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의 경우: 상거래의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떼어본 뒤 그 법인의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는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와 계약할 때엔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떼어달라고 해서 등록된 사업자와 거래 상대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좋다. 그런데 거래관계에서, 특히 이른바 ‘갑’이 아닌 ‘을’의 처지에서는 다짜고짜 사업자등록증을 달라고 하면 상대방이 불쾌하게 여길 수 있다. 이럴 때는 세금계산서 발행(매도인의 경우)을 위해서라고 하거나, 거래처 등록을 위해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고 돈을 입금하기 위해 주거래 은행의 통장 사본을 보내달라는 식으로 요청하는 수완을 발휘하자. 주거래 은행의 통장사본을 받아두면 나중에 상대방이 돈을 안 줄 경우 어느 은행의 계좌를 압류할지 알아볼 필요 없이 신속하게 예금 채권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사례 3의 경우 X가 대성공작소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Y의 이름과 함께 Z의 이름도 같이 넣어달라고 요구했다면 위험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계약의 상대방을 어떻게 쓸 것인가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와 민법상 비영리법인을 모두 일컬어 ‘법인’이라고 한다. 법이 인정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계약 당사자가 이와 같은 법인인 경우, 예를 들면 ‘주식회사 사랑인쇄’의 대표이사 김사랑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쓴다.
주식회사 사랑인쇄
대표이사 김사랑 (법인 인감도장)
계약을 위해 교섭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자연인인 법인 대표이기는 하지만,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인이지 법인의 대표가 아니라는 데 주의해야 한다. 이것을 혼동해 회사의 대표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대표이사 김사랑’이라고만 쓰거나 ‘주식회사 사랑인쇄 김사랑’이라고만 쓰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보통의 계약에서 이렇게 쓴다고 법인에게 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이라고 보긴 어렵다.
이렇게 대충 쓰는 것이 습관이 되면 어음이나 수표의 거래에서도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어음, 수표의 경우에는 기재 내용 그대로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개인사업체의 경우: 개인사업체 ‘평화인쇄소’를 운영하는 김평화씨가 계약 당사자인 경우 계약 당사자는 해당 업체가 아니라 대표 개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 개인의 이름과 개인의 도장이 꼭 들어가야 한다.
평화인쇄소 대표 김평화 (김평화 도장)

이런 사실을 잘 알지만 막상 계약을 하러 가서 당사자 본인만을 상대하겠다고 하거나 깐깐하게 자료를 요구하면 ‘사람을 그렇게 못 믿느냐’는 비난을 들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야박하다고 욕을 먹는 것은 순간이고, 그 순간을 조금만 참고 원칙을 지키면 자기 재산을 영원히 지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