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2월호

사법개혁위원장 조준희

  • 글: 조성식 기자 사진: 박해윤 기자

    입력2003-11-28 1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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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위원장 조준희
    “경륜이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겨 두 번이나 완강히 거절했어요. 그런데도 줄기차게 요청해와 법조인으로서 마지막 봉사라는 마음가짐으로 수락했습니다.”

    10월28일 출범한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한 조준희(65·고시 11회) 변호사는 다부진 눈매가 돋보인다. 심지가 굳고 일을 맡으면 무서우리만큼 몰두할 듯한 인상이다. 조위원장은 사법개혁의 근본 과제로 사법시스템 개혁과 사법절차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꼽았다. 사법 수요자인 국민의 권리 보장과 관련된 후자의 문제는 점진적으로 개선돼왔지만 전자의 경우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게 사법개혁에 대한 그의 기본 인식.

    그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시스템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선 최고사법기관인 대법원의 구성과 기능, 법조인 선발과 양성 방식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연수원 졸업생이 아니라 변호사나 검사 등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을 판사에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지난 여름의 사법파동을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공감대의 표출”이라고 진단한 그는 “사법개혁을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나 서열파괴로 보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경계했다.

    조위원장은 1959년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뒤 서울 민·형사지법 판사를 거쳐 1971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초대 대표간사와 민주화 보상 심의위원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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