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호

실전 재테크

안전 걱정은 덜고 금리는 은행보다 짭짤

최고 인기 ‘P2P금융 투자’가 궁금하다

  • 최호열 기자|honeypapa@donga.com

    입력2017-06-22 09: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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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만에 시장 규모 38배 성장
    • 10%대 높은 이자, 소액 투자 가능, 짧은 투자기간 매력
    • 연체율, 부실률 아직은 은행보다 낮지만…
    • P2P금융회사와 대출 상품 꼼꼼 체크, 분산투자 필수
    직장인 김도형(45) 씨는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다가도 틈만 나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린다. 가끔은 화면을 뚫어져라 응시하다 혼자 주먹을 불끈 쥐며 회심의 미소를 짓기도 한다. 그를 스마트폰에 푹 빠지게 한 건 게임도, 주식도 아닌 ‘P2P금융투자’다.

    김씨는 요즘 P2P 플랫폼 회사 3곳에 가입해 투자하고 있다. 한 곳은 연 20%대 이자를 내건 상품을, 또 한 곳은 연 15% 안팎의 이자를 내건 상품을, 나머지 한 곳은 연 10% 안팎의 이자를 내건 상품을 주로 판매한다. 그는 “이자가 높은 곳은 아무래도 개인 대출 상품이 많아 위험하긴 하지만 대출기간이 6개월 이내로 짧아서인지 아직 돈을 떼인 적은 없다”며 “그동안 수익률을 보면 은행 적금 상품보다 3~4배는 높다”고 만족해했다.

    P2P(Peer to Peer) 금융 투자가 요즘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P2P금융시장 규모가 2015년 393억 원에서 올해 4월 말 기준 1조1298억 원으로 38배 급증했다. 내년엔 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P2P금융회사도 27곳에서 148곳으로 늘었다. P2P금융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 추세다. 2005년 영국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지난해 전 세계 시장 규모가 340조 원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내년 3조 원 규모 성장 전망

    P2P금융은 크라우드펀딩 형태의 개인 간 금융 직거래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돈이 필요한 개인이나 회사가 P2P금융회사에 대출을 의뢰하면, P2P금융회사는 이를 대출 상품으로 만들어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시스템이다. 이때 P2P금융회사는 대출 희망자의 신용정보 등을 분석, 공개한다. 투자자는 이를 통해 돈을 빌려줄 대상과 금액을 스스로 결정한 후 P2P금융회사를 매개로 투자하면 된다.



    P2P금융의 가장 큰 장점은 시중은행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P2P금융회사의 원조로 불리는 ‘8퍼센트’란 회사 이름처럼 P2P금융은 연평균 8%의 수익률을 내세운다. 1~2%대에 불과한 은행 이자, 몇 년째 박스권에 갇혀 있던 주식과 펀드에 실망한 사람들에게 수익률 8%는 엄청난 유혹이다. 실제 P2P금융회사들의 상품을 살펴보면 대출금리가 최저 4%에서 20%대까지 다양하다.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P2P 대출 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지난 4월 말 기준 연 13.8%였다. 여기에서 27.5% 세금과 P2P금융회사 중개수수료 등을 빼면 실제 8%대 수익률이 나온다.

    또 하나의 장점은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P2P금융회사인 어니스트펀드가 올 1분기 자사 이용 고객의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1회 투자 시 50만 원 미만을 투자하는 소액 건수가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28%)보다 두 배가량 늘었다.

    또한 상품당 투자 기간이 1~6개월, 길어도 12개월로 짧은 편이다. 그만큼 투자금을 떼일 가능성이 낮아 심리적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준다.

    “그동안 모은 비상금 2000만 원을 100만 원 단위로 투자하고 있다”는 김도형 씨는 “2,3개월 만기 상품을 중심으로 투자하다 보니 매달 10개 정도씩 새로운 상품을 고르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말했다.


    모바일로 손쉽게 투자 가능

    P2P금융 투자가 인기를 끄는 것은 무엇보다 온라인으로 쉽게 투자 상품 정보를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편리성이다.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 특징과 투자 개시 시점을 안내할 뿐 아니라 연 수익률과 만기, 담보물의 안전성, 대출자 특성과 신용정보 등을 비교적 자세히 알 수 있다.

    P2P금융회사는 대출 상품을 만들어 파는 대가로 대출자로부터 3% 내외, 투자자로부터 1개월에 0.1%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다. 은행권보다 저렴한 비용이어서 ‘대출심사를 부실하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업체들은 자신들만의 노하우와 특화된 신용평가 트랙을 갖고 신용분석을 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은행거래가 없어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 해외여행 기록이 있으면 그만큼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보고 가점을 준다. 휴대전화 통화시간이 300분 이상인 사람의 대출 연체율은 50분 미만인 사람의 4분의 1에 불과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의 자영업자 연체 비율이 주택가 지역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빅데이터 분석에 근거해 해당 대출자에게 가점을 준다. 페이스북 대인관계 정보를 통해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기법도 등장했다.

    P2P금융이 일종의 대부업, 사채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다. 고리대부업과 달리 P2P금융은 대출자에게도 이익이다. 은행에 비해 대출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돈을 빌리기 용이하고, 사채는 물론 제2금융권보다 대출금리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임명수 한국P2P금융투자자협회 회장은 “P2P금융은 우리 전통 공동체 문화인 ‘계’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한다.


    이자에 선물까지…

    최근 P2P금융은 고유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중이다. 기부·후원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문화예술 제작자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후원금을 모아주고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후원자에게 후원 금액에 따라 초대권이나 관련 상품을 선물로 제공한다. P2P금융에서도 투자자에게 투자수익과 함께 현물 상품을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 한의원은 연 9% 이자와 함께 투자자에게 피부 미용 시술권을 선물로 제공했다. 한 브런치 카페는 연 8% 이자와 함께 브런치 식사권을 증정했다.

    홍대 거리에서 수제맥줏집을 연 박모 씨는 아예 홍보를 위해 P2P금융을 활용했다. 인테리어 비용 5000만 원 대출을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며, 연이자 12%(두 달 만기)에 무료시음권과 할인권 증정을 내세웠다. 그의 대출 상품은 하루 만에 판매가 마감됐을 정도로 큰 인기를 모았다. 그가 부담한 실비는 두 달치 이자와 수수료 등 150만 원도 되지 않았다. 하지만 홍보 효과는 그 몇 배에 달했다고 자평했다.

    한 P2P금융 투자자는 “종종 이벤트처럼 여겨지는 상품이 뜨면 길어도 하루, 빠르면 한 시간 만에 마감된다”며 “내가 그 사업에 동참하는 기분이 들어 단골이 되기도 한다”고 이런 대출 상품의 매력을 전했다.

    P2P금융은 분명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다. 돈을 떼일 가능성이 있다. 부도나 연체와 관련해 분쟁이 생기면 금융감독원이 아닌 한국소비자원에서 중재한다.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낮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소속 45개 회원사의 4월 말 현재 평균 연체율은 0.73%, 부실률은 0.18%다. 연체율은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상 90일 미만 연체된 대출 잔액 비중이고, 부실률은 90일 이상 연체된 대출 잔액의 비중이다. 아직은 은행과 견줘도 낮은 수준이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지난해 말 연체율 0.23%(당시 회원사 34곳 평균)보다는 크게 상승한 편이다. P2P대출 규모가 커지고, P2P금융회사가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연체율, 부실률이 높아지는 건 분명하다. 일부 업체의 경우 연체율이 15% 가까운 곳도 있다.


    P2P 대출 가이드라인 시행

    P2P금융회사의 투자금 횡령, 부정대출 위험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의 한 업체는 지난해 2200만 달러(256억 원)의 부정대출을 중개한 일이 있고, 중국의 한 회사도 2015년 허위정보로 500억 위안(8조5000억 원)을 모집해 유용한 일이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업체에서 허위 대출상품을 판매해 5억여 원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정부는 5월 29일부터 투자자보호에 방점을 둔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우선,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을 연간 한 P2P금융회사에 최대 1000만 원, 한 개 상품에 최대 5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게 했다. 투자리스크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규제라 할 수 있다.

    여러 회사에 각각 1000만 원 이하로 나눠 투자하는 건 상관없다. 따라서 투자자는 여러 회사의 여러 상품에 분산투자해야 한다. 투자한도를 초과해 투자를 유인하는 회사가 있다면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자나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근로소득 1억 원이 넘는 개인투자자는 회사당 누적 금액 기준 4000만 원, 같은 상품에 20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또한 ‘고객 예치금 분리 보관 시스템’도 도입했다. 투자자의 자금을 P2P업체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은행이나 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 신탁해 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P2P금융회사가 고객 예치금을 회사 자산과 분리해서 보관하지 않으면, 파산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제3의 채권자가 P2P금융회사 자산을 가압류할 때 투자예치금이 보호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P2P금융회사가 나쁜 마음을 먹고 투자예치금을 빼돌리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어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위험은 줄이면서 P2P금융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먼저 상품에 한번 투자하면 만기상환이 끝날 때까지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본인의 투자 성향과 자금 운용 기간, 자금 규모를 신중히 검토하고 투자에 임해야 한다.



    투자 회사와 상품 꼼꼼 확인

    무엇보다 P2P금융회사를 잘 선택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원금보호’ ‘확정수익’ ‘원금보장’ 등의 문구를 사용해 홍보하는 업체는 의심하라”고 충고했다. 그런 홍보 자체가 P2P대출가이드라인 위반이다. 또한 P2P금융회사의 영업은 온라인으로 한정한다. 온라인이 아닌 대면 방식으로 투자나 차입을 권유하는 경우, 불완전판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건실한 P2P금융회사인지를 확인하려면 홈페이지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P2P가이드라인에 따라 ‘고객예치금 분리 보관 시스템’을 도입했는지 확인한다. 이를 도입하지 않은 업체에 투자하면 업체가 파산이나 해산하면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공시된 사업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한다. P2P업체는 홈페이지에 ▲연체율과 부실률 ▲예상수익률과 수익산정방식, 수수료율, 세금 등의 부대비용 ▲사업내용, 신용도, 상환계획, 담보가치, 추심절차 등 차입자에 대한 사항 ▲투자자-차입자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과 조기상환 조건 등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회사 소개’에 나와 있는 경영진의 이력과 사진도 확인한다. 경영진의 사진과 이력 확인이 어려운 업체는 신뢰하기 힘들다. 아울러 홈페이지 하단에 사업자번호가 있는지 확인한다. P2P금융회사 사업자번호(통신판매신고번호)와 대부사업자번호(대부등록번호)가 나와 있지 않다면 불법업체일 확률이 높다.

    한국P2P금융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소속 회원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회원사의 대출 실적과 연체율, 부실률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각 회사가 자사 홈페이지에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는지 비교할 필요가 있다.


    담보 확보된 상품 선택

    투자할 상품을 고를 때는 투자상품 정보를 자세히 확인하는 게 필수다. P2P업체는 사업내용, 신용도, 상환계획, 담보가치, 추심절차 등 차입자에 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해당 정보를 통해 원금손실 또는 회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면 업체에 직접 문의하는 것도 좋다.

    P2P 대출 대상은 개인, 기업, 부동산, 병원, 공연, 숙박업소, 유흥업소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따라서 처음 투자하는 경우라면 자기가 잘 아는 분야를 선택하는 게 좋고, 가능하면 담보가 확보된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다. 부동산, 동산, 주식, 매출채권은 물론, 비상장주식도 대표적인 담보물로 사용된다.

    가장 중요한 투자 원칙은 분산투자다. 여러 업체에 여러 상품에 나눠 투자해야 만일의 피해를 줄이는 합리적 투자라 할 수 있다.  


    인터뷰 | 임명수 한국P2P금융투자자협회 회장“ 잘 아는 분야, 기간 짧은 상품부터 투자해야 안전”


    P2P금융투자자협회는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시민단체다. 임명수(61) 회장을 비롯해 금융전문가 40여 명이 모여 지난해 6월 설립했다.

    협회를 만들게 된 계기는.
    “P2P플랫폼 업체들을 살펴보니 금융인 출신이 거의 없었다. 예금자보호도 안 되는 업종 특성상 자칫하면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겠다 싶어 금융전문가 40여 명이 모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다들 은행장, 은행 재무담당 출신 등 은행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다.”

    지금 하는 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무료로 투자자들이 안전하고 올바르게 투자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또한 P2P 플랫폼 업체들을 감시하고, 좋은 업체와 상품은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려고 한다. 140개가 넘는 플랫폼 업체와 매일 새로 나오는 다양한 상품을 개개인이 제대로 분석하는 건 쉽지 않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분석해 위험한 회사가 있으면 공개하고, 좋은 상품은 추천하는 플랫폼을 만들려 한다. 그래야 P2P플랫폼회사들도 투자자를 더 신경 쓰면서 상품을 만들게 되기 때문이다.”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면.
    “수익률만 보고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분야의 기업이나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처음 투자한다면 투자 기간이 짧은 상품부터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 투자 기간이 짧으면 원금 회수 시기도 빨라 여러 가지 P2P금융 상품에 투자해 볼 수 있다.”

    안전한 상품을 고르는 노하우가 있다면.
    “먼저 안전한 회사를 고르는 게 중요하다. 회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회사 소개, 인적구조, 상품 심사만 꼼꼼하게 살펴도 대충은 알 수 있다. 상품을 고를 때는 대출심사가 체계적이고 구제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두루뭉술 쓰여 있는 건 피해야 한다. 약정서 등 대출 관련 서류가 공개돼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정부에 요구사항이 있다면.
    “일반 금융상품은 이자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고 있다. 그런데 대부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한 일반 P2P투자자는 이자소득세 27.5%를 내야 한다. 어차피 대부업 등록을 한 P2P업체에 투자하는 것이므로 투자자 개인이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대부업등록자에 준하는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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