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용지 52장 분량의 이 보고서는 1. 경찰에 대한 (검찰의) 불필요한 지시 및 지휘 2. 검사 지휘의 오·남용 및 부작용 3. 검찰수사 중 사망·자살 사례 4. 검찰의 직무 관련 불법·부당 사례 5. 무리한 검찰수사에 의한 경찰관 피해 사례 6. 최근 검찰권 오·남용 사례 등 6단락으로 돼 있다.
경찰, 검사 비리의혹 최초 수집
1, 2는 수사권 독립의 필요성을 강조한 경찰의 종전 주장을 되풀이하는 내용이다. 3∼5는 지난 수년 동안의 언론 보도 중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다룬 보도 내용만을 모아서 정리한 내용이다.
보고서의 핵심은 ‘6. 최근 검찰권 오·남용 사례’ 부분. 경찰이 직접 목격했다는 현직 검사들의 수사권 오·남용 및 비리의혹 73가지를 전국 각 경찰서로부터 제공받아 유형별로 공개한 것이다. 사례 대다수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내용이다. 보고서를 보면 사건 발생 연도,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은 해당 경찰서 실명, 검찰권이 오·남용됐다는 사유를 대략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관할 검찰청과 담당 검사가 누구인지 추적할 수 있다.
경찰이 현직 검사들의 수사권 지휘에 대해 문서를 통해 비리 및 오·남용 의혹을 무더기로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은 ‘내부 전자결재망’을 통해 전국 경찰서로부터 검사의 수사권 지휘와 관련된 비리·부정 의혹을 보고받은 뒤 이를 이 보고서에 수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현직 검사들의 비리·부정 의혹을 조직적으로 수집해 관리해온 것도 초유의 일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검사들이 검찰권을 오·남용했다는 주요 의혹들은 ▲검사 출신 변호사 전관예우 위해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조직폭력배 비호 ▲증거확보해도 배임 등 중요 범죄에 수사 지휘 안 내리고 방치 ▲뇌물수수 혐의 수사하지 말라고 지휘 ▲영장 계속 기각하며 중요 사건 경찰수사 김빼기 ▲검사 인사철엔 살인사건 방치 ▲허술한 사건 검토 ▲성추행당한 미성년 피해자가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했는지 여부를 수사하라는 부당한 지휘 ▲폭행한 검사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도 불입건한 뒤 서류 일체 검찰에 인계하라고 지시 ▲검찰 직원이 음주운전 난동 부렸는데도 조사중단 지시 ▲사이버 게임 머니, 실적 위주 수사하며 청소년 전과자 양산 ▲검찰 편의 위해 벌금 납부자를 제때 수배해제하지 않아 인권침해 ▲무리한 부검 지휘 ▲사소한 일로 왕복 4시간 거리 시골 경찰관 소환해 길들이기 ▲경찰이 존칭 사용하지 않았다고 중범죄자 영장 반려 ▲문서에 존칭 안 썼다고 경찰 간부 소환 ▲검사의 경찰서 방문 때 경찰 간부 영접 요구 ▲경찰에 대한 욕설, 협박 등이다.
검찰, “풍문만으로 타 부처를 매도”
경찰은 최근 이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올 들어 검찰과 경찰 간엔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두고 대립이 격화됐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 문제에서 경찰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이 “수사권 조정 문제가 부처간 혼선이나 갈등으로 비치지 않도록 관리하라”며 직접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경찰의 이 보고서 작성 및 국회 제출은 이 같은 검찰과의 대립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수사권 조정은 형사소송법과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사위 등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에 의해 결판이 나는 사안이다. 한 국회의원은 “경찰이 검찰 수사권 지휘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킨 이 보고서를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한 것은 수사권 조정 문제와 연관지어 생각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동아’는 이 보고서 내용에 대한 검찰의 견해를 밝혀달라고 대검찰청에 공식 요청했다. 이에 대검측은 보고서에 나타난 73건 사례의 진상을 자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대검 담당자는 “보고서에 언급된 사례에 대해 관할 검찰청에 진상조사를 지시해 결과를 통보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경찰청에 대해서도 보고서 제작 및 국회 제출 경위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기능을 가진 청와대도 경찰의 보고서 제작 및 유포 행위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찰 자체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대검측은 사실상 “경찰 보고서의 객관성이 현격히 결여됐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이 보고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의 비리를 적시해 외부에 공개할 때는 반드시 엄격한 사실확인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보고서를 살펴보니 경찰은 73건의 검찰 수사권 지휘가 ‘수사권 오·남용’임을 입증할 법적 근거, 객관적 물증은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순전히 자의적으로 오·남용이라고 단정짓고 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도 검찰과 경찰에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검찰에 대한 악의적 비방과 검증되지 않은 풍문으로 가득찬, 수준 이하의 보고서를 제작해 수사권 조정 문제에 활용하는 듯 하다. 검찰과 경찰은 앞으로도 공조해 나가야 하는 양대 국가 수사기관으로 신뢰를 생명으로 한다. 그런데 경찰이 검찰의 명예를 무책임하게 훼손한 이런 사태가 발생해 개탄스럽다. 이는 경찰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대검측은 “검찰은 ‘실질적 수사권 지휘 확립을 위한 참고자료’라는 문서를 매년 만든다. 잘못된 경찰 수사를 검찰이 바로잡은 사례를 기록할 땐 비고란에 재판결과 등 객관적 증거를 반드시 기록한다. 그런데 경찰의 이 보고서는 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특정 검사들의 수사권 지휘를 매도함으로써 해당 검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일각에선 “경찰이 수사권 조정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검찰에 비판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보고서를 급조해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한 게 아니냐”는 의문도 나온다.
“전국 경찰서에 일제히 지침 하달”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로부터 보고서 제작 및 배포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보고서는 언제 작성됐나.
“지난 5∼6월부터 만들기 시작해 7월 경 완성됐다.”
-검사들의 수사 지휘에 대한 비리·부정 의혹 사례 70여 가지는 어떤 방식으로 수집했나.
“전국 경찰서에 ‘관련 사례가 있으면 경찰 내부 전자결재망을 통해 보고하라’고 일제히 지시하자 올라온 자료들이다.”
-검찰에선 ‘객관적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검사들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고 한다.
“경찰은 수사기록을 검찰에 모두 송치하니까 자세한 기록이 남아 있을 리 없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일선 경찰관들의 기억에 의존했다.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다.”
보고서 내용, 진상조사 불가피
-현직 검사들을 향해 비리·부정 의혹을 제기한 보고서를 제작한 이유는?
“수사권 독립 문제와 관련, 내부 참고자료로 활용하려 했다.”
-내부 참고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까닭은 무엇인가.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때 활용하겠다며 자료 제출을 요청해서 준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청해도 자료를 주지 않는 피감기관이 많다. 타 기관의 비리 의혹을 담은 내부 보고서를 외부 기관(국회)에 제공한 것은 ‘수사권 독립’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고 봐야 하나.
“국회의원들의 요청에 응한 것일 뿐이다. 보안을 지켜달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국회에 제출한 것은 ‘수사권 독립’ 문제와는 전혀 무관하다.”
경찰청이 최근 제작해 국회에 제출한 ‘검찰수사권의 문제점 사례검토’보고서
한편 대검의 주장대로 경찰이 객관적·법적 근거 없이 검찰 수사권에 대해 비리·부정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면 경찰의 신뢰도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경찰 보고서에 나온 검찰권 오·남용 주요 의혹 내용과 이에 대한 검찰측 설명(괄호 안)이다. 경찰서 이름은 빼고 실었다. 경찰이 보고서에서 제기한 검찰권 오·남용 의혹 사례 중엔 경찰의 검사 영접, 검사에 대한 경찰의 존칭사용 등 일반 시민과는 관계없는, 검·경간 대립과 관련된 사안도 들어 있다.
근거 못 대면 경찰도 부담
▲강도상해 및 마사회법 위반 사건에서 검사는 ‘주범은 공모 여부가 불명확하여 검찰에서 보강수사하겠다’는 이유로 영장 기각. 공범 2인은 구속. 구속된 피의자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불평.
일각에선 주범이 선임한 변호사가 모 지청 차장 검사로 재직하다 변호사 개업한 지 4일 만에 위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보아 전관예우 차원의 부당한 영장기각으로 추정. 2004년. (검찰 : 추정만을 갖고 타 국가기관의 공무집행에 비리가 있는 것처럼 보고서에 기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서울에서 활동하던 조직폭력배 20명 중 12명 검거 후 7명을 구속한 바 있는데, 담당 검사는 송치단계에서 구두로 조직폭력이 아닌 단순폭력으로 부당 지휘하는 등 조직폭력배 비호 의혹. 2004년. (검찰 : 법 적용은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고유 권한. 단지 특정 법률을 적용했다는 사실만 갖고 해당 검사에게 수사권 오용, 조폭 비호 의혹을 부당하게 제기하고 있음.)
▲커피숍 등지에서 9000여 만원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수사에서 검사가 자신의 관할임에도 다른 지검으로 사건 넘기라고 부당한 지휘. 사건 넘겨받은 지검이 두목 구속함. 일설에 의하면 다른 지검으로 사건 넘긴 검사는 해당 조폭과의 연계 의혹건으로 사표 제출. (검찰 : 확인되지 않은 설만 갖고 검사의 사표 제출에 대해 조폭과의 연계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
▲학교 취직 미끼로 한 배임수재 및 강간치상 사건에 대해 8개월간 수사하여 혐의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진술을 충분히 확보한 후 검찰에 2회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1차는 기각, 2차는 검찰에 사건 송치명령. 그러나 2개월이 지나도록 관계자 소환 등 수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음. 2005년. (검찰 : 검찰의 권한인 영장 기각과 사건 송치를 검찰권 오·남용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무리.)
▲경찰이 공문서위조 및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를 건의하자 검사는 1년이 되도록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추가 인지는 관여하지 말도록 지휘. 본건에 대해 시간을 끌면서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피의자측 변호사와 검사와의 밀약설 제기됨. (검찰 : 수사하지 말라고 지휘하는 경우는 없음. 뚜렷한 증거나 정황 제시도 없이 검사에 대해 밀약설을 제기.)
▲모 지검은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 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한 조폭사건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한 후 다른 지청으로 이송. 경찰이 그 지청에 체포영장을 재신청하자 유효기간을 이유로 다시 기각. 담당 경찰관은 위와 같은 지휘를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의미로 파악. 2005년. (검찰 : 관할권을 지키는 것은 중요. 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관할권을 자주 어기는 것이 문제.)
▲사망한 여아(9세) 부검 결과 혈액에서 청산염이 검출되어 수사 지휘 건의하자 5개월이 지나서 보완수사 지휘하고, 다시 수사지휘 건의하자 또 5개월이 지난 후에 수사지휘하고 담당 검사는 전보. 살인 사건 실체 파악 모호하면 담당 검사는 책임을 지기 싫어 서류를 방치하다가 인사철에 맞춰 전보되는 경우 종종 있음. (검찰 : 살인 의혹 사건이 미제로 남아 있는 것을 검사의 잘못된 수사권 지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리.)
▲대포통장 판매 등 48회에 걸친 사기 범행으로 피해액 1억2000만원에 이르는 사건이 전국 경찰서에 계류 중으로 구속수사 요건에 충분히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영장을 기각.
신병 지휘한 다른 검사가 “이걸 왜 불구속했지?”라며 의문 제기. 검사 영장기각 후 피의자 도주하여 재검거 위해 수사인력 낭비. 2004년. (검찰 : 해당 검찰청에 경위 파악 지시 예정. 검사도 법 적용에서 일부 실수할 수 있으나, 경찰이 이런 사례를 대단한 구조적 비리 또는 부조리나 되는 것처럼 꾸며서 수사권 오·남용 보고서로 만드는 것은 문제.)
2005년 9월15일 경우회 등 경찰가족과 시민들이 국회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입법공청회’에 참석해 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포장마차에서 검사와 일반인이 상호폭행해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둘 다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나 관할 검찰청의 요구로 불입건 후 서류 일체도 관할 검찰청에 인계. 2004년. (검찰 : 경찰서의 일방적 주장을 당사자 소명이나 사실 확인도 없이 그대로 보고서에 게재.)
▲청소년의 호기심에 의해 사이버 게임 머니 관련 사건이 전국적으로 빈발하고 있는데, 피의자가 초범이고 피해금액이 소액이며 합의가 된 경우에도 검사가 입건 및 송치 지휘하여 검찰이 다시 해당 청소년을 재조사하는 등 청소년 전과자 다수 양산. 2005년. (검찰 : 청소년 사이버 게임 머니 사건은 경찰이 과잉 수사하여 검찰이 다른 민생 범죄 수사를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지휘하는 실정. 경찰이 적반하장 격으로 나오고 있음.)
▲협박죄가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함에도 긴급체포 대상 범죄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여 피의자 석방 지휘. 2002년. (검찰 : 검사가 실수했는지를 조사할 예정.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는 구속영장 중 30%는 구속사유가 되지 않아 기각되는 상황.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검사의 단순 실수를 수사권 독립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억지.)
▲상해사건 벌금 미납자가 오전 10시경 관할 검찰청에 벌금을 납부했음에도 검찰 직원의 수배해제 지연으로 경찰 전산망에 수배자로 남아 있자 해당자가 경찰관에게 거세게 항의. 2005년. (검찰 : 벌금 수형자 전산 자료는 일과 종료직전 일괄 처리하고 있음.)
▲학교 주변 유해업소 PC방 고발 사건의 피의자 자백을 진술받아 송치한 뒤 검사는 서면으로 보완수사 지휘 가능함에도 조사자를 소환하여 학교와 PC방 거리를 실측하라고 지휘. 경찰서와 검찰청 간의 거리는 왕복 4시간. 2005년. (검찰 : 경찰관 소환 지휘는 검찰 수사권 오·남용이 아님.)
▲경찰이 강도상해 피의자 3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청구바랍니다’라는 존칭어를 사용하지 않고 ‘청구바람’이라고 썼다는 이유로 검찰이 영장 반려. 반면 검사는 경찰에 ‘경찰서장 결재 받을 것’, ‘대면지휘 받을 것’이라고 기재하는 등 경찰에 대해 기본적 예의를 갖추지 않는 표현이 관행이 되어 있음. (검찰 : 구속영장청구서는 국무총리령의 서식에 따라 기록. 서식에 따르면 ‘청구바랍니다’라고 써야 함. 서식을 준수하라고 청와대가 경찰에 경고했으며 경찰이 잘못을 시인했음. 검찰 수사권 오·남용이 아님.)
▲검사가 체포·구속 장소 감찰을 위해 지방경찰청 방문시 수사간부가 1층 현관에 영접을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찰 업무도 하지 않고 바로 돌아가면서 전화로 수사과장을 검사실로 호출. (검찰 : 경찰서 내 체포 장소(유치장)에 대한 검사의 감찰에 대해 경찰은 민감한 반응을 보임. 그러나 검·경 공동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의 민간인 자문위원들은 오히려 유치장 내 인권보호 차원에서 경찰 유치장에 대한 검사의 감찰을 더욱 강력하게 시행하라고 요구했음.)
▲군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인계하는 과정에서 직인을 찍지 않고 서류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검찰 직원이 욕설.
경찰이 구속 송치한 절도사건의 참고 자료에 전세계약서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계장이 담당형사 3명을 호출하여 “왜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았느냐. 당신들을 불법감금 등의 이유로 긴급체포하여 구속하겠다”고 협박. 후문에 의하면 피의자가 검찰청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임. (검찰 : 국가기관이 단지 후문을 근거로 다른 국가기관의 부정 의혹을 적시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음을 보여줌. 사안에 따라선 경찰이 사건 참고자료에 전세계약서를 누락한 것은 편파수사 의혹을 부를 수도 있는 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