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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김정일 어록’ 급훈 내걸어 전교조·민노총·통진당 인사 등 200명 이적행위

‘우리민족끼리’ 가입자 공안당국 1차 조사 결과

  • 송홍근 기자 │carrot@dong.com 정현상 기자 │doppelg@donga.com

초등교사 ‘김정일 어록’ 급훈 내걸어 전교조·민노총·통진당 인사 등 200명 이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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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더는 민족의 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소속인 임모(70) 씨는 2010년 독일에서 개최된 6·15 행사 때 ‘자주통일을 향한 조국반도의 현 정세’라는 제목이 붙은 강연에서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통해 체제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핵 억지력 확보를 통해 군사적 안정화를 달성한 후 평화협정 체결 및 대외관계 안정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엔 김일성 출생 100돌 경축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했다. 올해 초엔 김정은의 신년사를 언급하면서 “조국해방전쟁 승리 60돌인 올해는 번영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실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진당 간부 김모(49)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도 한 인터넷 매체의 필자로 활약하면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 등 북한 정권의 대남 위협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의 글을 쓰는 등 이적활동을 펼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공작기관이 운용하는 사이트 려명에 가입한 김모 씨는 옛 민노당 당원이면서 종북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회원이다. 친북 사이트에 올라온 북한의 체제 선전 글을 민노당 사이트에 퍼 나르고, 직접 작성한 친북 성향 글을 게재한 혐의로 2002년 7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돼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2011년엔 군·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기밀을 수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김 씨가 최근에도 트위터를 이용해 북한 주장을 옹호하는 글을 유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북한의 선전선동 내용이 담긴 트위터 우리민족끼리 계정의 멘션을 리트윗했으며 다음과 같은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인천상륙작전은 맥아더가 3차 세계대전을 해서라도 한반도 전역을 점령해야겠다는 야심에서 비롯된 침략전쟁이다. 무슨 얼어 죽을 손꼽히는 작전인가? 맥아더는 우리 민족의 적이다.”



“대한민국은 러시아 발사체 ‘나로호’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호들갑 떨다가 발사가 불투명해졌지만, 조선은 자체 기술로 더 크고 웅장한 발사체로 실용위성을 쏘아 올린단다.”

“북남관계 개선과 긴장완화가 소중하지만 괴뢰들이 천안호 침몰 사건을 걸고 우리를 계속 모해하고 있는 이상 우리 역시 대화와 접촉에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

北 대남 혁명 노선 추종

교육계에서는 국립대 교수 김모(60) 씨와 M고교 교사 김모(43) 씨, S초교 교사 최모(42) 씨 등이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했다.

올해 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초교 최 교사는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서 이적 활동 및 반정부 활동을 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교조 간부 자격으로 5회에 걸쳐 방북했다. 2005년엔 전교조가 마련한 통일대행진 행사의 집행위원장을 맡은 적도 있다. 교육 관련 사이트에 ‘우리 교실에서 우리 학생끼리, 통일의 몸짓’이라는 제목으로 아이들에게 6·15 공동선언과 관련한 체험 교육 방법 등을 설명한 적도 있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최 교사는 초등학교 교실 복도에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을 살자’는 김정일의 강성대국 투쟁 신념을 게시했다. 급훈으로 김정일의 말을 사용한 셈이다. 조선일보는 4월 14일 “‘김정일 어록’ 급훈으로 내건 전교조 초등교사” 제하 기사를 통해 “김정일이 한 말이 한 초등학교에 급훈으로 걸려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공안당국은 5월 북한 및 친북 사이트 가입자의 이적활동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월 기소된 최 교사가 우리민족끼리 회원임을 추가로 확인했다. 최 교사는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급훈을 교실에 걸지 않았고 학생들에게 급훈에 대해 얘기한 적이 없다. 아마도 복도에 걸어놓은 학급 안내판의 글귀를 문제 삼는 것 같다. 급훈이라는 표현이 어디에도 없었다. 김정일의 말인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최 교사는 2월 21일 전교조 전 고위 간부 박모(52) 씨 등과 함께 ‘변혁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를 구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교육현장에서 주체사상 등 북한 체제의 우수성을 학습시키고 전파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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