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호

윤석열이 콕 집어 3월 4일 그만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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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입력2021-03-05 17: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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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 퇴직 후 1년 내 공직 출마 막으려던 ‘윤석열 방지법’

    • 대선 1년 5일 전 사퇴로 윤석열 전 총장에게는 무용지물

    3월 4일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뉴시스]

    3월 4일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뉴시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10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과 김남국, 김용민 의원 등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가까운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은 검사가 퇴직 이후 1년간 공직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일반적으로 선거일 90일 전까지 퇴직하면 공직선거 출마가 가능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할 경우에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퇴직하면 출마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 의원 등은 ‘검사가 퇴직 후 조속히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게 되면 현직에 있을 때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인 동기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수사와 기소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검사가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법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 공직선거일 1년 이내에 퇴직한 검사는 출마를 할 수 없게 된다. 당초 7월 24일이 임기 만료일이던 윤 총장이 임기를 마치게 되면 이 법의 적용을 받아 내년 대선 출마의 길이 봉쇄될 수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최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 퇴직한 검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소급 적용을 규정하고 있다. 즉 윤 총장이 3월9일 이후 퇴직하더라도 부칙 제2조의 적용을 받아 내년 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었던 것. 윤 총장이 대선을 1년 5일 앞두고 서둘러 총장직에서 물러난 이유가 ‘윤석열 방지법’을 피하려 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법조계 한 인사는 “윤석열 총장이 대선을 1년 5일 앞두고 총장직에서 물러난 만큼 최강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 총장의 내년 대선 출마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구자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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