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호

“스발바르조약 가입하면 돈 안 들이고 북극 개발할 수 있다”

박병권 한국극지연구위원회 위원장

  • 한상진 기자│ greenfish@donga.com

    입력2011-08-23 15: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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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발바르조약 가입하면 돈 안 들이고 북극 개발할 수 있다”

    ● 1937년 출생<br>● 1960년 육군사관학교 졸업<br>● 1964년 서울대 문리대 지질학과 졸업<br>● 1971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지질학 박사<br>● 1964~87년 육군사관학교 교수<br>● 1996~99년 한국해양연구소 소장<br>● 2002년~현재 한국극지연구위원회 위원장

    지난 7월17일 발간된 ‘신동아’에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와 관련된 기사가 실렸다.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유력 정치인들이 공격적으로 펼쳐온 해외자원개발의 허와 실을 점검하는 기사였다. 기사가 보도된 후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였다. 대부분 “국가적인 사업인 만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였다. 박병권(74) 한국극지연구위원회 위원장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박 위원장은 ‘신동아’에 보낸 e메일에 “자원외교를 위해 아프리카, 남미를 찾는 것도 좋지만, 자원의 보고인 북극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 스발바르 제도를 아세요?”라고 적었다.

    박 위원장이 말한 ‘스발바르 제도’는 북유럽 국가인 노르웨이의 최북단, 그린란드 동북쪽에 위치한 5개 섬으로 이뤄진 제도다. 면적은 한반도의 27% 정도인 6만1022㎢에 달한다. 전체 면적의 85%가량이 1년 내내 빙하에 덮여 있는 이 땅의 주권은 현재 노르웨이가 갖고 있다. 그러나 전세계 국가들은 지난 90여 년간 이 지역에서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자원을 개발하거나 경제활동을 해왔다. 물론 조건이 하나 있다. ‘스발바르 조약’에 가입한 국가에 한해서다. 박 위원장의 설명을 듣기 전에 먼저 스발바르 제도를 둘러싼 역사를 살펴보자.

    스발바르 제도는 1596년 네덜란드 사람 바렌츠에 의해 처음 발견됐다. 1600년대 초만 해도 주로 고래잡이를 하던 지역이었을 뿐 경제적인 가치는 없는 곳이었다. 그러나 1600년대 말 석탄이 발견되면서 얘기가 달라졌다. 러시아, 네덜란드 같은 주변국 뿐 아니라 영국, 중국까지 이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됐다. 현재 스발바르 제도의 섬 중 하나인 서(西)스피츠베르겐 섬에만 약 80억t의 석탄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석탄 매장 사실이 알려진 뒤 이 지역은 열강의 각축장으로 변했다.

    국제도시 스발바르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20년 전승국들은 북극에서 1000㎞ 떨어진 이 제도를 둘러싼 갈등을 없애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당시 후진국이던 노르웨이에 이 제도의 주권을 넘기기로 파리에서 조약을 맺었다. 대신 조약국들은 스발바르 지역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기로 했다. 주권은 노르웨이에 주지만 사실상 국제도시로 만들기로 한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아 1925년 발효된 ‘스발바르 조약’에는 노르웨이를 비롯해 러시아와 미국, 영국, 일본, 인도 등 모두 39개국이 가입해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 명단에 없다.



    박 위원장은 지난 10여 년간 이 ‘스발바르 조약’ 문제에 빠져 지낸 사람이다. 우리나라가 빨리 이 조약에 가입해서 스발바르를 포함한 북극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는 “정부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조약 가입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지금도 매년 이 지역을 찾아 개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극지문제 전문가인 박 위원장은 1960년 육사를 졸업했다. 그러나 그는 군인의 길을 걷지 않고 당시로서는 생소한 학문이던 지질학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서울대 문리대 지질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한 그는 1971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에서 지질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7년까지 20년 넘게 육군사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한 박 위원장은 199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극지 연구에 뛰어들었다. 남극과학위원회 한국대표, 북극과학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낸 그는 1990년 설립된 한국해양연구소 소장을 두 번이나 지냈으며 현재 한국극지연구위원회 위원장, 국제북극과학위원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지금도 매년 북극을 방문해 연구활동, 국제 외교활동을 벌이고 있다.

    ‘신동아’는 박 위원장을 만나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스발바르 제도를 둘러싼 얘기를 들었다. 그는 수십 년간 모아온 북극과 스발바르에 대한 자료를 한가득 펼쳐놓고 자신의 생각을 얘기했다. 젊은 사람 못지않은 열정이 느껴졌다. 그는 인터뷰 도중 여러 차례 “스발바르에 한국 사람이 100명만 들어가서 살았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스발바르조약 가입하면 돈 안 들이고 북극 개발할 수 있다”
    ▼ 스발바르 제도는 어떤 곳인가요.

    “간단히 말하면 북극에 있는 5개의 섬입니다. 노르웨이령으로 되어 있고요. 하지만 여러 나라가 이곳에 들어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홍콩 같은 국제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이곳에서 식당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100명만 들어가 살았으면

    “스발바르조약 가입하면 돈 안 들이고 북극 개발할 수 있다”

    스발바르 제도 지도.

    ▼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곳인가요?

    “무엇보다 광물자원과 어업자원이 아주 풍부한 곳입니다. 또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곳에서 관광, 교육, 연구 관련 사업을 합니다. 호텔도 경영하고 식당도 하고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인구는 2000명 정도(2008년 기준)로 적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죠. 매년 9만3000명 이상의 관광객이 이곳을 방문합니다. 대부분 크루즈관광으로 이곳을 찾아요. 대학도 있습니다. 대학원 대학인데 학생이 350명가량 됩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등산복 가게도 많이들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 우리나라 사람이 100명만 가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 오지나 다름없는데, 그곳을 찾는 관광객이 아주 많네요.

    “대부분이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등산하려고 찾는 사람이 많아요. 사진을 봐도 아주 멋있잖아요. 1~2월은 24시간 밤이 계속되고요. 3월부터 점점 낮이 생겨서 8월까지는 밤이 아예 없습니다. 여름 딱 석 달 동안 찾는 관광객만 매년 9만3000명 정도니까 적은 수가 아니죠.”

    ▼ 날씨는 어떤가요? 몹시 추울 텐데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여름에는 기온이 영상 4~6℃, 한겨울에도 영하 12℃ 정도입니다. 바람이 불면 좀 힘들지만 사람이 아주 못 살 정도는 아닙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스발바르 조약은 석탄이 발견되면서 생긴 국제 분쟁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조약이 체결될 당시 노르웨이는 국제적으로 힘이 없는 아주 못사는 나라였다. 스발바르 조약은 총 10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어업 및 사냥에 관한 권리(2조), 조약지역에 대한 접근 및 진입할 권리, 모든 산업, 광업 및 상업활동권에 대한 권리(3조), 노르웨이가 설치한 공공무선통신시설 이용에 관한 권리(4조), 광업권을 비롯한 재산권의 획득, 향유 및 행사에 관한 권리(7조) 등이 포함됐다. 조약 가입국들이 사실상 주권국의 권리를 인정받는 식이다. 다만 군사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 해군기지 및 요새의 설치는 금지(9조)하도록 했다.

    ▼ 조약에 가입한 나라 국민은 아무나 들어가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석탄을 캐서 가지고 나가도 되고 광물자원을 가지고 나가도 됩니다. 빙하 녹은 물, 그게 완전 프레시 워터인데요. 그걸 가지고 나가서 팔아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약 가입국의 국민은 여권 없이도 드나들 수 있고 장기간 체류해도 되고요. 제가 태국의 예를 자주 드는데, 태국 같은 나라도 2008년 통계로만 88명을 이주시켰습니다.”

    ▼ 조약 가입국과 미가입국이 갖는 권리에 차이가 많은가요?

    “스발바르 지역에서 조약 가입국과 미가입국의 대우는 거의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연구 활동만 봐도 조약 가입국 사람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마음껏 연구 및 자원 개발 활동을 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조약 미가입국은 아무런 권리가 없죠.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겠는데요. 자기 땅이지만 사실상 자기 땅이 아닌 곳이니까.

    “그래서 노르웨이와 조약국들 간에 종종 분쟁이 벌어지곤 합니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이곳에서 연간 340만t(2008년 기준)의 석탄을 채취해서 자기 나라로 가져갑니다. 지질학적으로도 이곳은 석유 발견 가능성이 아주 높은 곳입니다.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당연히 독점하고 싶죠. 그래서 노르웨이는 ‘조약은 육지에서만 적용된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다른 나라들이 바다에서 석유 시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조약 가입국들은 여기에 반발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갈등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조약에 가입해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유로운 생산 활동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원을 둘러싼 조약 가입국 간 갈등

    “스발바르조약 가입하면 돈 안 들이고 북극 개발할 수 있다”

    북극 빙하를 관광하는 크루즈선.

    실제로 스발바르 지역을 둘러싼 갈등은 종종 언론에 보도되곤 했다. 노르웨이 정부가 스발바르 일대 에너지와 어족 자원을 독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다른 조약 가입국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노르웨이를 비롯해 각국이 이 일대에 주목하는 것은 풍부한 자원 때문이다. 당장 캐나다,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주변 바다의 어획량은 세계 어획량의 37%에 달한다. 또 이 일대 바다 밑에는 전세계 석유 부존량의 20% 정도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노르웨이는 “노르웨이에서 스발바르까지 북쪽으로 대륙붕이 뻗어 있어 스발바르는 당연히 노르웨이 대륙붕의 일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자원 접근을 인정할 수 없다”는 쪽이다. 또 “다른 나라들이 주장하는 스발바르 자원에 대한 동등한 권리는 해안으로부터 12해리(19㎞) 영해까지만 해당하며, 해양법이 인정하는 200해리(320㎞)까지의 대륙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영국, 러시아, 아이슬란드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 그럼 왜 우리나라는 이런 조약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거죠?

    “조약이 만들어질 당시인 1920년대 우리나라는 일본 치하에 있었습니다. 주권이 없으니 당연히 조약을 체결할 수가 없죠. 어떤 사람들은 일제 치하에서 조약에 가입을 못했지만 일본이 가입했으니 우리는 따로 가입을 안 해도 된다는 식의 논리를 펴기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주권국인 한국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 광복 이후에는 왜 가입을 안 한 건가요?

    “솔직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정부나 과학자들은 세상에 이런 조약이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2002년에 당시 한국해양연구소에서 다산기지를 만들려고 이 곳에 와서야 이런 조약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그때부터 극지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하나둘 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조약에 가입해야 한다’고 정부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강조한 거죠. 하지만 우리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어요. 그냥 실무자들만 인지하고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누구는 그래요. ‘현재 우리나라가 북극이사회 옵서버 국가로 신청 중이니 이 문제를 해결한 후에 논의하자’고요. 한마디로 심각하게 생각하질 않는 것이죠.”

    다산기지 열악한 수준

    ▼ 하여튼 우리나라도 현재 다산기지를 이 지역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구 활동을 하면서요.

    “그렇습니다. 기초적인 연구 활동은 하고 있죠. 그러나 안정적인 연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조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솔직히 다산기지는 외국 회사로부터 사무실을 하나 얻어 쓰는 형편입니다. 제대로 된 연구기관이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그리고 국제적으로 보면 종다양성협약이나 교토의정서에 따라서 다른 나라의 생물자원에 접근하거나 생물시료를 가져올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약에 가입하면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조약 가입국과 미가입국의 차이가 크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여간 북극은 자원개발 측면에서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는 점을 많은 사람이 좀 알아줬으면 합니다.”

    박 위원장의 얘기를 모두 이해하려면 북극과 관련된 국제조직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재 어느 나라에도 속해 있지 않은 남극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국제조약인 남극조약을 근거로 하고 있다. 남극조약의 이사회 격인 남극조약 당사국 회의에서 중요사항이 결정된다. 우리나라도 남극조약 당사국회의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다. 그러나 북극은 사정이 다르다. 1987년 10월1일 러시아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내놓은 무르만스크(Murmansk) 선언이 있기 전까지 냉전시대 유물이었던 북극은 국제사회에 공개되지 못한 상태였다. 고르바초프가 이 선언으로 북극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 뒤에야 다른 나라들이 들어가서 연구할 수 있었다. 국제적인 활동은 이때부터 증가했다.

    북극이사회가 결성된 것은 1996년 9월19일이다. 북극을 둘러싼 환경문제를 해결하자고 북극 주변 8개국이 모인 포럼이다. 이 북극이사회는 정회원, 영구 옵서버, 일반 옵서버로 구성돼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일반 옵서버로 신청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북극이사회는 2년이 넘도록 우리의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동시에 신청서를 제출하자 북극이사회가 긴장하면서 폐쇄적인 자세를 취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가입 신청을 두고 논란이 많았다고 전해진다. 지난 5월 북극이사회는 그린란드 누크에서 북극이사회 장관급 회의를 열고 ‘2년 이내에 옵서버 국가의 자격기준을 만들고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그럼 북극이사회 가입 여부를 보고 이 문제를 논의하면 되겠네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극조약은 국제조약입니다. 반면 북극이사회는 북극 관련 국가들의 협의체 형태일 뿐입니다. 당사국 간 국제적인 모임에 불과합니다. 마냥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스발바르 조약은 국가 간 조약으로 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 없는 북극정책

    ▼ 정부도 어떤 생각, 정책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북극 문제에 대해서….

    “그게 답답하다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나라에는 북극정책에 대한 전문가가 없어요. 북극정책을 주도하는 정부부처도 없습니다.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국토해양부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약은 외교통상부, 환경문제는 환경부, 과학문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하도록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부처 어디에도 북극정책을 잘 아는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어요. 국토해양부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어떤 계장인가 하는 사람이 담당한다고 그래요. 조약의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 공무원들도 자주 바뀌는 바람에 인수인계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한 1년 맡다가 다른 곳으로 가는 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북극이사회만 기다릴 게 아니라 북극과 관련해서 가능한 것부터 빨리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 조약 가입 절차는 어떤가요. 어려운가요?

    “그게 말이죠.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조약상 절차에 따르면, 제3국이 동 조약에 가입의사를 프랑스 정부에 전달하는 것만으로 가입절차가 완료되는 식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를 기존 조약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 왜 프랑스에 통보하죠?

    “이 조약이 파리에서 체결됐거든요. 프랑스가 사무국을 맡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가입신청을 하는 겁니다.”

    ▼ 국내적인 절차는 어떤가요?

    “스발바르 조약은 재정적 부담이나 입법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의지의 문제죠.”

    ▼ 현재 가입된 조약국들이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하지는 않을까요?

    “조약 가입국 대부분은 1930년대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1994년에 가입했습니다. 전례가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북극 같은 극지에 대한 연구는 왜 중요한 건가요.

    “지구적으로 이제 자원의 고갈을 걱정해야 할 단계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개발되지 않았던 극지가 중요하죠. 앞서도 얘기했지만 북극에서 빙하 녹은 물만 가져다 팔아도 돈이 됩니다. 실제로 그런 나라, 회사들도 있고요. 어떤 외국 과학자는 그런 말도 합니다. ‘한국은 조선업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냐. 그러니 쇄빙기능이 있는 배를 가져와서 빙하 녹은 프레시 워터를 가져다 중동이나 아프리카에 가서 팔아라’라고요. 충분히 돈이 되는 사업입니다. 중동 사막에 담수화 공장을 짓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데도 북극 개발 참여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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