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호

농촌 총각에게 희망 주는 농협의 국제결혼 중개사업

현지 취재 - 경상도 사나이들, 베트남에 장가들던 날

  • 김희연│신동아 객원기자 foolfox@naver.com

    입력2011-04-21 11:52:00

  • 글자크기 설정 닫기
    농촌 총각에게 희망 주는 농협의 국제결혼 중개사업

    엄문섭 마이 캉 커플(가운데)의 결혼식에 김종삼 허우 커플(왼쪽)과 조찬형 타잉 커플이 하객으로 참석했다.

    2011년 4월 인천국제공항발(發) 베트남 하노이행(行) 비행기 안. 경북 문경에서 온 엄문섭(55), 김종삼(43), 조찬형(42)씨에겐 여느 승객들과 다른 각별한 의미가 있는 여행길이다. 베트남에 있는 각자의 신부 마이 캉(36), 허우(35), 타잉(22)씨를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짧은 신혼여행도 다녀올 참이기 때문이다. 이들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결혼을 주선한 곳은 다름 아닌 농협중앙회 농촌자원개발부(부장 김성훈)다. 농촌에는 이미 다문화가정이 절반을 넘어선 것이 현실이어서, 그동안 농협은 조합원의 외국인 아내들에게 영농과 한글을 가르치고 모국 방문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다문화 관련 사업을 진행해왔다.

    농협중앙회가 배우자 없이 생활을 꾸리느라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국제결혼 중개업 등록을 한 것은 지난 2009년이다. 2010년 6월에는 다문화 관련 사업에 열심히 참여해온 경북 문경의 산동농협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고, 같은 해 11월 한국의 베트남여성문화센터와 ‘베트남 국제결혼 업무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바로 다음 달인 12월에는 조합원과 조합원 자녀인 남성 네 명이 베트남으로 건너가 현지 여성들과 선을 보고 약혼식을 치렀다. 이번 베트남 방문은 결혼이 성사된 세 쌍이 결혼식을 올리는 한편 베트남 당국과 인터뷰를 해 결혼을 인정받는 절차를 거치기 위한 것이었다.

    투명한 신상 공개가 원칙

    이번에 농협이 주선한 세 쌍의 결혼이 특별한 이유는 한국 남성이 합법적으로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는 첫 사례라는 점이다. 이미 주변에서 한국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을 여럿 봐온 한국인이라면 조금은 놀랄 만한 사실이다. 현재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주선하는 업체들은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중개업법에 의거해 각 시도에 등록돼 있다. 그러나 베트남 당국에서는 공인받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다.

    베트남에서 국제결혼은 여성연맹이라는 곳에서 총괄한다. 여성연맹은 우리나라의 여성가족부에 해당하는 준(準)국가기관이다. 양성평등을 중시하는 사회주의 국가 베트남에서 꽤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여성연맹의 가족사회과는 15개의 결혼지원센터(MSC)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결혼지원센터가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소개와 상담, 교육을 담당한다. 대부분의 베트남 국제결혼은 이 센터를 통하지 않고 사설 중개업자가 여성들을 모집해 이뤄진다. 사설 중개업자는 남성 혹은 여성에게까지 수수료를 받아 이익을 벌어들인다. 이 가운데는 단순히 성사율을 높이기 위해 신랑신부 후보에 대한 허위 정보를 공개하는 곳도 없지 않다.



    “농협의 신랑 후보들은 여성연맹에 등록된 베트남 여성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부 후보들도 동등하게 농협이 보증한 신랑 후보들의 개인 신상을 확인할 수 있고요. 양쪽의 자발적인 의사가 확인돼야 맞선을 볼 수 있으며, 결혼에 이르는 모든 절차가 당사자의 자유의지에 따라 진행됩니다.”

    한국 남성들과 함께 베트남을 방문한 농협 농촌자원개발부 고용지원팀 최호영 차장의 말이다. 농협이 주선한 이번 국제결혼은 하루나 이틀 동안 단체로 선을 본 다음 분위기에 떠밀려 여행 한 번에 결혼까지 초고속으로 하던 관행과는 달리 진행됐다. 네 명의 신랑 후보는 지난해 12월 첫 여행에서 베트남 여성들과 전담 통역사를 사이에 두고 일대일로 맞선을 봤다. 선을 볼 때는 상대방을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할애돼 사흘 동안 다섯 명의 여성을 만난 이도 있다. 한국 남성이 마음에 들어 해도 베트남 여성이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자들은 초조한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한다.

    농촌 총각에게 희망 주는 농협의 국제결혼 중개사업

    김종삼 허우 커플이 베트남 하이펑 집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 신부 가족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운 좋게도 첫 번째 맞선에서 결혼 상대를 찾았으나, 결혼식 일정이 이번에 베트남을 방문한 세 부부보다 늦어진 이정훈(29), 르엉(22)씨 부부는 이번 결혼 중개의 자율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르엉씨는 결혼을 결정하기까지 거절과 승낙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고 한다. 베트남에서는 결혼을 결정할 때 부모와 형제들의 영향력이 한국보다 훨씬 큰 편이다. 르엉씨는 이정훈씨와 교감했다가도 집에 돌아가서는 마음이 흔들려 매일 자신의 결정을 번복했다. 르엉씨는 결국 결혼 결심을 굳혔으나 결혼에 골인하기까지는 함께 선을 본 다른 부부들보다 오래 걸릴 듯하다.

    까다로운 절차 통과해야

    두 번째 베트남 여행의 중심 일정은 결혼식이라기보다 법무부 인터뷰였다. 베트남에서 국제결혼에 관계하는 조직은 여성연맹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불법 국제결혼 중개행위를 단속하는 공안부, 국제결혼 법령을 시행하고 관리하는 법무부, 해외 주재공관에서 관리와 감독을 맡는 외교부 등의 협조를 받아야 결혼이 인정된다. 한국에서는 부부 동의 후 혼인신고만 하면 결혼이 성립되지만, 베트남에서는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이라면 결혼에 강제성은 없는지, 베트남 여성이 외국에 가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한다. 미리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여권 외에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검진 결과 등 여러 가지다.

    베트남 신부들은 약혼 후부터 결혼식을 치르기 전 두 달 동안 베트남여성문화센터에서 한국어와 한국요리를 배웠다. 주 5일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6시간 동안 매일같이 교육이 이뤄졌다. 인터뷰 예상 질문에 대한 대답도 사전에 연습했다. 신부들의 결혼 절차를 도맡아 지원한 베트남여성문화센터는 베트남 여성이 한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돕는다.

    베트남 법무부에서 인터뷰가 있던 날, 한국에서 온 신랑들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여성이 자의로 선택한 결혼인지,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는지, 한국에 가서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한지를 보는 인터뷰지만 신랑에게도 여성과 책임 있는 결혼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가늠하기 위한 질문을 던진다. 신부 허우씨가 사는 하이펑 성 법무부에서 인터뷰를 마친 김종삼씨는 인터뷰 중에 당황했다고 한다.

    “제가 재혼이다 보니, 왜 이혼을 했는지 묻더라고요. 왜 하필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려는지도 궁금해 하고요. 속으로는 깜짝 놀랐지만 올바른 배필을 만나느라 여기까지 힘들게 왔고, 놓치면 서로 후회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답변을 했죠.”

    신부 마이 캉씨가 사는 하이즈엉 성 법무부에서 인터뷰를 마친 엄문섭씨는 세 쌍 가운데 가장 먼저 결혼 인정서를 받았다. 엄씨는 신랑, 신부를 앞에 세워놓고 담당 공무원이 서약을 하게 하는 절차가 결혼식만큼이나 떨렸다고 털어놨다. 김종삼-허우, 조찬형-타잉 부부도 하이펑 성 법무부의 인터뷰를 무난히 통과했다.

    멀리 베트남에서 신부를 맞아들이는 세 신랑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 축산업을 하는 엄문섭씨와 농업에 종사하는 김종삼씨는 이번이 재혼이다. 제조업체에 다니는 조찬형씨는 혼기를 놓친 초혼남이다. 셋 다 본인의 자발적인 생각보다는 주변에서 권유해 국제결혼을 고려했다고 말한다. 조찬형씨의 경우 농협 조합원인 부모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

    “혼기가 늦어져도 부모님이 부담을 주거나 압박하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농협에서 하는 국제결혼 설명회를 듣고 나서는 성화를 하시더라고요. 믿을 만한 자리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김종삼씨와 엄문섭씨는 자녀들이 등을 떠밀었다. 열두 살짜리 딸을 둔 김종삼씨는 자신의 아내이자 딸의 어머니가 되어줄 여성을 찾았다. 아이와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20대 여성은 맞선 단계에서부터 거절하기도 했다. 결국 막내딸이지만 지병이 있는 아버지를 구완하느라 혼기를 놓친 허우씨가 배필이 됐다. 첫 번째 여행에서 결혼을 결정한 후, 허우씨는 김종삼씨의 딸과도 자주 통화한다. 김씨의 딸은 “학교에 필리핀이나 베트남 출신 어머니를 둔 친구들이 절반이 넘는다”며 “엄마, 보고 싶어. 빨리 한국에 와요”라고 살갑게 받아준다고 한다.

    엄문섭씨에게는 서른이 넘은 장성한 아들과 딸이 있다. 상처한 아버지가 좋은 여성을 만나 고생을 더는 것이 자식들의 소망이었다고 한다. 엄씨는 “남 부끄럽다”는 이유로 고사하다가 농협의 소개로 베트남까지 왔다. 엄씨의 아내가 된 마이 캉씨에게도 다섯 살배기 딸이 있다. 엄씨는 이 딸도 한국에 데려와 키울 생각이다. 맞선 때부터 마이 캉씨와 딸이 한국 사람과 생김새가 비슷해 더 호감이 갔다고 한다. 마이 캉씨도 엄씨의 자녀를 “친자식처럼 대하겠다”며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집에서 결혼잔치를 여는 베트남

    세 쌍의 부부는 따로 결혼식을 치렀다. 여행기간에 짧게 합동결혼식을 여는 기존의 국제결혼과는 다른 풍경이다. 김종삼씨와 조찬형씨는 각각 하이펑에 있는 신부 허우씨와 타잉 씨의 집에서, 엄문섭씨는 하이즈엉의 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베트남의 일반적인 결혼 풍습은 신랑이 신부 집을 방문해 부모에게 허락을 구하는 일종의 약혼식을 거친다. 이때는 신랑 집에서 형편에 따라 셋에서 아홉 가지에 이르는 물품을 준비해 신부 집에 전달한다고 한다. 주로 떡, 술, 돼지, 담배 등이다. 결혼식 때는 전날 저녁과 당일에 신랑과 신부 양쪽 집에서 잔치를 연다. 최근에는 예식 당일에 식당이나 예식장을 구해서 결혼식을 하는 사례도 많아졌다고 한다. 예식장에서 식을 거행하는 부부라도 양쪽 집을 방문해 부모에게 인사를 하고 그 집에서 모시는 신을 기리는 제단 앞에 예를 갖춘다.

    결혼식 전날 저녁, 허우씨 가족이 신랑 김종삼씨와 그의 가족을 대신해 농협과 베트남여성문화센터 일행을 집으로 초대했다. 베트남에서는 보통 결혼식 전날 저녁에 신랑이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예물을 신부에게 준다. 김종삼씨 일행은 한국에서 준비해 간 인삼 등을 선물했다. 허우씨 집에는 임시 화덕이 설치돼 있었고 일가친척들이 우물가에 모여 다음날 쓸 음식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다. 이날 열린 베트남식 상견례는 “부모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한국에 가서도 사랑으로 보살피며 잘 살겠다”는 김종삼씨의 다짐과 친척들의 덕담으로 마무리됐다.

    결혼식 당일엔 타잉씨와 허우씨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다. 베트남에서는 신랑이 부케를 들고 신부 집에 가 신부에게 쥐여주는 것으로 결혼식이 시작된다. 신랑신부는 제일 먼저 신부 아버지나 아버지가 없을 경우 그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의 인도를 받아 제단에 인사를 한다. 특별한 식은 따로 없다. 사회자가 웨딩 케이크를 자르고 샴페인을 터뜨리는 간단한 행사를 진행하고, 주례 없이 그 집의 가장이 간단한 인사말을 한다. 신랑과 신부는 반지만을 교환하고, 신부의 부모나 친척들은 신부에게 지참금 조로 땅이나 금을 건네기도 한다. 음향기기를 설치해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그 노래를 들으며 하객들은 먹고 마시고 논다.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에 가 다시 비슷한 절차를 거친다고 한다. 이번 결혼식은 신랑의 집이 한국에 있고 시간의 제약도 있어 몇 가지 절차를 생략하고 진행됐다. 다음날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린 엄문섭-마이 캉 부부도 웨딩 케이크를 자르고 샴페인으로 건배한 후, 양아버지의 인사말을 듣는 것 외에 행사는 하지 않았다.

    서로 다른 문화 수용이 관건

    신혼여행으로는 하이펑과 하이즈엉에서 가까운 하노이에서 1박2일을 지내기로 했다. 아직 한국말이 서툰 아내들과 보내는 시간이지만, 함께하는 경험이 늘어날수록 마음의 거리가 줄어들 것이다. 나이가 가장 어린 신부 타잉씨는 한국말을 익히느라 여념이 없었다. 같은 사물을 놓고 한국말로는 어떻게 발음하는지, 베트남말로는 어떤 소리가 나는지 서로 배우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훌쩍 갔다. 초급 베트남어 교재를 들고 온 엄문섭씨는 아내 마이 캉씨에게 전자사전을 선물하기도 했다.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을 친숙하게 여기고 한국 남성을 선호하는 것은 드라마의 영향도 크다. 한국에 시집간 친구들이 잘사는 모습이 그 자체로 좋은 홍보 효과를 내기도 한다. 실제로 가는 곳마다 많은 베트남 사람이 주변에 신붓감이 있으니 좋은 한국 신랑감이 또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하기도 했다. 베트남 여성문화센터 구교훈 사무총장은 “막연히 한국에 대해 환상을 가지고 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나라보다 남편감의 됨됨이를 보고 선택해야 문제의 소지가 적어진다”고 조언했다. 엄문섭씨의 아내 마이 캉씨는 “신랑의 첫인상이 착해 보였고 같이 지낼수록 친절해서 맘에 들었다”고, 김종삼씨의 아내 허우씨는 “남편이 맞선 이후 한국에 돌아가서도 자주 전화를 하며 마음을 전해줬다. 떨어져 있어도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조찬형씨의 아내 타잉씨는 “평생 아껴주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한다.

    국제결혼을 위해 한국 남성들도 다문화 교육을 받는다. 그간 한국 남성이 국제결혼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언어폭력을 가하거나 심지어 상습적인 구타를 하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에 맞서 한국 법무부에서 출국 전 소양교육을 의무화한 것이다. 앞으로 여성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성 인지 교육, 국가나 민족의 우열을 가리지 않도록 하는 다문화 교육이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다.

    베트남 당국도 국제결혼의 폐해를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결혼 절차를 점점 더 엄격하게 수정해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베트남 여성연맹이 한국 측 협력 상대로 베트남여성문화센터를 선택한 것에서도 베트남 측의 우려를 읽을 수가 있다. 베트남여성문화센터는 대구에 있는 비영리 봉사단체로 2006년에 설립됐다. 그리 크지 않은 단체임에도 수년간 한국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들을 꾸준히 지원하며 여성연맹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애초 많은 단체가 베트남 여성연맹과 손잡기를 원했지만, 베트남여성문화센터만한 믿음을 주지 못한 것이다. 베트남여성문화센터 역시 수많은 민간업체의 협력 제안을 받은 가운데, 국제결혼 중개를 비영리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농협중앙회를 선택했다.

    가족과 이웃의 따뜻한 배려 필요

    드디어 농협중앙회와 베트남여성문화센터의 첫 결실인 세 쌍의 부부가 탄생했다. 아직은 튼실한 열매라기보다 갓 고개를 내민 새싹과도 같은 단계다. 5월에 신부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이들 부부가 얼마나 건강한 생활을 해나가느냐가 문제다. 결혼은 국적이 같은 남녀가 해도 배려와 양보, 이해가 없이는 유지되기 힘들다. 사업 주체인 농협과 베트남여성문화센터의 상담과 지원이 계속되겠지만, 세 쌍의 부부가 잘 살려면 두 사람의 노력 외에도 신랑 가족과 이웃들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조찬형씨와 타잉씨는 조씨 부모와 한 집에서 살 예정이다. 조씨는 “언어나 요리는 시간을 두고 차차 배우면 되겠지만, 그보다 문화 차이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자신과 아내, 그리고 부모가 각자 다른 가치관을 조율할 수 있을지가 지금으로서는 걱정된다고 했다.

    사흘 동안 하이즈엉에 머물며 아내 마이 캉씨의 가족과 친구들을 두루 만난 엄문섭씨는 “베트남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서 들여다볼 수 있어서 재밌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내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였던 엄씨는 국적의 차이보다 나이와 도농의 차이가 더욱 커 보인다고 했다. 도시에 살다온 젊은 나이의 마이 캉씨가 경북 문경에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다. 비슷한 이유로 국제결혼을 하는 한국 남성들이 거주지나 자녀 유무를 속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엄씨와 마이 캉씨는 정직하게 서로의 정보를 공개한 상태에서 만났는데도 상상과 현실은 다를 수 있어서 고민되는 모양이었다.

    한편 한국에서는 베트남에 들르기가 어렵지 않지만, 베트남의 가족들이 한국을 방문하기는 쉽지가 않다. 불법 체류를 우려한 한국 쪽에서 부모 외에는 비자를 잘 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한국에서도 비용이나 시간 탓에 베트남에 자주 오가기가 힘들 수 있다. 신부는 남편 하나만을 믿고 가족을 남겨둔 채 고향을 떠나오는 셈이다. 김종삼씨의 아내 허우 씨는 “내 고향은 베트남이지만, 이제 남편의 나라인 한국이 내 나라”라면서도 “앞으로 베트남의 가족들을 몇 번이나 더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언어부터 음식, 문화까지 모든 것이 다른 두 나라. 한국의 신랑과 베트남의 신부가 만났다. 그래도 차이점보다 더 많은 공통점을 발견하고, 사람을 국적이 아닌 개인으로 판단하는 태도가 요청된다. 한국은 벌써 다문화사회에 접어들었고, 농촌 지역에서 다문화가정의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우리도 이제 다문화사회를 준비할 단계가 아니라 다문화사회가 이미 현실로 펼쳐지고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댓글 0
    닫기

    매거진동아

    • youtube
    • youtube
    • youtube

    에디터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