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호

[신평 인터뷰③] “여권의 검찰개혁론, 심하게 말하면 선전선동”

文캠프 출신 법학자…“검찰 특수부 무력화는 국가적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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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재석 기자

    jayko@donga.com

    입력2019-10-30 13: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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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희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상민 공동위원장, 이 원내대표, 박주민 공동위원장, 이종걸 공동위원장. [뉴스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희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상민 공동위원장, 이 원내대표, 박주민 공동위원장, 이종걸 공동위원장.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9월 30일 조국 당시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검찰총장에 지시한다’ 발언을 두고 조국 일가 수사에 개입했다고 비판한다. 

    “수사 개입에 가깝다. 뭔가 크게 어긋나고 있다.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 

    -대통령도 현재 논의되는 검찰개혁안이 옳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방증 아닌가? 

    “나는 권력의 심층부까지 들어가보지 않아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다. 하지만 부적절하다.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

    “특수부 축소 주장은 검찰수사 무력화”

    -그 직후 윤 총장이 특수부를 축소하는 방안을 전격적으로 내놨다. 

    “검찰이 너무 많은 걸 수사하려는 행태는 문제가 많다. 특수부 축소는 오래 전부터 논의돼왔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까지 없애거나 힘을 뺀다? 그런 생각은 지나치다. 수사권 조정을 다 끝내고 합리적 제도를 갖추게 된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검찰의 직접 수사가 하는 역할은 대단히 크다. 특수부 축소 주장은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겠다는 욕망이 배어 나온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특수수사가 적폐청산 수사에서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 지금은 특수부 축소가 진보적 사법개혁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특수부 등 검찰의 직접수사가 빛나는 전통을 갖고 있는 미국·일본의 예에서 보듯 검찰의 특수수사가 공동체를 위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바람직한 일이다. (여권의 검찰개혁론자들은) 정작 특수수사의 그와 같은 순기능을 다 가리고 있다. 어불성설이다. 여권에서 주장하는 검찰개혁론의 상당부분은 심하게 말하면 선전선동이다.” 



    -조 전 장관의 검찰개혁안이 근본 대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전이라 평가할 수 있지 않나? 

    “특수부를 없애거나 무력화하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재앙이 올 수 있다. 그런 걸 왜 해야 하나? 진전이 아니라 위험한 행보다. 수사권 조정한다고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준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인터뷰 이틀 후인 10월 9일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당시 장관 동생 조모 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인들에게 보낸 A4용지 2장 분량의 글에서 “법원 스스로 법원에 오점을 찍은 날”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이 교수는 “조국 동생은 종범(從犯)에게 증거를 인멸하고 외국으로 도망하라고 교사했다. 이런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은 법원장의 의향에 따라 영장 재판을 해온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2004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경험도 털어놨다. 여택수 당시 청와대 부속실장 직무대리가 3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건을 언급하면서 “(내가) 영장(심사)을 담당하게 됐는데 법원행정처 고위 법관이 필자에게 강하게 기각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왜 노 전 대통령이 검찰수사 받다 사망하게 됐나”

    더불어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했던 조 당시 장관과 그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각각 두 차례 이상 기각했다. 검찰은 조 당시 장관과 정 교수의 증거인멸 정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전화 압수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대해 신 변호사에게 전화로 의견을 묻자 이런 답이 돌아왔다.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에 압력이 미쳐오고 있다. 이충상 교수가 말한 대로 법원의 위계질서가 영장재판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그것이 바로 관선변호다. 동료 판사나 위의 판사들이 특정 사건에 청탁을 넣어 재판을 왜곡시키는 행태다. 사실이라면 개탄할 일이다.” 

    신 변호사는 2009년 출간한 저서 ‘한국의 사법개혁’에 노무현 정부 당시 사법개혁 움직임을 두고 “사법개혁위원회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주도한 인물들은 노무현의 취향에 맞춘 사람들로 그들은 한때 권위주의 정권에서 고초를 겪으며 민주화투쟁을 하였으나 진보정권이 들어선 이래 온갖 사회적 이익의 향유에 흠뻑 젖은 소위 ‘진보귀족’들이었다”고 썼다. 

    -조 전 장관 등을 ‘진보귀족’이라고 비판했다. 

    “‘진보귀족’이라는 용어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이유는 우리 사회 단면을 정확히 지적했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 진보귀족 아닌가? 진보를 표방하고 있지만 생각이나 행동이 일반 국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져 있고 특권의식에 젖어 있다.” 

    -‘진보귀족’이 주축이었더라도 노무현 정부의 사법개혁 성과를 부정할 수는 없지 않나? 

    “당시 사법개혁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다. 사법시험 폐단을 시정했고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했다. 또 공판중심주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하지만 껍데기만 화려하게 치장했지 속 내용은 없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에게 무슨 실효성이 있나. 공판중심주의가 지금 법정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통용되고 있나. 당시 전 국가적인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다시피 했으면서 검찰의 잘못된 관행이나 문화는 왜 못 바꿨나. 정말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것이라면 얼마 있지 않아 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당한 검찰수사를 받다 사망하게 됐나? 다 그들 잘못이다. 누구 탓할 것 없다.”

    (④ 신평 변호사 인터뷰서 계속)



    고재석 기자

    고재석 기자

    1986년 제주 출생. 학부에서 역사학, 정치학을 공부했고 대학원에서 영상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해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2015년 하반기에 상아탑 바깥으로 나와 기자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유통, 전자, 미디어업계와 재계를 취재하며 경제기자의 문법을 익혔습니다. 2018년 6월 동아일보에 입사해 신동아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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