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호

[속보] ‘文 비판 대자보’ 붙인 K씨 벌금 50만 원 유죄 선고

천안지원 ‘무단침입’ 인정, ‘대자보 붙였다고 범죄자’ 반론도…

  • 배수강 기자

    bsk@donga.com

    입력2020-06-23 16: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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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씨가 지난해 11월 24일 단국대 천안캠퍼스의 한 건물에 붙인 대자보.

    김씨가 지난해 11월 24일 단국대 천안캠퍼스의 한 건물에 붙인 대자보.

    대학에 들어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대자보를 붙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던 김 모(25) 씨가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6월 23일 오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김씨의 선고 공판에서 홍성욱 판사는 김씨의 행동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4일 단국대 천안캠퍼스에 들어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가 약식기소 돼 벌금형(100만 원)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신동아 7월호 ‘文 비판 대자보’ 재판받는 K씨 “대통령 비난했다고 범죄자 만들다니…” 참고). 김씨가 붙인 대자보에는 문재인 정부의 친중(親中) 정책과 홍콩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중국 유학생들 행태를 풍자·비판한 내용이 담겼다.

    이 사건은 당초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사법당국이 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하면서 ‘무리한 기소’ 논란이 일었었다. 당초 단국대 관계자는 ‘업무협조 차원’에서 대자보 부착 사실을 경찰에 알려줬지만 경찰은 후일 수사과정에선 김씨에게 ‘(단국대로부터) 신고를 받았다’고 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경찰이 김씨에게 대자보 출처에 대해 캐물으면서 ‘윗선 개입’ 의혹도 불거졌다.

    한편, 최초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려준 단국대 관계자는 검찰에 의해 피해자로 지목된 사실도 모른 채 재판에 출석해 “김씨 행동으로 대학이 피해를 본 것도 없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이 문제가 과연 재판까지 가야 할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피고인을 두둔하기도 했다.
    김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가 대자보를 붙였다. 과거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건 민주화운동이고, 이제 권력자가 된 그들을 비판하면 범죄자가 되는 잣대는 뭔가”라고 줄곧 항변했었다.

    김씨 측 이동찬 변호사는 이날 ‘신동아’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원은 대학 측 의사에 반해서 김씨가 건물에 들어갔다고 본 거 같다”며 “김씨 행동으로 인한 피해자도 없고 피해본 것도 없는데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 건 유감이다. 판결문을 분석한 뒤 김씨와 협의해 항소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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