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 의원은 사시 25회(연수원 15기)로 20여 년 검사로 재직했으며, 박근혜 정부 초기 민정수석비서관(2013년 2~8월)과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다음은 일문일답.
▼문재인 정부 검찰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과거 검찰 인사는 검찰청법 등 법 절차에 따라 진행돼왔는데, 이번에는 검찰인사위원회도 열리지 않았고, 제대로 된 제청·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승진 대상자는 부적격을 가려낸 뒤 청와대 검증을 거쳐 총장과 장관이 협의하는데, 이런 시스템이 전혀 가동되지 않았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발탁 말인가.
“그렇다. 인사 규정은 과거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인사의 중립성을 주장하며 만들었고, 지금까지 인사위 제청을 거치는 절차를 지켜왔는데, 왜 법치주의를 깨면서 이렇게 급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절차상 하자”
5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 특검팀 파견 검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 임명했다. 현행법(검찰청법 제34조, 제35조)에는 검사 인사는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외부인사가 포함된 검찰인사위에서 인사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검찰 내부 전산망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 “총장과 장관이 공석인데 누가 의견을 내고 제청했는지 궁금하다”는 글이 올랐다.‘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부산·대구 고검 차장으로 ‘강등’된 이영렬 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 인사에 대해서도 ‘조사 전 인사 발령’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이창재 차관이 대행을 맡았지만, 이 차관은 이날(5월 19일) 사의를 밝혔다. 김수남 검찰총장(5월 14일), 검찰총장 대행 김주현 차관(5월 19일)도 사의를 표명해 장·차관, 검찰총장, 대검차장 등 수뇌부는 공석이었다. 곽 의원은 이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청와대는 “법무장관 대행(이창재 차관)이 사의표명 전에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차관이 사의 표명을 한 지 20분 뒤 곧바로 윤석열 지검장,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 인사가 발표됐는데 협의와 제청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모르겠다. 윤 지검장 발탁을 위해 고검장급이던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검사장급으로 낮추고, 고검장을 검사장급으로 강등 전보한 것도 검찰인사위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검찰인사위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건 문 대통령 공약이었다. 이런 절차가 지엽적인 문제라고 치부한다면 인사청문회도 요식행위다. 오늘 신문에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인사청문회는 참고하는 과정’이라고 한 걸 보고 기가 찼다. 법치주의, 삼권분립이 왜 필요한가.”
박 대변인은 6월 14일 “결정적인 하자가 없다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참고하는 그런 과정으로 인사청문회를 이해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됐다.
“검찰인사위든 청문회든 제3자의 관점에서 사전에 검증 안 된 게 있는지 살펴보고, 임명 여부를 정하는 절차다. 물론 윤 지검장 실력이 출중해서 선발했겠지만, (전 정부와) 제일 대척점에 있는 사람을 꺼내 칼자루를 쥐여주려면 더욱 중립성과 독립성을 생각했어야지. 이미 여기서 ‘게임 아웃’ 됐다. 본인도 불행한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