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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봉하 저택’ 현장 철저검증

아름다운 귀향인가, 권력 업은 특혜인가

  •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노무현 대통령 ‘봉하 저택’ 현장 철저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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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봉하 저택’ 현장 철저검증

노무현 대통령 자택 건축허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김해시 인허가 부서 담당자들이 합동회의를 한 장소(왼쪽). 김해시는 시내 곳곳에 ‘대통령 생가’ 표지판을 설치했다(오른쪽).

상당수 행정기관은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의 서류를 모두 받아들지 못한 상태에서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평소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은 민원 서류를 충분히 검토해 보완을 지시하기도 하고 부적합할 때엔 보류하거나 반려하기도 한다. 따라서 심의기간에 관련 첨부서류가 공무원 수중에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민원인이 이미 제출한 서류 중 일부를 도로 가져가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필요한 대목을 열람만 하라’고 한다면 심의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 그렇게 행동하는 민원인도 없거니와, 민원인이 그런 태도를 보일 경우 행정기관이 순순히 응하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특정 개인의 주택 신축 문제는 수많은 민원업무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런 문제 때문에 관련된 여러 부서 직원이 일제히 한자리에 모여 합동회의를 한다면 특정인에 대한 특혜 소지가 있다.”(경남도청 관계자)

김해시 간부들의 말에 따르면 청와대는 ‘내부 설계도면 유출에 따른 경호상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와 대비된다.

‘설계도 보안’과 137평 사저



대통령 재임 당시 김 전 대통령도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서울 동교동 사저 건축허가 신청서를 마포구청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내부 설계도면을 비롯해 대통령의 신청서류가 일반 민원인 것과 마찬가지로 마포구청 해당 부서를 돌면서 검토되도록 허용했다.

한나라당 소속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치단체의 인허가권을 존중하고 따랐다. 김해시 공무원들에게 ‘보안 준수’ 각서만 받으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해시 조례를 확인한 결과, 노 대통령은 해당 부지에서 건축 가능한 최대 면적(930㎡)을 주택 연면적으로 신청했다(건폐율 20%). 김해시 관계자는 “건축물에서 경호원 사용공간을 뺀, 노 대통령 가족만의 전용 주택 면적은 137평 정도다”고 말했다. 아파트와 달리 연면적이 거의 실제 사용면적과 같다는 것.

실면적 137평은 꽤 큰 규모의 거주공간이다. 내부에 방, 부엌, 식당, 거실등이 어떻게 꾸며질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일단 규모 면에선 ‘서민 주거 문제’를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았던 노 대통령의 이미지와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청와대가 경호상의 이유 외에도 이런 점이 부각되는 것을 우려해 내부 설계도면의 보안에 각별히 신경 쓴 것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

‘외딴’ 대통령 집에 도시가스

노 대통령 자택 예정지가 속한 봉하마을은 김해시 북단 오지다. 49가구만 있을 뿐이다(진영읍사무소 2005년 통계).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은 갖춰져 있지 않다. 더구나 노 대통령 자택 예정지는 봉하마을의 주택밀집지에서 떨어진 야트막한 야산의 하단부에 있다. 그런데 내년 말 사저 준공에 맞춰 대통령 집에만 도시가스가 들어온다고 한다.

노 대통령은 건축허가 신청서에 ‘도시가스’를 사용하겠다고 기재했다고 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신청서에 그렇게 돼 있다. 봉하마을은 도시가스 공급 계획이 없던 지역이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했다. 그래서 경남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인 경남에너지에 노 대통령 사저로 도시가스를 공급할 것인지를 질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경남에너지측은 곧바로 “노 대통령 자택에 가스를 공급하겠다”고 김해시측에 확인해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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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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