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호

[르포] 극성 미세먼지 빈자, 약자는 더 힘들다

거리에서 본 ‘빈익死부익生’의 현장

  • 김우정 기자

    friend@donga.com

    입력2019-03-21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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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당 돈 받는데 미세먼지 무섭다고 쉴 수 있나”

    • 고객 편의상 문 열고 영업하는 화장품 가게

    • 건설근로자 “일하면 숨차 마스크 착용 어려워”

    • 고용노동부 야외근로자 미세먼지 가이드…실효성 의문

    • 법적 지위 모호 배달대행업계는 가이드 사각지대

    •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인복지센터에 마스크 지급

    • 배부시간 늦으면 못 받고 사용법 몰라 받아서 안 쓰기도

    • 서울시 “배부·교육 공지했지만 실상은 파악 못 해”

    • 수십만 원 배출가스 저감 장치도 서민에게는 부담

    [뉴시스]

    [뉴시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라면 그는 한국인이 아니다. 미세먼지가 우리네 삶에 강제로 밀착해 있어서다. 외출의 다른 말은 ‘미세먼지로의 초대’다. 재난은 ‘평등의 원칙’을 거리낌 없이 위반한다. 누군가는 7만~8만 원대 마스크와 수백만 원대 공기청정기를 구비해 먼지를 밀어낸다. 다른 누군가는 밀려들어오는 먼지를 운명처럼 받아들인다. 어쩔 도리 없는 현실에 순응하는 거다. ‘신동아’ 기자 두 명이 거리로 나갔다. 먼지가 빚어낸 사회적 불평등의 현장을 고발하기 위해서다. <편집자 주>

    서울 시내가 안개 낀 것처럼 희뿌옇다. ‘KF(Korea Filter)94’ 마스크를 꼈지만 밖에 나온 지 얼마 안 돼 목이 칼칼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입자 크기 0.4㎛(마이크로미터)의 미세먼지와 바이러스까지 막아준다고 인증했건만 기분 탓일까. 기자가 신촌 명물거리(서울 서대문구 명물길)를 찾은 3월 5일 오후 3시경 미세먼지(직경 10㎛ 이하)와 초미세먼지(직경 2.5㎛ 이하) 농도는 각각 196㎍/㎥, 142㎍/㎥를 기록했다. 한국환경공단과 기상청의 대기 정보를 이용한 한 애플리케이션은 “최악 절대 나가지 마세요!”라고 경고했다. 

    이날까지 수도권에 닷새 연속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하지만 신촌 명물거리 일대에는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가게가 흔히 보였다. 직원들은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 “불편한지 잘 모르겠다. 손님 편의상 문 열어두고 영업한다”고 말한 신발가게 점원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반면 근처 화장품 가게 직원은 장사 탓에 어쩔 수 없다며 한탄했다. “아무래도 마스크를 끼면 손님들에게 설명하기 힘드니까요.”

    고용노동부는 1월 6일 ‘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를 발표했다. 바깥에서 오랫동안 일하는 근로자를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는 건설·조선노동자, 환경미화원 등은 물론 외부 공기에 노출된 실내 근로자도 포함된다. 가이드는 미세먼지 주의보(초미세먼지 75㎍/㎥ 혹은 미세먼지 150㎍/㎥ 이상)나 경보(초미세먼지 150㎍/㎥ 혹은 미세먼지 300㎍/㎥ 이상) 발령 시 사업주의 마스크·휴식 여건 제공을 의무화했다. 특히 근로자 중 심폐질환자·고령자·임산부 등 민감군을 사전에 파악해 관리하는 게 주요 골자다.

    “가이드라인 존재 모르는 사람 태반”

    수도권에 사상 처음으로 엿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가운데 2019년 3월 6일 오후 한 건설 현장에 옥외노동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을 하고 있다. [뉴시스]

    수도권에 사상 처음으로 엿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가운데 2019년 3월 6일 오후 한 건설 현장에 옥외노동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해당 가이드에는 “참고하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라고 적혀 있다. 실제 야외 근로자들의 상황은 매우 다양했고, 대응도 각기 다를 수밖에 없었다. 우선 대표적인 야외 근로인 건설 현장을 찾았다. 기자가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공사 현장을 찾아 1시간 동안 관찰했지만 10명 안팎의 근로자 중 누구도 마스크를 끼지 않았다. 



    서울 관악구 빌라 재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30대 박모 씨는 “최근에는 날도 풀리다 보니 (건설사에서 제공한) 마스크를 끼고 일하면 숨이 턱턱 막힌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물론 비산먼지도 많이 발생하는 환경 탓에 고통을 호소하는 근로자가 많다. 서울 강서구와 경기도 남양주 등지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곰방팀(조적공을 도와 벽돌 등을 운반하는 일)’으로 일하는 20대 이모 씨는 “기침, 가래 등에 시달리거나 평소 겪지 않던 비염 증세가 심해진 사람도 많다”고 전했다. 일의 특성상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다면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절한 휴식이나 작업 단축은 이뤄질까. 

    앞선 건설근로자 박씨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현장이 작은 탓인지 따로 전달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나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안전교육을 하지만 미세먼지는 곁다리다. 공사 발주처가 어딘지에 따라서도 차이는 크다. 곰방팀 근로자 이씨는 “대기업 1군 업체가 운영하는 현장은 작업 중단이나 휴식시간을 추가해 주지만 내가 일하는 곳에선 지켜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씨 역시 “구청이 발주한 인근 공사 현장은 미세먼지가 심하다 싶으면 쉰다. 우리 현장은 영세해서 그러진 못한다”고 귀띔했다.

    “내 건강은 누가 지켜주나”

    수도권에 초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지는 등 6일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2019년 3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뉴시스]

    수도권에 초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지는 등 6일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2019년 3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뉴시스]

    또 다른 야외 근로 형태인 배달대행업 종사자도 상황은 비슷하다. 5년째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배달대행기사로 일하는 30대 최모 씨는 “운행 중 좌우를 살펴야 할 때가 많다. 속도가 빨라 오토바이 옆으로 바람이 세서 마스크 끼면 숨 쉬기 힘들다. 내려서 손님 집 앞까지 뛰어야 하는데 숨이 찬다”고 말했다. 기자와 대화하는 중에도 최씨는 연신 기침을 했다. 하지만 강제로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도 있단다. “일부 고급 아파트 단지들은 신원 확인한다며 헬멧은 물론 마스크도 벗게 해요.” 

    최씨에 따르면 미세먼지 문제가 부각되기 전부터 배달업 종사자들에게 기관지 질환은 흔했단다. 도로 위 매연에 장시간 노출된 탓이다. 그는 “배달 건당 돈을 받는데 미세먼지 무섭다고 어떻게 쉬나. 근무나 휴식 시간 모두 사장에게 규제받아 그럴 수도 없다”고 밝혔다. 배달대행기사는 법적으로 개인사업자다. 하지만 일감은 대행업체 본사나 그에 속한 중소 가맹점주들이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매개로 들어온다. 사실상의 근로자인 셈. 기자가 건넨 가이드라인을 읽은 후 최씨는 헛웃음을 지으며 되레 이렇게 되물었다. 

    “분명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지만 법적으로는 내가 사업주다. 내 건강은 누가 지켜주나?” 

    이종태 고려대 환경보건학과 교수는 “격한 일을 하면 마스크 착용 시 호흡에 저항이 생기지만 건강을 위해 KF80에서 94, 99 등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이라면서도 “마스크로는 부족하다.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야외 작업을 중단하거나 시간을 제한하는 등 근본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미세먼지 최악’ 이틀간 노인복지센터에서는…

    “미세먼지 마스크? 나는 오늘 못 받았는데.”

    초미세먼지 경보 발령이 난 3월 5일 서울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앞에서 만난 이모(73·여) 씨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서울시는 2017년 7월부터 미세먼지 저감조치 실행 시 노인복지시설 이용자들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무료로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씨는 마스크를 받지 못했다. 복지관에서 마스크를 오전에만 배부하는데 오후 1시30분에 복지관에 도착했기 때문이다.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관계자는 “누가 받았는지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워 중복으로 마스크를 받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오전에만 배부한다”고 했다. 이씨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못 받아서 아쉽다”며 “한 번 쓰고 버리는 거라 비용이 많이 드는데 오후에도 받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씨만의 일이 아니었다. 서대문구 천연동에 위치한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마스크를 받을 수 없었다. 3월 6일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의 미세먼지는 m³당 167㎍(마이크로그램·1㎍은 100만분의 1g) 수준으로 매우 나쁨에 속했다. 오후 1시 30분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니 출입문 옆에 긴 테이블과 검은색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미세먼지 마스크 배부 시간이 적힌 공지만 붙어 있었다. 안내사항에는 ‘마스크 배부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라고 적혀 있었다.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관계자는 “미세먼지 마스크 배부시간이 지나 책상을 치웠다”며 “배부시간이 지나면 마스크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마스크 비용을 재난기금 예산 중 일부로 충당하고 있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수량 조절이 필요하다”며 “복지관마다 배부되는 마스크 수량이 달라 배분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마스크 거꾸로 착용한 80대

    문제는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노인복지센터에서 마스크를 받았다고 해도 제대로 착용하는 노인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마스크 착용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서다. 서울시는 외출 시 미세먼지 마스크를 꼭 착용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지만 3월 5일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옆 도로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노인 7명 중에 마스크를 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날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앞에서 만난 김모(76·여) 씨는 “버스를 탈 거라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했다.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의 상황도 비슷했다. 3월 6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30분까지 본 10명의 노인 중 3명만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있었다.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앞에서 만난 최모(72·여) 씨는 “미세먼지 마스크가 정말 도움이 되느냐”고 되물었다. 복지관 앞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 김모(83·여) 씨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거꾸로 착용하고 있었다. 마스크 고정심이 콧등이 아닌 턱 끝에 닿아 있었다. 김씨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받을 때 착용법에 대해 따로 교육받은 건 없다”고 말했다. 

    복지관 안을 확인해보니 미세먼지 마스크를 배부하는 테이블 옆 출입문에 ‘미세먼지 알아보기’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하지만 안내문의 크기가 A4인 데다 글씨가 작아 가까이 가지 않으면 내용이 잘 보이지 않았다. 마스크 착용법에 대한 안내문은 없었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은 알지만 호흡이 불편해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앞에서 만난 정모(85) 씨는 “며칠 전 콧물이 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마스크를 꼭 끼라고 했다”며 “하지만 마스크를 쓰면 너무 답답해서 견디기 어렵다”고 했다. 이모(78·여·서대문구 천연동) 씨도 “원인 모를 가슴통증이 심해지다 보니 딸이 병원 갈 때 마스크를 끼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스크를 쓰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어 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1월 마스크를 써도 호흡에 문제없고 필터를 교체해 재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를 연말까지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2016년 6월 개발을 시작해 지난해 특허등록까지 마쳤다. 하지만 관련 사업은 현재 백지화됐다. 서울시 측은 “수익성이 없다고 마스크 업체 측에서 거절해서 무산됐다”며 “담당자도 은퇴해서 끝난 사업”이라고 밝혔다. 

    신동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현재로서는 마스크를 쓰면 견디기 힘든 노인은 외출을 자제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 초점을 국민 건강 보호에 두고 보다 창의적인 대책을 생각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마스크 배부 안내, 착용법, 대응 요령을 안내하도록 공지하고 있지만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감장치 장착 37만 원”

    2018년 1월 14일. 서울시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내놨다. 그 일환으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2005년 이전 등록된 2.5t 이상 노후 경유차의 시내 운행이 금지됐다. 운행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하지만 2.5t 차량 특성상 생계를 목적으로 운행하는 상용차가 대부분이다. 당장 신차 구입이 어려운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될 만한 상황이다. 실제 현장에선 이미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수십만 원짜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도 부담이다. 

    서울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관계자는 “(회원들로부터) 매일 1~2건 정도 관련 문의가 온다. 무작정 미세먼지 저감조치부터 시행하니 불만이 적잖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저감장치 장착에 37만 원가량 든다. 요즘 운송 단가가 내려가서 용달차량을 운행해도 하루 10만 원 벌기 어렵다. 일부 노후차량 모는 사람들은 새 차로 바꾸고 싶어도 당장 돈이 없어 힘든 실정”이라고 전했다.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 가구점에서 배달 일을 하는 엄모(62) 씨의 사정도 비슷하다. 그는 지난 2월 13년 가까이 애지중지 타던 트럭을 바꿨다. 정기검사 때 불합격 판정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차지만 미세먼지 저감조치상 서울시내 운행이 금지된 5등급 차랑으로 분류됐다. 2000만 원 들여 새 차를 구입했지만 오랜 ‘애마’가 아까워 몰지는 않고 모셔만 둔 상태다. 정부의 폐차지원금이 충분치 않은 탓도 있다. “아쉽지만 어쩌겠어요. 먹고살려면 차가 있어야 하는데. 그저 미세먼지 심해서 시에서 하라니까 따라 할 수밖에요.”

    총리 반성은 뿌연 거리에 없다

    3월 5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조경의 날’ 기념식에서 미세먼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뉴시스]

    3월 5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조경의 날’ 기념식에서 미세먼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3월 5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많은 국민이 고농도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다며 정부의 통렬한 반성을 주문했다. 또한 환경부뿐 아니라 각 부처 장관과 지자체장이 현장을 방문해 미세먼지 대응조치를 점검하라고 말했다. 지당한 말이 아니다. 하지만 총리의 반성도 장관의 점검도 책상을 벗어나 뿌연 거리로 나오진 못했다. 

    일터에서 당장 가쁜 숨을 몰아쉬어야 하는 야외 근로자에게 방진 마스크는 사치다. 들어본 적조차 없는 두꺼운 매뉴얼은 말할 것도 없다. 저감조치는 애먼 노후차량만 규제한다. 빠듯한 살림 탓에 새 차 마련이 쉽지 않은 서민의 발만 미세먼지의 ‘원흉’이 됐다. 정작 근본 문제는 건드리지 못한다. 건강한 호흡마저 특권이 된 가운데 정부의 대책은 현장에선 ‘시계 제로’다. “내 건강은 누가 지켜주나” 야외 근로자의 절규는 정부의 반성에 당장 실천을 요구한다. 기자들이 거리로 나가 얻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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