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호

문재인 민정수석실이 총리실에 하명해 민간인들 조사했다

정부 문건 & 증언

  • 허만섭 기자│mshue@donga.com

    입력2012-04-19 16: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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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당 소속 시장 손보려는 표적사찰”
    • “초법적 수사기관 행태…권력사유의 극치”
    • “문재인 민정수석 시절 조사심의관실 사찰자료 13건”
    문재인 민정수석실이 총리실에 하명해 민간인들 조사했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총리실 사찰 문건’ 폭로는 블랙코미디였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와 민주통합당은 3월 29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008년 8월부터 3년간 민간인과 정치인 등을 사찰한 문건”이라면서 2619건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다음 날부터 “이 가운데 80%는 노무현 정부 시절 작성됐다”고 역공을 폈다. 이들 문건은 공직윤리지원관실 파견 경찰관인 김기현 씨의 USB에 저장된 자료들이었다. 언론노조와 민주통합당이 USB 자료 2619건 중 이명박 정부 시절 사찰 문건만 선별해 터뜨리지 않은 것은 ‘역사적 미스터리’로 남을 것이다.

    “이거 한방으로 4·11 총선은 끝났다”고 흥분한 나머지 문서 작성 날짜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 아니면 ‘2619’라는 어마어마한 수치를 부각하고 싶어 날짜를 확인하고도 무리수를 둔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이 어설픈 폭로극은 역사발전에 기여할지 모른다. “정파를 초월해 전·현 정권의 추악한 민간인 사찰행태를 낱낱이 밝혀내보자”는 동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사생활을 감시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 권리는 천부인권이자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가치를 밑동에서 허무는 것이므로 철저한 진상파악과 책임추궁이 필요할 것이다.



    불법사찰의혹에 대해 새누리당은 특검을, 민주통합당은 청문회를 주장하고 있다. ‘특검이나 청문회의 조사대상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사찰의혹의 중심인물’로 묘사

    이와 관련해 청와대가 최근 작성한 문건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노무현 정부 사찰의혹의 중심인물로 두고 있었다. 청와대는 총선 때 “전(前) 정권도 다를 바 없다”고 다소 공세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야권의 특정 인사를 공개 거명한 적은 없었다.

    문건의 맥락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시절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이 사찰을 자행했고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조사심의관실에 하명(下命)하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사찰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취지였다.

    A4지 7장 분량인 이 문건은 장진수 주무관의 폭로 직후, 검찰 수사 진행과정, (노무현 정부 사찰 관련) 청와대 언론 브리핑 이후 등 세 시점으로 나눠 문재인 이사장의 발언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다.

    장진수 주무관의 폭로 직후

    *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청와대는 아무 말이 없음. 참여정부 때 같으면 즉각 사실을 밝히라고 닦달했을 언론들이 청와대에 대해 아무 말 않는 것이 신기함. (3. 15, 트위터)

    * 검찰, 민간인사찰사건 재수사 결정. 떠밀려서 할 수 없이 하는 모습이 역력. (3. 17, 트위터)

    검찰 수사 진행과정

    * 청와대의 전방위 불법사찰, 조직적 증거인멸, 수사축소, 돈으로 입막음. 참여정부 때 같으면 탄핵이야기가 열 번도 더 나왔을 것임. 이쯤 되면 이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책임질 방안을 내놓아야 함. (3. 30, 트위터 및 언론 인터뷰)

    청와대 언론 브리핑 이후

    * 참여정부에서는 민간인 불법사찰 상상도 못했음. 참여정부 때 조사심의관실은 공직감사를 위한 감찰기구였으며, 촛불집회 이후 공직윤리지원관실로 확대되면서 민간인 사찰 등 무소불위의 불법사찰기구로 된 것임. 그런 연유로 파일에 조사심의관실 시기의 기록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적법한 감찰기록임. (3. 31, 트위터)

    * 참여정부 시기 기록이 경찰청의 정보보고 자료이고, 내용도 불법사찰이 아닌 것으로 확인. 그 기록을 근거로 참여정부 조사심의관실도 불법 사찰했다고 주장한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과 박근혜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 (4.1, 트위터)

    문재인 민정수석실이 총리실에 하명해 민간인들 조사했다

    문재인 민정수석 재임 시절인 2003년 조사심의관실이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주장하는 청와대 문건.

    이어 문건은 문재인 이사장의 이 같은 주장을 연도별로 반박하는 내용을 담았다. 논지는 ‘문 이사장의 민정수석 재임시절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이 민간인 등을 사찰한 자료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문건은 ‘2003년 문재인 민정수석 재직 시’ 제하의 대목에서 “2003년 조사심의관실이 작성한 민간인 및 정치인 조사내역을 보면 국회의원, 시의원, 공무원 등의 금품수수 및 새마을금고 직원의 공금횡령, 농구협회장의 지위 이용한 우유 독점 공급 등 정치인과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된 민간인에 대한 사찰 문건 10건이 존재(조사심의관실 자료)”라고 밝혔다.

    또한 “2003년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행한 통화내역 조회건수는 16만6041건으로 전년도보다 36.3%가 급증하여 오히려 광범위한 사찰이 더 증가한 정황이 있음”이라고 덧붙였다.

    문건은 ‘2005년 문재인 민정수석, 이해찬 후보 국무총리 재직 시’ 제하의 대목에선 “조사심의관실이 작성한 정치인, 민간인 조사 내역을 보면 2005년에도 지역에서 동문을 사칭하여 각종 인허가 관련 브로커 역할, 구의회 의원의 직무관련 금품수수 등 3건이 존재(조사심의관실 자료)”라고 썼다.

    “문재인의 주장은 허구”

    이외에도 문건은 2005년 문재인 민정수석 재임 시절에 대해 “청와대는 경찰서장 등 10여 명에 대한 격려금·전별금 지급과 관련하여 경찰청장의 조사결과 미진을 이유로 총리실에 재조사 후 보고할 것을 지시” “2005년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지금 정권도 도청을 하고 있고 나도 도청을 당하고 있다. 이 사안에 대해 청와대와 조율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견까지 표명” “2005년 7월 청와대(민정수석실)가 총리실(조사심의관실)을 통해 시장, 공무원, 식당 주인까지 사찰”이라고 했다.

    이처럼 문건은 2005년 당시 민정수석실이 조사심의관실에 조사를 지시해 보고를 받는 위치에 있었고 실제로 사찰을 지시하기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문건은 문재인 이사장이 대통령비서실장에 재임할 때에도 조사심의관실이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밝혔다. 즉, ‘2007년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 한명숙 총리 재직 시’ 제하의 대목에서 “조사심의관실의 민간인, 정치인 조사내역을 보면 2007년에도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업무상 배임, 지자체 보도 및 자전거도로 수의계약 체결과정에서 직무관련 금품을 제공한 기업인 등 2건이 존재(조사심의관실 자료)”라고 했다.

    문건은 조사심의관실이 적극적으로 사찰 활동을 했다는 정황도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시절 조사심의관실은 적발실적을 올리기 위해 점수제를 시행했다. 현장적발·비리첩보의 경우 적발된 공무원이 6급 이하이면 1점, 4~5급이면 2점, 3급 이상이면 3점을 조사담당자에게 부여했다는 것이다.

    또한 조사심의관실은 2004년 6월 경찰청에서 차적 조회단말기를 들여온 이후 노무현 정부 임기 종료 때까지 민간인과 공무원의 차량을 대상으로 총 1645회에 걸쳐 차적 조회를 실시했다고 한다. 문건은 “설치과정에서 차적 정보 소관부처인 건교부 장관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경찰청은 차적 정보 제공내역을 행자부 장관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문건은 이명박 대통령을 ‘VIP’로 표기하면서 노무현 정부로부터 이 대통령이 부당한 사찰을 당했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2006. 8. ~ 2006. 11. 합법적인 업무수행인 것을 가장하여 국가정보원 정보관리단 소속 직원이 행자부, 건교부, 국세청 담당직원들로부터 당시 서울특별시장인 VIP 및 친인척 및 지인 131명의 토지(주택) 소유 현황 정보, 주민자료 등 총 563건의 자료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도 있음.”

    문건은 마지막 단락에서 “BH(청와대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Blue House의 약칭) 민정수석, 비서실장 등을 지낸 문재인 후보가 노무현 정권 당시에 민간인 사찰이 없었고 경찰의 공직감찰자료가 전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관련 조사심의관실 자료에 의하면 명백한 허구임”이라고 결론을 맺었다.

    ‘신동아’는 이 문건의 관계자에게 “문건에 언급된 조사심의관실 자료들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조사심의관실 자료들을 확인하고 이 문건을 작성한 것이지만 해당 자료들을 외부에 공개할 의향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민정수석실이 총리실에 하명해 민간인들 조사했다

    2005년 7월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하명사건 조사결과 보고’ 문건. ‘관련 민간인 조사결과’내용도 담겨 있다.



    제목이 ‘민간인 조사결과’

    문건 내용 중 “2005년 7월 청와대(민정수석실)가 총리실(조사심의관실)을 통해 시장, 공무원, 식당 주인까지 사찰”이라는 대목은 특별히 구체성을 띠고 있다. 2005년 7월은 문재인 이사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재임하던 시기였다.

    이 문건 대목만을 독자적으로 취재해본 결과, 당시 민정수석실이 야당 소속 시장 비리 조사를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에 직접 하명(下命)해 조사심의관실이 민간인들까지 조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총리실 조사심의관은 2005년 7월 28일 64쪽 분량의 ‘하명사건 조사결과 보고(3-1)’라는 제목의 보고서(사진)를 작성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민정수석실 하명으로 총리실 조사심의관실 조사3팀이 2005년 7월 18~26일 검찰과 경찰 관계자들의 격려금 및 전별금 수수 혐의를 조사했다. 돈을 준 사람으로는 한나라당 출신 아산시장이 지목됐다. 이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가 미진하다며 민정수석실이 조사심의관실에 재조사를 지시한 것이다. 하명한 사람은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의 수하인 신현수 사정비서관으로 돼 있었다.

    경찰조사 결과는 아산시장·부시장 명의 격려금과 전별금 450여만 원이 경찰과 검찰에 전달되지 못하고 시청 직원들 회식에 쓰인 것으로 돼 있었다. 이 증거로 회식을 연 식당과 주점 사장의 확인서, 영수증, 진술서가 첨부돼 있었다.

    조사심의관실은 이들 증거서류가 조작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민간인들을 조사했다. 보고서 3쪽 ‘관련 민간인 조사결과’ 제하의 내용에 따르면 조사심의관실의 조사를 받은 민간인은 OO갈비 업소 주인 김모 씨, 이 업소 여종업원 안모 씨, OO주점 업소 여종업원 심모 씨, 이 업소 주인의 형부 유모 씨, OO업소 대표 최모 씨, OO종축 대표 남모 씨 등 6명이었다.

    조사심의관실은 이들로부터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확인서에 날인했다”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영수증을 발급했다”는 등의 사실 확인서를 받아냈다. 이어 조사심의관실은 관련 공무원 두 명을 총리실로 불러 신문하고 녹취했다. 조사심의관실은 이 확인서와 녹취록을 근거로 격려금과 전별금이 직원 회식에 쓰인 것이 아니라 경찰과 검찰에 전달됐다고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 이 보고서엔 해당 확인서와 녹취록이 첨부돼 있었다.

    이 보고서가 민정수석실에 제출된 지 4일 뒤인 8월 1일 아산시장이 경찰과 검찰에 떡값을 돌렸다는 혐의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 이를 최초로 보도한 매체는 기사의 출처를 ‘총리실 관계자’라고 썼다. 얼마 뒤 아산시장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정부기록보관소에서 이 문서를 확인한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신동아’ 인터뷰에서 “조사심의관실은 총리와 총리실장 지시만 따르면 된다.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 수사기관이 재조사하면 된다. 2005년 7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사기관도 아닌 조사심의관실에 야당 소속 시장 표적사찰을 하명한 것은 권력사유의 극치”라고 말했다.

    민간인 조사와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조사심의관실의 민간인 조사는 불법이다. 업주 등 민간인이 조사에 자발적으로 동의해주고 그런 확인서를 써주겠는가. 확인서를 보면 취조 또는 심문을 통해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더구나 확인서를 조사심의관실 직원이 직접 대필로 작성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울고 싶은 심정이에요”

    공무원 조사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조사심의관실은 마치 수사기관인 것처럼 총리실 별동으로 공무원들을 불러 심문했고 민간 속기사를 시켜 녹취까지 했다. 또한 사정비서관이 해당 공무원을 구속할지말지 결정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조사심의관실이 초법적 수사기관 행태를 보였다”고 했다.

    문건을 확인해보니, 공무원 심문 내용은 ‘2005년 7월 25일, 26일 조사심의관실 소회의실’로 시간 장소가 명기되어 있는 H속기사사무소 녹취록에 담겨 있었다. H속기사사무소는 ‘신동아’도 몇 차례 의뢰한 적 있는 민간 속기사사무소다. 녹취록에 따르면 심문에 나선 조사심의관실 직원(감사관)이 “국장님. 아유! 답답하네. 답답해”라고 하자 심문받는 공무원은 “아이. 울고 싶은 심정이에요. 지금”이라고 답했다.

    심문받는 공무원은 또한 “자꾸 그렇게 묻지 마십시오. 아주 괴롭습니다” “아이. 유도하지 마세요” “아이, 유도, 유도하지 마세요”라고 했다.

    이어 조사심의관실 직원(감사관)이 공무원에게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 결정(구속여부 결정)은 우리 사정비서관님께서 하실 테니까 그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의견은 말씀드릴게요”라고 말하는 대목도 나왔다.

    ‘신동아’는 문 이사장 측의 반론을 들어 기사에 반영하고자 했다. 아산시장 관련 민간인 사찰의혹 건에 대해 문 이사장이 직접 답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문 이사장 측은 거부의사를 밝혔다. 문 이사장 측은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고 답했다. 다음은 문 이사장 측과의 일문일답이다.

    ▼ 청와대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조사심의관실이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문재인 이사장의 생각은….

    “트위터에 올려놓은 내용 그대로다.” (※기사 앞부분 문 이사장 트위터 내용과 동일함)

    ▼ 2005년 7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이 조사심의관실에 아산시장의 떡값 제공 재조사를 하명했고 심의관실이 민간인들까지 조사했다는 구체적인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거야 따져보자. 따져보면 될 일 아닌가. 처음 들어보는 말이다.”

    ▼ 현재의 청와대가 작성한 문건은 문 이사장이 민정수석에 재임하던 시절 조사심의관실이 민간인 등을 사찰했다는 자료 13건을 인용하고 있는데….

    “나쁜 놈들이다. 공개적으로 까야지. 문재인 이사장이 이야기했지 않나? 공개하라고. 어떻게 아나. 일일이. 비겁한 것 아닌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해보면 될 거 아닌가. 하는 짓거리마다 비겁하고.”

    ▼ 일부 언론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민간인을 사찰한 것 아니냐’라고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언론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었으면 한다. 그 내용이 뭔지.”

    “그런 것까지 일일이”

    ▼ 아산시장 사건에 대해선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한다.

    “처음 듣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 당시 사정비서관 위에 문재인 수석이 있었으니.

    “문재인 이사장에게 물어보라.”

    ▼ 전화를 잘 안 받으시니.

    “그만하자. 그런 것까지 일일이. 그만하자.”

    2010년 10월 29일 국회에서 이진복 의원은 아산시장 사찰의혹을 간략히 언급한 적이 있다. 문재인 이사장 관련 내용이 없는데다 당시 문 이사장이 언론에 부각되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전혀 이슈가 되지 않고 잊혔다.

    지금은 사정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문 이사장은 유력 대선주자 중 한 명이다. 또한 “참여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사심의관실이 사찰한 문건이 있다면 내놓아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명사건 조사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조사심의관실 보고서는 문 이사장이 내놓아보라고 한 성격의 문건으로도 볼 수 있다. 문 이사장 본인의 민정수석실이 조사심의관실에 야당 소속 시장 비리조사를 직접 하명해 조사심의관실이 민간인들까지 조사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문 이사장은 이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전·현 정권의 중대 의혹들에 대해선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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