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남매간 그룹 분할삼성은 2세 승계 과정에서처럼 향후 3세 삼남매를 중심으로 그룹 계열분리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남매 간 계열분리 측면에서도 제일모직을 정점으로 한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배주주 일가 지분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높아지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의 순환출자 구조에서보다는, 우선 지주회사로 전환해 그룹 지배력을 높인 뒤에 그룹을 분할하는 것이 지배주주 일가에 더 유리하다.
다만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대주주에게 가장 높은 문턱은, 보유 주식 매각 및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주회사 전환 세제 혜택(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현물 출자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면제)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유인이 높다. 이 세제 혜택의 시한은 올해 말까지인데, 2000년 처음 도입된 이후 연장에 연장을 거듭했다는 점에 미뤄 이번에도 또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면 삼성그룹은 향후 (1)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통해 그룹 내 지배력을 확고하게 한 뒤 (2)삼성전자 지주회사를 통해 삼성전자 사업회사 및 전자 계열사를, (3)중간금융지주회사를 통해 삼성생명 사업회사 및 증권, 화재, 자산운용 등 금융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결국 (4)‘합병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한 지주회사 전환을 이룬 뒤 이를 분할함으로써 3개 그룹으로 계열분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무엇보다 급선무는 ‘확고한 지배력의 완성’이므로 계열분리까지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이건희 회장 지분 승계 시나리오
합병 삼성물산 ·삼성SDS 배당성향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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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7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함께 과테말라시티를 찾은 이건희 -이재용 부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삼성전자(3.38%),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1.41%), 제일모직(3.45%) 등의 주식을 갖고 있다. 이 주식은 향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특수관계인에게 상속, 증여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상속세와 증여세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현행 상속세율 중 최고세율은 50%(30억 원 초과 시)이다. 특히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이유로 할증해 평가하므로(최대 할증률은 30%), 실질적인 최고세율은 65%까지 올라간다. 따라서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 상속에서만 7조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종전에는 상장주식으로 물납이 가능했지만, 법률 개정으로 2013년 2월 15일 이후의 상속부터는 물납이 금지됐다. 상장주식은 현금화가 용이하므로 납세자가 직접 현금화해 상속세를 납부하라는 취지에서다. 따라서 이 부회장 등 총수 일가는 현금 재원 마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년간 연부연납(年賦延納)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지금 당장 많은 현금을 마련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전체 세액을 6으로 나눠 상속 시점에서 6분의 1을 납부하고 나머지를 향후 5년간 6분의 1씩 연부연납한다고 가정하면, 매년 1조 원이 조금 넘는 현금만 있으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배주주 일가는 이 금액을 보유 주식 담보대출 및 배당 등을 통해 조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합병 삼성물산’ 및 삼성SDS의 배당성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건희 회장의 보유 주식을 공익재단에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공익재단을 활용해 증여세를 절감한 뒤 지배주주 일가가 주식을 되사오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자금 부담이 수반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미 선대 이병철 회장에게서 이건희 회장에게 경영권이 승계되는 과정에서 공익재단을 활용해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방법이 또 사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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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 2015년 7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