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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부동산 투자열풍의 그늘

허위·사기분양 급증, 시세·법규·세제 꼼꼼히 따져야

  • 최은성 자유기고가 chic47@hanmail.net

동남아 부동산 투자열풍의 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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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요건 및 절차
구분 단순 투자 목적

(건물, 상가, 토지, 주택 등)
주거용 주택취득
취득대상자 거주자(개인, 법인 등) 2년 이상 장기체재 예정 거주자(개인)
취득명의인 신고인 신고인 또는 신고인의 배우자
취득가액 제한 없음 제한 없음
국내 송금액 300만달러까지(모기지론 상환, 제비용 포함) 제한 없음
분양권 여부 허용 불가
공동소유 불가 부부만 허용
취득건수 300만달러 이내에서 건수 제한 없음 1건이 원칙
신고금액 국내 송금액(신고서상 기재란) 국내 송금액(신고서상 기재란)
국세청통보 취득가액 30만달러 초과 취득가액 30만달러 초과
취득 보고 취득 후 3개월 이내 취득 후 3개월 이내
보유사실보고신고수리 후 2년마다(등기부등본 등) 신고수리 후 2년마다(등기부등본)
해외체재사실

입증서류 제출
해당 없음100만달러(국내송금액 기준) 초과시 1년마다 2년까지 제출(이후 제출면제).

100만달러 이하는 제출면제. 단, 배우자 명의 취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2년간 제출


BHP코리아 오윤경 부사장은 “부동산 가격상승의 원동력을 보유한 필리핀 같은 개발도상국에 투자할 때는 고위 공무원을 포함한 현지인이 흘리는 정보는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면서 “매입하려는 부동산에 대해 현지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개발업체나 에이전트, 그리고 국내의 믿을 만한 해외부동산업체 등 가능한 한 여러 곳에서 그 가치를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앙코르와트 유적지로 한국 관광객이 늘고 있는 캄보디아에서도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테라아이지 코리아 한정윤 대표는 “캄보디아는 말레이시아나 필리핀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데다 지난해만 해도 연 100%씩 부동산 값이 급등하면서 투자지역으로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현지법상 외국인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편법으로 투자를 했다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임모(38)씨는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해 정착한 한국인 B씨를 믿고 1년 전 B씨의 아내 명의로 수도 프놈펜에 20만달러 상당의 토지를 매입했다. 그러나 토지는 B씨 아내에 의해 이미 제3자에게 매각됐고 B씨 가족은 종적을 감췄다.

나라마다 다른 소유권 제도

해외 부동산 투자는 멀고 낯선 곳에 있는 부동산에 큰돈을 묶어둬야 하는 만큼 주의해야 할 점이 많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부동산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는 데 해외 부동산 전문가들은 동의한다. 하지만 반드시 짚어봐야 할 점들이 있다.

우선, 현지 부동산 관련 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개발사(또는 현지인)의 말만 믿고 현지조사도 하지 않은 채 투자를 결정했다 피해를 당한 경우가 많다. 아직은 해외 부동산 투자가 초창기인 만큼 현지 정보에 어두워 해당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투자자가 많다.

‘발품을 팔아야 성공한다’는 부동산 투자 원칙은 해외 부동산 투자에도 예외가 아니다. 반드시 사전에 해당 지역의 시세, 부동산 관련법규, 세제, 외환송금 절차 등을 숙지한 후 현지를 방문해 실제 주변 시세, 매매가와 임대가, 공실률, 이자율, 환율 등을 꼼꼼하게 점검해 해당업체에서 제공한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오성회계법인 맹동준 대표는 “해외투자의 경우 국가마다 법규나 세제가 달라 피해를 보기도 한다”면서 “반드시 이를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충고한다. 특히 부동산 소유권 문제는 나라마다 달라 투자 전에 반드시 확인해보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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