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호

교수 논문 베껴도 ‘통과’ 교수 지도 논문 베껴도 ‘통과’

‘표절 코리아’ ‘표절 상아탑’ 百態

  • 강지남 기자 │ layra@donga.com

    입력2013-04-19 13: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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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논문 베껴도 ‘통과’ 교수 지도 논문 베껴도 ‘통과’
    #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건국대 박사학위 논문이 상당 부분 표절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신다면 마지막 공직으로 생각하고 멸사봉공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 사퇴는 거부.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 인사청문회에서 동국대에서 작성한 석·박사 논문 2편에서 표절이 발견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잘못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제 불찰로 생각한다”며 사과. 이후 경찰청장 취임. -이성한 경찰청장

    # 단국대가 논문 표절을 이유로 박사학위 취소 결정을 했다고 밝힌 날 이사장직에서 사퇴. “사퇴와 논문 표절은 관계없다”고 주장. -김재우 전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장

    # 성균관대에서 받은 석사학위 논문이 단행본 몇 권을 짜깁기한 수준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석사학위를 반납하겠다”고 밝힘. 얼마 후 공영방송에서 본인 주연의 월화드라마 시작. -배우 김혜수

    # 석사학위 논문 일부가 표절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진행하던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 -방송인 김미화 및 김미경 아트앤스피치 원장



    최근 한두 달 내 벌어진 주요 ‘표절 스캔들’의 골자다. 사과 한마디로 사태를 덮은 이도 있고, 깨끗하게 자리에서 물러난 이도 있다. 사안마다 표절의 경중도 다르고 책임지는 정도도 다르다. 그렇다고 잘못의 크기와 책임의 무게가 비례하는 건 아니다. 이상한 일이다.

    이상한 일은 또 있다. 물론 표절 행위를 한 당사자 책임이 가장 크지만, 왜 대학들은 표절 여부를 사전에 가려내지 못했을까. 당사자는 책임지거나 사과라도 하는데, 왜 논문 지도 및 심사 의무를 가진 대학들은 사과 한마디 없을까.

    이성한 경찰청장은 동국대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논문은 ‘외사경찰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2012)이고 석사논문은 ‘한국경찰 중립화 방안에 관한 연구’(1983)다. 인사청문회에서 김민기 민주통합당 의원은 “박사논문은 2007년 계명대에서 발표된 박사논문 ‘경찰공무원의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와 30페이지 이상 같다”고 지적했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석사논문은 동국대에서 나온 석사논문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에 관한 연구’에서 상당 부분을 그대로 표절했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난 몰라”

    흥미로운 점은 표절 의혹이 제기된 이성한 청장의 논문 2편을 같은 지도교수가 지도했다는 사실이다. 지도교수는 이 청장과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12년 선후배 사이인 이모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게다가 이 청장이 베꼈다는 석사논문은 그보다 1년 앞서 이모 씨가 같은 교수에게서 지도받은 논문이었다. 불과 1년 전에 자신이 지도한 논문을 베꼈는데도 지도교수는 표절 여부를 발견하지 못한 채 문제의 논문을 그대로 통과시켜줬다는 얘기다.

    진 의원은 “특히 이 청장 논문의 제3장 2절 ‘경찰제도면에서 본 저해요인’은 이씨 논문의 제4장 제1절 제2항 ‘경찰제도면에서 본 저해요인’과 토씨만 다르고 완전히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비교해 보니 두 부분은 대여섯 쪽으로 분량도 비슷하고 ‘1.경찰기구의 예속성→2.경찰조직 근거법의 산재→3.조사권 체제상의 저해요인(경찰과 검찰과의 관계)’ 순으로 소제목과 논지 전개 순서도 같았다. 물론 각 문장도 거의 똑같았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당시는 경찰 중립성이 사회적 이슈라 관련 글이 쏟아져 나오던 때”라며 “내가 지도했던 논문이라도 기억할 수가 없다”고 했다.

    방송인 김미화 씨는 2011년 성균관대에서 ‘연예인 평판이 방송출연자의 진행자 선정에 미치는 영향 : 버라이어티 진행자 강호동과 유재석을 중심으로’란 제목의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런데 김 씨는 자신의 논문에 지도교수 한모 씨가 다른 2명의 공저자와 함께 쓴 논문 ‘도시평판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서울도시연구, 2007)에서 일부를 인용 표시 없이 그대로 가져다 썼다. 역시 한 교수가 지도한 박모 씨의 성균관대 석사논문 ‘방송사 평판의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2005)에서도 상당 분량을 인용 표시 없이 전제했다. 한 교수는 자신이 지도한 논문을 표절한 사실은 물론, 자신이 쓴 논문을 표절한 사실조차 잡아내지 못한 것이다. 한 교수는 “내 논문은 평판을 다루는 논문에서 자주 인용한다”며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교수 논문 베껴도 ‘통과’ 교수 지도 논문 베껴도 ‘통과’


    박사논문도 요지경

    ‘누가 석사논문을 읽느냐’는 말이 대학가에 나돈다.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등 석사과정 학생은 많고 교수는 적으니 논문은 그저 학위 취득을 위한 요식행위란 뜻이 저간에 깔린 말이다. 그렇다면 학생 수도 적고 논문 작성에 더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는 박사학위 논문은 정성들여 양성되고 있을까. 최근 문제가 제기된 두 편의 박사논문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듯하다.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은 1999년 건국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참여자 간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란 논문으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런데 동아일보 및 채널A의 보도에 따르면, 이 논문은 1996년 한국행정학보에 실린 논문 ‘지방정책에 대한 이론모형의 개발과 실증적 적용’(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과 거의 모든 내용이 일치한다고 한다. 동아일보는 ‘13쪽가량의 원문 중 6쪽을 토씨까지 그대로 표절했다’며 ‘허 비서실장 내정자는 이 교수 논문을 참고문헌으로도 표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김재우 전 방문진 이사장의 단국대 경제학 박사논문은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실에서 지난해 8월에 표절 의혹을 거론했다. 김 전 이사장이 2005년 발표한 논문 ‘한국주택산업의 경쟁력과 내장공정 모듈화에 관한 연구’가 연구소 보고서 4건, 논문 3건, 언론사 기사 2건 등을 그대로 가져다 썼다는 것. 이에 이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한 단국대는 ‘표절한 부분이 양적으로 방대할 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결론을 내리고 김 전 이사장의 박사학위를 취소했다. 김 전 이사장의 박사논문을 지도한 심모 단국대 명예교수는 “내 불찰이고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표절 여부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나는 전공이 경제학인데 해당 논문이 건설 관계 논문이다보니 내가 그쪽을 잘 모른다”고 했다.

    논문 전반에 걸쳐 표절이 광범위하게 일어난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표절은 ‘이론적 배경’이나 ‘선행연구’를 설명하는 논문 앞쪽에 집중된다. 따라서 표절 혐의를 받은 이들은 “논문의 핵심은 베끼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교수들도 “몇 쪽씩 그냥 베끼는 게 관행인데 그런 것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느나”는 반응이다.

    김미화 씨는 ‘연예인 평판이 진행자 호감과 선정에 미치는 영향을 제작자 입장에서 알아보고자’ 방송국 종사자들에게 120부의 설문지를 배포해 100부를 회수했고, 총 100명을 포커스 그룹 인터뷰했다. 김미경 아트앤스피치 원장도 남녀평등 의식에 기반을 둔 성희롱 예방교육이 기존 교육에 비해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기 위해 학교 교직원과 재무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410부의 설문조사지를 배포해 301부를 수거, 연구 데이터로 활용했다. 지난해 석·박사 논문 표절 혐의로 집중 공격을 받은 문대성 19대 국회의원의 자기방어 논리 역시 “논문의 핵심인 실험은 직접 수행했다”는 것이었다.

    교수들은 ‘사전에 알았다면 그대로 통과시키지 않았겠지만, 대부분의 논문이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유명인의 표절만 문제 삼는 건 문제’라는 반응을 보인다. 이성한 청장을 지도한 이모 교수는 “박사논문이라 해도 이론적 배경은 거의 다 짜깁기 수준”이라고 말했다. 심모 단국대 명예교수는 “논문의 체계적인 전개 과정을 지도하는 거지, 지도교수라고 해서 학생의 참고문헌을 일일이 찾아보고 글자 하나하나를 보는 건 아니”라고 했다. 서울 소재 대학의 김모 교수는 언론의 ‘폭로식 표절 보도’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특히 특수대학원에서 나오는 석사논문은 거의 다 표절”이라며 “박사는 몰라도 특수대학원 석사는 실정이 그런데도 언론에서 선정적으로 다루는 건 정말 문제가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올 초 문대성 의원의 석사논문 표절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용인대 모 교수는 이렇게 토로했다.

    “문 의원이 2002년 우리 대학에서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의 경쟁상태 불안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논문 앞쪽에 ‘불안’에 관한 설명이 20여 쪽 되는데, 대부분 남의 것을 인용 표시 없이 베꼈다. 체육 쪽 학생들이 심리학에 속하는 불안에 대해 잘 알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니겠나. 표절이 맞는데, 그렇다고 논문의 핵심도 아닌 부분의 표절 때문에 학위 취소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정말 고민스럽다. 사실 이론적 배경 부분은 논문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남의 것을 베끼고 짜깁기하는 게 현실이지 않은가.”

    국회에서든 언론에서든 표절 시비가 제기된 논문을 배출한 대학들은 비판적인 여론을 인식해 해당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혹은 연구진실성위원회)를 꾸리고 있다. 보통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거쳐 표절 여부를 결정하고, 학위 취소 등 처분 사항을 대학원에 권고한다. 그러면 해당 대학원은 별도 위원회를 열어 처분을 결정한다. 김혜수 씨가 “학위를 반납하겠다”고 했지만, 학위는 본인이 반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대학으로부터 취소 등의 처분을 받는 것이다.

    교수 논문 베껴도 ‘통과’ 교수 지도 논문 베껴도 ‘통과’


    뿌리 깊은 표절 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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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에 따르면 본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4개월이 걸린다. 따라서 올여름 휴가철을 즈음해 고위공직자 및 유명인들의 표절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 및 대학의 처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대학들은 ‘표절임은 명확하나 그 부분이 논문의 핵심은 아닌’ 논문에 대해 학문적 원칙을 적용할까, 아니면 상아탑의 관행을 들어 면죄부를 줄까. 그도 아니면 흐지부지 대중의 관심에서 잊히길 바랄까.

    그 첫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이 문대성 의원의 박사논문 ‘PNF 운동이 근속성 각근력에 미치는 영향’(2007)에 대한 국민대의 결정이다. 이 논문이 명지대에서 같은 해에 나온 김모 씨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자 지난해 이맘 때 국민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가 길게 걸리지 않을 만큼 표절로 의심되는 부분이 많았다. 연구 주제와 연구 목적의 일부가 김 씨의 논문과 상당 부분 일치했다”며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그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민대는 최종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어 그 사정에 대해 의문이 일고 있다. 국민대 관계자는 “본조사에서도 표절로 결론지었는데 문 의원의 요청으로 재심의를 하는 중”이라고 했다. 연구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대 이채성 건축학과 교수는 “규정에 재심의 기한이 따로 정해진 바 없고, 언젠가는 결론을 내겠지만,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문대성 의원실은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한 것은 맞다”며 “아직 학교가 불러주지 않아 소명하진 못했다”고 했다.

    표절에 관한 우리 대학들의 불감증은 뿌리가 깊다. 교수는 애써 발견하려 하지 않고, 학생도 굳이 ‘빠른 길’을 외면하려 하지 않는다. 후진적이다.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유학생 정모 씨는 “학교에서 연구 윤리 및 표절 방지 관련 강의를 수도 없이 들었고, 수시로 학교가 보내오는 표절 예방 e메일을 받아본다”며 “실제로 표절로 학교에서 제적당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아무도 감히 표절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서울대 기초교육원장 허남진 교수(철학과)는 “숱한 불량 논문이 국가의 학문적 수준을 낮추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연구결과가 신뢰받지 못해 특히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치명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며 “표절에 관대한 대학 분위기 때문에 제대로 연구하는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이 연구할 의욕이 나지 않을뿐더러 설 자리도 잃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감당 못할 정도로 대학원생을 유치해놓고 제대로 지도하지 않는 것은 대학이 학생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일부라도 표절 사실이 드러나면 학생은 물론 지도교수와 대학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확산되는 표절방지 프로그램…어디서 베꼈는지도 잡아내

    “학위논문에도 접근할 수 있어야”


    지난해 건국대 백우진 교수(글로컬캠퍼스 컴퓨터공학과)는 학부생들에게 자기소개 과제를 내줬다가 한 학생을 불러 크게 혼을 냈다. 이 학생이 과제의 상당 부분을 취업포털 잡코리아에서 베껴왔기 때문이다. 백 교수가 학생의 표절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건국대가 지난해 ‘턴잇인’(www.turnitin.com)이라는 표절방지 프로그램을 시범 도입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과제물을 학습관리시스템(Teaching & Learning System)을 통해 제출하면 턴잇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각 과제의 표절 비율을 수치로 표시해준다. 표절에 해당한 문장이나 문단이 어디에서 가져온 것인지 웹사이트 주소도 알려준다. 또 학생들끼리 서로 과제를 베꼈는지, 이전 학기에 제출된 과제를 베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백 교수는 “지난해 22개 과목에서 턴잇인을 사용했는데, 특히 영어작문을 가르치는 교수들의 반응이 가장 좋았다”고 전했다.

    표절 이슈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표절방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대학이 늘고 있다. 포항공대, 카이스트, 연세대 의대 등 14개 대학 및 대학원에서 영미권이 주로 사용하는 턴잇인을 도입했고 서강대, 이화여대, 경희대 등 50여 개 대학과 기관이 국내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인 카피킬러(www.copykiller.co.kr)를 활용하고 있다. 아직 도입하지 않은 대학들의 관심도 높다. 4월 9일 건국대와 턴잇인이 주최한 표절방지세미나에 50여 개 대학 관계자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영국 대학 98%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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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해도 표절 석사나 표절 박사의 양산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 국내 석·박사 학위논문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의 저작권법에는 ‘공정한 사용(Fair Use)’이라는 조항이 있어 표절 검색에 논문을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적 근거가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는 공정한 사용 개념이 없다. 따라서 각 대학 도서관 홈페이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www.nanet.go.kr), 그리고 정부가 운영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www.riss.kr) 등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학위논문이 날로 늘고 있어도, 그 본문을 검색하는 것까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턴잇인이나 카피킬러를 활용한다 한들 예컨대 ‘문대성 논문’을 찾아낼 순 없는 것이다.

    이에 표절 석·박사 양산 근절을 위해 표절방지 프로그램의 학위논문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카피킬러를 개발한 김희성 (주)무하유의 김희성 이사는 “사후 적발도 가능하지만 사전 검열의 공적 기능이 더 크다. 자신의 논문이 표절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오히려 저작권을 지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자기 논문을 이런 프로그램에 넣으면 표절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그걸 알고도 표절을 감행할 사람은 없을 것이란 말이다. 논문 저작자들에게 표절방지 프로그램의 논문 사용 동의서를 받는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만, 대학들은 그 실현 가능성에 난색을 표한다.

    이에 대해 김설이 변호사(지음법률사무소)는 “판례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 28조에 의거해 표절방지 프로그램이 학위논문에 접근해도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법 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턴잇인은 영국 대학의 98%가 사용한다. 이들 대학은 논문을 제출할 때 턴잇인 검색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논문은 턴잇인에 저장돼 추후 표절 검색의 데이터베이스로 활용된다. 이런 식으로 표절 검색결과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표절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예방된다. ‘표절 한국’이 참고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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