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호

김승연 회장 소유면 한화가, 아니면 검찰이 다친다

두개의 차명회사(한유통·웰롭) 둘러싼 논란이 핵심

  • 한상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greenfish@donga.com

    입력2011-02-23 15: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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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연 회장 소유면 한화가, 아니면 검찰이 다친다

    (왼쪽부터)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남기춘 전 서부지검장.

    지난 1월30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서부지검)은 5개월간 진행해온 한화그룹과 태광그룹에 대한 수사에 마침표를 찍으며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례적으로 100쪽이 넘는 보도자료가 나왔다. 봉욱 서부지검 차장검사는 기자들을 불러놓고 1시간이 넘게 이 두 기업의 범죄사실을 백화점식으로 조목조목 설명했다.

    서부지검 발표가 있기 이틀 전, 수사를 지휘하던 남기춘(51·사법연수원 15회) 서부지검장이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 이유는 명확지 않지만, 검찰 주변에서는 남 지검장이 검찰의 인사 움직임에 불만을 표시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실제로 검찰 주변에선 ‘서부지검장과 대검 형사부장 원포인트 교체설’이 유력하게 거론됐었다. 두 기업에 대한 수사가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논란만 키운 것에 대해 청와대와 법무부가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었다.

    특히 문제가 된 건 한화그룹 수사였다. 그룹 회장을 구속한 태광그룹 수사와는 다르게 한화그룹 수사는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애초 기대됐던 비자금의 용처는 고사하고 조성 경위도 속 시원히 규명되지 못했다. 관련자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은 번번이 기각됐다. 검찰 내에서조차 수사에 의문을 품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검찰 내부 분위기는 곳곳에서 확인됐다. 조근호 신임 법무연수원장(고검장급)이 1월31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수사는 예술인가요, 아니면 과학인가요’라는 글을 올린 것을 두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다. 조 원장은 이 글에서 “수사가 예술이 되면 법적 안정성이 사라지고 중구난방이 된다”고 지적했다. 한상대 신임 서울중앙지검장(고검장급)이 검찰의 환골탈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혔다.

    당대 최고 ‘칼잡이’로 불리던 강골검사의 사퇴로 이어진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 대체 검찰과 한화그룹 사이에선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그리고 이번 수사의 핵심은 뭘까.



    지하로는 못 들어간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이번 한화그룹 수사는 내부고발자인 전직 한화증권 간부가 금융감독원(금감원)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5개를 제시하면서 시작됐다. “한화그룹이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주가도 조작했다”는 제보였다. 금감원은 이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고, 대검찰청은 서부지검으로 사건을 내려 보냈다. 그럼 왜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부지검으로 보냈을까. 그동안 검찰은 통상적으로 이런 정도의 기업비리사건은 서울중앙지검(특수부, 금융조세조사부)에 배당해왔다. 그래서 한화그룹 사건이 서부지검에 배당된 것을 두고 말이 많았다. 가장 먼저 김준규 총장과 노환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대구고검장) 간 갈등설이 검찰 주변에서 불거졌다. 현 정부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노 지검장을 견제하기 위해 김 총장이 내린 결정이라는 것이었다. 게다가 당시 서울지검 특수부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체면이 망가진 상태였다.

    다른 분석도 있었다. 서부지검의 막강 수사라인이 이 사건을 불렀다는 것이다. 김 총장과 가까우면서, 검찰 내 최고의 특수통으로 불려온 남기춘 지검장이 있고 기업조사 경력이 많은 봉욱 차장, 삼성특검에서 활약했던 이원곤 형사5부장이 있어 사건이 서부지검으로 갔다는 것이다. 검찰의 한 간부는 “정치적인 분석을 걷어내고 보면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사건배당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화그룹 수사는 처음부터 시끄러웠다. 지난해 9월16일 한화빌딩 본사 경영기획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선 검찰직원과 한화 측 관계자(경비업체)간에 몸싸움도 벌어졌다. 검찰과 한화의 신경전도 볼만했다. 한화 측은 별건 수사, 강압 수사, 먼지털이 수사라며 반발했다. 검찰도 검찰대로 불만이 쌓여갔다. 한화그룹이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생각했다. 수사 초기, 서부지검장실에선 한화 측 변호인(임원)과 남 지검장 간에 고성이 오가는 경우가 많았다. 남 지검장이 “변호사가 왜 지검장실에 오느냐”며 화를 냈다고 전해진다. 지난해 12월8일 남 지검장이 검찰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검찰의 시각이 잘 반영돼 있다.

    “한화그룹에서는 수시로 기자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주장을 홍보하며 방어권을 철저히 행사하였습니다. 기자는 취재원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치열한 사실 확인 과정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여야 하고 비판은 이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진위를 철저히 검증하지 아니한 채 이를 사실로 단정하고 나아가 이를 근거로 검찰을 비판한다면 언론의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겠지요.”

    하지만 검찰과 남 지검장의 바람과는 다르게 이 글은 칼이 되어 검찰로 돌아왔다. 당장 ‘한화그룹 사건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부실 회사의 부채를 그룹 자금으로 갚은 배임 사건’으로 규정한 남 지검장에 대해 비난이 일었다. 수사 책임자가 피의사실을 공공연히 공표했다는 이유였다. 검찰 내에서도 “경솔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검찰과 정부 측 분위기를 잘 아는 한 정치권 인사의 얘기다.

    “그 글이 결정적이었죠. 안 그래도 좋지 않았는데, 기업의 불만이 정치권 등을 통해 계속 청와대에 전달됐거든요. 이걸로 인해 언론도 등을 돌렸고. 검찰에 대한 지휘책임이 있는 법무장관, 민정수석 등이 곤란해졌지요. 그때부터 이 사건을 빨리 끝내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12월까지 끝내라, 뭐 이런 식으로. 남 지검장 입장에선 독이 됐죠.”

    수사와는 직접 관련 없는 얘기지만, 검찰과 한화 간 감정의 골을 보여주는 사례는 더 있다. 김 회장의 소환과정을 두고도 양측의 입장이 지금까지 엇갈릴 정도다. 한화 측은 “기업 총수의 입장을 감안해 2,3차 소환을 비공개로 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묵살당했다. 기자들에게 날짜, 시간 다 알려주는 비공개 소환이 어디 있느냐”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무슨 소리냐. 김승연 회장 본인이 ‘난 지하로는 못 들어간다’고 했다”고 상반된 주장을 내놓을 정도다. 검찰 관계자는 “이처럼 김 회장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을 회사 임원이 부인하거나 다르게 알고 있는 사례도 많았다. 김 회장과 임원들 간 대질이 필요할 정도다”라고 말했다.

    13개 중 2개가 논란

    검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한화그룹의 범죄사실을 백화점식으로 열거했다. 먼저 검찰은 수사결과 김승연 회장의 차명계좌 382개, 차명소유회사 13개, 비자금 1077억4000만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회장이 2003년경부터 최근까지 차명소유한 위장계열사들의 빚 3500억원을 그룹계열사들이 갚게 했으며(횡령, 배임), ㈜한화가 보유하고 있던 한화S·C 지분 3분의 2와 ㈜동일석유의 주식을 각각 김 회장의 장남인 동관씨와 누나인 김영혜씨에게 헐값에 팔아 그룹에 1041억원의 손해(배임)를 끼쳤다는 것이다. 김 회장의 개인 재산을 관리하는 소위 ‘장교동팀’이 급여로 가져간 29억원도 횡령으로 봤다. 그 외에도 대한생명 콜옵션 계약서 변조·행사 등이 범죄사실로 적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핵심은 역시 김 회장 차명소유기업의 부채를 그룹 계열사들이 부당하게 변제해준 것과 계열사 지분 헐값 매각을 통한 경영권 승계 의혹이었다.

    검찰이 김 회장의 차명소유회사라고 밝힌 13곳 중 문제가 되는 곳은 한유통과 웰롭, 딱 두 곳이다. 나머지 11개 회사에 대해서는 한화 측도 김 회장의 차명소유회사임을 인정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한유통과 웰롭은 김승연 회장의 동생 김호연(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차명으로 설립한 회사로 1997년 7월 김승연 회장이 인수했다. 1997년 인수 직후 김 회장은 한유통과 웰롭의 1609억원의 채무에 대해 김승연 회장이 차명소유기업임을 인정한 태경화섬,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 한화종합화학, 한화석유화학 등으로 하여금 대신 지급보증을 서게 했다. 검찰은 총 3500억원가량의 이들 기업 부채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한화그룹이 잦은 회사명 변경, 부동산 자전거래, 복잡한 기업 인수·합병 등의 방법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한화 측의 입장은 다르다. 이 두 회사만큼은 김승연 회장의 차명소유회사가 아니며 현재 한화유통의 자회사라는 것이다. 한화그룹 측의 얘기다.

    “수사 초기부터 한화그룹은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금감원을 통해 전해진 5개 차명계좌 외에도 57개의 차명계좌를 검찰에 임의 제출했어요. 김 회장의 차명소유기업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미 검찰에 어느 곳이 차명소유고 어디가 아니다라고 충분히 설명했거든요. 한유통과 웰롭은 차명소유기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검찰은 차명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달려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와 입장차가 생기는 거죠. 김호연씨의 빙그레에서 한화유통 자회사로 그대로 변경된 것이고요. 한화그룹 계열사와의 지급보증관계는 이미 그전부터 있었던 것이고요.”

    이 관계자는 “그리고 (차명소유기업이라면) 김 회장이 왜 이런 적자 나는 회사를 인수했겠나. 검찰이 김 회장의 차명소유회사라고 밝힌 13개 중 11개 기업은 경영이 괜찮은 곳이다. 우리도 다 인정했다. 게다가 (한유통과 웰롭은) 지급보증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야기가 안 맞다”고 덧붙였다.

    한유통과 웰롭이 김 회장의 차명소유기업이냐는 문제는 이번 수사의 핵심이다. 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한화와 검찰의 운명이 결정될 판이다. 만약 한화그룹 측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이번 수사와 관련된 검찰의 논리는 총체적으로 무너진다. “100% 회장 소유 기업이기 때문에 계열사들을 동원해 부당지원했다”는 논리가 깨진다면 여타 의혹, 범죄는 볼 필요도 없어진다.

    게다가 법원은 지난해 12월1일과 올해 1월20일 검찰이 청구한 한화그룹 홍동옥 전 CFO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바 있다. 홍씨는 검찰조사에서 ‘그룹관계사에 대한 지원을 통한 재무구조조정’을 직접 지시했다고 인정했던 사람이다. 법원은 영장을 두 번 기각하면서 모두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아직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방증도 된다.

    한화그룹 측은 이러한 법원의 판단 등을 근거로 검찰이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했다고 주장한다. 한화그룹의 한 관계자는 “이 사건은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 사건이다. 그러나 검찰이 조성경위를 못 밝히면서 이미 끝났다. 검찰이 현대그룹 사건이나 SK그룹 수사를 염두에 두고, 그림을 맞추는 식의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검찰의 입장은 뭘까. 검찰은 과연 이 문제를 넘어설 증거를 가지고 있을까. 이와 관련해 서부지검의 핵심 관계자는 “정황증거, 진술 등을 충분히 확보했다.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언론에 우리의 증거를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경영권 승계 의혹

    김승연 회장 소유면 한화가, 아니면 검찰이 다친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전경.

    ㈜한화가 가지고 있던 한화S·C 주식을 김 회장의 장남 동관씨에게 헐값에 넘겼다(배임)는 검찰의 판단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검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동관씨가 적정가격의 45분의 1 가격에 한화S·C의 주식 66.67%(40만주)를 사들였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한화에 899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검찰 한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한화와 삼일회계법인은 사후에 조작된 허위 ‘주식가치평가보고서’를 만들어 이사회에 보고했다. 한화그룹 임원 김OO씨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들에게 ‘저가로 평가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진술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화 측도 이견이 없다. 동관씨가 2005년 당시 20억원을 주고 한화S·C의 지분을 확보했는데, 그해 한화S·C의 순이익이 40억원가량이었다. 매수 첫해에 이미 매수가격 이상의 이익을 본 것이다. 순수익은 이후에도 계속 늘어난다. 공인회계사들도 다 인정한 부분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화 측은 검찰이 평가한 한화S·C의 주식가치에 의문을 제기한다. ‘적정가격의 45분의 1’ 수준에 사들였다는 검찰 주장에 주목한다. 검찰과 한화 측에 따르면 검찰은 한화S·C의 주당 가치를 22만원 정도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한화 측은 이 주식의 가치를 액면가격인 5000원이라고 주장한다. 한화 측은 “검찰이 밝힌 한화S·C의 경영실적만 봐도 알 수 있다. 2004년 이전까지 이 회사는 연간 2억~7억원의 흑자를 내거나 오히려 40억여 원의 적자(2004년)를 내던 회사다. 이런 회사의 기업가치가 주당 22만원이라는 검찰의 주장이 이해되지 않는다. 검찰은 한화그룹 임직원에 대한 영장심사 당시 이 문제와 관련해 ‘회계적으로 볼 때 그렇다’고만 했을 뿐 정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만약 한화 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헐값매각, 배임 등의 혐의는 애초 성립되지 않는다.

    사건 초기부터 문제가 됐던 차명계좌의 성격에 대해서도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일단 한화그룹 측은 이것을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한화그룹 측은 검찰수사를 받던 도중 수십억원을 상속세 명목으로 국세청에 납부했다. 그러나 검찰의 입장은 다르다. “선대 회장의 자금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는 것이다.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차명계좌라는 것도 마지못해 인정하는 식이었다. 금감원 조사 때는 전원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고. 우리가 증거를 내밀어야 인정하는 식이었다. 그리고 선대 회장의 재산을 상속할 당시 한화 측이 국세청에 신고한 게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밝힌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이다”라고 말했다.

    강압수사 논란

    검찰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지금은 검찰과 한화그룹 측 모두 공식적인 언급을 꺼리고 있지만 언제고 수면으로 떠오를 소지가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선 이번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제보자 및 한화그룹 관계자 321명(연인원 800여 명)을 조사했고 총 13번의 압수수색을 했으며 19번에 걸쳐 금융계좌를 추적했다. 한화그룹 측은 “30번 이상 조사받은 사람도 있다. 이번 수사로 인해 한화그룹은 경영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단 이 숫자들이 논란인데, 수사가 과도했다는 지적이 검찰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입장은 다르다. “성공한 수사, 정교하게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위장계열사를 중심으로 압수수색, 수사가 이뤄졌다는 것. 서부지검의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우리가 한화건설이나 한화석유화학에 대해 수사했나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계열사에 대해선 수사하지 않았어요. 차명계좌와 비자금, 차명소유기업이 나왔습니다. 그걸 따라간 겁니다. 별건 수사가 아니죠. 그룹 계열사 임원들을 조사한 것도 그들이 차명주주이거나 비자금에 관여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본업에 대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한화 측은 조사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 우선 과다한 자료를 요구해 사실상 경영을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무리한 요구자료’의 근거로 한화 측은 ▲현재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자료(공개시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리베이트 수수명단 및 그 연락처) ▲10년간 그룹 계열사 전체 소송내역, 주요계열사 전산전표 전체(사실상 별건수사에 해당하는 요구) ▲20년간 단 하루라도 근무한 모든 직원의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사실상 불가능한 자료) 등을 제시했다. 조사방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한화그룹 관계자는, 일부 검사의 경우 참고인에게 강압적이고 위압적인 신문태도를 보였고, 일부 참고인에게 인격모독적인 언행을 서슴지 않았다. 일부 참고인에게 ‘벽 보고 서, 앉아, 일어나’ 등 인격모욕적인 신문 행태를 보였고 반말과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임원은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다가 ‘전날 누구와 술을 먹었는지, 얼마나 먹었는지’ 등을 장시간 진술서에 쓰기도 했다. 사실상 인권탄압이고 사생활 침해 아닌가”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외에도 압수한 통신기기를 통해 임의로 통화내역을 도출하고, 통화 상대방을 무단 신원조회해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의혹도 나온 상태다. 이에 대해 서부지검의 핵심 관계자는 “총 세 가지 정도의 수사상 인권탄압 사례가 접수되어 내부적으로 조사한 일은 있다. ‘벽 보고 서…’도 그중 하나다. 그러나 전혀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다. 통신기기와 관련된 얘기는 처음 듣는다. 차명주주가 회사의 임직원인 경우가 많아 전직원의 개인정보는 꼭 필요했다. 핵심참고인이 누구를 만나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도 중요한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 수사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해온다면 수사할 용의도 있다. 반대의 경우라면 검찰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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