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의 핵심은 명확하다. 세녹스는 연료첨가제인가, 유사휘발유인가. 우선 세녹스 판매에 제동을 건 산자부는 세녹스가 ‘사실상 유사휘발유’라고 주장한다. 세녹스는 액화천연가스(LNG)에서 추출한 메탄올과 석유 추출물인 솔벤트 톨루엔을 섞은 것으로 석유사업법(이하 석사법) 제26조에 근거,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석사법 제26조와 석유사업법시행령 30조는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것으로, 조연제 첨가제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유사석유제품으로 규정하고, 이의 생산 판매 저장 운송 보관 등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석유제품인 솔벤트에 석유화학제품인 알코올과 톨루엔을 섞어 만들었으며, ‘자동차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세녹스는 명백히 유사석유제품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프리플라이트 쪽 얘기는 다르다. 프리플라이트는 세녹스가 2001년 7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의 시험을 통과한 뒤 양산 과정을 거쳐 지난해 6월부터 판매되고 있는 ‘합법적 연료첨가제’라고 주장한다. 함유 성분도 솔벤트 60%, 톨루엔 10%, 알코올 10%에 기타화합물 20%로, 솔벤트와 톨루엔을 반반 섞은 가짜 휘발유와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한다. 또한 엔진세정과 같이 특정 기능에 초점이 맞춰진 기존 연료첨가제와 달리 엔진세정부터 연비개선, 유해물질 배출감소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목적’ 자동차 연료첨가제라 보는 것이 맞다는 얘기다.
아울러 프리플라이트는 “산자부가 석사법 26조를 불공정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정유사들도 시중에 유통하는 휘발유에 품질 보정을 위해 MTBE라는 첨가제를 최고 15%까지 넣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석사법 26조를 여기에 적용하면 시중에 판매되는 정유사의 휘발유도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세녹스 판매법인인 지오에너지의 구동진 차장은 “현행 석사법에는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여 자동차연료로 제조 판매하면 유사석유제품’이라고 돼 있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정상 휘발유도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 MTBE 등이 각각 10%, 15% 혼합돼 있으므로 현행법상 유사석유제품”이라며 “결국 정유업자들이 만든 제품은 합법이고, 다른 사업자들이 만들 경우 불법이라는 억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불공정한 법 적용 문제를 꼬집었다.
구차장은 또 “산자부가 새로운 에너지원이자 대안 연료인 알코올 연료에 대한 시장의 요구를 무시하고, 에너지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기존 정유업체의 기득권 보호에만 앞장서고 있다. 정유사에서 넣는 MTBE는 문제삼지 않고 세녹스만 걸고 넘어지는 것이 그 증거 아니냐”며 산자부 대응의 ‘순수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산자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주무부서인 석유산업과 염명천 과장은 “세녹스 판매는 법의 취지를 무시한 발상”이라며 “정유사들이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수입 제조 판매하는 제품을 보호하는 것이 석사법”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다시 말해 국내 정유사들이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첨가하는 MTBE에 대해선 예외로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기관이 대기업의 편만 든다”는 프리플라이트와 일부 소비자들의 비난에 대해선 공식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무엇이 대체 에너지인가
국립환경연구원의 연료첨가제 ‘허가’ 여부를 놓고도 주장이 엇갈린다. 산자부는 “세녹스는 환경부의 허가를 받은 제품이 아니라 단순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 또한 “환경부가 세녹스의 판매허가나 승인을 한 것처럼 프리플라이트가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며 올해 3월 프리플라이트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산자부와 환경부의 주장은 간단하다. “첨가제에는 ‘허가’란 제도가 없는데, 세녹스는 ‘환경부의 허가를 받았다’는 식으로 정당한 제품인 양 선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프리플라이트는 “환경부의 요구를 모두 준수했다”며 산자부의 주장을 맞받아쳤다. 프리플라이트 쪽은 “연료첨가제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 품목으로, 신고된 첨가제는 자동차공해연구소에 등록되며, 정기·수시검사를 받고 매년 판매현황을 보고한다”며 “세녹스는 수시검사를 받아 합격했고 판매현황도 보고했다. 신고제 요건에 맞춰 신고를 했으므로,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상식에 맞는 일”이라는 얘기다.
연료 첨가제는 원래 허가제였다가 행정절차 간소화의 일환으로 1999년에 신고제로 전환됐다. 신고된 첨가제는 국립환경연구원 자동차공해연구소에 등록해,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받고 매년 판매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돼 있다. “세녹스도 여러 번 수시검사를 받아 합격했고 판매현황을 보고했다”며 “신고제에서 신고를 마치면 보통 당국으로부터 ‘하가’받았다는 문구를 쓴다”는 것이 프리플라이트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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