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호

인터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공동저자 권경애 변호사

“검찰을 권력의 충복이 아닌 국민의 공복으로 만드는 게 검찰개혁”

  • 김현미 기자

    khmzip@donga.com

    입력2020-09-21 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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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링크PE 주인? 자본금 댄 사람이라는 게 상식

    • 코링크PE, 자본금 2.5억 주식회사에 조국 가족 지분 10억”

    • ‘익성’은 코링크PE에 직접 투자한 적 없어

    • 사모펀드가 국책사업 보조금 따내는 통로로 변질

    • 기업사냥꾼, 사채업자 사모펀드 통해 기업과 투자자에 피해

    • 추 장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검찰개혁 의도 읽는 중요 단서

    [박해윤 기자]

    [박해윤 기자]

    신간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천년의상상)를 건네자 권경애(55·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는 “실물을 처음 봤다”며 웃었다. 권 변호사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회계사,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 5명의 대담 형태로 만들어진 이 책은 8월 25일 출간하자마자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를 만큼 화제를 모았다. ‘민주주의는 어떻게 끝장나는가’라는 부제를 달고 340쪽 분량 총 7장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 권 변호사는 김경율 회계사와 함께 4장 ‘금융시장을 뒤흔든 사모펀드 신드롬’과 5장 ‘세상에서 가장 짜릿한 도박’의 대담과 집필을 맡았다. 그가 왜 이 대담에 참여했고 ‘사모펀드’의 실체를 밝히는 데 집중했는지 ‘신동아’를 통해 처음 입을 열었다.

    노무현 정부 때 통과된 자본시장법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 연세대학교 국문학과에 입학한 지 12년 만인 1995년 졸업했다. 서울, 경기 등지에서 노동운동을 했다. 200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WTO(세계무역기구) 쌀 협상 이면 합의 의혹 국정조사위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본 등의 활동을 했다. 2005년 참여연대, 2006년 민변에 가입했으나, 2020년에 두 곳 모두 탈퇴했다. 2019년 7월~11월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태스크포스, 2020년에는 경찰청수사정책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책에 실린 권 변호사의 이력이다. 여기서 빠진 부분이 있다면 그가 한미FTA(2007년 6월)와 신자유주의 반대의 연장선상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2007년 8월 3일 공포)의 통과를 반대했다는 것이다. 당시 그는 “자본시장법은 한마디로 헤지펀드 육성법”이라며 반대했다. 

    “2009년 5월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진보진영이 당면한 정치적 과제는 정권 재창출이었으니까 자본시장법과 사모펀드에 관심을 갖기 힘들었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 사태로 사모펀드가 돌연 세간의 이목을 붙잡은 것이죠. 사모펀드 사건이 터지고 진보진영에서 ‘고작 사모펀드’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왜 이럴까 싶었어요. 진보진영이 그렇게 신자유주의 반대를 외쳤음에도 그 실체를 정말 잘 모르는구나, 나도 많이 부족하구나 싶었죠. 어떻게든 저 나름대로 진위를 파악하고 판단해 보려 했어요. 금융자본의 핵심은 사모펀드인데, 사모펀드 플레이어들의 실체를 들여다볼 좋은 케이스 스터디 소재이기도 했고요.”

    정권 비판에 더 큰 용기 필요해

    - 책에서 “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하고 싶은 말과 해야 할 말을 하고 싶었다”고 했는데 독자 반응이 뜨겁습니다. 

    “예상치 못했습니다. 처음 대담에 참여할 때에는 많이 힘들었죠. 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는데 다섯 명이 뭉치니까 무서울 게 없어졌어요. 진중권 교수의 전투력이 강하니까 큰 바리케이드 뒤에 서 있는 기분이랄까. 독자 분들도 제가 대담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위로와 힘을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올해 초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뀐 것도 힘이 됐어요.” 



    - 무엇이 바뀌었나요? 

    “올 초만 해도 국민들이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웠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뒤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 등 검찰 조직개편 과정, 정권 비리 수사 검사들을 좌천시키고 정부에 충성스러운 검사들을 영전시키는 일련의 인사, 한동훈 검언유착 사건을 대하는 추 장관과 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국민들도 이제는 검찰개혁의 실상이 권력의 검찰 장악이라는 점을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책에 대한 반응은 이러한 답답함과 분노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애초 기획 단계에 있었던 검찰개혁 파트가 대담이라는 한계 때문에 실리지 못한 게 못내 아쉽습니다.” 


    검찰개혁 ‘열망’이 ‘의심’이 되기까지

    - 이 대담에 참여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2019년 9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날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꾸리자는 제안을 했다는 기사를 보고, 검찰개혁에 대한 이 정부의 진의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검찰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검찰을 권력과 기득권의 충복이 아니라 국민의 공복으로 만들자는 거잖아요.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웅동학원 등 조국 후보와 가족에 대한 의혹이 거세게 제기됐을 때에도 이 정부가 ‘수사’는 건드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부가 수사의 독립성을 지켜주리라는 믿음에 큰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날의 ‘균열’이 ‘의심’이 됐고,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는 책을 탄생시킨 셈이다. 그러나 ‘균열’ 앞에는 ‘열망’이 있었다.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 당시 권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TF’팀에 참여해 정부의 검찰개혁 방안에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었다. 

    “당시 정부안은 검찰의 특수수사권을 유지하는 쪽으로 갔는데 참여연대나 민변이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정부안이 여러 이해집단을 조율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봤죠. 원칙적으로 수사권은 전부 경찰에 이양하고 검찰에는 수사지휘권과 기소권만 남겨야 하지만 그것을 검찰이 승복하기 어려울 테고 당장 경찰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본 거죠. 향후 검찰의 권력을 분산하고 공판중심주의로 나아가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정부안을 적극 지지했고 실제로 돕고자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왜 돌아섰는지….” 

    2019년 7월 12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한 TF팀 9명의 명단을 보면 권경애 변호사(연수원 33기) 다음으로 김남국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나온다. ‘조국백서’로 불리는 ‘검찰개혁과 촛불시민’ 제작에 참여했고(필진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국회의원이 된 바로 그 김남국이다. 한 TF팀에서 검찰개혁을 위해 머리를 맞댔던 두 사람이 1년 뒤 ‘조국백서’팀과 ‘조국흑서’팀으로 갈라섰다. 

    “조국 수석의 조카 조범동의 사모펀드 등 의혹이 쏟아졌지만 그때까지도 수사는 건드리지 않을 것이고 죄가 있으면 법대로 처리할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9월 9일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특별수사팀 제안을 했잖아요. 그 기사를 보고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어요. 

    ‘스카이캐슬 실사판이 종영하고, 결코 방영되지 않을 ‘하우스오브카드’ 실사판이 장막 뒤에서 진행될까 두렵다. 나는 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윤석열의 검찰을 응원한다. 그게 나의 정의다.’ ‘닉슨의 탄핵 사유는 사법 방해였다는 것을 기억하라.’ 

    10월 8일 조국 장관이, 부인은 특수부에서 수사를 받고 있고 동생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강제구인되는 상태에서 비장한 어조로 ‘특수부 해체’를 발표하더군요.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며 장관직에 오른 사람이 특수부 해체를 발표한 거예요. 

    공수처TF 팀을 준비할 때 청와대에서는 ‘경찰의 현재 능력을 감안해 검찰의 특수수사권을 유지하려던 거였죠. 저 역시 그런 정부안을 지지했고요. 그런데 이후 믿기지 않는 초현실적 상황이 계속 벌어졌죠.” 


    “고작 사모펀드”가 아닌 이유

    - 이 책이 ‘조국흑서’로 불리게 된 결정적 이유가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를 집중 분석했기 때문인데 왜 그 부분에 주목했나요. 

    “조국 가족의 사모펀드는 라임과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대형 사모펀드 비리를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스터디 사례죠. 아이러니하게도 조국이 우리 사회에 기여한 유일한 긍정적 효과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 이름조차 생소한 사모펀드의 세계를 들여다볼 기회를 줬으니까요.” 

    - 조국 가족의 사모펀드와 관련해 “한 점 티끌을 태산같이 불렸다”거나 “고작 사모펀드”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장하성 전 정책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조국 전 장관 모두 참여연대 출신이죠. 장하성 전 실장은 우리 사회 사모펀드 시장 확대에 공이 큰 분이고, 김상조 실장도 사모펀드가 혁신경제의 동력이라고 했죠. 이전 정부가 부를 축적하는 방식은 최순실의 미르재단처럼 재벌들과 거래해 돈을 빼내는 식이었다면, 사모펀드는 권력에 연줄을 대 국책사업의 보조금을 따내는 사업권을 획득할 기회를 얻는 거죠. 신흥 금융자산가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인 사모펀드가 확대일로에 있었어요. 조국 사태나 라임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는요. 이 시장에 온갖 기업사냥꾼과 사채업자들이 뛰어들어 기업을 샀다가 파는 기업 투기를 하면서 기업을 망가뜨리고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했잖아요. 이 정부의 검찰개혁 의도와 방향을 읽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 중 하나죠.” 

    - 조국 후보는 청문회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2019년 9월 2일)에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명할 수 있다고 자신한 것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에 갔을 때 청문회 준비를 물어보는 제게 조국 민정수석은 ‘합법적이지 않은 건 전혀 없습니다’라고 하더군요. 기자간담회에서도 민정수석 재직 시 사모펀드는 간접투자라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을 받았다고 답변했잖아요. 법학자이고 주변에 법적 조언을 해주는 지인이 많을 테니 자문을 해봤겠죠.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조국 사태로 나라가 극심한 혼란에 휩싸였는데도 한 번도 사퇴 의사를 밝힌 적이 없어요. 사과하고 시인했다면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겠지만 부질없는 가정이죠. 이미 조국은 검찰개혁의 상징이 되어버렸잖아요. 자기 스스로 이젠 법적 무죄판결을 받아서 진영 전체의 무죄와 검찰의 ‘악마성’을 입증하는 길로 질주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는 것 같아요.” 


    조국 “제 돈을 빌려서”라고 해명했지만…

    [박해윤 기자]

    [박해윤 기자]

    - 조국 전 장관은 조카 조범동 씨의 코링크PE가 운용한 사모펀드는 블라인드 펀드여서 어디에 투자되는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조국이 선비처럼 가정경제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사모펀드 투자금이 정경심 씨가 상속받은 특유재산이어서 부인 혼자 알아서 투자해 돈을 불리는 것이라고 이해하려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공소장에도 정경심과 조국은 경제공동체로 서로 재산 증식을 의논해 왔다는 취지로 기재돼 있어요.” 

    - 코링크PE로 들어간 돈이 조국 가족의 투자금이냐 대여금이냐가 법리 논쟁의 핵심입니다. ‘조국백서’는 조국 부부가 단순히 조카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정경심은 2015년 12월 조범동의 부인 계좌로 건넨 5억 원을 2017년 2월 유상증자로 전환시켜요. 처음 5억 원도 대여였다가 증자(투자)로 전환된 거죠. 여기에 정경심이 3억 원을 동생 정모 씨 계좌로 보내고 정씨(동생)가 대출받아 2억 원을 마련해 총 10억 원을 정씨 명의로 유상증자를 한 겁니다. 조국 후보가 2019년 9월 2일 기자간담회에서 ‘제 돈을 빌려서’ 처남 정씨가 코링크PE에 차명 투자를 한 것이라고 말했죠. 코링크PE는 주식회사니까 유상증자는 직접투자예요. 자기 명의로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이하 블루펀드)가 간접투자인 것과는 다르죠. 

    주식은 공직자윤리법상 매각 및 백지신탁을 해야 해요. 만약 부인의 자금이고 부인이 차명 투자를 한 것이라면 백지신탁거부죄로 처벌하기 어려워요. 공직자는 배우자 등 이해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주식의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가 있지만, 그 의무자는 공직자 ‘자신’만 해당한다고 판례는 해석합니다. 판례는 배우자 명의의 주식이 실질적으로 공직자 자신의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한 공직자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정경심이 정모 씨 명의로 유상증자한 코링크PE 지분 8억 원이 조국의 돈이고, 주식이 실질적으로 조국 소유라고 판단되면 백지신탁거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조국백서’는 코링크PE의 설립 자금 대부분은 익성이 투자했고, 익성의 우회상장을 위해 코링크PE가 설립, 운영된 정황이 명백하고 코링크PE가 설립된 이후에 들어온 정 교수의 돈은 코링크PE에 대한 투자금이 아니라 조범동 씨 개인에 대한 대여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액수를 명시한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정경심 교수가 조범동 씨에게 빌려준 5억 원 중 코링크PE의 투자금으로 사용된 것은 총 1억6500만 원 이내인 것으로 보인다. 코링크PE 설립 초기 자본금은 익성 자금 8500만 원을 포함해 총 1억 원이었고, 뒤이어 유상증자를 통해 2억5000만 원이 됐다. 즉 설립 초기 자금 1억 원에서 익성 투자금을 뺀 1500만 원과 유상증자 액수 1억5000만 원이 전부 정 교수의 대여금이라고 해도 결국 정 교수가 조범동 씨에게 건넨 5억 원 중 1억6500만 원만 조범동 씨의 투자로 사용됐고 나머지 3억 원 이상은 다른 곳에 쓰인 것이다.”(‘검찰개혁과 촛불시민’ 2장 ‘사모펀드 관련 언론보도’ 중에서) 

    - ‘조국백서’는 코링크PE의 설립 초기 자본금 1억 원 중 8500만 원이 익성 자금이며, 코링크PE의 실제 배후는 익성이라고 주장합니다. 

    “익성은 코링크PE 임원 지위를 가진 적도 없고, 어떤 펀드에도 직접적으로 투자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조국 지지자들에겐 조국 가족이 투자한 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여야만 하듯이 코링크PE는 익성 소유여야만 하는 거죠.” 

    - 조국 측이 주장하는 바대로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처를 몰랐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나요? 

    “조국과 정경심이 투자한 건 코링크PE의 8억 원과 블루펀드 14억 원이죠. 각각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법적 쟁점이 달라요. 블라인드 펀드라서 투자처를 몰랐다는 해명은 블루펀드에 해당하는 방어 논리인데요. 조범동 판결문에 따르면 정경심이 블루펀드 투자 전에 IFM 대표로부터 블루펀드 자금이 웰스씨앤티에 투자되고 다시 IFM으로 투자될 것이라는 투자계획 설명을 듣고 투자했다는 겁니다. IFM은 2차전지 사업체이고 웰스씨앤티의 자회사 격인 PNP플러스는 서울시 와이파이 사업권을 따냈던 사업체이고요. 코링크PE는 웰스씨앤티의 투자자문을 맡고요. 

    블루펀드 투자 자체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왜 블라인드 펀드라서 투자처를 몰랐다는 해명 자료까지 만들어 설명에 공을 들였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가 문재인 정부가 제조업 르네상스의 기치를 내세우며 성장시키려 했던 국책사업인 2차전지 사업체에 투자하기 위해 사모펀드에 가입하고, 조국 가족 자금으로 세워진 코링크PE가 인수한 WFM에 2차전지 사업을 붙여서 부인이 WFM에 열심히 차명투자를 했다는 것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졌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수 없었을 겁니다.” 


    코링크PE가 익성 것이 아닌 이유

    - 결국 코링크PE의 실질적 소유주는 조국 가족이라는 말씀이시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등기상 2억5000만 원 주식회사 A를 만들고 10억 원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조카가 주주를 차명으로 세워서 운영했어요. 사람들은 A회사 소유주를 누구라고 할까요? 코링크PE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정경심이 2015년 12월 조범동의 처 계좌로 보낸 5억 원이 코링크 PE 설립 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사실, 코링크PE 설립 자본금 1억 원 중 8500만 원이 조국 계좌에서 나온 돈이라는 사실, 조범동은 이 돈을 코링크PE ‘바지사장’ 김모 씨에게 줘서 최대 주주로 세웠다는 사실을 정경심 교수 변호인도 모두 재판 과정에서 인정했어요. 계좌로 현금 흐름이 확인되니 부정할 수 없죠. 김모 씨는 퇴사하면서 ‘자신은 코링크PE의 경영에 참여한 바 없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아가요. 조국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제 돈을 빌려서 동생(처남 정씨)이 코링크PE에 투자를 해서 0.99%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사실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죠. 정경심은 2017년 2월부터 유상증자 10억 원에 대해 코링크PE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매달 860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원천징수 세액 3.3%도 코링크PE에 부담시켰어요.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는 부부였던 조국이 채무자가 아닌 코링크PE로부터 매달 월 860만 원 소득이 들어오는데 그에 대해 몰랐다고 보기 어렵죠.” 

    권경애 변호사는 “조국 가족에게서 코링크PE로 간 돈이 대여가 아니라 투자라면 조국 전 장관의 혐의는 공직자윤리법의 백지신탁거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한다. 만약 조 전 장관 측의 주장대로 그 돈이 대여라 해도 이자 수익을 신고하지 않았으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범동 씨의 1심 재판부는 “2017년 2월 이후 조국 일가가 코링크PE에 투입한 10억 원은 모두 유상증자로 전환됐다”고 판단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은 결국 법이 심판하겠지만, 법망에 걸리지 않는 공직자의 윤리 문제와 ‘민주화 세대’의 위선과 책무를 돌아보게 만든 것도 조국 사태의 교훈이다. 권 변호사는 이 책을 쓰게 된 또 다른 이유를 밝혔다. 바로 “20대인 딸 세대에 대한 참회”라고 표현했다. 

    “서초동 집회 뉴스를 보던 딸이 ‘내가 이상한 거야?’라고 하더군요.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을 비난하면 토착왜구, 반검찰개혁, 보수정당 부역자 소리를 듣게 될까 봐 침묵하는 젊은 세대에게 여러분의 생각이 상식이라고, 민주화세대로 불리는 세력으로부터 이런 혼란과 상처를 겪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해주는 어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처럼 소위 운동권 출신은 이 정부와 민주화 세대에 대한 연대책임 같은 것을 갖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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