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호

‘이상민 해임안’ 보고 불발… 국회의장은 왜 본회의 무산시켰나

“최우선 과제인 ‘새해예산안’ 여야 합의 처리 위한 고민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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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입력2022-12-02 15: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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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뉴시스]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뉴시스]

    정기국회를 앞둔 8월 말 여야는 12월 1일과 2일 이틀간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새해예산안을 법정처리시한인 12월 2일 전에 처리하기 위함이다. 이 같은 의사일정 합의에 따라 민주당은 본회의 개의 예정일 하루 전인 11월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전격 발의했다. 당초 합의대로 본회의가 열릴 경우 1일 본회의 보고, 2일 해임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던 것. 그러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 일정을 12월 8일∼9일로 연기함으로써 민주당의 이상민 장관 해임안 처리 계획은 무산됐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본회의 무산 직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국회 일정을 김 의장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월권이자, 권한 남용”이라며 “국회 운영에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의 지지를 등에 업고 국회의장에 오른 김진표 의장이 그 같은 선택을 한 이유는 뭘까.

    국회 관계자는 “최우선 과제인 예산안이 여야 간 합의되지 않았고, 상임위를 통과한 63건의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어서 본회의를 열 상황이 아니었다”며 “의장께서 본회의 개의 일정을 늦춘 것은 여야 모두에게 충분히 협의할 시간을 주기 위한 고민의 결과”라고 말했다.

    국회법은 국무위원 해임안의 경우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김 의장이 연기한 12월 8일∼9일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가 여야 합의로 열릴 경우 8일 보고, 9일 처리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구자홍 기자

    구자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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