야에 자격증이나 실무경력이 전무한 대학졸업예정자인 문준용 한 명만 응시해 합격.

    4. 문준용은 입사원서에 양귀에 귀걸이를 한 사진을 부착.

    5. 채용공고의 자기소개서 분량이 ‘A4 3매 이내’임에도 문준용은 A4 1매가 안 되는 12줄짜리 짤막한 자기소개서를 제출.

    6. 문준용은 원서 마감일이 지나서 필수 서류인 학력증명서를 제출(공무원시험에선 서류전형 탈락 가능).

    7. 원서 제출 방법이 우편접수와 방문접수뿐인데 문준용이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를 했다는 흔적이 없음(문준용의 원서가 e메일로 제출됐을 가능성 높은 편임. 한국고용정보원  내부 공모자가 문준용의 원서를 e메일로 받아 대신 제출했을 수 있음).

    8. 문준용의 2006년 입사자 채점표 원본이 없음.

    9. 채용 당시 문재인 전 대표의 청와대 시절 부하직원이 원장이었음.

    10. 노동부 감사보고서는 문준용 채용에 대해 인사규정을 어겼으며 특헤 의혹을 야기시킨다고 적시.

    11. 문준용은 한고원에서 14개월 근무한 뒤 휴직했다 퇴직하면서 37개월치 퇴직금을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됨.(김상민 전 의원)


    이런 정황 하나하나에 대해 ‘신동아’는 문재인 전 대표 측과 한국고용정보원에 질의했으나 양측은 개별 정황들에 대해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문 전 대표 측은 “노동부 감사 등을 통해 어떠한 특혜도 없었음이 누차 확인된 사안”이라고만 답하고 있다. 그러나 문 전 대표 측이 노동부 감사보고서의 특정 내용만 발췌해 이렇게 해명하는 것과 달리, 이 보고서는 여러 군데에서 문준용 채용의 특혜 의혹 정황과 규정 위반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이에 대해 더 성실하게 해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고용정보원 측은 ‘신동아’ 질의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 해당자와 관련된 채용서류 등 일부 자료는 보존기간 경과로 관련 자료가 없다”고만 알려 왔다.



    “청문회 열어야”

    김상민 전 의원은 “문준용 채용비리 의혹은 정황들이 구체적이고 뚜렷하다. 문준용이 정권 실세 아버지 덕에 인사규정을 어겨가면서 공공기관에 부정 입사했다는 짙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은 “사실이면 정유라의 입시부정보다 더 나쁜 범죄적 일탈이며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문 전 대표와 한고원이 진실을 은폐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국회가 청문회를 열어 문준용 등 관련자들에게 직접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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