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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 용역업체 특혜입사 의혹 감사원 특감계획 사전유출 의혹

미군기지 이전사업 특혜&부실감사 논란

  • 한상진 기자 | greenfish@donga.com

군 관계자 용역업체 특혜입사 의혹 감사원 특감계획 사전유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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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의 감사원 감사

“안모 씨는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서 사업단 입장에서 K-C PMC의 비용구조 및 청구내용에 대한 검증이 가능한 직원으로 판단된다. 이전사업단의 비용절감에 큰 도움이 된다.”

권익위가 이 사건을 감사원으로 이첩한 건 2013년 6월 중순이다. 감사를 의뢰받은 감사원은 7월 16일부터 일주일간 예비감사를 실시했고 8월 하순부터 본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는 10월 말경 완료됐고 11월 29일 사건을 이첩한 권익위에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그런데 감사원이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하기 전에 이미 이전사업단이 권익위 진정 사실, 권익위의 감사원 감사 의뢰, 감사원의 감사 예정 사실 등을 인지했다는 정황이 이전사업단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 이전사업단 기획총괄팀장 L대령은 지난 12월 12일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2013년 초(봄) 감사원에서 ‘(이전사업단에) 감사를 나갈 겁니다’라고 알려왔다. 그래서 무슨 내용의 감사일까 (라고 생각했다) 이후 감사원 특별조사국과 감찰팀이 감사를 나와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L대령은 신동아가 감사 계획 유출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가자 증언을 번복했다. 그는 대면 인터뷰 다음 날인 12월 13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어제 진술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감사원에서 감사에 대해 얘기를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전사업단은 신동아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2013년 1/4분기경 익명의 제보자가 K-C PMC 운영과 관련해 권익위에 제보한 사실이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혀 권익위 혹은 감사원의 조사 사실과 감사 계획이 사전에 유출됐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이전사업단 고위공무원 J 부장도 “올해 초 권익위에 진정이 들어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면서 “그러나 누구로부터 권익위 진정과 관련된 정보를 입수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공문으로 받은 건 아니고 개인적인 경로로 알게 됐다. 권익위 쪽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만약 감사원 감사계획이 사전 유출된 게 사실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부실 감사 의혹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특별조사국의 특정감사(특정한 비위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사)는 피조사기관에 조사 사실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는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감사 사실 사전유출 의혹과 관련해 12월 13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전해 왔다.

“감사원이 권익위로부터 감사 청구를 받은 것은 6월 10일경이다. 그리고 7월 중순 예비감사를 거쳐 8월부터 특별조사국의 본감사가 실시됐다. 6월경에는 감사원이 본격적인 감사를 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을 때다. 따라서 감사 예정 사실을 국방부 측에 미리 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여러 차례 구설

감사원 감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은 또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K-C PMC 특혜 입사 의혹이 있는 군 관계자 등에 대해 직접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진행됐는데도 관련자 대부분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정도. 감사원은 이전사업단을 통해 확보한 자료만을 가지고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혜 입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선 관련자의 입사 경위, 그들의 업무 등을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법 50조(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는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감사원은 권익위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무혐의 처분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조사대상인 K-C PMC는 민간기업이다. 민간기업의 인사나 직원 급여 문제 등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이어서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직 군 관련자들의 특혜 입사 의혹의 경우 조사 결과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주한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2007년 종합용역업체를 선정한 이래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다. K-C PMC가 선정될 당시에도 투명성 논란이 제기됐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미국 기업 CH2M HILL의 한국지사장이 미국 측 사업 감독기관인 극동공병단(FED) 사령관의 가족이었기 때문. 잘 알려지지 않은 중소기업인 CH2M HILL이 KBR, 플로어라 등 미국의 대기업들을 제치고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도 논란거리가 됐다.

2008년에는 이전사업단 일부 실무자가 사무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비리에 개입해 10억 원가량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 문제로 이전사업단 관계자 여러 명이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전사업단과 권익위 등에 따르면, 2009~2010년에는 K-C PMC가 이전사업단을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일도 벌어졌었다. K-C PMC가 지급을 요구한 과업비용에 대해 LH공사, 이전사업단 등이 지급을 보류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이다. 당시 문제가 된 것은 미승인 초과근무, 미승인 임시인력 등에 대한 비용 문제였다.

◆ 주한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주한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전국에 산재한 미군기지를 통폐합하고 주력부대를 경기도 평택으로 옮기는 사업이다. 2000년경부터 한국과 미국 간 협상이 진행됐고,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국회 비준을 받았다. 사업의 핵심은 의정부와 동두천 등에 포진한 주한미군 주력 2사단과 용산 주한미군사령부 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 것이다. 사업 규모만 총 20조 원(추정치)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2006년 7월 정부는 국방부 예하 기관으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을 창설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 2007년 4월 이 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사업관리업체(PMC)로 ‘CH2M HILL-건원’ 컨소시엄(K-C PMC)이 선정됐다. 이 컨소시엄에는 미국 기업인 CH2M HILL과 건원엔지니어링, 유신코퍼레이션, 아이티엠코퍼레이션, 토펙엔지니어링 등 국내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건원엔지니어링이 최대 주주이며 4개 국내 기업이 64.25%, CH2M HILL이 35.75%의 지분을 갖고 있다. K-C PMC는 국방부 이전사업단을 도와 사업통제, 기획·행정관리, 발주 및 계약지원, 설계·시공관리, 품질·환경·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007년 6월 최종낙찰자 확정 당시 국방부가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K-C PMC의 용역비용은 5년 5개월간 1300억~1600억 원이다.

신동아 2014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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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진 기자 | greenfi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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