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 챙기기, 사람 챙기기
새해 맞이에서 신년 계획과 함께 빠뜨릴 수 없는 일이 신년 인사다. 신년 계획이 주로 물질을 챙기는 것이라면 신년 인사는 사람을 챙기는 것이다. ‘해 바뀜이 있지만 계속 변치 말자’,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건 인맥 관리에 서 중요한 일이다.우리나라는 신정과 설을 함께 두고 있으니 인사 시점을 잘 택해야 한다. 사람들은 대개 12월 31일까진 한 해를 보낸다는 데에 더 마음이 쏠린다. 제야의 종이 울린 직후 신년 인사를 담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가 일제히 발송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사실, 신년 인사는 1월 1일부터 설 사이 어떤 시기에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용인되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되도록 일찍 하는 게 좋다. 유력 정치인들은 보통 1월 1일 집을 개방해 신년 인사를 받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 시절 1월 1일 혜화동 시장공관을 열었다. 그는 자신에게 신년 인사를 온 정치인, 기자들에게 떡국을 대접했다.
시무식 때 한꺼번에
회사에서 시무식이 있으면 웬만하면 참석하는 게 좋다. 임직원들과 한꺼번에 신년 인사를 할 수 있으므로 훨씬 수월하다. 관계의 맥락에 따라, 신년 인사를 문자메시지로 할지, 연하장으로 할지, 전화통화로 할지, 직접 대면해서 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2016년 중반쯤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되지만, 많은 사람은 보통 설에 인사를 할 땐 선물을 보낸다. 전경련이 펴낸 ‘궁금할 때 펴보는 기업윤리 Q&A 217’에서는 직접적이든 암묵적이든 대가가 있었다면 선물이 아닌 뇌물로 규정한다. 암묵적 대가가 모호하고 입증도 쉽지 않은 게 문제다. 설 선물이 없어지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 ‘효과’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설 인사와 추석 인사
누구에게 신년 인사를 할지와 관련해선, 신년 인사는 추석 인사와 사실상 연계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추석 때 인사를 하던 분에게 설에 인사를 하지 않으면 이 분은 어딘지 모르게 서운함을 느낄지 모른다. 그런 점에서 추석과 설 인사를 해야 할 대상은 일치시키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이들은 1년에 두 차례 인사를 해야 할 대상인 것이다. 1년에 한 차례 인사를 할 대상이라면 1월 1일 전후에 하는 것이 좋다.2016년, 달라진 새해 맞이로 더 나은 한 해를 살아보는 건 어떨까.

● 성균관대 박사(정치학)
● 국회도서관 연구관
● CBS 라디오 ‘이종훈의 뉴스쇼’ 진행자
● 現 아이지엠컨설팅(주) 대표, 시사평론가
● 저서 : ‘정치가 즐거워지면 코끼리도 춤을 춘다’ ‘사내 정치의 기술’