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호

유명무실 ‘국제결혼 지원사업’에 멍든 농어촌

“돈만 주면 다? 매매혼 전락한 국제결혼”

  • 김건희 객원기자

    kkh4792@donga.com

    입력2019-09-05 14:00:01

  • 글자크기 설정 닫기
    • 9개 시·도 농어촌 총각 최대 1000만 원 지원

    • 지자체 홍보와 달리 맞선 과정에서부터 ‘삐그덕’

    • 중개업체 허위·과대 정보 제공으로 부부간 신뢰 무너져

    • 한국 남성도 아내 언어 배워야

    [shutterstock]

    [shutterstock]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정식 이름은 ‘미혼 남성 국제결혼 지원제도(이하 국제결혼 지원제도)’. 농어촌 지역에서 1~3년 이상 거주한 만 35세 이상 미혼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할 경우, 결혼 비용을 1인당 300만~10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제도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현재 국제결혼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역은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9개 시·도 지방자치단체다. 그중에서도 전남 구례·나주·화순, 전북 진안·장수, 충북 단양·증평·청양 등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소도시에서 해당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006년 경남은 국내 최초로 해당 사업 관련 조례를 만들어 경남 지역 18개 시·군 전역에 거주하는 미혼 남성을 대상으로 최대 600만 원 결혼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 양평군은 지난 2009년부터 국제결혼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업 초기에는 현금 지원 상한이 700만 원이었지만 현재는 1000만 원으로 인상됐다. 양평군에 3년 이상 거주한 35~50세 미혼 남성 중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강원도 고성군도 군 관내에 거주한 만 35세 이상 혼인 경험이 없는 미혼 남성 거주자에게 1인 1회에 한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한다.

    국제결혼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있다

    2018년 2월 광주 남구 월산동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설 체험 한마당’이 열린 가운데 결혼이주여성들이 베트남 민속춤을 선보이고 있다. [뉴시스]

    2018년 2월 광주 남구 월산동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설 체험 한마당’이 열린 가운데 결혼이주여성들이 베트남 민속춤을 선보이고 있다. [뉴시스]

    이처럼 지자체가 돈을 줘가면서까지 국제결혼을 장려하는 이유는 도시 거주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혼의 기회가 많지 않은 농어촌 남성들이 국제결혼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이를 통해 지역 활성화도 이루기 위함이다. 농어촌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심각한 요즘, 국제결혼을 통해 해당 문제를 막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지자체는 가정을 꾸리고 싶어도 국내에서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고 국제결혼으로 눈을 돌려야 하는 농촌 총각들에게 결혼 비용을 지원해주면 국제결혼이 늘고 자연스레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행복한 결혼생활에 대한 환상이 깨지는 것을 넘어 서로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고 헤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결혼중매업체의 사기 행각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지자체가 일회성 현금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제결혼의 특성을 잘 파악해 결혼 준비 과정에서 일어나기 쉬운 법적 문제를 미리 차단하고, 결혼 후 이주여성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끔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맞선부터 결혼식까지 논스톱…4.4일 안에 해결

    보통 국제결혼은 ▲직접 만남 ▲지인 소개 ▲종교단체를 통한 만남 ▲결혼중개업체 의뢰 등을 통해 진행된다. 이 중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만남이 가장 일반적이다. 상대 여성들은 주로 조선족이나 한족, 베트남·필리핀·태국·몽골·캄보디아·우즈베키스탄·러시아 출신 등이다. 

    외모는 물론 언어와 문화, 생활방식 등이 다른 외국인을 아내로 맞아 가정을 꾸리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여성 처지에서도 다르지 않다. 어린 나이에 타국으로 시집온 이주여성들은 처음에는 한국 농촌 사회가 낯설고 두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국제결혼은 만남 주선 과정에서부터 결혼 후 배우자가 한국 생활에 안착하기까지, 주변 사람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가 요구된다. 특히 결혼의 첫 단추인 ‘커플 매칭’은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사기 관련 보도가 끊이지 않는 게 현실이다. 

    국제결혼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 남성이 외국 여성이 살고 있는 나라를 방문해 맞선을 본다. 오랜 시간을 두고 서로를 알아가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시간과 비용 등의 이유로 대부분 한두 번 만난 뒤 쫓기듯 배우자를 결정한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7년 국제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라별로 봤을 때 맞선부터 결혼식까지 걸리는 시간이 우즈베키스탄은 7.2일로 가장 길었고, 베트남은 3.9일로 가장 짧았다. 전체 평균은 4.4일에 불과하다.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초스피드로 결혼에 골인하는 셈이다. 

    이렇게 외국 현지에서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마치면 남편이 먼저 한국으로 돌아오고 아내는 법적 서류절차를 마친 뒤 3~6개월 뒤에야 한국 땅을 밟는다. 이때부터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업체 허위·과장 정보가 부부 갈등 야기

    문제는 결혼식을 올리기 전 남녀가 상대방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결혼중개업체는 배우자에 대한 개인 신상 정보를 충분히 고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국제결혼 주선 업체 중에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곳이 있다. 중개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어떻게든 결혼부터 시키고 보자’며 ‘잘못된 만남’을 주선하는 업체들이 있는 것. 맞선 대상과 관련해 허위 혹은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결국 결혼 후 부부 사이의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는 가정불화로 이어져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 

    이명준(가명·44) 씨는 2015년 12월 캄보디아 출신 A씨와 만나 국제결혼을 했지만 2018년 3월 이혼했다. 이씨는 20·30대에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농장을 운영하느라 일에 치여 결혼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다 40대에 접어들어 가정을 꾸려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결혼중개업체에 국제결혼 중개를 의뢰했다. 

    이씨는 자신의 나이와 직업, 취미생활, 가족관계는 물론이고 그간 살아온 인생 여정, 건강 상태, 자산 현황까지 상세하게 적어 B중개업체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어머니를 모시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저간의 사정도 담겨있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이씨와 결혼한 A씨는 해당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씨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이미 그때는 업체 측에 A씨와의 결혼 중개비용을 모두 다 지불한 뒤였다. 이씨는 “돌이켜 생각해보면, 말도 안 통하는 사람과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얼굴만 보고 결혼까지 결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내가 처한 상황을 상대 여성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시집왔으니 불화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결혼은 두 사람의 인생이 걸린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이런 걸 두고 장난을 치는 업체들이 있는지,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이씨만이 아니다. 중개업체에 의해 피해를 본 농어촌 총각이 적잖다. 소비자보호원의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128건의 국제결혼 중개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피해 사례에는 중개업체가 상대 여성의 혼인 사실을 숨긴 채 다시 혼인을 성사시키거나 자녀가 있는 여성을 소개하는 등 불성실 중개를 성토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오대한(가명·53) 씨는 2016년 베트남 여성 D씨와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홀로 한국으로 돌아왔다. D씨가 ‘F-6(결혼이민) 비자’를 받으려면 6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씨는 국내 중개업체로부터 ‘D씨가 다른 중개업체를 통해 다른 남성과 결혼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다. 더 황당한 건 국내 중개업체가 오씨에게 중개비용 일부를 마저 정산하라며 비용을 청구한 것이다.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니 어쨌든 결혼이 성사됐다는 이유에서였다. 오씨는 2년간 법정 공방 끝에 패소해 국제결혼 중개비와 소송 경비를 포함해 총 2000만 원을 내야 했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중개업체에 의해 국제결혼이 사실상 매매혼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포퓰리즘으로 변색된 국제결혼 지원사업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촌사회에서도 지자체의 국제결혼 지원사업과 관련해 원성이 높다. 지자체가 국제결혼 비용의 일부만 지원할 뿐, 결혼 준비 조언과 피해 예방책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안내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피해자 대부분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도움 받을 곳이 마땅치 않아 중개업체의 기만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푸념한다. 

    2010년 결성한 비영리단체 ‘국제결혼 피해센터’ 안재성 대표는 “중개업체가 국제결혼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거나 배우자의 신상을 상대 배우자에게 거짓말로 속여 혼인을 성사시키는 등 사기성 짙은 행위를 서슴지 않는다. 업체에 의한 국제결혼 피해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여론이 이미 10년 전부터 형성됐음에도 정부는 그동안 마치 ‘강 건너 불 보듯’ 할 뿐이다. 국제결혼을 밀어붙이는 지자체만 믿고 이주여성을 아내로 맞은 남성들만 바보가 됐다. 누구를 위한 ‘장가보내기’인지 모르겠다”고 분개했다. 

    지자체의 국제결혼 사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도 많다. 포퓰리즘 논란 또한 끊이지 않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국제결혼 담당 공무원은 이렇게 말했다. 

    “결혼 지원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출산 극복인데, 지원 대상이 한 해 10명을 넘지 않아 효과가 크지 않다. 더욱이 ‘표’를 의식한 현금성 복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지자체는 향후 사업을 이어갈지, 축소하거나 중단할지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2006년 40명이던 지원 대상이 2010년 47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급격히 줄고 있다. 지난해 지원금 신청자는 5명에 불과하다. 국제결혼 지원금(1인당 600만 원)의 30%를 부담하던 도는 올해 시·군의 예산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도가 발을 빼면서 함께 사업을 펴던 시·군의 입장도 난처해졌다. 합천, 창녕, 함안, 진주 등 도내 7개 시·군이 향후 지원 사업 시행 여부를 놓고 논의하고 있다. 

    전남 나주시는 2012년 조례를 제정해 만 35세 이상 50세 미만 농촌 총각의 국제결혼 지원 근거를 마련했지만, 지금까지 지원이 이뤄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인구 늘리기 효과는 없어도 농업복지 차원에서 진행한다’는 말로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표준약관 사용 의무 법제화해야

    이에 대해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농어촌 공동화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고 농어촌의 경제개발과 활성화,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어촌 발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개업체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결혼 중개 표준약관을 지난 2010년 제정한 바 있다. 결혼중개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구축하고, 소비자(결혼 당사자)의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일이다. 문제는 당시 정부가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해 중개업체와 소비자에게 표준약관 사용을 권고했지만, 현실에서는 잘 적용되지 않아 법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렇다 보니 “국제결혼 중개 표준약관 사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연기영 동국대 명예교수는 “국제결혼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장관이 특별법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5항)’을 근거로 표준약관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고의적 사기성이 짙은 불법 중개업자의 활동을 억제하는 데 행정적·형사적 제재를 강화해나가야 한다. 또한 중개업자와 가장·사기 결혼에 적극 동조한 외국 여성에 한해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과 같은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세한 중개업체의 난립을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재단법인이나 비영리사단법인에 의한 국제결혼 중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지자체 예산과 조례로 운영하고 있어 현금성 지원책에 대한 강제력은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2018년 1월 전국 22개 시군에 공문을 보낸 사실을 밝히며 “국제결혼 지원사업 담당자에게 일회성이나 시혜성 사업을 지향하고 다문화가정의 역량 강화와 다문화가정 여성의 인권이 향상될 수 있게끔 예산을 집행해달라는 내용을 전달한 상태”라고 말했다.

    언어장벽 책임 남편도 함께 져야

    2017년 12월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이주여성 친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베트남 이주여성이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2017년 12월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이주여성 친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베트남 이주여성이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책 변화와 함께 선행돼야 할 것이 바로 개인과 사회의 인식 개선이다. 국제결혼이 매매혼으로 전락한 데는 ‘여성을 돈을 주고 사 온다’는 잘못된 의식 탓이 크다. 국제결혼에 대한 기본 소양 교육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긴 하지만,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오히려 국제결혼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심어준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국제결혼의 성공 사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이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지 않는 실정이다. 국제결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 

    “교육 자체가 매우 단편적이다. 국적이 다른 남녀가 어떻게 만나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아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줄 뿐, 그 이면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국적과 언어, 문화가 다른 배우자를 어떻게 이해하고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생활방식과 문화의 차이로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이를 극복해야 할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쳐주지 않는다. 한 마디로 장밋빛 환상만 심어주는 셈이다.” 

    최근 많은 이의 공분을 산 ‘베트남 여성 폭행 사건’에서도 국제결혼의 문제점은 그대로 드러난다. 가해자인 남편은 아내가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어떤 것으로도 폭력을 합리화할 순 없지만 다문화 부부에게 언어장벽은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해 한국어를 습득하는 것처럼 남편 또한 아내 나라의 말을 배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무조건 여성에게만 한국말과 한국의 문화를 주입하는 것은 문제라는 얘기다. 

    서광석 인하대 이민다문화정책학과 교수는 “일부 해외 여성들은 결혼중개업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서 합숙생활을 하며 한국어를 배우기도 한다. 반면, 한국 남성은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도 아내 나라의 말을 할 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부부가 제대로 된 소통을 할 수 있겠나. 남편은 물론 다른 한국인 가족들도 결혼이주 여성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나 지자체 역시 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 0
    닫기

    매거진동아

    • youtube
    • youtube
    • youtube

    에디터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