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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하게 살았다” 조민 vs “내 금메달 위조 아니다” 정유라

[Who’s who] 입학 취소 불복한 조민과 중졸 정유라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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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영 기자

    kjy@donga.com

    입력2023-02-07 16: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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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조민(왼쪽) 씨와 지난해 5월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 유세에서 찬조 연설을 하는 정유라 씨. [김어준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뉴스1]

    6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조민(왼쪽) 씨와 지난해 5월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 유세에서 찬조 연설을 하는 정유라 씨. [김어준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뉴스1]

    ‘부정입학 닮은꼴’로 통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와 국정농단 사건으로 옥살이를 하는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같은 날 공개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언론 인터뷰에서 목소리만 공개해왔던 조 씨는 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처음 얼굴을 드러냈다. 이 방송에서 조 씨는 “검찰이나 언론, 정치권에서 내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다룬 것들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동료나 선배들로부터) 의사로서의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조 씨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내 승마선수로서의 자질은 뭐가 그렇게 부족했길래 너네 아빠(조국 전 장관)가 나한테 그랬나”라고 반문했다. 정 씨가 이화여대에 수업 과제물을 대리 제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을 때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서비스(SNS) 계정에 “경악한다”고 표현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아들의 대입 시험을 대신 치는 등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한 혐의 등으로 3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 씨는 또 “불공정은 댁(조민)이 아직 의사하는 것”이라며 “좌파가 뭐라고 해도 내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위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씨는 199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정윤회 씨와 최서원 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경복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각종 전국승마대회에 출전해 1위를 독차지하다시피 했다. 청담고에 다니던 2014년에는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화여대 체육과학부에도 승마특기생으로 합격했지만 졸업장을 따진 못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뒤늦게 정 씨의 부정 입학 정황과 재학 중 불미스러운 특혜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 독일로 출국해 도피생활을 하던 정 씨는 2016년 10월 온라인으로 자퇴를 신청했다. 그해 12월 이화여대는 정 씨에 대해 퇴학과 입학 취소 처분을 내렸다. 같은 달 정 씨는 출석일수 부족으로 청담고등학교 졸업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정씨의 최종 학력은 중졸이 됐다.

    1991년생인 조 씨는 외국 거주자 특례전형으로 한영외국어고등학교에 진학하고,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에 세계선도인재 전형으로 들어갔다. 이후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환경관리학 전공 석사과정에 진학했으며 대학원 재학 중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했다. 그러나 대학과 대학원 진학에 영향을 미친 조씨의 7대 스펙이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재판에서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조 씨의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1,2심과 같이 3심에서도 모두 허위로 인정된 7대 스펙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보조연구원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및 논문 1저자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KIST 인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이다.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하 부산대의전원)은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인 지난해 2월과 4월 각각 조 씨에 대해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서울대 환경대학원은 입학 취소 조치가 아닌 미등록 제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조 씨는 부산대의전원에 합격한 다음날 서울대 환경대학원에는 질병 휴학원을 냈고 1년 뒤 미등록 제적됐다. 서울대 관계자는 7일 ‘신동아’와 전화통화에서 “현재 (조 씨의) 입학이 취소된 상태는 아니다.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고려대 입학이 취소되면 이후의 학력은 무용지물이 된다. 조 씨는 고려대와 부산대의전원의 입학취소 처분이 내려진 직후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입학취소 조치에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해 1심 판결이 날 때까지는 조 씨의 입학 효력이 유지된다. 의사 면허도 마찬가지다.



    김지영 기자

    김지영 기자

    방송, 영화, 연극, 뮤지컬 등 대중문화를 좋아하며 인물 인터뷰(INTER+VIEW)를 즐깁니다. 요즘은 팬덤 문화와 부동산, 유통 분야에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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