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 체류중인 중국 동포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으로 자신들의 인권문제 관련 구제요청을 신청하고 있다.
인권위는 교도소측의 재소자 인권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인권위의 결론이다.
“유엔에서 채택된 피구금자 처우를 위한 최저기준규칙은 ‘모든 취침설비는 최소 건평 등 건강유지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주교도소 징벌실은 대각선의 길이가 210cm로 실제로 평균 신장의 수용자 1인이 대각선으로 취침할 경우 다리를 뻗고 수면을 취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볼 때 정방향의 실내에서 대각선으로 취침하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럽다. 더욱이 징벌실 내에 2인 이상이 수용되는 경우 도저히 다리를 뻗고는 수면을 취할 수 없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는 국제사회가 피구금자의 최소한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는 위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물론, 징벌처분자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정상적인 수면자세는 취할 수 있게끔 하여야 할 것인 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권위 조사 결과, 전국 44개 교정시설에서 총 906개의 징벌실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울산구치소, 평택구치소 징벌실의 경우 화장실 면적 제외 0.6평 미만으로 설치되어 있어 성인 남성의 경우 1인이 대각선으로 누어도 다리를 뻗고 수면을 취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4년 6월 인권위 조사 결과 청송교도소는 한 재소자가 정신분열증을 호소하자 실질적인 건강검진이나 치료는 하지 않고 오히려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3회 연속으로 4개월간 징벌처분한 바 있다. 이 재소자는 실제로 정신분열증을 앓았으며 징벌처분으로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인권위는 판단했다.
9·11테러 후 아랍인 밀착 감시
9·11테러와 아프간전쟁, 이라크 전쟁 이후 국내 거주 이슬람인들의 기본권 침해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 귀화해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파키스탄계 A씨는 귀화 직후부터 국가정보원의 감시를 받았다. 국정원 관계자들은 2003년 8월부터 10월까지 수차례 A씨를 찾아와 테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 용의자에 대해 묻고 A씨의 상점도 촬영했다. 이들은 또 “이슬람예배를 하는 모스크에 가서 이야기를 듣고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등의 강요도 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와 인권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국정원 관계자들은 2004년 4월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해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김재근 사무국장은 “이후에도 이란인 두 명에 대해 국가기관에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전화가 자주 걸려왔다”고 말했다.
2000년 6월7일 모 지방법원은 “김OO 등 채무자 7명은 OO철도차량정비창에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위 사실을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자 이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같은 달 철도차량정비창의 정문에 이들 7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가로 90cm, 세로 170cm의 공시문을 부착했다. 이들 7명은 “이날 이후 3년 이상 공시문이 부착돼 있어 지속적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2003년 9월 “채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표시하지 않고 일부만 표시하더라도 공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집행관이 가처분결정을 공시할 때 가처분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공개되지 않도록 규칙의 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법원행정처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최근 대용감방 운영실태와 피해자들의 진정을 조사했다. 대용감방은 교도소나 구치소 용도로 활용하는 경찰서 유치장 시설이다. 검찰청이나 법원 인근에 교도소나 구치소가 없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 유치장이 미결수 등 수감자들의 수용시설로 대체되는 것이다. 대용감방의 운영실태는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그러나 여성 수감자들의 비인권적 처우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인권위에 따르면 대용감방은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지역 14개 경찰서에서 159실이 운영되고 있다(2003년 6월30일). 이 가운데 3곳은 인근에 구치소가 개장돼 대용감방 기능이 해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두 852명이 수감되어 있으며 그중 여성은 98명이다.
그러나 대용감방에서 수감자들을 통제하는 보호관 238명(의경 129명)은 모두 남성이다. 여성감방과 여성교도관을 별도로 두고 있는 교도소와 비교하면 여성 수감자들에겐 훨씬 더 열악한 환경이다.
다음은 여성수감자 수용의 문제점을 지적한 인권위 조사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