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호

“후원요청 언쟁 뒤 기업에 보복” “제소된 내용 지적했을 뿐” (제 의원 측)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갑질’ 논란

  • 김다혜 객원기자 | happyemilee2@daum.net

    입력2016-12-22 16: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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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의원, 모 김밥 회사에 ‘봉건 영주’ 융단폭격
    • 김밥 회사 “고압적 추궁…수치심에 죽고 싶어”
    • “사실과 다른 의혹 많아…私感 따라 의정활동?”
    • 제 의원 측 “다소 미숙한 과정 있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한 김밥 프랜차이즈 회사를 ‘융단폭격’하자 해당 회사 측이 “작은 기업을 상대로 국회의원이 보복성 갑질을 하는 것 같다”며 억울해하고 있다. 제 의원은 이 회사를 포함한 기업들에 후원을 요청하는 자리에서 기업인들과 언쟁을 벌인 적이 있다고 한다.

    제 의원은 2016년 10월 17일 국정감사 및 10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김밥 프랜차이즈 회사인 ‘바르다 김선생’(대표 나상균)이 가맹점들을 상대로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제 의원은 “가맹 본점은 봉건 영주이고 가맹점은 농노입니까”라고 말했다.



    “후원 이뤄지지 않아”

    제 의원은 바르다 김선생에 대해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고 지점에 밀어내기 식으로 재료 구입을 강제하고 있다”고도 했다. 원·부재료의 정보를 점주들에게 허위로 제공하고, 나상균 대표의 가족이 물류회사를 운영하며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한 제 의원은 바르다 김선생이 김밥의 주재료인 쌀과 고기, 당근에 과도한 유통마진을 붙여 가맹점에 부담을 준다면서 이를 “기업가 정신의 상실” “약탈적 사회의 증거”라고 표현했다. 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위원회’ 소속이다.  



    이에 대해 바르다 김선생 본사 측은 “심하게 매도당해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이 회사 측 관계자는 “제 의원이 2016년 4월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기 직전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 우리 측을 포함한 몇몇 기업에 후원금을 요청하는 모임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말다툼이 있었고 후원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후 제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우리 측을 ‘봉건 영주’니 ‘약탈’이니 하며 호되게 때렸다. 사감(私感)에 따른 의정활동으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문제의 언쟁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2016년 3월경 주빌리은행(금융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동은행장)의 제윤경 이사가 서울 여의도에서 8개 프랜차이즈 회사 대표들과 모임을 가졌다. 여기에 죠스푸드(바르다 김선생의 모회사)의 나상균 대표도 참석했다.

    제 이사는 주빌리은행의 사업과 관련한 후원과 협력을 회사 대표들에게 요청했다. 그런데 제 이사는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대체로 나쁜 놈들’이라는 취지로 다소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고 한다. 참석한 한 회사 대표가 ‘우리에게 협력을 부탁하면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하느냐’고 반발하는 등 언쟁이 벌어졌고, 모임은 안 좋은 분위기로 끝났다고 한다.”   

    이 모임에 참석한 7개 회사는 후원을 하지 않았고, 나 대표 측은 유일하게 후원 의사를 밝혔으나 주빌리은행은 받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바르다 김선생 측 관계자는 “국감을 전후해 제 의원 측이 고압적으로 추궁하는 태도를 보였다. 회사 임원이 ‘수치심에 죽고 싶다’고 하소연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 의원 측이 가맹점포에 김밥 재료를 내려보낼 때 쌀이나 참기름 같은 재료 가격을 얼마로 인하하라면서 구체적 금액까지 지정했다”고 말했다.  

    바르다 김선생 측은 “제 의원 측이 제기한 의혹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고도 주장했다.   



    “허위과장광고 한 적 없다”

    ▼제 의원 측은 바르다 김선생 본사가 혼합미를 유기농 쌀로 허위과장광고 했다고 주장하는데.

    “유기농 쌀을 사용한다고 광고하거나 표기한 적이 없다. 도정된 지 3일 이내 쌀만 쓴다고 했다. 우리가 쓰는 쌀의 이름이 ‘올가니카’인데, 발음이 ‘올가닉(organic, 유기농의)’과 비슷하긴 하다. 그래서 우리가 유기농 쌀로 허위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오인했는지 모르겠다.”

    ▼제 의원실에 따르면 바르다 김선생 본사는 김밥의 주재료인 쌀에서 30% 이상 이윤을 남긴다고 한다. 또한 가맹점포들이 대다수 식품 재료와 공산품을 본사로부터 필수적으로 구매해 쓰도록 한다는데.

    “쌀에서 얻는 이윤은 5% 정도다. 브랜드 가치 유지에 관련된 식품 재료들만 필수품목으로 지정했으며 그 이외 것들은 권고품목이다. 채소는 각 지점에서 구입한다. 참치 캔도 특정 브랜드를 썼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하고 있을 뿐이다. 필수품목으로 지정된 것은 조리가 까다로운 것, 일관된 맛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때 본사의 대량구매 파워를 이용하기 위해서다. 참기름은 본사가 제조하는데, 만들수록 손해다.”

    ▼제 의원 측은 고기와 양념을 묶어 파는 것이 불공정거래인데 바르다 김선생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바르다 김선생이 가맹점에 물류 밀어내기를 한다고 주장한다.

    “고기와 양념을 따로 구입할 수 있게 필수품목에서 제외했다. ‘가맹점주협의회’의 의견에 반대하는 가맹점주들의 모임인 ‘상생협의회’와의 대화를 통해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일회용 젓가락을 본사에서 제공받는 것도 문제 삼던데, 이것은 민간기업의 자율적 마케팅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가령 호텔 베이커리의 고급 포장재에 대해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다. 고객들은 제품과 함께 브랜드 이미지를 구입한다. 화상 방지를 위한 프라이팬 일회용 손잡이가 불공정한지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제 의원 측은 바르다 김선생이 정치적 인맥이 있는 사람을 고용해 의원실을 여러 번 협박했다고 말한다.

    “답답한 마음에 모 일간지 기자의 소개로 다른 의원실 보좌진에게 몇 가지 물어봤다. 이 정도가 제 의원 측에 대한 협박에 해당하는 일인가.”



    “모두 민원인이 제공한 것”

    바르다 김선생 측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에 대한 제 의원 측 반론도 들었다.

    ‘후원 요청 자리에서의 언쟁 후 의원 지위에서 사적 감정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제 의원 측은 “만약 원한을 품었다면 지원을 거절한 7개 회사에 원한을 가져야 논리적으로 맞지 않나. 의원실에서 바르다 김선생 관련 민원을 받은 시점은 이 회사 본사와 가맹점주들 간 갈등이 이미 공론화한 이후”라고 말했다.

    관련 의혹의 사실성 문제와 관련해선 “모든 증거는 민원인이 제공한 것이다. 만약 잘못된 증거라면 그것은 (민원인의)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의원 측이 민간기업 본사-가맹점 간 거래 물품 가격까지 제시했다’는 논란에 대해 제 의원 측은 “(의원실의) 다소 미숙한 과정이 있어 중소기업 측에서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기관에 제소된 부분을 지적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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