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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도 순식간에 사라진다?

  • 김성해│대구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 박사)

    입력2012-03-20 14: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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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워하는데도 한 번 만나고는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 일생을 못 잊으면서도 아니 만나고 살기도 한다.”

    피천득의 수필 ‘인연’에 나오는 말이다. 세상일이 내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또 내 의지와 전혀 무관하지도 않다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되뇌게 되는 문구다. 미국의 온라인도용방지법안과 지적재산권보호법을 보면서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

    2011년 10월 26일 저작권을 보호받는 지적재산의 온라인 유통을 막기 위해 미국 사법당국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신규 법안이 제출됐다. 쉽게 말해 미국 법원이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 세계 어떤 웹사이트도 폐쇄될 수 있다는 의미다.

    구글과 페이스북의 파업 이유

    단 한 건이라도 저작권 위반이 확인될 경우 미국인이 소유하지도 않고 미국에서 운영되지도 않는 한국의 네이버, 국회도서관, 싸이월드 같은 웹 사이트가 순식간에 인터넷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이의신청은 할 수 있지만 그 대상이 미국 법원이고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든다. 2012년 1월 18일 미국 법무부와 FBI는 호주에서 운영되던 세계 최대 파일 공유업체인 메가업로드닷컴을 폐쇄하고 킴닷컴 등 간부 7명을 기소했다.



    이 법안은 미국의 영화협회, 음반협회, 제약회사, 미디어기업, 상무부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반면 반대론자는 이 법안이 인터넷 검열로 표현의 자유 및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혁신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 하원의 법안 통과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저항운동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위키피디아, 구글, 페이스북 등 7000여 웹사이트가 파업을 벌였다. 뉴욕에서는 대규모 반대 집회가 열렸다. 미국 의회는 결국 이 법안을 무기한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논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국제적 해커 집단인 어나니머스(Anonymous)는 미국 법무부, FBI, CIA와 법안 지지 기업들을 공격해 서버를 다운시켰다. 2월 28일 국제형사기구는 유럽과 남미 15개 도시에서 어나니머스 용의자 25명을 체포했다. 그러자 이 단체는 그 보복으로 CIA의 그림자로 불리는 사설정보회사 스태랫포의 e메일 500만 건을 위키리크스에 공개했다.

    법안은 임시 보류되었지만 미국 사법당국에 의한 해외 사이트 폐쇄는 이어졌다. 지난 3월 2일 미국 국가보안국은 온라인 도박장 운영과 돈세탁 혐의로 캐나다의 억만장자 캘빈 아이러를 기소했고 그가 운영하는 웹 사이트를 폐쇄했다.

    국내 언론에 이 문제는 흥밋거리 뉴스 정도로만 취급됐다. ‘네티즌의 힘, 미 의원 18명 온라인보호법 지지 철회’ ‘불법 다운로드 메가업로드 설립자 화려한 생활’ 식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피상적 접근을 넘어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봐야 한다. 즉, “미국은 과연 한국의 웹 사이트를 자기 마음대로 폐쇄할 수 있을까?”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할까?” “기술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질문이다. 대답은 “그렇다”이다.

    비밀은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및 도메인 관리회사인 베리사인(Verisign)이 모두 미국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 있다. 이들은 미국 상무부의 감독을 받는다. 이 때문에 미국과 적대적인 북한은 2007년에야 국가 도메인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 리비아나 소말리아 등 미국과 불편한 관계인 국가의 도메인은 한때 인터넷에서 사라졌다.

    미국 돕는 MB 정부

    순수 기술적 지원을 표방하지만 ICANN과 베리사인은 의사결정 과정도 별로 투명하지 않다. 만약 문제의 미국 법까지 통과된다면 저작권 침해와 같은 일로도 주요 웹 사이트가 폐쇄될 수 있으므로 미국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인터넷 검열에 앞장섬으로써 미국의 세계 인터넷 지배 명분을 강화시켜주고 있다.

    2011년 12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SNS 심의 전담팀을 발족한다고 발표했다. 국제 평화질서 위반, 헌정질서 위반, 범죄, 법령 위반, 선량한 풍속 위반, 사회 질서 위반 내용이 있는지를 심의해 게시물 삭제, 이용 해지, 접속 차단을 요구할 계획이다.

    ‘축록자불견산(逐鹿者不見山), 확금자불견인(攫金者不見人)’이라고 했다. 눈앞에 있는 이익에 현혹돼 장차 다가올 위협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다. 정부가 불편한 소리를 잠재우고 싶어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하다. 그러나 굳이 하고 싶다면 사이버 주권이라도 확실하게 챙긴 다음 추진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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